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운영협의회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인천국제공항 운영협의회 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운영협의회 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인천국제공항 운영협의회 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목록 <!-- <iframe name="_hidden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width="0" scrolling="no" height="0" title='빈프레임'> -->
www.molit.go.kr
인천국제공항 운영협의회 지침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01.4.12
제정(내규 제146호)
2
2005.10.6
개정(훈령 제211호)
3
2008.3.24
개정(훈령 제283호) : 정부조직개편에 따름
4
2011.9.15
개정(훈령 제369호) : 기관통합에 따른 직제
변경에 따름
이세운
구본환
5
2013.11.1
개정(훈령 제404호)
장은영
김재영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지침
제정 2001. 4.12 서울지방항공청 내규 제146호
개정 2005.10. 6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11호
개정 2008. 3.24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83호
개정 2011. 9.15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69호
개정 2013.11.0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04호
제1조(설치) 출입국절차간소회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각 기관간의 협의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천국제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안전운항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역 및 출입국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항의 보안 및 감시(국가 대테러활동지침 고유업무 제외)에 관한 사항
5. 휴대품의 검사(국가 대테러활동지침 고유업무 제외)업무에 관한 사항
6. 공항시설에 관한 사항
7. 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
8. 공항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항운영에 관하여 기관간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인천공항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국가정보원인천공항보안실장,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인천지방검찰청인천국제공항분실장, 국군기무사령부인천공항분실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항공기상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으로 한다.
제4조(준회원) ①협의회는 준회원을 둘 수 있다.
②준회원은 대한항공 인천지역본부장, 아시아나항공 공항서비스부문상무, 항공사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준회원은 필요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부재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이 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시행 및 보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해당사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①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 위원 소속기관의 부기관장급 및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장, 인천국제공항공사영업본부장, 한국관광공사 면세사업단장과 준회원인 대한항공 인천여객서비스지점 부지점장 및 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지점장, 항공사운영위원회 부위원장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실무위원회는 공항운영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토의를 거쳐 기관간 이견을 조정한다.
③실무위원회 의장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장이 된다.
④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임직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세부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2001.4.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4.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김포국제공항운영협의회규정(서울지방항공청 내규 제13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0.6)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24)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15)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 1.)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