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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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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81&idx=1221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ㅇ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입니다. 목록 <!-- <iframe name="_hidden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width="0" scrolling="no" height="0" title='빈프레임'> -->

www.molit.go.kr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08.4.4.

제 정

서울지방

항공청장

 

2

2009.9.8.

훈령일몰제 적용으로 인한 폐지

서울지방

항공청장

 

3

2012.6.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의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 필요성으로 재제정

서울지방

항공청장

 

 

 

 

 

 

 

 

 

 

 

 

 

 

 

 

 

 

 

 

 

 

 

 

 

 

 

 

 

 

 

 

 

 

 

 

 

 

 

 

 

 

 

 

 

 

 

 

 

 

 

 

 

 

 

 

 

 

 

 

 

 
 
서울지방항공청 장애물심사위원회 운영지침

(2012.6. , 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37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60호, 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한 결과를 말한다.

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검토한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위원회는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①본 위원회는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애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행장설치자의 요청에 의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②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 내에 장애물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제5조(구성) ①장애물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

2. 위원은 관리국장, 안전운항국장, 관제통신국장, 공항시설국장, 관제과장, 항공정보과장, 통신전자과장, 공항시설과장과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김포 및 양양국제공항에 대하여는 김포공항관리사무소장,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장 또는 양양공항출장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

3. 간사는 공항시설과장이 수행한다.

 
②심사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되 제5조 제1항 제2호의 위원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③장애물심사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이 수행한다.

2. 위원은 관제과장, 항공정보과장, 통신전자과장, 공항시설과장으로 구성하며, 김포 및 양양공항에 대하여는 관제통신과장 또는 양양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하고, 사안에 따라 항공안전과장, 항공운항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장애물제한 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에 의한 차폐에 해당하는 경우, 김포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이 소위원장이 되며 관제통신과장, 안전운항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간사는 공항시설과 기획계장이 수행한다.

   

제6조(외부위원 위촉) 심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명의 외부위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 관련 분야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이상

3. 심의 안건과 관련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심사위원장이 인정한 자

 

제7조(안건의 설명 및 의견청취) ①심사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해당업무 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면제 또는 예외) 위원회의 검토 결과 면제 및 예외사항 수용여부를 결정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물건제한의 특례에 관하여 면제 또는 예외사항으로 결정시에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과의 차이점 통보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장은 결정 및 검토사항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며 면제 또는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항공정보간행물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회의기록 및 관리) 간사는 안건의 상정 및 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 결과는 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서면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2.6.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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