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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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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61&idx=1241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8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 절약

www.molit.go.kr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8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연번

명 칭

대표자

소재지

1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27, 12층

(역삼동, 텔레피아빌딩)

2

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김익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2. 지정 준수 사항

  ○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검토 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 검토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검토업무 개시 후 최초 3건의 인증에 대하여는 기존 검토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검수 지정기관은 검수결과를 우리부로 통보하여야 함)

  ○ 검토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장비·사무실 등의 확보여부를 국토교통부의 확인 후 업무개시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044-201-3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기존 및 신규)

연 번

기관명

연락처

비 고

1

에너지관리공단

031-260-4409

기 지정

2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3587

기 지정

3

한국교육환경연구원

02-456-9442

기 지정

4

한국감정원

053-663-8000

02-2187-4051

기 지정

5

한국환경건축연구원

02-558-8123

신규 지정

6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02-6973-9065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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