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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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제정이유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저류 또는 방류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규정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평상시) 홍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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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정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4-404호(제정 2014. 7.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수조절지”란 조절지 하류 하도에 제수문을 설치하여 하천의 홍수를 저류 또는 지체시켜 하류 홍수량을 경감시키는 조절지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2. “홍수조절지 관리”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수조절지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홍수조절지 관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하천내 홍수조절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홍수조절지 내”란(이하 “조절지 내”라 한다)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중 홍수조절지의 계획홍수위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조절지”란 홍수조절지 내에 하도의 홍수를 빈도 별로 유입시켜 저류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제수문”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홍수조절지의 시설물 중 본류를 횡단하여 설치된 구조물로 수문 조작을 통해 홍수량 조절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7. “최초조절수위”란 제수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제수문 방류량이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시점의 하도수위를 말한다.
8. “유출수문”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홍수조절지의 시설물 중 수문조작을 통해 홍수조절지내 조절지의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을 말하거나, 저류지의 시설물 중 수문조작을 통해 저류지내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계획홍수위”란 하천시설물 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유입할 때의 최고수위를 말한다.
10. “홍수시”란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 정의한 홍수기와 홍수조절지의 수위가 상승하여 제수문 조작이 필요하거나 저류지 유입부를 통한 하천홍수량이 유입되는 때를 말한다.
11. “저류지”란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 변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2. “저류지 관리”란 법 제2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류지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류지내 환경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저류지 관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저류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저류지 내”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중 저류지의 계획홍수위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15. “유입부”란 일정규모 이상의 홍수발생시 홍수 재현 빈도에 따라 하도의 홍수를 저류지로 유입시키기 위해 설계된 수위에 해당하는 제방을 말한다.
16. “홍수경계체제”란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댐의 수문 조작 등의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를 말한다.
17.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1에 해당하는 담양․화순 홍수조절지 및 나주․여주․영월 저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용도) 홍수조절지․저류지의 용도는 하천 홍수량의 유역분담을 통한 유역의 홍수를 효과적으로 방어 또는 경감하는데 있다. 다만, 공익 및 동 시설의 효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용도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홍수조절지․저류지 운영
제6조(운영의 원칙) ① 홍수조절지는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홍수의 방어 또는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홍수조절지 관리자는 제7조의 홍수경계체제를 제외하고 제수문을 개방하여 자연하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저류지는 저류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홍수방어 또는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저수 또는 방류 요청이 있는 경우 홍수조절지·저류지에 일시 저수하였다가 방류할 수 있다.
④ 제수문 및 유출수문 조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제수문 및 유출수문 조작이 필요한 경우
2. 홍수조절지, 저류지 및 부속시설 점검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홍수경계체제) ①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여야 한다.
1. 기상청에서 홍수조절지․저류지 상류지역에 호우 또는 태풍 주의보․경보를 발령할 때
2. 홍수조절지내 수위가 최초조절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하천수위가 저류지 유입부 표고 이상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국토교통부장관․관할홍수통제소장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홍수경계지시가 있을 때
4. 그 밖에 홍수발생이 예상 될 때
②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고 국토교통부, 관할 홍수통제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방송․싸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홍수조절지․저류지 내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현장순찰 등을 통하여 홍수조절지․저류지 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 홍수조절지․저류지 상․하류의 기상 및 수문자료 수집
3. 제수문 및 유출수문 조작에 필요한 기계와 기구의 점검 및 정비, 예비전원 설비의 시운전 등 필요한 사항
4. 홍수조절지내 조절지의 저류수를 방류한 후 유출수문 완전폐쇄. 단, 앞선 홍수로 제수문 및 유출수문에 의한 방류를 시행중일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속히 방류 실시
5. 저류지내 저류수를 방류한 후 유출수문 완전폐쇄. 단, 앞선 홍수로 유출수문에 의한 방류를 시행중일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속히 방류 실시
6. 그 밖에 수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제8조(저류수의 방류) ①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방류량과 방류기간 등 홍수조절지·저류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홍수조절지의 수위가 최초조절수위를 초과 할 것이 예상되거나 초과하여 제수문의 조작을 통해 저류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저류지의 유출 수문 조작을 통해 저류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
②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저류지내 수위의 급격한 증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수문 및 유출수문으로 우선 방류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방류할 때에는 방류량으로 인해 하천의 유량이 계획홍수량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수문 및 유출수문의 방류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수문 및 유출수문 조작순서는 수문상황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⑥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가 제수문 및 유출수문 조작을 통해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방류개시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관서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송․싸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하여 방류시기 및 주의사항을 하류주민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저수 또는 방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수 및 방류 계획을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고 저수 또는 방류할 수 있다.
제9조(수질오염사고 대처) ①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평상시 및 홍수시 홍수조절지와 저류지 내로의 예기치 못한 오염물 유입, 어류 집단폐사 등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고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내로 부유물 유입 시 신속히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및 수질 악화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상시적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저류수의 방류 조정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부유물 등이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홍수조절지․저류지의 수문조사
제10조(수문현황 등 관측·보존) ①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측·수집하여야 하고, 관측결과와 수집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홍수조절지 관리에 필요한 관측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다.
1. 홍수조절지내 수위, 하천수위, 저류지 수위, 유입부 월류량, 강수량, 수온, 퇴사량 등에 관한 사항
2. 홍수조절지내 수질, 퇴적물, 생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수문 및 유출수문에 의한 방류량과 하천수위
4. 제수문 및 유출수문 작동사유, 작동한 제수문 및 유출수문의 명칭 및 개도, 작동개시 및 종료시간
5. 제수문 및 유출수문의 방류에 따른 경보방송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②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가 수문조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1조를 따라야 하고, 관측방법·주기, 품질관리 등에 대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관측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사항을 관측·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수문조사 업무담당 직원이 「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홍수조절지․저류지의 유지관리
제12조(점검 및 보수 등) ①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수문, 유출입수문, 유입부, 공도교 및 교량, 횡월류웨어, 제방
2. 통신시설 및 경보방송시설
3. 홍수조절지․저류지내 퇴적, 시설물설치 등에 의한 용량변화 여부
4. 그 밖의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속시설
②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진·폭우 및 태풍이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
3. 시설물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조절지․저류지 유입부로 홍수가 유입하고 유출수문으로 방류한 경우
③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체없이 장단기 정비·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시설물의 개량·대체 등 대규모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점검·정비·보수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홍수조절지 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홍수조절지에 설치된 계측설비를 이용하여 별표2의 관측 주기 및 빈도에 따라 양압력, 변위 등을 관측하여야 하며, 홍수조절지의 계측설비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홍수조절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② 홍수조절지 관리자는 제1항의 계측설비가 수명을 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를 교체 또는 수리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지․저류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보방송시설)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경보방송시설이 상시 동작 가능토록 수시 및 분기별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보관․관리)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도면 등 관련 자료
2. 시설물에 관한 점검․정비․보수 등 이력사항
3. 매설계기 측정 자료
4. 수문 관측자료 및 홍수경보자료
5. 홍수조절지․저류지 및 부속시설물의 피해에 관한 사항
제5장 보 칙
제16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홍수조절지․저류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3조 관련)
담양홍수조절지
가. 제 원
o 유역면적(㎢) : 44.44
o 조절지(개소) : 3 (0.83㎢)
o 홍수조절용량(백만㎥) : 3.75
o 최초조절수위(EL.m) : 46.22
o 계획홍수위(EL.m) : 53.65
o 제수문 : B12.0m × H9.65m × 2EA /Radial Gate
o 공도교 : B8.0m × L30.0m / DR. Girder 교
o 쾌쾌보 : 총 94.6m(가동보 80.0m, 고정보 7.0m, 어도 7.6m)
o 경보시설 : 수위국 8, 경보국 3, 우량국 1
나. 홍수조절
o 계획홍수량 : 550㎥/s (200년 빈도)
o 계획방류량 : 110㎥/s (440㎥/s 분담)
화순홍수조절지
가. 제 원
o 유역면적(㎢) : 106.00
o 조절지(개소) : 2 (1.15㎢)
o 홍수조절용량(백만㎥) : 7.25
o 최초조절수위(EL.m) : 63.12
o 계획홍수위(EL.m) : 67.60
o 제수문 : B10.0m × H9.14m × 3EA /Radial Gate
o 공도교 : B8.0m × L 39.0m / RC슬래브교
o 경보시설 : 수위국 6, 경보국 5, 우량국 1
나. 홍수조절
o 계획홍수량 : 730㎥/s (200년 빈도)
o 계획방류량 : 326㎥/s (404㎥/s 분담)
여주저류지
가. 제 원
o 저류면적(㎢) : 1.85
o 저류용량(백만㎥) : 15.3
o 유입부 월류표고(EL.m) : 36.37
o 유입부 월류폭(m) : 300
o 유입부 하천 계획홍수위(EL.m) : 37.94
o 유출수문 : B 4.0m × H 3.0m × 8EA /Roller Gate
o 유도배수로 : 총 87.5m(D 1.0m)
나. 홍수조절
o 유입부 월류개시 홍수량 : 12,800㎥/s (30년 빈도)
o 유입부 하천 계획홍수량 : 16,070㎥/s
나주저류지
가. 제 원
o 저류면적(㎢) : 1.97
o 저류용량(백만㎥) : 7.19
o 유입부 월류표고(EL.m) : 9.4
o 유입부 월류폭(m) : 250
o 유입부 하천 계획홍수위(EL.m) : 10.09 (No.124)
o 유출수문 : B 3.0m × H 3.0m × 5EA /유압식 인양수문
나. 홍수조절
o 유입부 월류개시 홍수량 : 5,990㎥/s ( 85년 빈도)
o 유입부 하천 계획홍수량 : 6,760㎥/s
영월저류지
가. 제 원
o 저류면적(㎢) : 0.68
o 저류용량(백만㎥) : 2.9
o 유입부 월류표고(EL.m) : 1구간 - 194.5 / 3구간 - 194.3
o 유입부 월류폭(m) : 1구간 - 30 / 3구간 - 40
o 유입부 하천 계획홍수위(EL.m) : 194.8
o 유출수문 : 1구간 - B 4m × H 3m × 1EA /유압식
3구간 - B 3m × H 3m × 3EA /유압식
o 유도배수로 : 해당사항 없음
나. 홍수조절
o 유입부 월류개시 홍수량 : 해당사항 없음
- 유역분담량(130㎥/s) 기준으로 월류표고 설정
o 유입부 하천 계획홍수량 : 4770㎥/s (100년빈도)
[별표 2] (제11조 관련)
계측기기 관측주기 및 빈도
구 분
비 고
관측
주기
제1기
조절방류개시 이후 3개월까지
제수문 구조물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대책이 강구될 때 까지
제2기
제1기 경과후 제수문 구조물의 거동이 안전도 및 기능상에 큰 문제가 없는 안정상태에 도달될 때까지의 2년 동안
제3기
제수문 구조물의 움직임이 안전한 상태에 도달한 이후(제2기 경과후)
관측
빈도
제1기
주 1회, 양압력계는 일 1회
제2기
월 1회, 양압력계는 주 1회
제3기
분기 1회, 양압력계는 월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