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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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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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성능평가는 원칙적으로 ITS 사업시행자가 설치·운영하는 ITS의 요소장비, 시스템,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성능평가는 신규 ITS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설치, 구축 및 운영 등 ITS 사업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며 장비의 이설 및 설정변경,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시에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성능평가"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ITS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ITS 성능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ITS 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③ "평가 대상장비"라 함은 ITS 성능평가를 받아야 할 ITS 장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④ "평가 기준장비"라 함은 평가 대상장비의 성능 판단을 위한 기준 값을 수집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4조(종류 및 시기) ① 성능평가는 다음과 같이 기본성능평가, 준공평가, 정기평가, 변경/이설평가, 운영평가로 구분한다.
1. 기본성능평가 : ITS 장비 또는 시스템과 평가기준장비의 기본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ITS 장비 제조회사 등이요구하는 현장 설치 예정 장비를 대상으로 1회 시행
2. 준공평가 : ITS 사업 준공 전 설치 및 구축한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기능 및 성능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3. 정기평가 : 기 구축 운영 중인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노후나 도로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능수준저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평가
4. 변경/이설평가 : 운영 중인 장비의 이설 및 설정변경,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시, 해당하는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성능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5. 운영평가 : 구축 운영 중인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기간(3일) 이상 실제 운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과 같이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 수행 시 공간제약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시현(돌발상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센터에서 수집되는 운영데이터로 성능수준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② 각 성능평가 종류별 평가 시기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1호의 기본성능평가를 시행한 장비에 대해 별도의 기본성능평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구축 및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 수행시 제1항 제5호에 따른 운영평가를 대체평가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방법 및 절차) ① 기본성능평가는 성능평가전담기관이 시행하며, 준공평가, 정기평가, 변경/이설평가, 운영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평가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자체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성능평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이 포함된 내용의 성능평가 신청서를 성능평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평가 시행내역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부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별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별표 3부터 별표 9까지의 장비별 성능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⑤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준공평가는 해당 사업 준공 전에, 변경/이설평가는 변경/이설 후 운영 전에, 정기평가는 당해 연도내에 해당 장비,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교정,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기평가의 경우 평가시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까지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재평가 수행에도 불구하고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평가 대행 및 성적서 발급) ① 전담기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성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개발장비, 복합장비 등 기존 성적서 양식으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양식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외부기관이 현장자료조사 등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를 시행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성적서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ITS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평가업무 절차, 성능평가 실격처리 기준 등 성능평가 대행과 관련된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경비 등) 사업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전담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별표 2의 성능평가 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이 산정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준공평가 및 변경/이설평가는 시공자가 부담하고, 정기평가는 하자보수기간 이내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되, 불합격 원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평가 기준장비의 운영관리) ① 사업시행자 및 전담기관은 성능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 기준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장비를 평가 할 수 있다.
② 평가 기준장비는 평가 대상장비에 대한 평가척도 항목의 자료를 분석단위시간별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매년 기본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최상급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기준장비가 개발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평가 기준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별도의 평가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740호, 2015.10.7.>
①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ITS 업무요령 및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ITS 성능평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기술시험 성적서의 효력기간) 기존 ITS 업무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기술시험 성적서는 이 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성능평가 성적서로 보며, 그 유효기한은 기존 기술시험 성적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③ (기존 고시의 폐지) 이 기준 시행 이전의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870호)”, “ITS 사업시행지침(차량검지기(VDS) 성능평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5호)” 및 “ITS 사업시행지침(자동차량인식장치(AVI) 성능평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714호)”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16-627호, 2016.9.19.>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훈령의 폐지) 이 기준 시행 이전의 “ITS성능평가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331호)”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16-759호, 2016.1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51호, 2017.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고시 이전에 설치한 장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2020-534호, 2020. 7.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56호, 2021. 9.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1호, 2023. 1.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ITS 성능평가 종류별 평가시기(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평가시기
비고
기본성능평가
일반
장비 또는 시스템
장비 또는 시스템 제조 후 1회
- 사업시행자 또는 ITS 장비 제조회사 등이 요구하는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장비 또는 시스템 1식에 대해 1회 시행. 다만, 주요 부품의 교체 등 성능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제품으로 간주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결과는 평가일로부터 5년간 유효함
평가
기준
장비
사용전 1회,
평가 후 1년 주기
- 성능평가 기준장비로 사용 전에 시행하고, 이후 1년마다 시행
준공평가
ITS 사업 준공 이전
- 성능평가 대상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의 설치 및 튜닝을 완료하여 정상작동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기에 시행
정기평가
ITS 준공 후,
일정주기
- 준공 후 2년 주기 정기적 시행.
단, DSRC, WAVE-RSE, SIS는 4년 주기 시행
변경/이설
평가
이설, 변경 후
- 성능평가 대상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의 이설 및 설정변경,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변경을 완료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에 시행
운영평가
-
-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 수행시 공간제약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대체평가로 시행
[별표 2]
성능평가 경비 산정기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대행 경비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대행경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 ‘직접인건비’는 소요 인원수에 엔지니어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소요 인원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본
성능
평가
VDS,
AVI
기본 장비
8명
16명
9명
장비 추가당
3명
3명
2명
DSRC
기본 1개소
0.13명
1.52명
1.52명
1개소 추가당
-
1.39명
1.39명
AIDS
기본 단위구간 1식
(200m이하)
1명
4.5명
9.5명
단위구간 추가당
-
2명
2명
HS-WIM
기본 장비
0.5명
5명
6명
WAVE-RSE
기본 단위구간 1식
1명
7명
7명
단위구간 추가당
-
3명
3명
SIS
교차로 1개 방향
1명
12명
11명
장비 추가당
-
10.5명
10.5명
평가 기준장비
VDS
장비 1식
1명
2.5명
1명
장비 추가당
0.25명
0.75명
0.5명
WAVE-RSE
장비 1대
1명
3명
3명
장비 추가당
-
1명
1명
준공,
정기,
변경
이설
평가
VDS,
AVI
장비 1식
0.25명
1.25명
0.9명
장비 추가당
0.25명
0.85명
0.55명
DSRC
기본 1개소
0.13명
0.51명
0.51명
1개소 추가당
-
0.38명
0.38명
AIDS
기본 단위구간 1식
1명
2.25명
4.75명
단위구간 추가당
-
1.75명
3.25명
HS-
WIM
기본 1식(주야간)
0.5명
3.25명
3명
1식 추가당(주야간)
-
2명
2명
WAVE-RSE
기본 구간 1식
0.25명
0.95명
1.9명
구간 추가당
-
0.45명
0.9명
SIS
교차로 1개 방향
0.13명
1.76명
1.63명
방향 추가당
-
1.5명
1.5명
운영
평가
AIDS
기본 단위구간 1식
1명
2.5명
5.5명
단위구간 추가당
-
2명
4명
○ ‘직접경비’는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아래와 같다.
- 여비 : 현장 출장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차량임차비, 연료비, 톨게이트비 등
- 소모품비 : 각종 사무용품, 컴퓨터 등 전산용품 및 평가시 소요되는 소모품비 등
- 평가 기준장비 점검 및 수리수선비 : 기준장비 점검 비용, 수리비용 등
- 전력통신비 : 평가기기 전력비, 휴대폰, 유선전화 등 각종 유·무선 통신비
- 기타 경비 : 그 외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제경비’, ‘기술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3]
차량번호인식장치(AVI) 성능평가 기준
1. 개요
가. 대상장비
○ 대상장비는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해당 도로의 속도 정보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장비인 “차량번호인식장치”(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이하 “AVI”라 한다)로 한다.
나. 용어정의
○ ″기준값″이라 함은 인식률 등 평가 대상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 ″측정값″이라 함은 인식률 등 평가 대상장비의 교통자료를 말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값을 말한다.
○ ″기준값 수집영역″이라 함은 평가 기준장비가 차량을 검지 또는 인식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종료하는 지점까지 영역을 말한다.
○ ″오인식″이라 함은 유효차량 차량번호판의 한글 및 숫자를 부분인식(번호판의 일부만 인식) 및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인식결과가 부분만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미인식″이라 함은 차량번호판의 한글, 숫자를 전부 인식하지 못하여 인식결과가 없는 경우(미검지 포함)를 말한다.
○ ″미검지″라 함은 유효차량에 대하여 인식결과와 차량번호판 영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ITS 센터″라 함은 도로에 설치된 ITS 장비와 단위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곳으로 다양한 교통자료의 정보수집 및 제공 시설·장비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자료를 가공·분석하고 현장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영상자료 수집장치″라 함은 교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카메라시스템을 이용한 장치를 말하며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자동 또는 육안판별 등으로 인식 또는 판별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 “인식률”(%)이라 함은 AVI평가에서 분석단위시간 동안 통과한 유효차량에 대해 AVI가 번호판을 오인식 또는 미인식한 차량 대수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전체(100%)에서 제외한 것이다.
○ “유효차량”이라 함은 AVI가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특수번호판 차량임시번호판 차량, 외교ㆍ공관ㆍ군용차량, 차량번호판 육안인식 불가차량, 사륜미만 차량(이륜차 및 농기계 등), 차로변경 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 “분석단위시간”이라 함은 해당 장비로부터 얻어진 값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분한 단위시간을 말한다.
2. 성능기준
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인식률로 한다.
○ 인식률은 평가 대상장비의 측정값과 평가 기준장비가 수집하는 기준값 또는 영상자료 수집장치의 수동인식 결과로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척도 분석방법
○ 각 평가 항목별 평가척도는 (식 1)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인식률 = “100(%)-오차백분율(PE)” (식 1)
○ 평가척도 산출을 위한 오차백분율은 (식 2)와 같이 산출한다.
(식 2)
여기서, E = 분석단위시간동안 해당 장비가 번호판을 오인식 또는
미인식(미검지 포함)한 차량 대수
Y = 분석단위시간동안 검지한 유효차량 대수(Y>0)
분석단위시간 : 수집시간
다. 성능평가 결과 산출 및 표기
○ 성능평가 결과는 차로별 인식률 분석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차로별 인식률 분석결과는 (식 1)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단, 차로별 인식률 분석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로 산출한다.
○ 성능평가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한다.
○ 성능평가 성적서에는 평가결과에 평가대상차로를 포함하여 표기할 수 있다.(성능평가의 결과는 평가 대상장비가 검지하는 차로와 평가대상차로를 구분하여 별도로 표기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전담기관에 평가업무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성능평가 성적서로 발행하여야 한다.
라. 성능기준
○ 평가등급별 성능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AVI 성능평가의 평가등급별 성능기준
평가항목
인식률(%)
2010년 10월 이후 ITS 사업에 적용1)
2010년 9월 이전 ITS 사업에 적용
평가
등급
최상급
≧95 %
≧90 %
상 급
95> , ≧85
90> , ≧80
중 급
85> , ≧80
80> , ≧70
중하급
< 80 %
< 70 %
1) 2010년 10월 ITS 사업시행지침(자동차량인식장치(AVI) 성능평가) 시행 시기
마. 합격기준 및 결과판정
○ AVI의 성능평가 합격기준은 성능기준 중 상급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에 따라 합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별 성능기준 및 관리기준 등의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에 대하여 합격기준을 조정하여 상급미만의 AVI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기본성능평가 등급이 각 사업별 성능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성능평가의 판정은 <표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표 2> AVI 성능평가 결과 기준
평가항목
합격기준
판정
비고
인식률
상급 이상 (≧85 %)
합격
2010년 10월 이후 ITS 사업에 적용1)
상급 이상 (≧80 %)
합격
2010년 9월 이전 ITS 사업에 적용
1) 2010년 10월 ITS 사업시행지침(자동차량인식장치(AVI) 성능평가) 시행 시기
○ 특수한 지역 및 교통류 특성에 따른 교통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합격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각 사업별 성능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따른 판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하며, 전담기관에 평가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방법
가. 평가 기준장비
○ 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 기준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장비를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기준장비는 평가 대상장비 검지영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인식률 등의 자료를 분석 단위시간별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최상급의 성능이어야 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영상자료 수집장치를 포함하거나 병행설치 할 수 있다. 단, 인식률은 영상자료 수집장치에 의한 육안판별 결과로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방법
○ 성능평가는 AVI가 설치된 해당 차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본성능평가는 주중 3일 동안 매일 일출(기상청 예보기준의 전후 15분), 주간(일출 30분 후-일몰 30분 전), 일몰(기상청 예보기준의 전후 15분), 야간(일몰 30분 후-일출 30분 전) 각각에 대하여 30분(최소 100대 이상) 동안 수행하며 분석 단위시간은 30분으로 한다.
○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는 주간(일출 30분후 - 일몰 30분전), 야간(일몰 30분후 - 일출 30분전) 각각에 대하여 「다. 현장교통자료 수집방법」의 「3) 교통자료 수집 시작 및 종료」에 따르고 분석 단위시간은 수집시간으로 한다.
○ 주간평가 :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의 경우 모든 AVI에 대하여 수행하고, 정기평가의 경우 준공 후 2년이 지난 모든 AVI를 대상으로 주간평가를 수행하며, 준공 후 2년마다 수행하되, 1년 단위로 총 평가 대상장비의 50%를 추출하여 윤번제로 수행한다.
○ 야간평가 : 평가 대상장비의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수행하되 필요 시 추가할 수 있으며, 정기평가의 경우 과거 야간평가 수행유무를 고려하여 대상장비를 선정한다. 야간평가 대상장비 수량 산출 시 (식 3)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올림으로 처리하여 정수로 처리한다.
(식 3)
여기서, Sn : 야간평가 대상장비 수량
Nd :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의 경우 전체 평가 대상장비 수량, 정기평가는 해당 연도 평가 대상장비 수량
X : 야간평가 대상장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을 소수점으로 환산, 예: 20% → 0.2)
(예, 전체 또는 해당 연도 평가대상 수량 Nd = 7이고 X = 0.2(20%)일 때, Sn = 1.4이므로 야간평가 대상장비 수량은 2로 처리한다.)
○ 평가 제외처리 : 평가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지점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 평가 대상장비의 교통자료 수집항목은 평가에 필요한 차량검지시각, 차로정보, 차량번호 인식결과 및 차량번호판 영상파일(JPG 파일)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현장 교통자료 수집방법
1) 교통자료 수집장소
○ 사업시행자는 평가 대상장비가 현장에 설치된 장소에서 평가 기준장비의 기준값을 수집할 수 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기준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영상자료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기준값을 평가 대상장비 현장 제어기 또는 ITS 센터에서 수집할 수 있다.
○ 평가 대상장비의 측정값은 평가 대상장비가 현장에 설치된 장소의 현장 제어기에서 수집할 수 있다.
○ 현장 제어기에서 평가 대상장비의 측정값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ITS 센터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평가 기준장비 설치
○ 사업시행자는 단차로 평가의 경우 해당 AVI가 설치된 도로의 차로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장비를 설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차로(2개 차로 이상) 평가의 경우, 현장 여건 및 평가 기준장비 사양 등에 따라 1개 차로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장비를 설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기준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평가 대상장비의 검지영역이 기준값 수집영역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평가 기준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영상자료 수집장치를 사용하여 인식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영상자료 수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평가 대상장비의 검지영역이 영상자료 수집영역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자료 수집 시작 및 종료
○ 평가 기준장비와 현장에 설치된 평가 대상장비 제어기와 시작시각을 동기화하여 동일시간 대 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장비가 현장에 설치된 장소에서 측정값을 수집할 수 없어 ITS 센터에서 수집할 경우 평가 기준장비와 ITS 센터의 시작시각을 동기화하여야 한다.
○ 주간평가는 일출 30분 후에 시작해서 일몰 30분 전까지 수행되어야 하며, 야간평가는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수행되어야 한다.
○ 주간평가 및 야간평가 시간은 1시간 동안 수행하되 최소 통과차량 200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30분 이상 수행하고 전체 통과차량이 5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할 수 있다.
○ 주간평가 및 야간평가를 1시간 동안 수행한 후에도 최소 통과차량이 200대 미만일 경우 통과차량이 200대 이상이 될 때까지 평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된 평가는 주간 및 야간 각각 제시된 평가시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통과차량의 산출은 장비가 설치된 도로(장비 ID로 구분) 전체차로의 통과차량 합으로 한다.
[별표 4]
차량검지기(VDS) 성능평가 기준
1. 개요
가. 대상장비
○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장비인 “차량검지기”(Vehicle Detection System)(이하 “VDS”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나. 용어정의
○ ″기준값″이라 함은 교통량, 속도 등 평가 대상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 ″측정값″이라 함은 교통량, 속도 등 평가 대상장비의 교통자료를 말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값을 말한다.
○ ″기준값 수집영역″이라 함은 평가 기준장비가 차량을 검지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종료하는 지점까지 영역을 말한다.
○ ″정확도″라 함은 측정값이 어느 정도 기준값과 근사한 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며, 측정값이 기준값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확도의 단위는 백분율로 표시한다.
○ ″유효차량″이라 함은 VDS평가에서 VDS가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분석 제외처리”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 ″분석 제외처리″라 함은 검지영역 내 사람, 자전거, 손수레(리어카), 사륜미만 차량 등이 통과하거나 기준값 수집영역 내 차선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 ″미검지″라 함은 평가대상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효차량이 지나갔음에도 검지기가 교통자료를 발생하지 않아 기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과검지″라 함은 평가대상 차로를 통과한 1대의 차량을 두 번 이상 검지하거나(동일한 차량을 두 번 이상 중복검지), 대상차로에 차량통과가 없음에도 차량이 지나간 것으로 간주해 검지 데이터를 발생(오검지)하는 경우를 말한다.(오검지의 경우 인접차로의 차량을 한번 이상 검지하거나, 그림자 등의 영향 또는 오류로 인해 검지 데이터 기록을 남기는 경우 등을 말한다.)
○″ITS 센터″라 함은 도로에 설치된 ITS 장비와 단위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곳으로 다양한 교통자료의 정보수집 및 제공 시설·장비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자료를 가공·분석하고 현장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영상자료 수집장치″라 함은 교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카메라시스템을 이용한 장치를 말하며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자동 또는 육안판별 등으로 인식 또는 판별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 “검지영역”이라 함은 VDS가 차량을 검지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종료하는 지점까지 영역을 말한다.
○ “분석 단위시간”이라 함은 해당 장비로부터 얻어진 값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분한 단위시간을 말한다.
○ “점유시간”(초)이라 함은 VDS 기본성능평가에서 차량이 검지영역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 “점유율”(%)이라 함은 VDS 기본성능평가에서 분석 단위시간당 측정된 점유시간의 합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성능기준
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교통량, 속도 정확도로 하되 기본성능평가는 점유율(또는 점유시간)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 교통량 정확도는 평가 대상장비의 교통량 측정값과 평가 기준장비가 수집하는 기준값 또는 평가 기준장비의 영상자료를 통한 수동인식 결과로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속도 정확도는 평가 대상장비의 속도 측정값과 평가 기준장비가 수집하는 기준값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 점유율은 평가 대상장비의 점유시간으로 점유율을 산출하며 기준값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척도 분석방법
○ 각 평가 항목별 평가척도는 (식 4)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교통량 정확도, 속도 정확도, 점유율 = “100(%)-평균절대오차백분율(MAPE)” (식 4)
○ 평가척도 산출을 위한 평균절대오차백분율은 (식 5)와 같이 산출한다.
(식 5)
여기서, Yi : i번째 분석단위시간의 기준값 (Yi≥0, >0)
Xi : i번째 분석단위시간의 평가 대상장비 측정값
n : 분석단위시간 개수
기준값 및 측정값의 경우,
교통량 : 분석단위시간당 측정된 차량의 합
속도 : 분석단위시간당 측정된 차량의 속도를 산술평균한 값
점유율 : 분석단위시간당 검지영역을 통과한 차량의 점유시간 합이 차지하는 비율
분석단위시간 : 기본성능평가 : 1분, 준공,정기,변경/이설 : 5분
○ 기준값이 0(zero)이고, 측정값이 0이 아닌 경우, 또는 100(%)-평균절대오차백분율(MAPE)가 음수(-)인 경우에는 결과를 “0”으로 산정한다.
다. 성능평가 결과 산출 및 표기
○ 성능평가 결과는 차로별 정확도 분석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차로별 정확도 분석결과는 (식 1)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단, 차로별 정확도 분석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로 산출한다.
○ 성능평가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한다.
○ 성능평가 성적서에는 평가결과에 평가대상차로를 포함하여 표기할 수 있다.(성능평가의 결과는 평가 대상장비가 검지하는 차로와 평가대상차로를 구분하여 별도로 표기할 수도 있음)
○ 사업시행자가 전담기관에 평가업무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성능평가 성적서로 발행하여야 한다.
라. 성능기준
○ 평가등급별 성능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VDS 성능평가의 평가등급별 성능기준
평가항목
교통량 정확도(%)
속도 정확도(%)
평가
등급
최상급
≧95 %
≧95 %
상 급
95>, ≧90
95>, ≧90
중 급
90>, ≧80
90>, ≧80
중하급
< 80 %
< 80 %
마. 합격기준 및 결과판정
○ VDS의 성능평가 합격기준은 성능기준 중 상급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에 따라 합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별 성능기준 및 관리기준 등의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에 대하여 합격기준을 조정하여 상급미만의 검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기본성능평가 등급이 각 사업별 성능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성능평가의 판정은 <표 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표 4> VDS 성능평가 결과 기준
평가항목
합격기준
판정
교통량 정확도
상급 이상
합격
속도 정확도
상급 이상
합격
○ 특수한 지역 및 교통류 특성에 따른 교통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합격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각 사업별 성능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따른 판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남기도록 하고, 전담기관에 평가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방법
가. 평가 기준장비
○ 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 기준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장비를 평가할 수 있다.
○ 속도 정확도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장비는 평가 대상장비 검지영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속도 등의 자료를 분석 단위시간별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최상급의 성능이어야 한다.
○ 교통량 정확도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장비는 평가 대상장비 검지영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량 등의 자료를 분석 단위시간별로 수집할 수 있는 최상급의 성능을 만족하는 장비이거나, 영상자료 수집장치이어야 한다.
나.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방법
○ 성능평가는 해당 VDS가 설치된 도로의 전체차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평가 기준장비 사양 등에 따라 방향별 1개 차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 기본성능평가는 영상식 VDS 제품의 경우, 주중 3일 동안 매일 일출(기상청 예보기준의 전후 15분), 주간(일출 30분 후-일몰 30분 전), 일몰(기상청 예보기준의 전후 15분), 야간(일몰 30분 후-일출 30분 전), 영상식이 아닌 VDS 제품의 경우, 주중 3일 동안 매일 일출, 일몰, 주간, 야간 구분 없이 4회, 각각에 대해 30분(최소 200대 이상)씩 수행하며, 성능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장비는 주중 1일간 주간(일출 30분 후-일몰 30분 전), 야간(일몰 30분 후-일출 30분 전) 각각에 대해 30분씩 평가하고, 분석 단위시간은 1분으로 한다.
○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는 주간(일출 30분 후 - 일몰 30분 전), 야간(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각각에 대하여 「다. 현장교통자료 수집방법」의 「3) 교통자료 수집 시작 및 종료」에 따르고 분석단위시간은 5분으로 한다.
○ 주간평가 :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의 경우 모든 VDS에 대하여 수행하고, 정기평가의 경우 준공 후 2년이 지난 모든 VDS를 대상으로 주간평가를 수행하며, 준공 후 2년마다 수행하되, 1년 단위로 총 평가 대상장비의 50%를 추출하여 윤번제로 수행한다.
○ 야간평가 : 평가 대상장비의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수행하되 필요 시 추가할 수 있으며, 정기평가의 경우 과거 야간평가 수행유무를 고려하여 대상장비를 선정한다. 야간평가 대상장비 수량 산출 시 (식 6)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올림으로 처리하여 정수로 처리한다.
(식 6)
여기서, Sn : 야간평가 대상장비 수량
Nd :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의 경우 전체 평가 대상장비 수량, 정기평가는 해당 연도 평가 대상장비 수량
X : 야간평가 대상장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을 소수점으로 환산, 예: 20% → 0.2)
(예, 전체 또는 해당 연도 평가대상 수량 Nd = 7이고 X = 0.2(20%)일 때, Sn = 1.4이므로 야간평가 대상장비 수량은 2로 처리한다.)
○ 평가 제외처리 : 평가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지점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루프검지기 등과 같이 가시광선(태양 조도, 빛, 그림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VDS의 경우 야간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속국도의 폐쇄식 구간 내 운영 중인 평가대상 장비는 정기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하며, 평가대상 장비의 교통량, 속도 등의 정확도에 대해서 성능평가 합격기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 개통 전이나 공사로 인한 도로 차단으로 차량의 통행이 전혀 없는 경우 성능평가를 일정시간 동안 연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시험차량을 이용하여 평가하거나, 차량개통 즉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평가 대상장비의 교통자료 수집항목은 평가에 필요한 차량검지시각, 차로정보, 속도정보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현장 교통자료 수집방법
1) 교통자료 수집장소
○ 사업시행자는 평가 대상장비가 현장에 설치된 장소에서 평가 기준장비의 기준값을 수집할 수 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기준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영상자료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기준값을 평가 대상장비 현장 제어기 또는 ITS 센터에서 수집할 수 있다.
○ 평가 대상장비의 측정값은 평가 대상장비가 현장에 설치된 장소의 현장 제어기에서 수집할 수 있다.
○ 현장 제어기에서 평가 대상장비의 측정값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ITS 센터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평가 기준장비 설치
○ 사업시행자는 단차로 평가의 경우 해당 VDS가 설치된 도로의 차로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장비를 설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차로(2개 차로 이상) 평가의 경우, 현장 여건 및 평가 기준장비 사양 등에 따라 1개 차로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장비를 설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기준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평가 대상장비의 검지영역이 기준값 수집영역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간제약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평가 기준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영상자료 수집장치를 사용하여 교통량 정확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영상자료 수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평가 대상장비의 검지영역이 영상자료 수집영역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자료 수집 시작 및 종료
○ 평가 기준장비와 현장에 설치된 평가 대상장비 제어기와 시작시각을 동기화 하여 동일시간대 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장비가 현장에 설치된 장소에서 측정값을 수집할 수 없어 ITS 센터에서 수집할 경우 평가 기준장비와 ITS 센터의 시작시각을 동기화하여야 한다.
○ 주간평가는 일출 30분 후에 시작해서 일몰 30분 전까지 수행되어야 하며, 야간평가는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수행되어야 한다.
○ 주간평가 및 야간평가 시간은 1시간 동안 수행하되 최소 통과차량 200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30분 이상 수행하고 전체 통과차량이 5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할 수 있다.
○ 주간평가 및 야간평가를 1시간 동안 수행한 후에도 최소 통과차량이 200대 미만일 경우 통과차량이 200대 이상이 될 때까지 평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된 평가는 주간 및 야간 각각 제시된 평가시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통과차량의 산출은 장비가 설치된 도로(장비 ID로 구분) 전체차로의 통과차량 합으로 한다.
[별표 5]
DSRC 교통정보시스템 성능평가 기준
1. 개요
가. 대상장비
○ 지능형교통체계(이하 'ITS'라 한다)에 사용되는 단거리 전용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노변장비(RSE)와 차량탑재장치(OBU) 사이에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인 DSRC (단거리 전용통신) 교통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나. 용어정의
○ ″통신영역″이라 함은 평가대상 DSRC 교통정보시스템이 차량과 통신을 시작하는 지점부터 종료하는 지점까지 영역을 말한다.
○ ″시험차량″이라 함은 DSRC 교통정보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하여 기준 OBU를 탑재한 차량을 말한다.
○ ″기준 OBU″이라 함은 시험차량 내 탑재되는 OBU로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성능평가를 위한 지정 프로토콜에 의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통신 정확도″(%)라 함은 시험차량 내 탑재되는 기준 OBU(교통정보수집용)에 대해 평가대상 DSRC 교통정보시스템이 기준 OBU 정보와 통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전체(100%)에서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시험통신 횟수″라 함은 시험차량 내 탑재되는 기준 OBU가 평가대상 DSRC 교통정보시스템의 통신영역을 통과한 횟수를 말한다.
2. 성능기준
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통신 정확도로 하며, 평가대상시스템의 수집값과 시험통신 횟수(기준값)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척도 분석방법
○ 각 항목별 평가척도는 (식 7)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통신정확도 = “100(%)-오차백분율(PE)” (식 7)
○ 평가척도 산출을 위한 오차백분율은 (식 8)과 같이 산출한다.
(식 8)
여기서, E = 시험차량에 탑재한 기준 OBU가 DSRC 교통정보시스템과 통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횟수
Y = 시험통신 횟수
(= 시험차량대수 × 차량당 기준 OBU 수량 × 주행횟수)
다. 성능평가 결과 산출 및 표기
○ 성능평가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 사업시행자가 전담기관에 평가업무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성능평가 성적서로 발행하여야 한다.
라. 성능기준
○ 평가등급별 성능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DSRC 교통정보시스템 성능평가 평가등급 기준
평가항목
통신 정확도(%)
평가
등급
최상급
≧98
상 급
98>, ≧95
중 급
95>, ≧90
하 급
90>, ≧80
최하급
80>
마. 합격기준 및 결과판정
○ DSRC 교통정보시스템 성능평가 합격기준은 통신정확도 상급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에 따라 합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별 성능기준 및 관리기준 등의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에 대하여 합격기준을 조정하여 상기 기준 미만의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기본성능평가 결과가 각 사업별 성능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성능평가의 판정은 <표 6>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표 6> DSRC 교통정보시스템 성능평가 결과기준
종류
합격기준
총횟수
판정
통신 정확도
상급 이상
192
합격
○ 특수한 지역 및 교통류 특성에 따른 교통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합격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각 사업별 성능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따른 판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하며, 전담기관에 평가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방법
가. 기준 OBU
○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 OBU는 하이패스 과금이 가능한 제품으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모델 중 인증이 유효하고 사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이어야 한다.
나. 시험차량
○ 기준 OBU를 설치한 시험차량은 교통 환경에 순응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 시험차량은 일반적인 차량(승용차 등)으로 구성하여 총 4대를 운행한다.
○ 시험차량 당 기준 OBU 설치수량은 <표 7>과 같다.
<표 7> 시험차량 기준OBU 설치수량
구분
수량
비고
교통정보수집용 OBU
4 OBU
-
다.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방법
○ 기본성능평가는 1일 동안 매일 오전첨두(07시~09시), 주간비첨두(12시~14시), 오후첨두(17시~19시) 등 각각에 대해 평가하되, 평가현장의 교통량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시험차량은 4대를 운영하고, 각 시험차량에 기준 OBU를 4대씩 장착하여 평가지점을 8회 주행하여 평가한다.(전체 통신 횟수 384회)
○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는 특정일을 정하여 시험차량은 4대를 운영하고, 각 시험차량에 기준 OBU를 4대씩 장착하여 평가지점을 12회 주행하여 평가한다.(전체 통신 횟수 192회)
○ 정기평가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모든 DSRC 교통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준공 후 4년 마다 수행하되 1년 단위로 총 평가 대상장비의 25%를 추출하여 윤번제로 수행한다.
○ 기준 OBU의 수집항목은 평가에 필요한 검지시각, OBU 기본정보, RSE 기본정보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 중 차량 내부의 기준 OBU 정상작동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 제외처리 : 평가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지점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라. 현장 교통자료 수집방법
○ 평가 대상장비의 측정값은 평가 대상장비가 현장에 설치된 장소의 현장 제어기에서 수집할 수 있다.
○ 현장 제어기에서 평가 대상장비의 측정값을 수집할 수 없는 경우 ITS 센터에서 수집할 수 있다.
[별표 6]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성능평가 기준
1. 개요
가. 대상장비
○ 이 기준은 도로상에서 임의로 발생하는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낙하물’, ‘보행자’, ‘이동물체’ 등의 돌발상황 이벤트 종류를 자동으로 검지하여, 운영자에게 돌발 검지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인 “돌발상황 검지시스템(AIDS, Automatic Incident Detection Systems, 이하 ”AIDS“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