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 안전점검 수행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항공교통 안전점검 수행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교통 안전점검 수행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항공교통 안전점검 수행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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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안전점검 수행지침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11.2.17
제정
임성국
최정호
2
2013.4.4
정기점검 횟수변경 등
이동엽
손명수
3
2013.10.8
점검반중 공항안전검사관 등 삭제 등
이동엽
김재영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개정 2013.10.8.,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0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아래와 같이 서울지방항공청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1. 항공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자가용소유자(이하 “항공기운영자”라 한다), 공항운영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의 교통안전점검에 적용한다.
2. 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에 따라 적용특례의 적용을 받는 군용항공기등, 국가기관등 항공기와 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의한 교통안전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면제한다.
가. 항공법 제115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훈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사항
나. 항공법 제80조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로서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고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사항
다.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공항안전검사관 업무규정」(훈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사항
라.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소지하고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훈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사항
제3조(관련근거)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토교통부훈령제535호(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따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점검계획”이란 교통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소관 교통체계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실시시기 및 대상․범위 등을 정한 해당연도의 교통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점검자”란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과 교통안전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5조(점검계획 수립)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은 관할구역 내 항공기운영자, 공항운영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 항공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계획을 계절변화에 따른 교통량 폭증 등 <표 1>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증가에 대처하고 제2조 제3호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점검 대상의 선정
2. 점검분야 및 주요 점검내용
3. 점검자
4. 점검주기 및 실시기간
5. 그 밖에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표1> 계절별 교통안전 위험요인
계절별
기 간
교통안전 위험요인
봄 철
3.1 ~ 5.31
ㅇ 해빙시 붕괴, 균열, 파손, 낙석 등 발생
ㅇ 짙은 안개, 황사현상 등 기상상태 불량
여름철
6.1 ~ 8.31
ㅇ 무더위, 태풍, 호우 등 기상상태 불량
ㅇ 피서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
가을철
9.1 ~ 11.30
ㅇ 가을철 행락인파 및 추석명절 귀성(경)객 급증
ㅇ 짙은 안개 등 기상상태 불량
겨울철
12.1 ~ 2.29
ㅇ 한파, 폭설, 결빙 등으로 교통시설 상태 악화
ㅇ 교통수단의 동결․동파 발생
ㅇ 연말연시, 설날 귀성(경)객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제6조(점검실시의 통보) 청장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장 방문 7일 전에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 발생시 점검일시․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검대상(사업장 회사명)
2. 점검일시
3. 점검목적
4. 점검내용
5. 점검자 인적사항(소속, 성명)
제7조(점검의 실시) ①교통안전점검은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점검자가 점검계획 이외의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교통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청장은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항공사업자의 관계인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반의 구성) ①청장은 점검대상과 점검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점검자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1. 감항감독관
2. 운항감독관
3.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4. 항행안전감독관
5. 항공위험물감독관
6. 항공보안감독관
7. 그 밖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청장이 교통안전점검에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
②청장은 분야별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우선하여 점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분야 및 주관부서) ①점검대상으로는 항공기운영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자 등이며, 공항운영자의 경우 점검분야는 안전운항분야, 정보통신분야, 공항시설(건축, 기계) 분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을 수행한다.
②정보통신분야는 통신전자과, 공항시설(건축, 기계)분야는 공항지원과, 운항안전 및 기타 분야는 항공안전과 주관이며, 총괄은 안전운항국장(항공안전과)으로 한다.
제10조(점검방법) ①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안전점검표의 일반현황에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별표의 각 분야별 점검표에 점검 세부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항목과 점검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②점검자는 교통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점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련서류의 제출요구
3. 교통시설 또는 관련 사업장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4. 그 밖에 교통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안전점검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
제11조(점검의 종류) ①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점검의 분야별 점검횟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안전운항분야 : 공항운영자 연3회, 항공기사업자(취급업,정비업) 연2회(하절기/동절기), 자가용항공기운영자 연1회(동절기)
2. 공항시설분야 : 건축시설 연3회, 기계시설 연2회
3. 정보통신분야 : 정보통신 연1회
③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기 사고․준사고 또는 지상안전사고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 또는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항공운영 또는 운항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
4. 항공운영 또는 운항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안전상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항시설(건축․기계)의 관리상 문제의 유무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정기점검 이외에 특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점검결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교통안전점검 점검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운항안전, 정보통신 및 공항시설 분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운항국장이 되며, 간사는 항공안전과 담당자, 위원은 청내 과장으로 지정하고 점검결과 평가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분야별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운항안전분야 : 항공안전과장, 항공운항과장, 항공검사과장
2. 정보통신분야 : 통신전자과장, 관제과장, 항공정보과장
3. 공항시설분야 : 공항시설과장, 공항지원과장
④평가위원회는 업체 및 학계 등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점검결과 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1. 교통안전시행계획 대비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
2. 항공교통 안전사고 감소 대책 수립과 노력도
3. 향후 교통안전업무의 발전방안 등
⑥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 점검결과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 시정지시 등 처분) ①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점검책임자는 점검대상자로부터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책임자는 확인서를 교통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정지시 :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및 최근3년 이내 3회 이상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등
2. 개선권고 :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어 그 개선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장시정 :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그 밖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점검결과 긴급조치) ①점검자는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또는 사람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안전저해요인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즉각적인 안전저해요인의 제거 지시
2. 안전저해요인으로부터 항공기 및 사람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
②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긴급조치를 취한 경우 점검자는 이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결과 운항정지 등) ①점검자는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항공법」 제115조의2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1조의2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항공업무종사자의 업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청장은 점검결과, 항공기운영자․공항운영자 그 밖의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항공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점검결과 관리) ①점검시 발생된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점검결과 평가시 사용한다.
② 점검결과 취약분야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최근 3년이내에 지적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서류검사(자체 수행한 점검표 제출)로 항공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서류검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또는 미제출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전문개정 13·4·4)
제17조(점검자에 대한 교육․훈련) 청장은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점검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업무의 전문지식과 점검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2.17.>
1. (시행일) 이 지침은 제․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2.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훈령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2013ㆍ4ㆍ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ㆍ10ㆍ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공항운영자)
공항
수검자
점검분야
안전운항
점검일자
. .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1-1
항공교통안전대책
운영환경에 적합한 항공교통안전대책 수립 상태를 확인한다.
-중점추진 방향 수립여부
-분야별 세부 추진대책 수립여부
□ □ □
1-2
종사자 안전교육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한다.(협력업체 포함)
□ □ □
1-3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를 확인한다.
□ □ □
1-4
자체 안전점검시 발견된 개선사항 조치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 행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 □ □
1-5
비정상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비정상상황 발생시 대책반은 구성되어 있으며, 대책반별 임무는 구분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1-6
관련규정 관리상태
관리하고 있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배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1-7
비상연락망 정비
내부 비상연락망 및 주요 관련기관 비상연락망(보고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
여객서비스
2-1
승객 이동 동선
항공기 탑승 및 도착시 목적지까지의 이동동선․ 안내표지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2
여객 터미널 및 상업시설 등 청결․안전상태
대합실 등 다중시설에 대한 청결 및 정리정돈,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 □
2-3
소화기 관리상태
소화기 정기점검 및 외부상태를 확인한다.
□ □ □
2-4
음수대 관리상태
여객터미널, 탑승동에 설치된 음수대 관리상태
□ □ □
2-5
수화물 운반 카트상태
수화물 운반 카트는 사용가능하고 정해진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6
비상탈출 통행로 상태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 및 종사자들의 비상탈출로 확보상태
□ □ □
2-7
공항구역내 도로 및 주차관리 등 상태
구내도로 및 주차장 청결, 안내원, 불법주차, 셔틀버스운행 등의 안전성 확인.
□ □ □
2-8
직원 휴식공간
상주직원 휴식공간은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환경상태는 양호한가를 확인한다.
□ □ □
2-9
승객교통수단 및 이용객 건의 조치
항공기 비정상상황(결항,회항등)발생시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 수립여부 및 이용객 불만, 건의사항 조치상태 확인
□ □ □
3
봄철(황사 등) 안전운항 대책 세부 사항
-황사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보호장비(마스크 등) 보유 및 관리상태
-항공기 비정상 운항시 안전운항 대책
-저시정 운영절차 및 이동지역 안전절차
-차량운행 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지상조업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여부
-시정 악화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이동
지역 안전활동 대책
-황사특보 실시간 접수․전파, 항공기 운항현황 파악
-시설, 장비 안전지침 및 운영수칙 이행여부
-공항이용객 대상 황사관련 내용 홍보
-황사로 인한 지연, 결항 발생시 신속한 안내방송
-공항의료센터 및 협정병원과 지원체계 유지여부
□ □ □
4
여름철(풍수해 등) 안전운항 대책 세부 사항
-풍수해 대비 대응조직 및 임무 구분
-풍수해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근무절차 수립여부
-보고체계(보고시기,보고대상,양식 등)적합여부
-풍수해 대비 종사자 및 협력사 교육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항공기 비정상 운항시 안전운항 대책
-이동지역 내 차량운행 시 지상안전사고 예방 대책
-항공기 지상조업자 안전수칙 준수여부
-시정 악화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이동
지역 안전활동 대책
-기상특보 실시간 접수․전파, 항공기 운항현황
-강풍관련 대책 수립상태
·항공기, 차량, 장비 대피 및 운행통제
·결박장비 보유 및 관리상태
·계류장내 항공기 통제 강화
·항공기 운항스케쥴 조정 및 협조
-공항이용객 대상 풍수해 관련 내용 홍보
-풍수해로 인한 지연, 결항 발생시 신속한 안내
방송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기상대,소방서 등)
-공항의료센터 및 협정병원과 지원체계 유지여부
□ □ □
5
가을철(명절) 특별수송 대책 세부 사항
-추석대비 특별수송대책 수립 및 시행이 양호한가?
-보고체계(보고시기,보고대상,양식 등) 적합여부
-항공기 비정상 운항시 안전운항 대책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이동지역 안전활동 대책
-기상특보 실시간 접수․전파, 항공기 운항현황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기상대,소방서 등)
-공항의료센터 및 협정병원과 지원체계 유지여부
□ □ □
6
겨을철(동절기) 안전운항 대책 세부 사항
-설해 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항공기 비정상 운항시 안전운항 대책
-이동지역 내 차량운행 시 지상안전사고 예방 대책
-항공기 지상조업자 안전수칙 준수여부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이동지역 안전활동 대책
-기상특보 실시간 접수․전파, 항공기 운항현황
-제설관련 대책 수립상태
·항공기 제·방빙 주기장 보유 규모
·항공기 제·방빙 차량의 관리상태
·주기장 제설시 지상조업사와의 협조체계
·주기장 스노우 뱅크(Snow Bank) 처리절차
-공항이용객 대상 설해 관련 내용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기상대,소방서 등)
-공항의료센터 및 협정병원과 지원체계 유지여부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항공사업자)
보유사업
지상조업업체
(급유업 및 상,하역)
수검자
점검분야
안전운항
점검일자
. .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1-1
항공교통안전대책
계절별 위험요소를 고려한 항공교통안전대책 수립 상태를 확인한다.
-중점추진 방향 수립여부
-분야별 세부 추진대책 수립여부
□ □ □
1-2
종사자 안전교육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한다.(협력업체 포함)
□ □ □
1-3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를 확인한다.
□ □ □
1-4
자체 안전점검시 발견된 개선사항 조치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 행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 □ □
1-5
비정상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비정상상황 발생시 대책반은 구성되어 있으며, 대책반별 임무는 구분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1-6
관련규정 관리상태
관리하고 있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배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1-7
비상연락망 정비
내부 비상연락망 및 주요 관련기관 비상연락망(보고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
차량 및 장비관리
2-1
차량 및 장비 등록
차량,장비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번호는 적정하게 표기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 □
2-2
차량 안전검사
차량 안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3
동력장비 관리상태
동력장비는 정비교범 등에서 정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인 수행·관리상태 확인한다.
□ □ □
2-4
예비부품 확보상태
차량 및 동력장비에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5
비동력장비 관리상태
비동력장비는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연 1회 점검수행현황을 확인한다.
□ □ □
2-6
동력장비 운영자 교육
동력장비별 운전자(운영자)의 장비 운영 및 사용절차에 대한 교육상태를 확인한다.
□ □ □
2-7
불법 변경 및 부착물 상태
내·외부 안전에 저해되는 구조 및 용도변경, 불법 부착물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 □ □
2-8
보호장구
카고로더,고속작업차,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하는 고소작업 및 보호장구가 필요한 작업에는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9
일상점검
차량,동력장비,비동력장비 사용전·후 등 일상점검 수행상태를 확인한다.
□ □ □
2-10
소화기 관리
차량,동력장비내 보유한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으며, 정기점검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11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
승차정원, 화물적재량, 주의, 경고사항은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12
고임목 등 고정장치
차량,동력장비,비동력장비,작업대 등은 주·정차시 고임목 등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13
주·정차
차량,동력장비,비동력장비,작업대 등은 허가된 구역에 주·정차 및 비치 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 □
2-14
운전자 안전교육
이동지역 운전자는 이동지역운전승인을 받고 보수·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
종사원 관리
3-1
종사원 교육
신규입사자 및 보수교육 등 직무수행에 적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2
근무조건
종사원의 근무 및 휴식시간 등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휴계시설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3
작업장 환경
수행되는 작업에 따른 적당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를 확인한다.
□ □ □
4
위험물 및 자재관리
4-1
위험물 보관장소
인화성물질, 유독성 또는 휘발성 자재들에 대한 위험물 표시상태 및 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 □ □
4-2
위험물 관리자 교육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원은 위험물에 대한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다.
□ □ □
4-3
고압가스용기
산소/기타 고압 저장용기(Bottle)에 대한 식별표시 및 저장 상태
□ □ □
4-4
저장 및 보관
저장중인 부품 또는 자재는 정해진 곳에 청결하게 관리되며, Capping, Plugging, Dust Cover, 저장 및 사용한계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다.
□ □ □
4-5
사용구분
사용 가능품과 불가능품의 분리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 □
5
장비 및 공구관리
장비 및 공구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장비 및 공구관리절차 수립 및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공구 및 측정기 등의 관리 책임자가 임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공구 및 측정기는 관리대장에 등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측정기 관리대장에는 교정주기와 차기교정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기기 교정검사필증 부착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장비/공구는 사용가능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장비 및 공구의 운용/정비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장비별 매뉴얼에 따른 주기점검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6
기술도서 관리
기술도서 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기술도서 관리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임명돼 있는지 확인한다
-기술도서 개정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정현황에 대한 기록
-기술도서 보관 상태는 양호하며, 작업자가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한다.
□ □ □
7
급유관리
7-1
유조차 관리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유조차 일일점검 수행 상태
-연료탱크 덮개 장착의 안전성 확인
-접지선의 상태 확인
-연료노즐의 이물질 등 확인
-샘플(비중,수분)채취 절차 확인
-필터교환주기 확인
-연료탱크 청소주기 확인
-연료탱크 점검주기 확인
-연료차압 점검 상태 확인
-인화성 및 금연 표식상태 확인
-연료 형식/등급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식 확인
-연료 비상차단 밸브 확인
-소화기 확인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항공기운영자)
보유사업
자가용
수검자
점검분야
안전운항
점검일자
. .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1-1
항공교통안전대책
계절별 위험요소를 고려한 항공교통안전대책 수립 상태를 확인한다.
-중점추진 방향 수립여부
-분야별 세부 추진대책 수립여부
□ □ □
1-2
종사자 안전교육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한다.(협력업체 포함)
□ □ □
1-3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를 확인한다.
□ □ □
1-4
자체 안전점검시 발견된 개선사항 조치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 행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현황을 확인한다.
□ □ □
1-5
관련규정 관리상태
운항,정비규정 등 관리하고 있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1-6
비상연락망 정비
내부 비상연락망 및 주요 관련기관 비상연락망(보고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
차량 및 장비관리
2-1
차량 및 장비 등록
공항운영규정 등에 따라 차량,장비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번호는 적정하게 표기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 □
2-2
차량 안전검사
공항운영규정 등에 따라 차량 안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3
동력장비 관리상태
동력장비는 정비교범 등에서 정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인 수행·관리상태 확인한다.
□ □ □
2-4
동력장비 운영자 교육
동력장비별 운전자(운영자)의 장비 운영 및 사용절차에 대한 교육상태를 확인한다.
□ □ □
2-5
불법 변경 및 부착물 상태
내·외부 안전에 저해되는 구조 및 용도변경, 불법 부착물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 □ □
2-6
일상점검
차량,동력장비,비동력장비 사용전·후 등 일상점검 수행상태를 확인한다.
□ □ □
2-7
소화기 관리
차량,동력장비내 보유한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으며, 정기점검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8
고임목 등 고정장치
차량,동력장비,비동력장비,작업대 등은 주·정차시 고임목 등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9
운전자 안전교육
이동지역 운전자는 이동지역운전승인을 받고 보수·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
종사원 관리
3-1
종사원 교육
신규입사자 및 보수교육 등 직무수행에 적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2
근무조건
종사원의 근무 및 휴식시간 등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휴계시설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3
작업장 환경
수행되는 작업에 따른 적당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를 확인한다.
□ □ □
4
위험물 및 자재관리
4-1
위험물 보관장소
인화성물질, 유독성 또는 휘발성 자재들에 대한 위험물 표시상태 및 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 □ □
4-2
위험물 관리자 교육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원은 위험물에 대한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다.
□ □ □
4-3
고압가스용기
산소/기타 고압 저장용기(Bottle)에 대한 식별표시 및 저장 상태
□ □ □
4-4
저장 및 보관
저장중인 부품 또는 자재는 정해진 곳에 청결하게 관리되며, Capping, Plugging, Dust Cover, 저장 및 사용한계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다.
□ □ □
4-5
사용구분
사용 가능품과 불가능품의 분리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 □
5
장비 및 공구관리
장비 및 공구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장비 및 공구관리절차 수립 및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공구 및 측정기 등의 관리 책임자가 임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공구 및 측정기는 관리대장에 등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측정기 관리대장에는 교정주기와 차기교정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기기 교정검사필증 부착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장비/공구는 사용가능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장비 및 공구의 운용/정비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장비별 매뉴얼에 따른 주기점검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6
기술도서 관리
기술도서 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기술도서 관리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임명돼 있는지 확인한다
-기술도서 개정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정현황에 대한 기록
-기술도서 보관 상태는 양호하며, 작업자가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한다.
□ □ □
7
급유관리
7-1
유조차 관리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유조차 일일점검 수행 상태를 확인한다.
-연료탱크 덮개 장착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접지선의 상태를 확인한다.
-연료노즐의 이물질 등을 확인한다.
-샘플(비중,수분)채취 절차를 확인한다
-필터교환주기를 확인한다.
-연료탱크 청소주기를 확인한다.
-연료탱크 점검주기를 확인한다.
-연료차압 점검 상태를 확인한다.
-인화성 및 금연 표식의 적절한 게시인지
-연료 형식/등급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식 확인
-연료 비상차단 밸브를 확인한다.
-소화기를 확인한다.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수검자
점검분야
건축시설(해빙기)
점검일자
. .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안전점검 실시사항
- 해빙기 대비 자체안전점검 수행상태
- 자체안전점검 실시주체의 적정여부
- 자체안전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상태
- 전회 점검 지적사항 보수(이행) 여부
□ □ □
2
동해ㆍ동파
- 건축기초, 옹벽, 슬라브 등에 동해 유무
- 방수층이 부실하거나 들뜬 곳의 유무
- 빙설, 오물찌꺼기 제거 및 청소 상태
- 건축ㆍ시설물 결속ㆍ접합부분 결속ㆍ이완상태
- 배수로ㆍ배수시설 확보 및 관리실태 여부
- 타일ㆍ마감재ㆍ부착물 및 표면의 부실 및 박 리여부
□ □ □
3
석축,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빗물 누수 여부 확인
- 배수공 막힘
- 침하, 전도활동으로 구조물이 불안정한 곳의 유무
- 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여부
- 벽체의 균열 및 변형 여부
- 부재접합ㆍ교차부 상태
□ □ □
4
지반침하, 건물 부동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 □
5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손상 여부
□ □ □
6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 변형, 휨 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 □
7
실내․외 적재하중 초과 여부
- 옥상 물탱크, 기계장비 등 설치 상태 공항운영규정 등 관리하고 있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배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8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 소방시설 관련 건축법, 소방법상 저촉 여부
- 물건적치, 방화문ㆍ방화셔터 관리 등
□ □ □
9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 불법 증축ㆍ용도변경, 컨테이너 불법설치 등
10
안전난간ㆍ프로텍터의 견고성
- 도색, 견고성
□ □ □
11
누수현상, 녹물이 흘러나오는 지 여부
□ □ □
12
위험물 관리상태
□ □ □
13
폐기물 관리상태
□ □ □
14
안전저해요인, 깨끗한 환경 유지 확인
- 위험물 노출, 미관ㆍ청결상태 등
□ □ □
15
그 외 건축일반사항ㆍ건축관련시설 확인
- 건축물ㆍ시설물 유지관리 등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수검자
점검분야
건축시설(우기)
점검일자
. .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안전점검 실시사항
- 장마철 대비 자체안전점검 수행상태
- 자체안전점검 실시주체의 적정여부
- 자체안전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상태
- 전회 점검 지적사항 보수(이행) 여부
□ □ □
2
집중호우ㆍ태풍대비
- 침수 우려되는 곳 확인
-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붕괴재해 위험
- 공사현장, 위험시설물, 경사지 등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 배수로ㆍ배수시설 확보 및 관리실태 여부
- 타일ㆍ마감재ㆍ부착물 및 표면의 부실 및 박리여부
□ □ □
3
석축,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의 붕괴
- 배수구멍 설치 및 청소 여부
- 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여부
- 벽체의 균열 및 변형 여부
- 부재접합ㆍ교차부 상태
□ □ □
4
지반침하, 건물 부동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 □
5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손상 여부
□ □ □
6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 변형, 휨 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 □
7
실내․외 적재하중 초과 여부
- 옥상 물탱크, 기계장비 등 설치 상태
□ □ □
8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 소방시설 관련 건축법, 소방법상 저촉 여부
- 물건적치, 방화문ㆍ방화셔터 관리 등
□ □ □
9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 불법 증축ㆍ용도변경, 컨테이너 불법설치 등
10
안전난간ㆍ프로텍터의 견고성
- 도색, 견고성
□ □ □
11
누수현상, 녹물이 흘러나오는 지 여부
□ □ □
12
위험물 관리상태
□ □ □
13
폐기물 관리상태
□ □ □
14
안전저해요인, 깨끗한 환경 유지 확인
- 위험물 노출, 미관ㆍ청결상태 등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수검자
점검분야
건축시설(동절기)
점검일자
. .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안전점검 실시사항
- 동절기ㆍ설해 대비 자체안전점검 수행상태
- 자체안전점검 실시주체의 적정여부
- 자체안전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상태
- 전회 점검 지적사항 보수(이행) 여부
□ □ □
2
동절기ㆍ설해대비
- 동파 우려되는 곳 확인
- 시설물 동파방지 및 보온조치
- 전기실, 위험물 저장고 등 화재 취약개소에 대한 점검
- 배수로ㆍ배수시설 확보 및 관리실태 여부
- 타일ㆍ마감재ㆍ부착물 및 표면의 부실 및
박리여부
□ □ □
3
석축,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여부
- 벽체의 균열 및 변형 여부
- 부재접합ㆍ교차부 상태
□ □ □
4
지반침하, 건물 부동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 □
5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손상 여부
□ □ □
6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 변형, 휨 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 □
7
실내․외 적재하중 초과 여부
- 옥상 물탱크, 기계장비 등 설치 상태
□ □ □
8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 소방시설 관련 건축법, 소방법상 저촉 여부
- 물건적치, 방화문ㆍ방화셔터 관리 등
□ □ □
9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 불법 증축ㆍ용도변경, 컨테이너 불법설치 등
10
안전난간ㆍ프로텍터의 견고성
- 도색, 견고성
□ □ □
11
누수현상, 녹물이 흘러나오는 지 여부
□ □ □
12
위험물 관리상태
□ □ □
13
폐기물 관리상태
□ □ □
14
안전저해요인, 깨끗한 환경 유지 확인
- 위험물 노출, 미관ㆍ청결상태 등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수검자
점검분야
기계시설
점검일자
. .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냉․난방 설비(에어콘, 보일러, 공조기,냉동기 등)
- 각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유지보수 및 설비관리 상태
- 법정점검 의무 이행 여부
- 위험요소 관리상태
□ □ □
2
급수, 위생(세면기, 변기 등)설비
- 음수공급시설의 장비 관리 상태
- 저수탱크 및 저수조 상태
- 각종 펌프 및 배관 상태
- 법정점검 의무 이행 여부
□ □ □
3
하수(중수, 오수)처리 시설
-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유비보수 및 시설 관리상태
□ □ □
4
유류저장 및 가스시설
- 위험물에 관한 관리 적절성
- 저장탱크 및 배관 관리상태
- 기타 부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관리상태
□ □ □
5
수하물 처리시설
-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유지보수 및 시설 관리상태
- 위험요소 관리상태
□ □ □
6
승강설비(E/L, E/S, 수평보행기,휠체어리프트 등)
-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유지보수 및 설비 관리상태
- 법정점검 의무 이행 여부
□ □ □
7
소화설비
- 소화설비 관리 및 정상기능 상태
- 소화설비 주변 관리상태
- 법정점검 의무 이행 여부
□ □ □
8
탑승교 시설
- 탑승교 정상가동 여부
- 유지보수 및 시설 관리상태
□ □ □
9
급유시설
- 위험물에 관한 관리 적절성
- 저장탱크 및 배관 관리상태
- 기타 부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관리상태
- 비상조치계획 수립, 시행여부
- 공구․예비품 확보 및 관리상태
- Hydrant 시설 관리상태
□ □ □
10
소각시설
-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유지보수 및 시설 관리상태
- 운영의 법정기준 준수 여부
□ □ □
11
자동여객수송시설
-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유지보수 및 설비 관리상태
- 안전 검사‧보고 의무 이행 여부
□ □ □
12
공통사항
- 지도 점검 등에 대한 지적 및 개선사항 기록 유지 여부
- 기계시설 점검표, 이력카드, 지침서의 작성 및
비치 여부
- 교육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기록 여부
- 시설별 관계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 선임 여부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수검자
점검분야
정보통신
점검일자
. .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1-1
항공교통안전대책
운영환경 및 조건에 적합한 항공교통안전대책 수립 상태를 확인한다.
-중점추진 방향 수립여부
-분야별 세부 추진대책 수립여부
□ □ □
-
1-2
종사자 안전교육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한다.(협력업체 포함)
□ □ □
1-3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를 확인한다.
□ □ □
1-4
자체 안전점검시 발견된 개선사항 조치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 행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 □ □
1-5
비정상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비정상상황 발생시 대책반은 구성되어 있으며, 대책반별 임무는 구분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1-6
관련규정 관리상태
공항운영규정 등 관리하고 있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배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1-7
비상연락망 정비
내부 비상연락망 및 주요 관련기관 비상연락망(보고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
정보통신 시설관리
2-1
시설 동작상태
해당시설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 □ □
2-2
시설 관리상태
해당시설의 시건, 청결, 정리, 각종 표식, 관리현황의 현행화, 인원ㆍ장비 및 예비품보유 상태 등을 확인한다.
□ □ □
2-3
시설 점검상태
해당시설의 점검계획 수립ㆍ시행 및 장애조치상태 등을 확인한다
□ □ □
2-4
기술도서 등의 관리상태
해당시설의 운용매뉴얼․규정 등 관련 기술도서 관리상태 및 숙지여부를 확인한다.
□ □ □
2-5
직무교육 이행상태 상태
시설 운용관리에 필요한 직무교육 시행상태 등을 확인한다
□ □ □
2-6
비정상 상황 대비 상태
장애발생 등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대책, 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 □
2-7
기타 개선 필요사항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별지 제1호서식]
교통안전점검표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
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전화
팩스
업 종
인 원
관 리 직
교통안전담당자
( )
기 타
총인원
등기임원
관리직원
유자격자
무자격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교통체계
현황
구분
자동차, 운수업체, 도로, 철도, 항공
보유대수,
도로연장 등
대
전년도
사고발생
정도
교통사고 발생정도
최근 3년간 교통안전점검 실시횟수
회
사 망
중 상
경 상
, , 년
건
건
건
담 당 자
부 서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폰
E-mail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점 검 일 시
점검대상(기관)명
점 검 장 소
확 인 사 항
○ 관련근거 :
○ 위반내용
-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책 또는 직급 :
○ 확 인 자 : 서명
〈확인서명 거부시 그 사유〉
○
점검자
(담당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
1. 제 목 :
2. 점검대상(기관)명 :
3. 개선요구 근거 :
4. 개선조치 요구사항:
년 월 일
점검책임자 : ○ ○ ○ (서명 또는 인)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건 명 :
점검분야
개선조치 요구사항
조 치 내 용
비 고
비고 :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내역 서류는 따로 첨부한다.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