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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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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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 사항 (AMENDMENTS)
순번
(No)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거
(Authority)
기록자
(Entered by)
주요 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원판
2008.04.07
김 세 연
제 정(훈령 제289호)
1차
2009.09.14
명칭개정 및 일몰제 적용
김 세 연
개 정(훈령 제339호)
2차
2011.03.
지방청 위임사항 반영하여 전부개정
임 성 국
전부개정(훈령 제362호)
3차
2012.11.5
신 옥 식
개 정(훈령 제388호)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 2
제4조(처분의 구분 등) 2
제2장 사실조사 등
제5조(사실조사 등) 3
제6조(사실조사를 위한 통보) 4
제7조(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4
제8조(처분) 4
제9조(처분의 권한) 4
제3장 처분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처분심의위원회 구성) 4
제11조(위원장 등 임무) 5
제12조(직무) 5
제13조(심의요구서 배포) 5
제14조(심의) 5
제15조(심의내용의 비공개) 5
제16조(자문 및 의견청취) 6
제17조(처분심의결과서 작성) 6
제18조(회의록 작성) 6
제19조(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 6
제20조(사실입증 및 증거제출) 7
제21조(권고사항) 7
제4장 의견제출 및 청문
제22조(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7
제23조(재심의) 8
제24조(청문실시) 8
제5장 처 분
제25조(행정처분의 확정) 8
제26조(처분의 확정 통지) 9
제27조(처분의 시행) 9
제6장 보 칙
제28조(다른 규정의 적용) 9
제29조(재검토 기한) 9
부 칙 10
[별지 제1호서식]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11
[별지 제2호서식]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12
[별지 제3호서식]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회의록 13
[별지 제4호서식]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4
[별지 제5호서식] 의견제출서 16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49조․제115조의3․제129조․제138조의2․제150조 및 제182조 부터 제183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처분 대상자”란 항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취급업자, 항공기 정비사업자,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조종자 등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사실조사”란 항공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고발 등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9. “위반행위”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제8호에 따라 항공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항
나. 항공법 제153조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 공항안전감독관 및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안전감독관 등의 항공안전 활동 결과 드러난 사항
다. 그 밖에 청장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항
10.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처분 등을 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및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있어 법 제1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처분의 구분 등) ①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증명의 취소 :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별표 18의 처분기준에 따라 항공종사자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증명,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등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격증명의 효력정지 :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처분 외의 것으로서 일정기간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증명․면허․인증의 취소 : 법 제1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1조의3․제281조의4, 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6조의2 별표 59에 따라 면허 등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의 일부정지 :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처분외의 것으로서 해당 사업행위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5. 과징금 부과 : 면허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호의 처분을 할 때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6. 과태료 부과 : 법 제182조 부터 제183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청장은 법 제156조부터 제178조까지 벌칙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법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장 사실조사 등
제5조(사실조사 등) ① 소관 국장은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사고 또는 준 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협조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에 있어 해당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필요한 감독관 등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해 소관과의 장이 조사팀장을 맡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사고, 준사고 및 안전감독 등 사안을 감안하여 조사팀의 구성원 중에서 조사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조사팀장은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실조사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항공기운항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통신기록
3. 항공사고등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조종실․항공관제 등의 음성자료 및 기록물과 그 번역물
5. 비행기록장치의 음성자료 및 기록장치 등의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시된 의견
제6조(사실조사를 위한 통보)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질문 7일전까지 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행정처분ㆍ사업개선명령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 제2조제9호 나목에 따른 항공안전감독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처분이 필요한 경우 소관담당과장은 제3장에 따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의 권한)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의 권한은 청장에게 있다.
제3장 처분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처분심의위원회 구성) ① 이 지침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기준이 관련 규정에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서울지방항공청(이하 “항공청”이라 한다) 소속 국장으로 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으로 지명 받은 사람은 소관 담당자를 간사로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각 국의 과장
2. 과태료 등의 심의시는 총무과 재무담당 (필요시)
3. 외부의 위원이 필요시는 운항분야 교수, 연구원 및 동 분야 10년 이상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사람
제11조(위원장 등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요구서 배포)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 ① 위원장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한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표결사항이 찬반 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외부 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내용의 비공개) ①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자문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 등 규정위반자 또는 위반 관련자를 출석시켜 처분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 조사를 한 자를 출석시켜 위반사항, 법령 등 관계규정의 적용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처분심의결과서 작성) ① 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내용
2. 처분 대상자
3. 처분이유 또는 위반사실
4. 법령의 적용
5. 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처분 심의결과서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처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 ① 위원회는 처분의 처분량을 심의 결정하는 경우 처분량의 가중 또는 경감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량의 경감 또는 가중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제2호 자격증명의 효력정지
2. 제4조제1항 제4호 사업의 일부정지
3. 제4조제1항 제5호 과징금의 부과
제20조(사실입증 및 증거제출) ① 위원장은 처분대상자 또는 위반관련자가 법령 및 관계규정 위반사실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증거에 의한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처분 심의 시에 위반사실 조사를 한 자로 하여금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21조(권고사항) ① 위원회는 처분 심의시 해당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개선․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의견제출 및 청문
제22조(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제17조에 따른 처분 심의결과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처분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처분대상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는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처분대상자는 통지 받을 전자우편 주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항공청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⑥ 처분담당은 통지하는 문서의 명칭, 통지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재심의)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청문실시) 처분담당과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처분내용이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소를 할 때에는 법 제15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부터 제37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처 분
제25조(행정처분의 확정)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2.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처분심의 당시 알려진 사항으로서 심의시 그 사항을 이미 참작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감안하여 재심의하여 결정한 경우
제26조(처분의 확정 통지) 제25조에 따른 처분내용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처분의 시행) 처분담당 과장은 제26조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증명의 취소 및 자격증명의 효력정지(항공신체검사증명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항공자격과장 및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지
2.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항공우주의학협회장 및 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 의사에게 통지
3.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과징금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총무과장에게 부과 의뢰
4.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총무과장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
제6장 보 칙
제28조(다른 규정의 적용) 처분에 관하여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및 행정처분업무처리에관한지침(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른다.
제2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89호, 2008.04.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지침의 개정에 따라 종전「항공종사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세부규정(훈령 제196호)」은 폐지한다.
부 칙<제339호, 2009.09.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지침의 개정에 따라 종전「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지침(훈령 제289호)」은 폐지한다.
부 칙<2011ㆍ3ㆍ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지침의 개정에 따라 종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지침(훈령 제339호)」은 폐지한다.
부 칙<2012ㆍ11ㆍ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3조 관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1. 심의 안건 :
2. 사건 개요(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서술)
3. 조사결과
가. 원 인
나. 피해 내용
1) 인적 피해 :
2) 물적 피해 :
다. 관련자
1) 성 명 :
2) 소속(주소) :
3) 자격증명(번호) :
4) 위반사실(관련자별 위반내용 및 관련규정)
5) 과거 동일사례 처분경력 :
라. 증거요지
4. 심의요구사항
가. 처분대상자별 처분근거 및 처분량(경감/가중 요소 포함)
나. 권고사항
다. 처분량의 경감/가중 요소
라. 증거에 대한 판단
마. 기타
5. 참고자료
[별지 제2호서식] (제17조 관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1. 심의 안건 :
2. 사건 개요(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서술)
3. 심의 일시 :
4. 심의 장소 :
5. 심의위원(소속, 직책/직급, 성명)
가. 위원장 :
나. 위 원 :
다. 간 사 :
6. 심의결과
가. 처분(주문)
1) 처분대상자별 위반사실(처분대상자별 위반내용 및 관련규정)
2) 처분대상자별 처분근거 및 처분량(경감/가중 내역 포함)
나. 권고사항
다. 처분량의 경감/가중
라. 증거에 대한 판단
(위반사실이 어떤 증거로서 인정되었는지를 세부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보고서, 제작사 교범, 법규정, 조사서, 진술서, 증거진술, 기상자료 등 각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증거사실을 밝히는 경우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주장을 배척코자 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
마. 기타
작성일 : 년 월 일
위원장 : ○ ○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제18조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안건
소관부서
일 시
장 소
심의 및 의결 사항 (요약)
□ 발언 내용(주요 발언내용을 기록)
□ 결 론(의결사항)
위 회의내용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날인함.
위원장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기록자(간사) 인
[별지 제4호서식] (제22조 제1항관련) (앞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첨부된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서 울 지 방 항 공 청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면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첨부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22조 제2항관련)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