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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운영지침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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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운영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운영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운영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81&idx=1221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운영지침 ㅇ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입니다. 목록 <!-- <iframe name="_hidden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width="0" scrolling="no" height="0" title='빈프레임'> --

www.molit.go.kr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운영지침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13.6.26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

이상호

유경수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FOIS) 운영지침

(개정 2012. 6. 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소속 공무원 및 기타 이용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이하 “FOIS”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지방항공청이 구축한 항공기 운항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통합하여 비행안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항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2. “FOIS 운영”이라 함은 FOIS의 구축, 운용, 개선, 폐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시스템 메뉴”라 함은 FOIS 메인페이지 상단의 기초자료, 스케줄, 비행계획, 모니터링, 비행보고, 항공고시보, 이동지역, 운항실적 시스템관리 등 기본 10개 메뉴를 말한다.

 

  4. “운영담당자”라 함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항공정보과의 담당자를 말한다.

 

  5. “업무담당자”라 함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에서 FOIS를 이용항공정보 및 관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기타 사용자를 말한다.

 

  6. “정보자원”이라 함은 FOIS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서버․통신장비 등의 하드웨어 자원, 응용프로그램․데이타베이스 자료 등의 소프트웨어 자원 및 자료 자원을 말한다.

 
 

 

 

 

  7. “자료(data)”라 함은 FOIS을 통해 입력되거나, 외부기관 시스템과 연계되어 보관되는 텍스트 또는 파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8.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라 함은 사용자 등의 변경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 가해지는 변화를 의미하며, 시스템 형상 요소의 기능적 특성이나 물리적 특성을 문서화하고  변경을 관리하며, 변경의 과정이나 실현 상황을 기록·보고하여 지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9. “보안(Security)”이라 함은 시스템의 정보자산과 전산 자원을 내․외부의 각종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지보수(Maintenance)”라 함은 시스템을 항상 최상의 운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각 장치의 시험, 조정, 수리, 복구 등을 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 행하는 수정 또는 성능 향상 등을 말한다.

  11. “장애(Incident)”라 함은 프로그램에 의한 계획된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전산망의 구성요소 등의 오작동 아닌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의 오작동 등을 말한다.

 

  12. “하부 시스템”이라 함은 FOIS 서버를 이용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임무 및 책임

 

제4조(관리체계) ① 항공정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FOIS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한다.

  ② 과장은 타 기관(부서)이 정보공유를 위해 시스템 연계 요청 시 FOIS 운영 상 문제가 없을 경우 관제통신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계한다.

  ③ FOIS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내 항공정보계 직원을 FOIS 운영담당자로 정한다.

 
 

 

 

  ④ FOIS에 등록․입력 또는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부서)의 시스템 담당자의 비상 연락처를(별표 제1호 서식)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담당자의 임무 및 책임) FOIS의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FOIS 및 하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FOIS 및 하부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3. FOIS 유지보수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

   4. 자료손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6. 시스템 개선, 개발 등에 관한 형상관리

   7. 그밖에 FOIS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시스템의 운영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운영담당자는 FOIS 운영을 위한 예산, 자원 및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매년 다음 연도에 추진할 FOIS시스템 개발․성능개량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관리 및 권한부여) ① FOIS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항공관련 공무원 또는 정보를 조회하여 업무에 활용 하려는 자는 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FOIS 계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담당자는 사용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메뉴별로 사용자 권한(쓰기, 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을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한 사용자권한 부여는 당해 공항에 한하며 세부권한은 다음과 같다. 단, 항공정보실 책임자 등 전국공항의 권한을 필요로 하는 자는 과장의 승인을 받아 전국공항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각 공항 항공정보실 근무자

     가. 시스템관리 메뉴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메뉴(등급 5)

     나. 쓰기, 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2. 각 공항 관제탑 및 접근관제소 등 관제업무자

     가. 시스템관리, GD정보 메뉴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메뉴(등급 3)

     나. 쓰기, 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3. 제1호 내지 제2호 근무자를 제외한 항공관련 공무원

     가. 시스템관리, GD정보 메뉴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메뉴(등급 3)

     나. 조회, 다운로드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용자

     가. 시스템관리, 비행보고, GD정보 메뉴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메뉴(등급 1)

     나. 조회

 

  ④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과장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권한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⑤ 운영담당자는 시스템별 사용자의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운영 중단) ①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FOIS의 DB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운영담당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용역) ①운영담당자는 FOIS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운영담당자는 FOIS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에게 주기적인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시스템 관리 및 장애관련

 

제10조(시스템 관리) ① 운영담당자는 FOIS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방화벽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FOIS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등 사용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의 접수․처리․안내 및 장애현황의 기록 관리

   2.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조치

   3. 정보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장애관리) ① 운영담당자는 유지보수업체에게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스템의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즉시 운영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장애발생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스템 복구) ① 운영담당자는 유지보수업체 및 연계 시스템담당자로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 운영담당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자료 관리

 

제13조(자료의 등록․수정 등) ① 운영담당자는 업무담당자만이 당해공항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자료 및 활주로 점검결과, 소방차출동보고 작업계획서 제출 등 공항공사의 보고서 입력 메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수정․삭제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공항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직접 등록․수정․삭제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담당자는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공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시스템 메뉴의 운영

 

제14조(메뉴의 신설․변경) ① 운영담당자는 시스템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새로운 메뉴를 신설하거나 기존 메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담당자는 사용자들로 부터 메뉴의 설치․변경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 및 정보보호

 

제15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운영담당자는 비인가 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FOIS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 하기위해 운영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 ① 시스템 사용자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국가전산보안업무지침』등에 의거 FOIS에 등록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FOIS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계 시스템별 운영 책임부서

 

연계기관

시스템

담당자

연락처

비고

국토부

TAGO

시스템관리

031-481-0268

 

항공교통센터

FDP

항로시설본부

032-880-0338

 

한국공항공사

AFTN

항로시설본부

02-2660-2931

 

관세청

EDI

강병철부장

02-6000-2173

 

소방방제청

항공구조시스템

윤한철

070-8228-3607

 

항공진흥협회

에어포털

김미숙

02-2669-8700

 

인천국제공항공사

FIMS

시스템관리

032-741-6320

 

한국공항공사

IFIS

장근영차장

02-2660-2254

 

대한항공

스케줄시스템

김도희

02-2669-7700

 

아시아나항공

스케줄시스템

권정협

02-2669-3322

 

 

 

 

 

 

 

 

 

 
 

 

 

[별표 2]

 

   장애발생 시 처리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FOIS 계정 신청서

 

█ 신청자 기본사항

소    속

(과 단위까지 기록)

 

직    급

 

성 명

 

근무처

항공정보실(  ), 관제탑(  ), 접근관제실(  ), 행정사무실(  ), 기타(  )  

 

 

█ 신청내역 (해당 사항 표기)

신 청 구 분

□ 신규   □ 변경   □ 말소

서비스 선택

FOIS  

신 청 ID

(영어소문자+숫자)

 

※ 비밀번호는‘fois12345’로 셋팅됨, FOIS 접속 후 정보수정에서 비밀번호(9자리이상) 변경요망.

 

 

위와 같이 FOIS 계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FOIS 담당자 기재란

접수일자

접수자

계정등급

확인자

권한구분

 

 

 

 

□조회 □출력

□생성 □수정 □삭제

☎ 상담 : 032-740-2193,  FAX : 032-740-2189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자 권한 변경 요청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연락처 :

 

 

○ 요청 권한(요청사항에 “○”표)

  - 시스템 메뉴

    기초자료(  ), 스케줄(  ), 비행계획(  ), 모니터링(  ), 비행보고(  ), 항공고시보(  ), 이동지역(  ), 운항실적(  )

  - 사용권한

    쓰기(  ), 수정(  ), 삭제(  ), 다운로드(  )

 

  - 전국공항 권한(  )  

 

○ 사 유

 

 

 

 

 

위와 같이 사용자 권한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처리 일지

 

연번

일 시

장  애  내  용

처  리  내  용

처리일시

결 재

담 당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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