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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5.

출처: 국토교통부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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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고, 이착륙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항공레저스포츠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한다. 201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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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1. 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 발전을 위해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마련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1.14. 공포, 20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따라 이착륙장을 1·2·3 등급으로 구분(안 제4조)

나. 풍향지시기, 이착륙장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 설치 및 부대건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활주로 길이 및 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마.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이착륙장의 설치자 및 관리자 준수사항,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아. 장애물의 통제, 이착륙장의 제원․정보관리 및 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자체 안전점검주기와 방법, 점검결과 확인 및 점검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차. 이착륙장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항공레저스포츠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등에서 위임된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착륙장(Airpark)”이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경량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2. “활주로(Runway)”란 경량항공기등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3. “계류장(Apron)”이란 이착륙장 내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의 적재․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및 정비 등의 목적으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활주로 안전구역(RSA : Runway Safety Area)”이란 경량항공기등이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경량항공기등과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한다.

  5. “활주로 보호구역(RPZ : Runway Protection Zone)”이란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주로 시단․종단 밖으로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6. “이착륙장 표고(Airpark elevation)”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가용 활주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 고도를 말한다.

  7. “활주로 시단(Threshold)”이란 착륙 가용 활주로 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8. “경량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9.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0.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란 「항공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일반사항) 이착륙장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 경량항공기등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예정 장소 주변에 이착륙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존재 여부

 
  3. 이착륙장 위치와 표점, 풍향 및 풍속도(1년 이상 자료)

  4. 비행제한 및 금지공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을 받는 군 비행장의 존재 여부

 

제2장 이착륙장 시설기준

 

제4조(이착륙장 등급) 이착륙장은 활주로 길이, 활주로 안전구역 및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구분하며, 등급별 이착륙장의 설치도면은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와 같다.

 

제5조(운항관련 시설) ① 이착륙장에는 공중과 지상 활주로에서 잘 보이고,  대표 풍향과 풍속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에 풍향지시기(Wind sock)를 설치하여야 하며, 풍향지시기가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풍향지시기는 흰색(White) 바탕에 붉은색(Red) 또는 황적색(Orange)을 사용하여 공중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며, 지지대의 높이는 2.5m 이상 3m 이하로 설치한다.

  ③ 풍향지시기는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하지 않고, 나무나 건물 또는 대표 풍향과 풍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형에 가까이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류장, 사무실 내부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장주 패턴에 대한 그림과 설명을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

 
  ⑤ 격납고와 같은 영구적인 건물이 없는 경우, 소화장비, 구급장비, 항공일지(Flight log)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 막사, 트레일러하우스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이착륙장의 활주로 길이․폭, 활주로안전구역 및 보호구역 길이․폭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경량항공기등의 엔진에 시동을 걸 때는 주변에 소화장비 비치를 권장한다.

 

제6조(계류장) 계류장을 설치하는 경우, 계류장을 항공기 비행경로의 아래 또는 활주로 안전구역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단출입 방지와 안전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

 

제7조(CCTV 설치) ①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권장한다.

  ②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의 녹화 자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 ① 이착륙장에 건물 및 격납고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이격(離隔)하여 설치한다.

 
  ② 이착륙장에서 연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소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연료저장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활주로 안전구역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활주로 설치기준

 

제9조(활주로 설계등) ① 활주로를 설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하고자 하는 경량항공기등의 성능 및 운항 시 중량

  2. 기후조건, 지상풍 및 기온

  3. 경사 및 표면조건 등과 같은 활주로 특성

  4. 이착륙장 위치(이착륙장 표고) 등

  ② 활주로 표면은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정지(整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이착륙장은 경량항공기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평탄하고 견고해야 한다.

 

제10조(활주로 길이 및 폭) ① 이착륙장 등급에 따른 활주로 길이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1등급 이착륙장 : 잔디 340m 이상(포장 288m 이상, 비포장 313m 이상)

 
  2. 2등급 이착륙장 : 잔디 275m 이상 339m 이하(포장 230m 이상 287m 이하, 비포장 250m 이상 312m 이하)

  3. 3등급 이착륙장 : 잔디 200m 이상 274m 이하(포장 173m 이상 229m 이하, 비포장 188m 이상 249m 이하)

  ② 활주로 폭은 비포장․잔디․석분의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최소 6m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활주로 표면 및 강도) ① 활주로는 깨끗하고 경사가 완만하여야 하며, 경량항공기등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홈, 침하, 기타 표면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② 활주로 강도는 최대이륙중량이 600kg인 경량항공기등이 3G(2톤 정도의 화물차가 지나갈 때 활주로 표면이 받는 하중)의 충격으로 착륙하여도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12조(활주로 안전구역) ① 활주로 안전구역은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구역의 확보를 위해 필요시 제14조와 같이 활주로 시단 이설이 가능하며, 종단에 설치한 안전구역은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활주로 안전구역의 길이는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10m 이상이어야 한다.

 
  ③ 활주로 안전구역의 표면은 경량항공기등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활주로 안전구역에는 활주로 및 운항목적의 표지를 제외하고 구조물․도로․주기장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활주로 보호구역) ① 활주로 보호구역은 활주로 시단․종단에 설치를 권장하고, 보호구역의 길이와 폭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등급 이착륙장 :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활주로 시단․종단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000m까지로 하며, 보호구역의 시작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 방향으로 16m, 보호구역의 끝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1,000m 되는 지점에서 폭 45m로 양측으로 벌어져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다.

  2. 2등급 이착륙장 :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활주로 시단․종단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700m까지로 하며, 보호구역의 시작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 방향으로 16m, 보호구역의 끝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700m 되는 지점에서 폭 42m로 양측으로 벌어져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다.

  3. 3등급 이착륙장 :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활주로 시단․종단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300m까지로 하며, 보호구역의 시작되는 지점의 폭은 활주로 끝단의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 방향으로 16m, 보호구역의 끝은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300m 되는 지점에서 폭 36m로 양측으로 벌어져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다.

 
  ③ 활주로 보호구역의 경사도는 활주로 시단․종단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을 따라 15(수평) 대 1(수직)로 한다.

 

제14조(활주로 시단 이설) ① 활주로 보호구역의 경사면에 경량항공기등의 착륙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 활주로 시단은 활주로 표면의 끝에 위치한다.

  ② 경량항공기등이 착륙하는 활주로 보호구역에 제거 또는 이동시키거나 낮출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와 활주로 안전구역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을 이설한다.

  ③ 활주로 시단을 이설했을 경우 이설된 시단의 뒤쪽에 있는 활주로는 양 방향 이륙시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이설된 시단의 반대 방향에서 착륙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15조(활주로등 표시) ① 활주로 표시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에는 흰색 페인트 또는 도로용 플라스틱 삼각뿔과 같은 흰색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활주로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잔디․비포장․석분인 경우 경량항공기등이 착륙시 조종사가 활주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활주로 시단 및 종단에 흰색의 직사각형 형태로 설치하고 길이 10m 이상, 폭 30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별표4 참조)

 
  ② 활주로 명칭은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활주로 양쪽 시단지역에 활주로 번호를 백색으로 글자 길이 2m, 글자 폭 1m, 선 두께  30cm, 자간 50cm 간격으로 표시한다. 다만, 활주로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잔디․비포장․석분인 경우 경량항공기등이 착륙시 조종사가 활주로 명칭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활주로 옆선 표지(Runway side stripe marking)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길이 2m, 폭 50cm 직사각형으로 활주로와 평행하게 가장지리에 30m 간격으로 표시한다. 다만, 활주로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잔디․비포장․석분인 경우 경량항공기등이 착륙시 조종사가 활주로 옆선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활주로 시단이설 표시는 활주로 표면이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점선으로 표시하고, 콘크리트포장․비포장․잔디․석분인 경우에는 경량항공기등이 착륙시 조종사가 시단이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16조(이착륙장 설치․관리자 준수사항) ①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이착륙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한 검사관이 이착륙장의 관리검사를 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 검사관은 이착륙장 설치․관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요구를 받은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이착륙장 관리)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착륙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일 첫 비행이 시작되기 전 활주로에 이물질 존재여부, 포장면 균열, 표면 배수 및 표지상태 등을 점검할 것

  2. 활주로 점검결과,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할 것

  3. 잔디 활주로는 주기적으로 잔디를 깍고 롤러로 다지고, 토끼 및 두더지 등과 같은 짐승이 파놓은 구덩이․굴(窟)을 제거할 것.

  4. 잔디 활주로의 표면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달릴 때 큰 불편이 없을 정도의 평탄함을 유지할 것.

  5.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 또는 짐승이 활주로 표면에 없음을 확인할 것

  6. 이착륙장 주변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지역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게시할 것

 
 

제18조(장애물의 통제)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활주로 안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이착륙장 제원․정보 관리) ①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이착륙장 제원 및 관련정보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이착륙장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계획) ①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경량항공기등의 사고 및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비상지원 기관(의료시설, 구조․소방, 경찰)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2. 비상연락망에 작성일자를 표기하고, 분기 1회 점검 후 기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비상연락망은 사무실 내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자체 안전점검) ①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이착륙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만사항 접수 또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는 별표 6 점검표에 따라 시행하며, 점검표에는 점검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관련 조치사항 등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착륙장 검사 및 시정조치

 

제22조(검사 및 대상) ① 지방항공청장은 이착륙장이 이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6 점검표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활주로 및 유도로 관리상태

  2.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의 관리상태

  3. 활주로 및 유도로 표시

  4. 운항시설 및 비상계획 관리상태

 
  5. 연료저장시설이 있을 경우 관리상태

  6. 기타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제23조(검사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지방항공청장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검사대상, 검사일자 및 검사관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통보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명된 검사관은 이착륙장 설치ㆍ관리자에게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명시하여 이착륙장 설치․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4조(시정조치) ① 지방항공청장은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이착륙장 설치․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는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조치계획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등급 이착륙장 설치도면

 

 1. 활주로 시단 및 종단(양쪽)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

 



그림 1.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 평면도

 



그림 2.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에서의 이착륙 형상

 



그림 3.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
 



그림 4.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및 유도로 평면도

 
 2. 활주로 시단(한쪽)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



그림 5. 활주로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에서의 착륙 형상

 



그림 6. 활주로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에서의 이륙 형상

 



그림 7. 활주로 시단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
 



그림 8. 활주로 시단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및 유도로 평면도

 
〔별표 2〕2등급 이착륙장 설치도면

 

 1. 활주로 시단 및 종단(양쪽)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

 



그림 9.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 평면도
 



그림 10.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에서의 이착륙 형상
 



그림 11.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
 

 
 2. 활주로 시단(한쪽)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

 



그림 12. 활주로 시단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이륙형상
 

그림 13. 활주로 시단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착륙형상
 



그림 14. 활주로 시단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
 
 
 

 
〔별표 3〕 3등급 이착륙장 설치도면

 

 1.  활주로 시단 및 종단(양쪽)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

 



그림 15.  활주로 보호구역 및 안전구역 평면도
 



그림 16.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에서의 이착륙 형상
 



그림 17. 활주로 양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

 

 
 2.  활주로 시단 한쪽에 활주로 안전구역을 설치한 이착륙장



그림 18. 활주로 시단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착륙형상
 



그림 19. 활주로 시단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이륙형상
 



그림 20. 활주로 시단 한쪽에 안전구역을 설치한 활주로 평면도
 

 
〔별표 4〕 활주로 표시 예

 



그림 21. 활주로 표시 예
 



그림 22. 활주로 표시 삼각뿔 사용 예

 

 

 

 

 

 

 

 

 

 

 

 
〔별표6〕

이착륙장 점검표(Inspection Checklist)

 

 이착륙장 명칭 :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점 검 항 목

S

U

N/A

 이착륙장 제원․정보 관리

 

 

 

1. 이착륙장의 제원 및 정보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최신의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가?

 

 

 

2. 이착륙장 제원 및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항공청장에 통보하고 있는가?

 

 

 

 이착륙장 자체 안전점검

 

1. 월 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활주로 손상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2.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내용을 보관하고 있는가?

 

 

 

이착륙장 유지보수

 

 

 

1. 활주로 표면에 포트홀은 없는가?

 

 

 

2. 활주로 표면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방향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지거나, 지면이 변화한 곳은 없는가?

 

 

 

3. 활주로 및 유도로 안전구역에 돌 등 이물질은 없는가?

 

 

 

4. 잔디지역에 대한 제초작업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5. 제초작업을 실시한 후 잘려진 풀은 신속하게 제거되고 있는가?

 

 

 

6. 활주로 및 유도로의 표시 상태는 양호한가?

 

 

 

7. 풍향지시기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8. 허가받은 이착륙장 등급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는가?

 

 

 

9. 항공일지를 기준에 맞게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가?

 

 

 

10. 이착륙장 주변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지역임을 알리는 경고문,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대한정보, 허가에 관한사항 등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12. 활주로 노면은 평탄성과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면서 배수상태 등은 양호한가?

 

 

 

 파편 및 이착륙장주변 환경관리

 

 

 

1. 이착륙장에 오염물질(눈, 얼음, 물웅덩이, 진흙, 모래, 기름, 고무 등)이 없는가?

 

 

 

2. 이착륙장에 돌, 모래 ,금속, 포장재 조각 등이 없는가?

 

 

 

3. 연료저장 시설물은 활주로 밖에 설치하였는가?

 

 

 

 장애물의 통제

 

 

 

1. 활주로 안전구역 내에 구조물․나무․도로․주기장 등 장애물은 없는가?

 

 

 

2. 건물 및 격납고 등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5m이상 이격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비상계획

 

 

 

1. 비상지원 기관(의료시설, 구조․소방, 경찰)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이 작성되고 분기1회 점검은 하고 있는가?

 

 

 

2. 비상연락망은 사무실 내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 있는가?

 

 

 

 

 

 
■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별지 서식] <제정 2014.  .  .>

 

이착륙장 제원․정보 관리표

이착륙장 명칭 및 등급

 

주 소

 

위 치

위도 ° ’ ”N, 경도 ° ’ ”E

운용시간

일출 후부터 일몰 전

편 각

°W

활주로

방향 ° / °

표면고도

 ft

활주로 길이 및 폭

m × m

표면상태

아스팔트 포장

활주로보호구역 상황

 

관리자

연락처

성 명

 

전 화

 

팩 스

 

운용주파수

Call Sign :

주변시설

Wind Sock

주변공역

 

인근이착륙장

 

지원시설

전기

전기, 인터넷, 정비, 연료보급(고급, AVGAS)

인터넷

 

정비시설

 

연료시설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