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6.
728x90
반응형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80&idx=12219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ㅇ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입니다. 목록 <!-- <iframe name="_hidden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width="0" scrolling="no" height="0" title='빈프레임'> -->

www.molit.go.kr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12.09.0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79호(제정)

배상철

 

2

2013.06.13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95호(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명칭변경 반영)

서경환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3.06.13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183조 및 「공항이동지역 통제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 업무에 대해 필요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 등의 정리) ① 이 규정은 「항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 위원회”라 함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2.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공항 이동지역에서 지상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자 또는 규정 위반자(이하 ”위규자“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의 적정성 검토․심의(변경, 조정, 기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안전과장이 되고, 위원은 공항안전과와 공항시설과의 주무계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공항안전과 행정처분 업무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의결권 및 의사진행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장의 부재 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항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자 또는 위규자에 대하여「항공법」 제183조 및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개최는 이동지역 지상안전사고 발생시 및 공항운영자로부터 위규자에 대한 보고가 있을시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은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의견을 서면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수결(서면 포함)로 의결한다.

  ④ 행정처분 대상자는 심의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 제시를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의 결과는 관련자료 및 행정처분위원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공항시설국장에게 서면 또는 내부결재로 보고한다.

 

제3장 이의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공항안전과장,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 주무계장, 공항시설과 주무계장으로 한다.      

 
 

 

  ④ 이의심의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공항안전과 행정처분 업무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의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의결권 및 의사진행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장의 부재 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이의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제기 신청이 있을 경우 처분의 변경, 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검토․심의한다.

  ② 이의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의 확인과 행정처분의 책정 및 경감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항공법」제183조 및 「공항이동지역 통제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정정여부를 검토․심의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이의심의위원회의 개최는 행정처분 부과처분에 이의제기 신청이 있을 경우 수시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이의심의위원은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심의의견을 서면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이의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수결(서면 포함)로 의결한다.

  ④ 행정처분 대상자는 참석할 수 없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이의심의위원회의의 결과는 관련자료 및 행정처분위원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서면 또는 내부결재로 보고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처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2조(다른 규정의 적용) 처분에 관하여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및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제정된 내용는 ’12년 9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심의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안건

 

소관부서

 

일  시

 

장   소

 

심의 및 의결 사항 (요약)

 

 □ 발언 내용(주요 발언내용을 기록)

 

 

 

 

 

 

 

 □ 결 론(의결사항)

 

 

 

 

 

위 회의내용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날인함.

위원장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기록자(간사)              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