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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 지침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7.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 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 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 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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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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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 지침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01.03.08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143호(신규제정)

최찬선

이영식

2

2004.11.19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199호

(인천공항슬롯조정기준 상향)

지군석

신동춘

3

2005.04.1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05호

(슬롯조정자 업무분담)

지군석

신동춘

4

2005.10.28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14호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상향)

지군석

신동춘

5

2006.09.18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29호

(항공자유화 관련 인천공항 슬롯조정기준 상향)

지군석

신동춘

6

2006.10.17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31호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상향)

지군석

신동춘

7

2007.12.20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65호

(전략슬롯 운영)

지군석

장종식

8

2008.01.23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68호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상향)

지군석

장종식

9

2008.04.08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91호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상향)

지군석

장종식

10

2008.06.1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06호

(인천공항 2단계 운영 및 노선별 슬롯조정기준 설정)

지군석

장종식

11

2008.07.30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07호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상향)

지군석

장종식

12

2009.07.0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26호

(김포 슬롯조정기준 상향)

지군석

우예종

13

2009.08.20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30호

(훈령 일몰제 적용)

지군석

우예종

14

2010.03.08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51호

(제주 슬롯조정기준 상향)

남기영

최정호

15

2010. 09.08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55호

(KASO 파견기관 확대)

남기영

최정호

16

2011.10.25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70호

(김포 및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상향)

남기영

구본환

17

2012.8.29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81호

(훈령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재검토 기한 연장)

남기영

손명수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8

2012.10.3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86호

(일과외시간대 슬롯조정업무 주체)

남기영

손명수

19

2013.07.1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99호

ㅇ 제주공항 출발승객 CIQ 기준 상향

   (960명/h→1,230명/h)

ㅇ 공항별 유보슬럿을 보고후 배정 가능

ㅇ 슬롯조정자는 2년이상 근무가능자로 파견

ㅇ 국가항공기를 슬롯조정대상에서 제외

남기영

김재영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 지침

(개정 2013.7.1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9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항공기운항시각(SLOT)조정업무에 관한 지침(국토부 훈령 제606호, 2010.6.30개정)」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슬롯조정자”라 함은 스케줄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기관에서 파견된 슬롯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조정자(총괄 포함)를 말한다.

  2. “슬롯배정자”라 함은 슬롯조정자중에서 항공기 스케줄조정지식을 갖추고 시즌슬롯 및 특정일 운항등 슬롯배정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조정자”라 함은 슬롯조정자중에서 활주로체계(Runway system)․항공기계류지역(Aircraft parking position)․여객터미널(Passenger terminal) 및 대중교통수단(Surface access)등의 공항능력을 분석하여 슬롯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파견기관”이라 함은 스케줄협의회 구성기관으로서 한국공항스케줄사무소(이하 “KASO"라 한다)에 직원을 파견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국적항공사를 말한다.

  5. “1종 공항(Level 1)”이라 함은 당해 공항에 도착 또는 출발이 용이하여 슬롯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공항을 말한다.

  6. “2종 공항(Level 2)”이라 함은 특별한 시즌, 주간 또는 일자에 공항혼잡이 있는 공항으로서 당해 공항에 도착 또는 출발 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슬롯조정을 받아야 운항할 수 있는 공항을 말한다.

  7. “3종 공항(Level 3)”이라 함은 공항능력대비 항공교통흐름 등이 매우 혼잡하여 당해 공항에 도착 또는 출발 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슬롯조정을 받아야 운항할 수 있는 공항을 말한다.

  8. “전략슬롯”이라 함은 첨두시간대 교통량 분산 등 슬롯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슬롯 이행률이 80% 미만인 항공사의 슬롯을 회수하여 슬롯 Pool로 관리ㆍ운영하는 슬롯을 말한다.

 

  9. “ 슬롯 남용(Abuse)”이라 함은 항공사가 특정시간대 슬롯을 배정 받은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10. “SHL(Slots Historical and Non-Historical Allocation List)” 이라 함은 슬롯의 기득권 유,무를 슬롯조정자가 항공사에 통지하는 메시지를 말한다.

 11. “슬롯 이행률 분석”이라 함은 배정된 슬롯의 사용율로써, 차기 동일시즌 기득권 인정을 위한 시즌별 분석과 슬롯의 남용방지를 위한 시즌중 분석을 말한다.

 12. “첨두시간대(Peck Hour)”라 함은 이ㆍ착륙 총량대비 90%를 초과하는 항공편이 운항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13. “비첨두시간대”라 함은 심야시간대를 포함한 첨두시간대 이외의 시간대를 말한다.

 14. “노선별 슬롯조정 기준”이라 함은 항로ㆍ공역 등 관제여건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슬롯조정 기준을 말한다.

 

제3조(스케줄협의회 운영) ① 스케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회기는 당해 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스케줄협의회 참여 신청서를 스케줄협의회 차기년도 운영회기 개시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 참여한 항공사 또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항공사가 그 참여 또는 참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차기 운영회기 개시 30일 전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운영계획을 차기년도 운영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경비 확보) ① 협의회 및 KASO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파견기관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분담한다.

  ② 경비분담 납부방법은 경비내역에 따라 선납입 및 경비후불 정산 등 방법으로 한다.

  ③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ASO 사무관련 비품확보 및 통신사용료

   2. 협의회 및 KASO 관련 인원의 업무 경비

   3. 국제회의 등 참가 비용중 공동사용에 관한 경비

   4. 기타, 협의회에서 정한 경비

  ④ 슬롯 시스템 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동 분담한다. 다만, 개량사업은 5년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케줄협의회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3.7.11>

 
 

 

 

제5조(협의회 경비 집행) ① 협의회 운영경비 보관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중 일반은행의 보통예금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운용비용 지출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의장의 지출결의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만원이하의 금액지출에 대하여는 사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경비의 결산 또는 감사) ① 협의회 당해 년도 경비집행의 결산은 다음해 1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경비운용과 관련하여 감사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 의장은 감사를 하며, 협의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또한 같다.

  ③ 협의회 결산 및 감사는 의장이 지명한 자로 실시하도록 하며, 협의회 결산 또는 감사시 운영경비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감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결산 및 감사를 실시한 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비집행의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 또는 손실금의 경우에는 당해 년도 분담금에 반영하여 균등 분담한다.

 

제7조(슬롯조정 요청 및 처리절차) ① 슬롯조정이 요구되는 공항에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라 한다) 표준스케줄정보지침의 제6장(SSIM Chapter 6)에 의한 자료형식의 전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2종 공항(Level 2)은 스케줄이동요청(SMA : Schedule Movement Advice)서식으로 하고, 3종 공항(Level 3)은 슬롯허가요청(SCR : Slot Clearance Request)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항공기운항시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신청한 슬롯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한 사실을 IATA에서 정한 권고기간 내에 신청한 방법과 동일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슬롯신청 기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슬롯의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선 정기항공편의 슬롯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는 IATA의 권고기준(WSG : Worldwide Scheduling Guidelines)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시즌 별로 IATA 조정회의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국내선 정기항공편의 슬롯조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즌 시작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 슬롯조정 대상공항에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한 슬롯을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KASO)에 신청하여야 하며, 일과후 또는 휴무일에는 슬롯조정 대상공항 소재 항공정보실(또는 항공정보통신센타)에 제출한다.

 

제9조(공항별 슬롯조정 기준) ① 협의회 의장은 슬롯조정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케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의 건의결과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된 결정된내용에 대하여 해당 기관, 항공운송사업체 및 IAT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3종 공항으로 슬롯조정 대상공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항별 슬롯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인천ㆍ김포국제공항

   2. 제주국제공항

  ④ 슬롯조정 대상공항의 유보된 슬롯은 항공운항과장에게 보고 후, 배정 가능하다. <신설 ’13.7.11>

 

제10조(KASO 업무 및 지정) ① KASO의 업무는 슬롯조정자 중에서 슬롯배정자 및 운영조정자로 구분하여 담당별 세부업무를 분담하며 그 조정자별 업무는 별표 2(별표 3을 포함한다)와 같다.

  ② 슬롯조정자는 가능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로 파견하여야 하며,공인된 기관(IATA 등)에서 실시되는 슬롯조정업무 교육을 KASO 파견후, 1년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KASO에는 제1항 및「항공기운항시각(SLOT)조정업무에 관한 지침」에 의한 슬롯조정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총괄 : 1인

   2. 슬롯배정자 : 국제선조정담당 및 국내선조정담당 등

   3. 운영조정자 : 인천공항 운영담당 1인, 한국공항 운영담당 1인

  ④ 파견기관은 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담당자를 주조정자(Coordinator) 및 대체조정자(Alternate coordinator) 각 1인을 선정하여 협의회 의장에게 업무경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지정 받아야 하며(또한, 지정 받은 자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지정 받은 주조정자가 담당업무를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조정자를 KASO에 파견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조정자 및 대체 조정자 각 1인으로 지정하며, 필요시 담당자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⑥ 항공운항과장은 스케줄협의회의 회의준비, 안건상정 등 협의회 업무를 수행하며 대내외적 슬롯관련 업무를 대표하여 수행한다. 다만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에 협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슬롯조정 원칙) ① 슬롯조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슬롯 조정의 순위

    가. 정기항공편의 지난 시즌과 동일한 슬롯의 유지(정기성 전세편 포함)

    나. 정기항공편의 동일시즌간 변경분

    다. 정기항공편의 다른 시즌으로의 연장

    라. 정기항공편 및 부정기(정기성)항공편의 신규 요청분

    마. 단발성 전세편 등 부정기편

   2. 부정기항공편 슬롯조정은 제7조제2호에 의한 신청마감 익일 일괄 배정한다.

   3. 동일시간대 경합 발생시는 당사자간 협의 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당사자간 협의가 곤란한 때에는 추첨방식 합의하에 추첨하여 조정한다. 단, 추첨 불참시에는 우선 순위를 양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슬롯조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국가항공기, 국빈(수행원 포함) 탑승 항공기 또는 국가행사 참여 항공기 <개정 ‘13.7.11>

 
 

 

   2. 비정상적인 공항운영으로 항공기 운항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3. 연료부족에 의한 비상착륙 항공기

   4. 긴급환자수송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5. 항공기 정비로 인한 회항

   6. 기상 및 정비 등으로 인한 지연운항(단 지연허용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당일에 한함)

  ③ 항공기 기종, 노선, 운항시간 변경 및 비운항 신청시에 슬롯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동조 각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정관련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IATA 권고사항에 따른다.

 

제12조(스케줄협의회 운영절차)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며, 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최소 7일전까지 협의회 위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한다.

  ② 수시회의는 회의 개최 최소 1일전까지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회 위원의 불참시는 권한을 위임한 대리위원을 출석시킬 수 있다.

  ③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에 관한 회의 안건상정 및 사전 자료를 배포하며, 회의 결과도 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이 직접 심의안건을 제안할 때에는 회의개최 최소한 3일전까지 항공운항과에 제출한다.

 

제13조(슬롯 이행률 분석) ① 운영조정자는 항공사(편)별 다음 각 호의 슬롯운영 결과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사(편)별 보유슬롯 대비 이행률 및  1시간 이내의 조착ㆍ지연을 포함한 정시율

   2. 항공사(편)별 남용(Abuse) 슬롯

   3. 이행률이 80% 이상인 슬롯 및 회수대상 슬롯의 선정

  ② 시즌별 분석은 IATA에서 정한 SHL 처리일정(매년 4월 및 9월)에 맞추어 분석하되 매 시즌 종료일에 각 항공사가 보유한 슬롯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③ 시즌중 분석은 시즌시작 후 5주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슬롯 이행률이 80% 미만인 슬롯에 대하여 해당 항공사에 슬롯 회수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영조정자는 시즌별 분석결과에 대하여 스케줄협의회에 보고하고 기득권 인정 및 회수슬럿 등을 해당항공사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4조(슬롯의 회수) ① 항공사는 슬롯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예정기일 1개월 전에 반납하여야 하며, 운영조정자는 항공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슬롯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운항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차기 동일시즌 기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즌중 신청한 정기편 및 부정기편 슬롯은 최초 운항일까지 운항 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슬롯 유보 관련 사전 요청이 없을시 슬롯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운영조정자는 이행률 분석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슬롯 회수를 통보하고 항공운항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회수 하여야 한다.

   1. 시즌별 분석시 배정된 슬롯의 80%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슬롯 배정을 받은 후 4주 이상 운항을 하지 아니한 슬롯

   3. 전략슬롯 배정을 받은 후 공항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슬롯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슬롯 이행률이 저조한 슬롯은 회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해당국가의 국정혼란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2. 승무원ㆍ노조 등의 파업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3. 기상 등 자연재해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4. 장거리 노선의 바람변화로 운항시각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정부의 항공정책 등으로 운항이 중단된 경우

 

제15조(전략슬롯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양 공항공사”라 한다) 사장은 공항 활성화 여건조성 및 슬롯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슬롯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차기년도 운영 회기전에 스케줄협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전략슬롯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슬롯을 이용한 공항 활성화 여건조성 방안

   2. 전략슬롯 운영계획과 공항 활성화 지원계획의 연계 방안 등

제16조(전략슬롯의 배정) ① 회수한 전략슬롯은 스케줄협의회에서 승인한전략슬롯 운영계획에 따라 배정한다.

 
 

 

  ② 회수한 슬롯은 차기 동일시즌 슬롯배정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하고, 첨두시간대 여유슬롯이 있더라도 재배정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슬롯배정자는 전략슬롯 운영계획에 따라 전략슬롯을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결과를 항공운항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슬롯배정자는 전략슬롯 사용원칙 및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슬롯운영 결과보고) ① 운영조정자는 슬롯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슬롯 모니터링 결과를 주간단위로 항공운항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간 슬롯 운영결과 (개선할 내용 포함)

   2. 회수된 슬롯 및 대기요청 슬롯

   3. 국가별, 항공사별 슬롯운영 동향 등

 

제18조(전략슬롯 운영을 위한 공항공사의 임무) ① 양 공항공사 사장은 매년 전략슬롯의 효율적 운영 및 비첨두시간대 활성화를 위한 “공항 활성화 지원 계획”을 별도 수립하거나 전략슬롯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차기년도 회기전에 스케줄협의회에 보고하여 전략슬롯 운영계획과 연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항활성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첨두시간대 운항항공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2. 마케팅 추진전략 및 외국 항공사 유치사항 등

 

제19조(공역수용능력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① 양 공항공사 사장은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 확보 및 공항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연 2회(상반기 및 하반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수용능력을 검토(분석)하여 스케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처리용량

   2. 유도로 및 주기장 처리용량

   3.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처리용량

   4. 그 밖에 공항시설의 변경에 따른 처리용량의 변경사항 및 그 이유

  ② 스케줄협의회 의장은 공역운영 등 관제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항청 관제과장을 스케줄협의회 상시 자문위원으로 선임한다.

  ③ 첨두시간대 항로수용능력을 고려하고 교통량 분산 및 항공기 이, 착륙 편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별표1-2의 “노선별 슬롯조정 기준”을 적용한다.

 
 

 

 

제20조(슬롯 분쟁 및 조정) ① 항공운항과장은 KASO와 항공사 또는 항공사간의 슬롯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항과장은 분쟁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③ 항공운항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되는 때에는 협의회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슬롯정보 제공 및 자료공개) ① 슬롯조정에 관한 정보 및 자료공개는 협의회 소속이나 국가 이익에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슬롯의 중요한 정보나 자료공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비밀준수) 슬롯조정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별 항공사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항공사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항공사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3조(자료보존기간) 슬롯조정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는 KASO에 보관하며 그 기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하계 스케줄조정 신청 및 조정관련 문서 : 3년

   2. 슬롯 신청 및 조정 승인관련 전문 : 3년

   3. 조정기준 및 슬롯점유 현황 (매월기준) : 3년

   4. 부정기항공편 슬롯조정 내역 : 3년

 
 

 

   5. 슬롯조정협의회 및 사무소 일반문서 : 3년

   6. 협의회 경비 및 예산관계 문서․장부 : 5년

 

제24조(책임완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KASO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위하여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당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파견근무) ① 파견기관에서 파견된 슬롯조정자는 KASO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항공운항과장의 복무지휘를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는 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항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슬롯조정자의 복무사항 등에 대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괄은 근무상황부를 KASO에 비치 및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슬롯조정자는 휴가․지참․조퇴․외출 등 일상적 조정업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총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총괄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서류보관등) 슬롯조정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8월31일까지로 함.

부      칙 (2012.8.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2002년 하계시즌 시작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이전에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정한 SLOT 관리시스템관련 제비용 및 KASO 근무자 지정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지침 이전에 사용된 협의회 및 KASO경비에 대하여는 이전에 별도 정한 방법으로 청산한다.

 

부      칙 (2004.11.19)

  ①(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인천․김포국제공항 슬롯은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4.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8조제3항제2호는 2005.10.31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하계 시즌에 정기성부정기항공편 및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등으로 슬롯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용할 수 있다.

  ②제9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조정자 및 대체조정자를 지정 받을 때까지 이 훈령 시행 전에 지정 받은 자로 하여금 슬롯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③이 훈령 시행당시 영위하고 있는 예금주는 이 훈령 시행일부터 6월까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KASO명의를 영위할 수 있다.

 

부      칙 (2005.10.28)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제주국제공항 슬롯은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9.18)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1 제1호의 슬롯조정기준은 2006년도 동계시즌 슬롯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0.17)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0)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23)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4.08)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6.11)

  ① 이 지침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개항 시점부터 2008년 10월 25일까지 적용 한다. 다만, 2008년 10월 26일부터는 별표 1. 제1호의 인천공항 정시대 및 30분대 슬롯조정기준을 각각 63회/시간(착륙최대 39회, 이륙최대 40회)을 적용 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7.1)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8.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8.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항별 슬롯조정 기준 (제9조관련)

 

1. 인천국제공항ㆍ김포국제공항 <개정 ’13.7.11>

  
구분

인천

김포

세부사항

ATC

정시대

(01분~00분)

63회/시간

(착륙최대39회)

(이륙최대40회)

41회/시간

김포국제공항

심야운항제한

(curfew)

23:00~06:00(L)

30분대

(31분~30분)

63회/시간

(착륙최대39회)

(이륙최대40회)

 

41회/시간

CIQ

도착

7,285명/시간

해당없음

01분-00분, 31분-30분

탑승율 75% 적용

(인천국제공항)

출발

9,600명/시간

해당없음

비 고

 ※ 국제행사 항공기ㆍ임시편ㆍ전세편 등 부정기 항공편 수요를 위해 인천ㆍ김포공항의 시간당 슬롯 중 1회를 유보 한다

 
 

 

2. 제주국제공항 <개정 ’13.7.11>

          
구분

수용능력

조정기준

ATC

34회/시간

정시대

(01분~00분)

 

30분대

(31분~30분)

 

탑승율 75% 적용

34회/시간

CIQ

국내선

7,760명/시간

국제선

도착

1,351명/시간

출발

1,230명/시간

비 고

국제행사 항공기ㆍ임시편ㆍ전세편 등 부정기 항공편 수요를 위하여 시간당 슬롯 중 1회를 유보한다.

 
 

 

 

 

 
 

 

[별표 1-2]

노선별 슬롯조정 기준

노    선

항공로

배정횟수

(15분당)

비    고

중  국

북경방향

G597

(AGAVO)

4회

정저우,창춘,청두,단동,다롄,후허호트,하얼빈,무단장,베이징,선양,칭다오,지난,텐진,타이위안,우루무치,웨이하이,우한,시안,옌지,옌타이,옌칭,울란바토르 등

상해방향

A593

(LAMEN)

4회

광저우,충칭,창사,장자제,푸저우,하이커우,항저우,쿤밍,구이린,닝보,난징,푸둥,홍차오,샨토우,싼야,선전,황산,샤먼,카트만두 등

동남아

(인도 포함)

B576

(ATOTI)

6회

-

미주

(하와이 포함)

G597

(LANAT)

7회

-

G597

(IGRAS)

8회

21:00 이후 적용가능

유럽

(러시아 포함)

G597

(AGAVO)

3회

사할린, 블라디보스톡 지역은 제외

중  동

G597

(AGAVO)

2회

-

대양주

A582

(APELA)

7회

괌, 사이판 포함

 
 

 

 

 

 
 

 

[별표 2]

담당별 세부 업무분담 (제10조제1항관련)

 

담  당

담당기관

세부업무내용

총 괄

서항청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1. 슬롯조정 기준에 관한 업무

 2. 협의회 심의안건 상정 등 심의진행

 3. 슬롯의 이행분석에 의한 다음 년도  

    동일시즌 슬롯조정시 기득권여부 결정

 4. 사업계획변경관련 신청내용 슬롯적용검토 및 건교부보고

 5. 슬롯조정에 대한 분쟁ㆍ경합 조정

 6. KASO의 업무총괄

 7. 기타 KASO 업무담당자이외의 업무











슬롯조정 담당

항공사

 1. 인천․김포․제주 등 기타공항의 국내선 및 국제선 시즌별 슬롯 조정

 2. 인천․김포․제주 등 기타공항의 부정기편 및 임시편 등에 관한 슬롯 조정

 3. 항공운송사업의 경미한 국내선 및 국제선 사업계획변경 슬롯조정

 4. 정기 IATA 스케줄회의 슬롯조정

 5. 슬롯조정에 대한 자료의 유지 관리

 6. KASO운영경비 및 예산에 관한 업무

 7. 슬롯조정에 대한 자료의 유지 관리

 
 
 

 

담  당

담당기관

세부업무내용











인천공항운영

담 당

인천국제공항공사

 1. 인천국제공항 청사 및 주기장 운영 실태분석 등 슬롯조정기준 기초자료 제공

 2.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사별 조정된 시즌슬롯의 이행에 대한 분석

 3. KASO를 경유하는 국제선정기항공편의 동ㆍ하계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류 분석

 4. IATA 슬롯조정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배포

 5. 정기 IATA 스케줄조정결과 모니터링

 6. 슬롯조정기준ㆍ공항수용능력 등의 변경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IATA에 통보

 7.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슬롯조정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보

 8.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사간 슬롯조정의 분쟁에 대한 조사보고

 9. 슬롯조정업무에 관한 관련문서 등 자료의 유지 관리

한국공항운영

담 당

한국공항공사

 1. 김포ㆍ제주 등 기타공항 청사 및 주기장 운영실태 분석 등 슬롯조정기준 기초자료 제공

 2. 김포ㆍ제주 등 기타공항의 항공사별 조정된 시즌슬롯의 이행에 대한 분석

 3. KASO를 경유하는 국내선정기항공편의 동ㆍ하계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류 분석

 4. 년ㆍ월간 공항별 슬롯점유 현황 등 분석 및 보고

 5.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김포ㆍ제주 등 기타공항의 슬롯조정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보

 6. 김포ㆍ제주 등 기타공항의 항공사간 슬롯조정의 분쟁에 대한 조사보고

 
 
 

 

[별표 3]

 

슬롯조정업무흐름도 (제10조제1항관련)

 

 

항공운항과장

항공사

 

공항운영자

 

공항운영자

 

보고

 

조정내역

보고

분석보고

               

총  괄

분석보고

상호협조

상호협조

 

슬롯조정신청

모니터링

모니터링

국제선조정담당

국내선조정담당

상호협조

상호협조

   

한국공항운영담당

인천공항운영담당

슬롯조정통보

슬롯조정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스케줄협의회 참여 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추천 임원

성명

 

생년월일

 

담담업무

 

   「항공기 운항시각(Slot) 조정업무에 관한 지침」 제4조제3항에 따라

 스케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구비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서울지방항공청(운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수

 

 

 

 

 

 

 

 



 

선람

 

 

 



 

검토

 

 



참여위원 확정

 

결재

 

 

 



위원변경

 

 

 

결과통지



 

문서 수령



 

결재

 

 

 

 

 
 

 

 

 

 

 

 

 
 

 

 

[별지 제2호 서식]

 

 

항공기운항시각조정신청서

 

 1. 항공사명 :

 2. 조정기간 :                                          

 3. 조정신청 내용                                      

편 명

운항노선

운항일자

운항시간

기종 및 좌석수

화물

탑재량

비고

 

 

 

 

 

 

 

 

 

 

 

 

 

 

 

 

 

 

 

 

 

 

 

 

 

 

 

 

 

 

 

 

 

 

 

 

 

 

 

 

 

 

 

 

 

 

 

 

 

 

 

 

 

 

 

 

 

 

 

 

 

 

 

 
 

 4. 신청일자 :         년       월       일

 5. 신청자

 

        항공사 대표자명                                 직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KASO 근무상황부

 

 

담당업무:                                            성명: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ㆍ시간

신청자

총 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