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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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957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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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5호
2. 노 선 명 : 논산~천안선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남풍세나들목 신설, 순천기점 269.71km)
4. 중요 경과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5. 전용구간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남풍세나들목 신설, 순천기점 269.71km)
6. 중용구간 : 없 음
7. 개시일시 : 2014. 7. 29. 15:00
8. 비 고 : 관련 도면은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