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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 지침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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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 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 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 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82&idx=12204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 지침 ㅇ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 지침 입니다. 목록 <!-- <iframe name="_hidden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width="0" scrolling="no" height="0" title='빈프레임'> -->

www.molit.go.kr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 지침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1992. 6. 4

 

 

 

2

1992. 7.14

 

 

 

3

1992.12. 5

 

 

 

4

1993. 5. 1

 

 

 

5

1993.12.22

 

 

 

6

1994. 6. 1

 

 

 

7

1994.12. 9

 

 

 

8

1995. 1.27

 

 

 

9

1995. 3.28

 

 

 

10

1995. 9.29

 

 

 

11

1996. 4. 8

 

 

 

12

1996. 8.30

 

 

 

13

1997. 2.28

 

 

 

14

1997. 5.19

 

 

 

15

1998. 7. 3

 

 

 

16

1999. 7.13

 

 

 

17

1999. 7.16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8

2001. 2.16

 

 

 

19

2001. 3.26

 

 

 

20

2003. 2.21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시행

서유경

이성권

21

2008.10. 9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

김형균

장종식

22

2009. 2.11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김형균

장병희

23

2009. 3.24

보호구역 추가

김형균

장병희

24

2009. 6.16

항공정책실 조직개편 사항 반영

이종숙

류영창

25

2009. 8.28

중요정책 및 외부용역발주시 보안대책 보완

이종숙

우예종

26

2011. 6. 2.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불법방해행위시의

 조치 명시  

문재현

이승호

27

2012. 8. 24.

보호구역 추가

박준

손명수

28

2013. 6.24.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김상홍

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보안업무지침

 

           1973. 8. 31 제정

개정 ‘75. 6. 1,  ‘75. 8.10,  ‘76. 8. 6

     ‘79. 7.10,  ‘80.11.13,  ‘81. 2. 7

     ‘81. 8. 1,  ‘81.10.19,  ‘81.11.23

     ‘81.12.30,  ‘82. 6.10,  ‘82. 7.26

     ‘83. 9. 9,  ‘84. 4. 9,  ‘84. 7.23

     ‘85. 3.27,  ‘86. 5.27,  ‘88. 5. 3

     ‘88. 5.18,  ‘88. 7.30,  ‘89. 6.19

     ‘89. 9.18,  ‘90. 5.14,  ‘90. 7.29

     ‘91. 1.24,  ‘91. 9.18,  ‘91.11.11

       ‘92. 6.10,  ‘93. 12.5,  ‘93.12.22

     ‘94. 6. 1,  ‘94. 12.9,  ‘95. 1.27

     ‘95. 3.28,  ‘95. 9.29,  ‘96. 4. 8

     ‘96. 8.30,  ‘97. 2.28,  ‘97. 5.19

‘98. 7. 3,  ‘99. 7.16,  ‘01. 2.16

                                                ‘01. 3.26,  ’03. 2.21  ‘08. 3. 6

                                                ‘08. 10. 9, ’09. 2.11.  ‘09. 3.24

                                                ‘09. 6. 16, ’09. 8.28.  ‘11. 6. 2

                                                ‘12. 8. 24, '13. 6. 24.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서울지방항공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산하의 김포항공관리사무소(이하 ‘김항소’라 한다), 공항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및 비행점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2. ‘부서’라 함은 본청 각 국 또는 과를 말한다.

  3. ‘공사’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사 보안대책과 관제시설 내부의 사진촬영에 관하여는 공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사무취급) 보안관리에 관한 사무는 본청 관리국(보안과)에서 처리하며, 소속기관은 관리 또는 비상계획업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보안업무의 체계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세칙 제4조에 의거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본청 및 김항소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본청의 위원회는 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관리국장, 안전운항국장, 관제통신국장, 공항시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김항소는 본청의 위원회에 준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협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회의 및 의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효력)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은 청장 또는 김항소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본청 인원보안담당(운영지원과장)과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 비상계획 및 공항보안 전반을 담당(보안과장)할 3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보안담당관) ① 규정 제44조 및 세칙 제10조에 의거 본청의 보안담당관은 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안담당관은 그 직에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본청의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분임보안담당관) ① 세칙 제11조에 의거 분야별, 소속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관리국 : 보안과장

  2. 안전운항국 : 안전운항국장

  3. 관제통신국 : 관제통신국장

  4. 공항시설국 : 공항시설국장

  5. 소속기관

    가. 김항소 : 항공지원과장

    나. 출장소 : 소장

    다. 센터 : 센터장

  6. 인원분임보안담당관 : 운영지원과장

  7.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 통신전자과장

② 제1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직에 임용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별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2. 소관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보안진단 실시

  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

  5.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파악

  6. 보안담당직원 업무의 인계인수 확인

  7. 암호(약호)자재 점검 확인

  8. 분야별 비상계획업무 수행

④ 분임보안담당관 교체시는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김항소는 소장이 입회 확인하고, 출장소(센터)는 보안업무수행자가 입회 확인한다.

 

제13조(보안담당관 교체 통보) 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정원 공항보안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매

  2. 신원진술서 1매

  3. 사진 1매

 

제3장  인원보안

 

제14조(사무관장) 본청 및 소속기관의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인원분임보안담당관이 총괄하되 소속기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조하여 수행한다.

 

제15조(신원특이자 관리 및 심사) ① 청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의거 신원특이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부 심사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보직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안보분야, 비밀종사부서에 보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1(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30일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자기소개서 1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 여권사본 1부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4.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1부

  5.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

②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1호 서식 따른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근무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때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외국인의 접촉) 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비밀취급 인가권자 및 위임금지) ① 세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청장으로 한다.

② 청장은 세칙 제17조제2항에 의거 인가권을 소속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제17조(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 관리) 인사담당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해제)한 때에는 세칙 제21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각 소속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가자 명단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18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통보) ① 본청 각 국․과 및 소속기관은 비밀소유현황을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조사한 결과를 조사기준일 다음달 5일까지 관리국(보안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인원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조사한 결과를 조사기준일 다음달 5일까지 보안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과 제2항의 현황을 조사기준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세칙 제27조에 의한다.

② 소속관서에서 접수된 비밀(경유문서)을 상급관서에 제출할 경우 경유관서에서는 비밀문서 접수부에 기록(비고란에 경유문서 표시)하고 시행문서에는 경유인을 찍은 다음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발송부에 기록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경유문서 2부중 1부만을 상급관서에 제출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접수부(비밀문서관리기록부)에 각각 기록하고 나머지 1부는 문서발송부에 기록하여 상급관서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제20조(비밀수발담당) ① 비밀문서 수발사무는 본청은 문서담당, 소속기관은 문서수발담당 부서에서 취급하되 Ⅱ급 비밀취급 인가된 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비밀수발담당은 접수비밀을 근무시간 이내에 주무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수발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의 수신관서의 정당여부 확인

  2. 수발문서의 예고문의 기재여부 확인

  3. 수발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확인

  4. 수발문서의 영수증 첨부여부 확인

  5. 등기 영수증의 보관관리 등

 

제21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은 각 국 또는 소(센터)단위로 통합 관리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기능별로 각 과 단위로 분산 관리할 수 있다.

② 비밀의 보관책임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로 하되, 각 보관단위별 정․부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임자

   가. 관리국 : 관리국 분임보안담당관 및 인원분임보안담당관

   나. 안전운항국 : 안전운항국 분임보안담당관

   다. 관제통신국 : 관제통신국 분임보안담당관

   라. 공항시설국 : 공항시설국 분임보안담당관

   마. 소속기관 : 분임보안담당관

  2. 부책임자 :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③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세칙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되 김항소는 소장이, 출장소(센터)는 부책임자가 확인자가 된다.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은 규칙 제30조에 의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갱신하여야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보안담당관의 확인 검열을 생략하되 갱신 5일 이내에 갱신내용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외부 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이 용역의 중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중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 등을 참고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하고,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 징구(세칙 제61조 별지 제14호 서식)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세칙 제61조 별지 제7의2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비인가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각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공종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24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비밀․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분임보안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비밀․대외비 관리의 실효성

 5. 부동산 투기

③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시부터 종료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

  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

  4. 서약서 징구(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한다)

⑤ 각 부서와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세칙 제62조에 따른다.

 

제25조(보안조치) ①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전(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3일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 청장의 결재를 거쳐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보안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행상 소속직원 중 비인가자에게 열람 공개 또는 취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서약집행, 열람기록전 서명 및 교육실시 등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속기관은 당해 소속장의 책임하에 이를 행한다.

 

제26조(비밀의 지출) 비밀을 공무상 필요로 지출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관책임자는 본청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소속기관은 그 기관장의 책임하에 이를 행한다.

 

제27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규칙 제40조 및 세칙 제35조에 의한 안전 지출 파기계획은 별표1에 의한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은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28조(보호구역)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한지역 : 본청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 사무실과 기타 시설의 주벽 내부

  2. 제한구역 : 각급 기관장실, 방송실, 문서고, 항공정보통신센터 내 항공이   동통신실 및 FOIS 서버실

  3. 통제구역 : 전산실, 을지연습훈련 실시장,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관제탑관제실, 서울접근관제소 관제실

 
 

 

② 보호구역을 추가 설정하거나 또는 이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장이 지정한다.

③ 청장은 특수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특정구역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보호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보호구역 관리책임) ① 제28조의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되고, 운영담당 주무과장 또는 서무담당자는 그 부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 안내 및 통제를 하는 한편, 주․야간 경계에 따른 보안대책의 강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세칙 제41조제3호의 서식에 의한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청사 및 시설물의 보안책임) 청사 및 보안시설의 관리 및 보호책임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소방 및 방호대책) ① 비상시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설방호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소속의 장은 필요한 소방 및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불법방해행위를 받고 있거나,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07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과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19조(비상항공기 지원)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통신보안

 

제32조(암호자재 관리책임자) ① 본청의 암호자재관리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 부책임자는 보안과장이 된다.

② 소속기관의 정책임자는 소속장이, 부책임자는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보안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7장  보안조사

 
 

 

 

제33조(보안측정) ①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59조에 의거 공항의 시설 및 중요장비는 보안측정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제60조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를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정보원 관할지부 또는 관할 공항보안실과 사전협의하여 당해 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측정결과) 보안측정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보안대책 등은 해당 기관 및 항공사․업체에 이를 통보하여 처리 또는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공사 보안대책) ① 세칙 제60조 및 제64조에 의거 보안담당관은 우리청이 시행하는 공항 내 시설물의 신축 및 증․개축시 보안성을 검토한 후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신축 및 증․개축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거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중요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사무실 내부 수리 등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성 검토와 보안대책의 강구는 사전 보안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공사(지사 포함)의 장이 공항내 시설물의 신축 및 증․개축시(업체에게 당해 공항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토지 사용 등을 허가한 공사 포함) 공항 보안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우리청 또는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6조(보안감사 결과조치) ① 보안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 및 보안대책은 해당 부서,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케 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 소속기관 등에서는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각 소속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청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장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불가시 다음 날)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 및 보안패치 등의 취약점 제거 여부 확인

  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 비밀 전수조사

  4. 비밀안전지출, 긴급파기계획 점검

  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소관사항을 진단․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진단․점검 후 7일 이내에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일일보안점검)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장은 일일보안담당자를 일일명령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일일보안담당자는 점검을 실시하고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고, 당직자는 점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점검에 필요한 세부보안점검표는 별도로 정한다.

④ e-사람 보안점검 현황 또는 보안점검표는 익일 출근과 동시에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확인점검) ①본 청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보안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확인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이 2회 이상 적발되었을 시 책임자에게 응분의 문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확인점검결과 보안업무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직원에 대하여는 공로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40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장은 사고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조사사항 등을 신속히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사고, 비밀보관용기 및 보안시설의 침해, 시설 내 불법침입 또는 시설의 파손을 말한다.

③ 보안사고에 관한 행정절차는 규칙 제62조 및 세칙 제53조에 의한다.

 

제8장  보호구역  촬영

 
 

 

 

제41조(촬영방법) ① 항공사진촬영을 제외한 제반사진촬영에 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보안목표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촬영관계자들이 보호구역에 출입코자 할 때에는 보안당국의 검문검색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촬영의 종류) 촬영의 종류는 영화, TV촬영, 사진촬영으로 구분한다.

 

제43조(촬영의 승인) ① 공사(지사 포함)의 장이 관제시설(관제탑 및 접근관제실) 내부에 대한 사진 촬영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촬영목적, 용도 및 근거, 촬영범위, 촬영기간, 촬영방법, 촬영자, 필름 회수, 입회 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공사(지사 포함)의 장이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사진촬영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긴급한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개시 2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관제탑 및 접근관제실의 현장책임자는 관제과장의 지휘를 받아 사진촬영 허가서가 없는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촬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위반자의 제재) 관제시설(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실) 내부의 사진촬영 중 허가범위를 벗어나 촬영을 하는 때에는 공사의 입회감독자 또는 관제시설 현장책임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촬영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장  보안교육

 

제45조(보안교육) ① 소속기관은 각종 보안교육 년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관계 교육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정기보안교육) 보안업무의 향상 및 발전을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소속 전직원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47조(특별, 수시순회보안교육) ① 특별보안교육은 보안관계 저명인사를 초빙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청인사 및 교육회수, 교육범위는 별도 계획으로 정한다.

② 수시순회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실시한다.

 

제48조(특정보안교육) ① 신규채용자, 전입자,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자는 임용 및 인가 해제시 특정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교육대상인원은 전회 교육 종료 후 해당되는 전 인원으로 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는 인계자는 인수자에게 보안업무취급실무요령, 비밀보관 및 제보안현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관리국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출입증 발급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도 제1항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교육교재) ① 각종 교육 시는 교재(교안 및 차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 소속기관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67조제2항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50조(보안업무 시행계획) 보안담당관은 년도별 보안업무지침에 의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적용 및 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규칙, 세칙,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일괄 개정)

< 제273호, 2008.3.6 >

제1조 (다른 훈령의 개정) 제1항 내지 제5항 생략

⑥ 서울지방항공청보안업무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칭 “서울지방항공청보안업무내규”를 “서울지방항공청보안업무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4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3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1> 제2호 및 제6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2> 제2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항 내지 제19항 생략

제2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9.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1.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4.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6.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2.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4.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4.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목 적

 

   이 계획은 전시, 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지방항공청이 보관․관리중인 비밀 및 비밀이 아니더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문서(이하 “비밀 등”이라 함)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보안업무규정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40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세칙 제35조2항 및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지침 제27조에 의한다.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가. 안전지출 시기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비밀 등이 누설, 분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2) 전쟁, 사변, 폭동 등으로 비밀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때

 

 나. 긴급파기 시기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비밀 등을 탈취 당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긴박한 상황으로 안전지출이 불가능할 때

 
 

 

 

 

4. 동 계획의 시행책임

 

  가. 일과중인 때 동 계획의 시행 총책임은 청장 명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행하며 각 국․소․과의 비밀 등에 대한 시행책임은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또는 공휴일인 때 동 계획의 시행 총 책임은 당일의 당직책임자가 이를 행하되 보안담당관의 명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을 때에는 담당관의 명에 의한다.

 

 

5. 동 계획에 의한 지출 또는 파기절차 및 장소

 

  가. 일과 중일 때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각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출 조치

     (가) 비밀 등 지출요원 소집 및 지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되고 필요할 때에는 비인가자를 보조요원으로 지명한다.

     (나) 비밀 등의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  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비밀 등을 지출장소로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을 반출한다.

     (라) 반출시의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이를 행한다.(다만 보안담당관의 별도 지시에 의한 예비군 또는 청원경찰 동원시는 이들의 호위의 주임무를 담당하고 지출요원은 보조호위 임무에 임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 때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안 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지출조치

     (가) 안전함의 개방 및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확인

         당직책임자는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열쇠함을 열어(또는 파괴) 각 국․소․과별로 비밀 등 보관캐비넷 위치, 열쇠 및 다이얼 번호를 확인한다.

     (나) 당직자에게 보관캐비넷의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비밀 등을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당직자는 비밀 등 보관캐비넷을 개방하여 비밀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비밀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공항경찰대에 통보하여 호위를 요청한다.

     (바) 공항경찰대의 호위가 불가능할 시에는 청경 또는 현장근무직원이나 비상소집되어 도착한 직원을 활용한다.

 

 다. 지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하되 동 계획의 훈련시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함 봉인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비밀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비밀 등을 탈취 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가”,“나”목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 또는 당직 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6. 지출 또는 파기경과에 대한 확인 및 보고

 

 가. 일과중일 때

  (1)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등의 지출 또는 파기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 보안담당관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의 보고결과를 최종 확인 후 이를 청장 및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인 때

    당직자는 비밀 등의 지출 또는 차기결과를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책임자는 최종책임자는 최종 확인한 후 이를 관리국장(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 및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7. 지출 또는 파기후의 보안조치

 

 가. 비밀 등의 보호 또는 경비조치

  (1) 지출요원은 지출한 비밀 등을 반출장소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임시보호 조치를 취한다.

  (2) 보안담당관(또는 당직책임자)은 반출한 비밀 등의 항구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대책을 분임보안담당관(또는 호위요원)에 지시한다.

      (청경 또는 직원 동원으로 경비태세 강화 등)

 

 나. 비밀 등의 재반송 조치

  (1) 보안담당관(또는 당직책임자)은 현 반출장소에서 비밀 등을 계속 보관함이 불가능한 사태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2 반출장소에 재반송 조치를 취한다.

  (2) 이 경우에는 차량확보, 예비군 동원, 경찰 또는 군병력 동원요구 등 현 상황을 잘 판단하여 임기응변 조치를 취한다.

 

 

 
 

 

8. 동 계획에 대한 훈련 실시

 

 가. 보안담당관은 공휴일 또는 일과후의 야간을 이용하여 동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가”목에 의한 훈련은 보안담당관 명에 의하여 당일의 당직책임자가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지체없이 전화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동 계획의 훈련시에 훈련책임자는 봉함 봉인된 지출장소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된다.

 

 

9. 안전함 관리

 

 가.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등의 보관용기 위치(캐비넷 번호 등)와 동 용기 개방방법(다이얼번호) 및 열쇠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나. 보안담당관은 안전함을 별도로 제작하여“가”목 사항을 안전함 내부에 비치하여 열쇠로 잠근 다음 봉인한 후 이를 당직실에 보관한다.

 다. 안전함 및 안전함 열쇠는 일과중인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보관관리하고 일과후인 때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별표 2>

 

보안성검토요청서 작성요령

 

 

 

1. 목 적

 

 주요시설 및 장비의 신․증설 및 개․보수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보안목표시설인 ○○공항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불법적 침해 등의 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과 필요 수단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시설․장비를 보호하고자 함

 

 

 

2. 근 거

 

 o 보안업무규정 제 30조(보호구역), 제35조(보안측정), 제37조(측정의 실시)

 o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60조(보안측정의 요청), 제61조(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

 o 대통령 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o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기능별 보안대책)

 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7부 4장

 

 

 

3. 검토요청서 작성예시

 

 가. 공사개요

     ㅇ 공사명 :    

     ㅇ 목  적 :    

 
 

 

     ㅇ 기  간 :    

     ㅇ 시행부서 및 방법 :  

        (시행방법은 직영 또는 도급명시)

     ㅇ 시행위치 :  

     ㅇ 소요예산 :  

     ㅇ 주요공사내역

        - 구    조 :

        - 규    모 :

        - 면적(연면적, 층별면적 구분)

        - 기계설비

        - 전기, 통신, 경보 소화설비

        - 울타리, 출입문

        - 보안장비 및 감시장비 설치

        - 기타시설

 

 

  나. 자체 보안대책

     ㅇ 개․보수공사는 해당사항만 작성

     ㅇ 완공후 보안측정 대상시설은 보안측정시 측정기관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

 
 

 

구   분

내                   용

시설보안대책

- 보안울타리 설치

 

  ․월장 불가능한 높이, 윤형철조망 보강

 

  ․쓰러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자주 보강

 

- 경비초소

 

  ․설치위치와 수량은 경비감독부서와 사전 협의

 

  ․가시․가청거리, 통신시설, 조명 고려

 

- 보호망

 

  ․투척, 투시방지대책

 

  ․창문, 출입문 또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

 

- 지하소산

 

  ․인화성, 폭발성, 위험시설에 대한 연쇄 피해방지를

    위한 지하화

 

- 조명등, 보안등은 충분한 광도 확보

 

- 제한․통제구역 표지 부착

 

- 출입문 장애물

 

  ․차량출입문에 철침판, 철제차단기 배치

 

  ․화분대신 위장 장애물겸 은폐물

 

- 유휴공간처리

 

- 민방위 관계법, 소방법, 건축법에 의한 설비

 

  ․대비호, 차광시설, 화생방, 구급장비, 소화설비 등

검색장비운용

- X-ray 투시기, 금속 탐지기, 폭발물 탐지기, 휴대용금속 탐지기, 검색견 등

 

- 장비운용방법

 
 

 

 
 

 

구  분

내                      용

출입통제대책

- 출입허가후 공사 개시

 

- 인원출입 통제방법 및 기록유지

 

- 차량출입 통제방법

 

- 화물처리방법(봉함지관리포함)

 

- 인터폰, CCTV설치, 시건장비

 

- 경비인원 배치

 

  ․인원 및 배치장소는 경비감독부서와 사전협의

 

  ․경비인원 운용방법 (순찰제도 포함)

연 락 체 제

- 경보장치

 

  ․사이렌, 인터폰, 부자, 비상벨 설치

 

- 비상통신망 운용

 

  ․선로는 지하화하여 지상노출 방지

 

  ․인접시설간 지휘소와 설치회선 및 종류 명시

기 타 사 항

- 항공시설 도면관리규정(교통부훈령 제89호, ‘89.6.7)에 의거 도면작성

 

- 2개월 이상 공사시 시공업체관리자 신원조사

 

- 공정별 보안대책

 

- 공사관리자 및 작업자 보안교육

 

- 감독자 현장상주

 

- 공사장 주변 소화기 비치

 

- 계류장 공사시는 이동지역관리운영규정에 의거 관제과

  (운항실 포함)와 사전협의

 
 

 

 

 

 
 

 

다. 시설물 운영계획

   ㅇ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사유발생시 작성

   ㅇ목 적 : 시설운영 목적

   ㅇ규모 및 능력 : 규모 및 투자예산

   ㅇ연 혁

   ㅇ시설기능

   ㅇ업무내용

   ㅇ기 구

   ㅇ장비현황

 

라. 도  면

   ㅇ위치도 2부

   ㅇ입면도 2부

   ㅇ투시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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