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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개정 알림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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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개정 알림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개정 알림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개정 알림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개정 알림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83&idx=1219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개정 알림 ㅇ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부항청 훈령 제334호, 2011. 6. 23. 제정)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09.5.24.)에  

www.molit.go.kr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개정 알림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개정(안)

제정 2011. 6. 23. 부산지방항공청 훈령 제334호

개정 2014. 6. 23. 부산지방항공청 훈령 제365호

 

□ 개정 사유

 ㅇ 점검문화선진화 방안에 따라 타 점검과 중복되는 일부 분야의 점검횟수를 조정하고, 분야별 점검표를 보완하며, 일부 조항을 삭제․신설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 내용

ㅇ 점검횟수 조정

 - 운항안전분야 : 공항운영자 연 3회, 항공사업자(항공기 취급업) 연 2회

 - 공항시설분야 : 건축 연 3회, 토목․기계․전력․항공등화․항공정보통신시설 연 1회

ㅇ 조항 신설

 - 제12조(점검결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점검결과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제15조(점검결과 운항정지 등) :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제5장 항공교통안전점검 3.2 운항정지 등

 - 제16조(점검결과 관리) : 점검결과에 따라 취약분야는 집중관리하고,  최근 3년 이내 지적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서류검사로 대체

 - 누락되어 있던 별지 제1호 서식 교통안전점검표 일반현황 삽입

 
ㅇ 조항 삭제

 - 제14조(점검결과 처분 등) : 제13조(점검결과 시정지시 등 처분)에 행정처분 등 근거 있음

□ 기타 참고사항

 ㅇ 관련법령 : 교통안전법(법률 제11690호)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2014. 6.

 

 

 

 

 

 

 

 

 

부 산 지 방 항 공 청

안전운항국

 
 
개정 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정 사항 (AMENDMENTS)

순번

(No)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거

(Authority)

기록자

(Entered by)

주요 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1

2011. 6. 23  

항공안전과-830

정채동

제  정

2

2014. 6. 23  

항공안전과-1165

박찬호

- 관련근거 수정(제3조)

- 용어의 정의 전문개정(제4조)

- 점검자의 경력 수정(제8조)

- 점점분야 수정(제9조)

- 점검 횟수 조정, 특별점검 사유 추가(제11조)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제12조)

- 지성지시 조건 추가(제12조)

- 점검결과 운항정지 등 조항 신설(제15조)

- 재검토 기한 연장(제18조)

- 별표 1 개정

 ․삭제 : 공항공사, 취급업체, 토목시설, 건축시설, 기계시설, 전력시설

 ․개정 : 공항운영자, 항공사업자, 항공기운영자, 토목시설, 건축시설(해빙기, 우기, 동절기), 기계시설, 전력, 항공등화, 정보통신

 

 

 

 

 

 

 

 

 

 

 

 

 

 

 

 

 

 

 

 

 

 

 

 

 

 

 

 

 

 

 

 

 

 

 

 

 

 

 

 

 

 

 

 

 

 

 

 

 

 

 
 
목  차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관련근거)   2

제4조(용어의 정의)   2

제5조(점검계획 수립)   2

제6조(점검실시의 통보)   3

제7조(점검의 실시)   3

제8조(점검반의 구성)   3

제9조(점검분야 및 주관부서)   4

제10조(점검방법)   4

제11조(점검의 종류)   4

제12조(점검결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5

제13조(점검결과 시정지시 등 처분)   5

제14조(점검결과 긴급조치)   6

제15조(점검결과 운항정지 등)   6

제16조(점검결과 관리)   7

제17조(점검자에 대한 교육․훈련)   7

제18조(재검토 기한)   7

 

부 칙   7

 

[별표 1] 계절별 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8

[별지 제1호서식] 교통안전점검표 일반현황   20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20

[별지 제3호서식]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   21

[별지 제4호서식] 조치결과서   22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정 2011. 6. 23. 부산지방항공청 훈령 제334호

개정 2014. 6. 23. 부산지방항공청 훈령 제36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① 항공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자가용소유자(이하 “항공기운영자”라 한다), 공항운영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의 교통안전점검에 적용한다.

② 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에 따라 적용특례의 적용을 받는 군용항공기 등, 국가기관 등 항공기와 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교통안전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면제한다.

 1. 항공법 제115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훈령)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2. 항공법 제80조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로서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고시)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3.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개정 '14.6.23.)

 4.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소지하고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훈령)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제3조(관련근거)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였다.(개정 '14.6.23.)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점검계획”이란 교통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소관 교통체계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실시시기 및 대상․범위 등을 정한 해당연도의 교통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점검자”란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교통안전 전문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전문 개정 '14.6.23.)

3. “점검책임자”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점검자 중 청장이 지명한 점검자를 말한다.(조항 신설 '14.6.23.)

 

제5조(점검계획 수립) 부산지방항공청장은(이하 “청장”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항공기운영자, 공항운영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 항공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계획을 계절변화에 따른 교통량 폭증 등 <표 1>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4.6.23.)

1. 교통안전점검 대상의 선정

2. 점검분야 및 주요 점검내용

3. 점검자

4. 점검주기 및 실시기간

5. 그 밖에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표 1> 계절별 교통안전 위험요인

계절별

기   간

교통안전 위험요인

봄 철

 3.1. ~ 5.31.

ㅇ 해빙 시 붕괴, 균열, 파손, 낙석 등 발생

ㅇ 짙은 안개, 황사현상 등 기상상태 불량

여름철

 6.1. ~ 8.31.

ㅇ 무더위, 태풍, 호우 등 기상상태 불량

ㅇ 피서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

가을철

 9.1. ~ 11.30.

ㅇ 가을철 행락인파 및 추석명절 귀성(경)객 급증

ㅇ 짙은 안개 등 기상상태 불량

겨울철

 12.1. ~ 2.29.

ㅇ 한파, 폭설, 결빙 등으로 교통시설 상태 악화

ㅇ 교통수단의 동결․동파 발생

ㅇ 연말연시, 설날 귀성(경)객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제6조(점검실시의 통보) 청장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대상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점검일시․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4.6.23.)

 
1. 점검대상(사업장 회사명)

2. 점검일시

3. 점검목적

4. 점검내용

5. 점검자 인적사항(소속, 성명)

 

제7조(점검의 실시) ①교통안전점검은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점검자가 점검계획 이외의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4.6.23.)

②청장은 교통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14.6.23.)

③청장은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항공사업자의 관계인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4.6.23.)

 

제8조(점검반의 구성) ①청장은 점검대상과 점검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개정 '14.6.23.)

1. 감항감독관

2. 운항감독관

3. 공항안전검사관

4. 공항안전감독관

5.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6. 항행안전감독관

7. 항공위험물감독관

8. 항공보안감독관

9. 그 밖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청장이 교통안전점검에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개정 '14.6.23.)

②청장은 분야별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우선하여 점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14.6.23.)

 

제9조(점검분야 및 주관부서) ①점검대상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자 등이며, 공항운영자의 점검분야는 운항안전분야, 공항시설(토목, 건축, 기계, 전력, 항공등화) 분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을 수행한다.(개정 '14.6.23.)

② 공항시설분야는 공항시설국, 운항안전 및 기타 분야는 안전운항국 주관이며, 총괄은 안전운항국장(항공안전과)으로 한다.(개정 '14.6.23.)

 
 

제10조(점검방법) ①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안전점검표의 일반현황에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별표의 각 분야별 점검표에 점검 세부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항목과 점검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개정 '14.6.23.)

②점검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점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4.6.23.)

1. 점검대상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련서류의 제출요구

3. 교통시설 또는 관련 사업장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4. 그 밖에 교통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안전점검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

 

제11조(점검의 종류) ①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분야 별 정기점검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4.6.23.)

1. 운항안전 분야 : 공항운영자 연 3회, 항공사업자(항공기 취급업) 연 2회

2. 공항시설 분야 : 건축시설 연 3회, 토목, 기계, 전력, 항공등화, 항공정보통신시설 연 1회

③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14.6.23.)

1. 항공기 사고․준사고 또는 지상안전사고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14.6.23.)

2.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공항운영 또는 운항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

4. 공항운영 또는 운항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안전상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정기점검 이외에 특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점검결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교통안전점검 점검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운항안전, 공항시설 분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운항국장이 되며, 간사는 항공안전과 담당자, 위원은 해당 분야의 과장(계장)으로 하고 점검결과 평가 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운항안전 분야 : 항공관제국장, 항공안전과장, 항공운항과장, 항공검사과장

2. 공항시설 분야 : 공항시설과장, 전기통신과장, 토목계장, 건축계장, 전자계장, 전력계장

④평가위원회에는 업체 및 학계 등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1. 교통안전시행계획 대비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

2. 항공교통 안전사고 감소 대책 수립과 노력도

3. 향후 교통안전업무의 발전방안 등

⑥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 점검결과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14.6.23.)

 

제13조(점검결과 시정지시 등 처분) ①점검책임자는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대상자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책임자는 확인서를 교통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4.6.23.)

②청장은 교통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대상자에게 다음 3항과 같이 시정지시, 개선권고를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14.6.23.)

③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정지시 :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및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우(개정 '14.6.23.)

2. 개선권고 :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어 그 개선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장시정 :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그 밖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점검결과 긴급조치) ①점검자는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또는 사람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안전저해요인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즉각적인 안전저해요인의 제거 지시

 
2. 안전저해요인으로부터 항공기 및 사람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

②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긴급조치를 취한 경우 점검자는 이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4.6.23.)

 

제14조(점검결과 처분 등) 청장은 점검결과, 공항운영자 및 그 밖의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항공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삭제 '14.6.23.)

 

제15조(점검결과 운항정지 등) ①점검자는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항공법」 제115조의2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1조의2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항공업무종사자의 업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청장은 점검결과, 항공기운영자․공항운영자 그 밖의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항공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조항 신설 '14.6.23.)

 

 

제16조(점검결과 관리) ①점검 시 발견된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결과 평가 시 사용한다.

② 점검결과 취약분야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지적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서류검사(자체 수행한 점검표 제출)로 항공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류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또는 미제출 시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조항 신설 '14.6.23.)

 

제17조(점검자에 대한 교육․훈련) 청장은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점검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업무의 전문지식과 점검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4.6.23.)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23일까지로 한다.(개정 '14.6.23.)

 

 
 

 

 부  칙 <2014. 6. 23>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235호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1〕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공항운영자)

공 항

 

수검자

 

점검분야

운항안전

점검일자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1-1

항공교통안전대책

계절적 환경에 적합한 항공교통안전대책 수립 상태를 확인한다.

-중점추진 방향 수립여부

-분야별 세부 추진대책 수립여부

□  □  □

 

1-2

종사자 안전교육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한다.(협력업체 포함)

□  □  □

 

1-3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를 확인한다.

□  □  □

 

1-4

자체 안전점검 시 발견된 개선사항 조치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행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  □  □

 

1-5

비정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비정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책반은 구성되어 있으며, 대책반별 임무는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

 

1-6

관련규정 관리상태

관리하고 있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배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1-7

비상연락망 정비

내부 비상연락망 및 주요 관련기관 비상연락망(보고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1-8

당직실 운영 상태

당직실에 안전대책 및 비정상운항사태 보고체계도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

 

1-9

화재예방 및 진화

금연구역은 적절히 설정되어 있고, 각 건물 및 작업장의 화기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

 

1-10

정전기 예방

접지점에 대한 정기적인 저항검사와 도색 및 표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1-11

공항상태 보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상태를 관제탑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이 적절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1-12

마찰측정장비 관리

활주로 표면의 마찰측정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의 타이어 압력, 전압, 정밀검사 등 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  □

 

1-13

이동지역 차량․건설기계․장비 통제

차량․건설기계․장비의 등록 및 안전점검 실태, 운전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1-14

조류퇴치 안전관리

조류퇴치용 무기고의 출입문 잠금장치 상태, 총기류의 불출내용 기록상태,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조류 사체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지 확인한다.

□  □  □

 

1-15

조경 안전관리

터미널 내 조경수 관리상태, 약품살포 후 남은 약품의 관리상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태를 확인한다.

□  □  □

 

1-16

공항 비상계획

공항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종합훈련, 부분훈련, 도상훈련) 실태, 공항 격자지도(GRID MAP) 비치 상태, 이동지휘소용 통신장비의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1-17

구조 및 소방

공항등급에 적합한 주소화재 및 보조소화재 보유실태, 소화재의 농도 측정 실태(6개월 1회), 소방․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상태를 확인한다.

 

 

1-18

항공기 사고대비 협정기관 관리상태

항공기 사고대비 협정 병원, 소방서 및 중장비 지원업체 등의 연락처 및 협정서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2

여객서비스

 

 

2-1

출․도착 승객 안내

출․도착 하는 승객의 이동 동선을 안내하는 안내표지 등이 적절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

 

2-2

여객 터미널 등 청결상태

대합실, 수유방, 탈의실, 화장실 등 공중시설에 대한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한다.

□  □  □

 

2-3

소화기 관리상태

소화기 정기점검 및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한다.

□  □  □

 

2-4

음수대 관리상태

여객터미널, 탑승동 등에 설치된 음수대의 정기점검 및 필터교환 등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  □

 

2-5

수화물 운반 카트상태

수화물 운반 카트의 지정된 장소 비치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  □

 

 
 
2-6

비상탈출 통행로 상태

승객 및 종사자들의 비상탈출로에 비상탈출구 안내 표식, 유도등, 비상용 손전등 비치 상태 등을 확인한다.

□  □  □

 

2-7

주차장 및 종사원 관리 상태

주차장 안내표지판, 청결 상태, 종사원의 친절․소방 교육 상태 등을 확인한다.

□  □  □

 

2-8

직원 휴식공간

상주직원 휴식공간은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환경상태는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  □  □

 

2-9

심야시간대 승객 교통수단

심야시간에 도착하는 승객을 위한 교통수단 연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

 

2-10

입점업체 관리 상태

터미널 내 입점업체 등의 운영시간 준수여부 및 환율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

 

2-11

항공기 출․도착 안내 상태

항공기 출․도착 안내전광판의 작동상태 및 안내방송 상태를 확인한다.

□  □  □

 

3

봄철(황사 등) 안전운항 대책 세부 사항

 

 

3-1

황사 대응조직 및 임무 구분 상태

□  □  □

 

3-2

황사특보 단계별 근무절차 수립여부

□  □  □

 

3-3

보고체계(보고시기, 보고대상, 양식 등)적합여부

□  □  □

 

3-4

황사 관련 종사자 교육실시 및 협력사 교육

□  □  □

 

3-5

황사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실태

□  □  □

 

3-6

보호 장비(마스크 등) 보유 및 관리상태

□  □  □

 

3-7

항공기 비정상 운항 시 안전운항 대책

□  □  □

 

3-8

저시정 운영절차 및 이동지역 안전절차

□  □  □

 

3-9

이동지역 내 차량운행 시 지상안전사고 예방 대책

□  □  □

 

3-10

항공기 취급업체 종사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  □  □

 

3-11

시정 악화 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이동지역 안전활동 대책

□  □  □

 

3-12

황사특보 실시간 접수․전파, 항공기 운항현황 파악

□  □  □

 

3-13

시설, 장비 안전지침 및 운영수칙 이행여부

□  □  □

 

3-14

공항이용객 대상 황사관련 내용 홍보

□  □  □

 

3-15

황사로 인한 지연, 결항 발생 시 신속한 안내방송

□  □  □

 

  
 
4

여름철(풍수해 등) 안전운항 대책 세부 사항

 

 

4-1

풍수해 대비 대응조직 및 임무 구분  

□  □  □

 

4-2

풍수해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근무절차 수립여부

□  □  □

 

4-3

보고체계(보고시기, 보고대상, 양식 등)적합여부

□  □  □

 

4-4

풍수해 대비 종사자 및 협력사 교육 실태

□  □  □

 

4-5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  □  □

 

4-6

항공기 비정상 운항 시 안전운항 대책

□  □  □

 

4-7

이동지역 내 차량운행 시 지상안전사고 예방 대책

□  □  □

 

4-8

항공기 지상조업자 안전수칙 준수여부

□  □  □

 

4-9

시정 악화 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이동지역 안전활동 대책

□  □  □

 

4-10

기상특보 실시간 접수․전파, 항공기 운항현황

□  □  □

 

4-11

강풍관련 대책 수립상태

·항공기, 차량, 장비 대피 및 운행통제

·항공기의 결박장비 보유 및 관리상태

·계류장내 항공기 통제 강화

·항공기 운항스케줄 조정 및 협조  

□  □  □

 

4-12

공항이용객 대상 풍수해 관련 내용 홍보

□  □  □

 

4-13

풍수해로 인한 지연, 결항 발생 시 신속한 안내 방송

□  □  □

 

4-14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기상대, 소방서 등)

□  □  □

 

4-15

공항의료센터 및 협정병원과 지원체계 유지여부

□  □  □

 

5

겨울철(설해 등) 안전운항 대책 세부 사항

 

 

5-1

설해 대비 대응조직 및 임무 구분  

□  □  □

 

5-2

설해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근무절차 수립여부

□  □  □

 

5-3

보고체계(보고시기, 보고대상, 양식 등)적합여부

□  □  □

 

5-4

설해 대비 종사자 및 협력사 교육

□  □  □

 

5-5

설해 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  □  □

 

5-6

항공기 비정상 운항 시 안전운항 대책

□  □  □

 

5-7

이동지역 내 차량운행 시 지상안전사고 예방 대책

□  □  □

 

5-8

항공기 지상조업자 안전수칙 준수여부

□  □  □

 

5-9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이동지역 안전활동 대책

□  □  □

 

 
 

 
5-10

기상특보 실시간 접수․전파, 항공기 운항현황

□  □  □

 

5-11

제설관련 대책 수립상태

·항공기 제·방빙 주기장 보유 규모

·항공기 제·방빙 차량의 관리상태

·주기장 제설 시 지상조업사와의 협조체계

·주기장 스노우 뱅크(Snow Bank) 처리절차

□  □  □

 

5-12

공항이용객 대상 설해 관련 내용 홍보

□  □  □

 

5-13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기상대, 소방서 등)

□  □  □

 

5-14

공항의료센터 및 협정병원과 지원체계 유지여부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항공사업자)

 

보유사업

정비,급유,하역,지상조업

수검자

 

점검분야

운항안전

점검일자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1-1

항공교통안전대책

계절별 위험요소를 고려한 항공교통안전대책 수립 상태를 확인한다.

-중점추진 방향 수립여부

-분야별 세부 추진대책 수립여부

□  □  □

 

1-2

종사자 안전교육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한다.(협력업체 포함)

□  □  □

 

1-3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를 확인한다.

□  □  □

 

1-4

자체 안전점검 시 발견된 개선사항 조치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  행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  □  □

 

1-5

비정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비정상상황 발생시 대책반은 구성되어 있으며, 대책반별 임무는 구분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1-6

관련규정 관리상태

관리하고 있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배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1-7

비상연락망 정비

내부 비상연락망 및 주요 관련기관 비상연락망(보고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

차량 및 장비관리

 

 

2-1

차량 및 장비 등록

공항운영규정 등에 따라 차량,장비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번호는 적정하게 표기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  □

 

2-2

차량 안전검사

공항운영규정 등에 따라 차량 안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3

동력장비 관리상태

동력장비는 정비교범 등에서 정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인 수행·관리상태 확인한다.

□  □  □

 

2-4

예비부품 확보상태

차량 및 동력장비에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5

비동력장비 관리상태

비동력장비는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연 1회 점검수행현황을 확인한다.

□  □  □

 

2-6

동력장비 운영자 교육

동력장비별 운전자(운영자)의 장비 운영 및 사용절차에 대한 교육상태를 확인한다.

□  □  □

 

2-7

불법 변경 및 부착물 상태

내·외부 안전에 저해되는 구조 및 용도변경, 불법 부착물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  □  □

 

2-8

보호장구

카고로더,고속작업차,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하는 고소작업 및 보호장구가 필요한 작업에는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9

일상점검

차량,동력장비,비동력장비 사용전·후 등 일상점검 수행상태를 확인한다.

□  □  □

 

2-10

소화기 관리

차량,동력장비내 보유한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으며, 정기점검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11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

승차정원, 화물적재량, 주의, 경고사항은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12

고임목 등 고정장치

차량, 동력장비, 비동력장비 ,작업대 등은 주·정차 시 고임목 등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13

주·정차

차량, 동력장비, 비동력장비, 작업대 등은 허가된 구역에 주·정차 및 비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14

운전자 안전교육

이동지역 운전자는 이동지역운전승인을 받고 보수·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

종사원 관리

 

 

3-1

종사원 교육

신규입사자 및 보수교육 등 직무수행에 적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2

근무조건

종사원의 근무 및 휴식시간 등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휴계시설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3

작업장 환경

수행되는 작업에 따른 적당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를 확인한다.

□  □  □

 

4

위험물 및 자재관리

 

 

4-1

위험물 보관장소

인화성물질, 유독성 또는 휘발성 자재들에 대한 위험물 표시상태 및 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  □  □

 

4-2

위험물 관리자 교육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원은 위험물에 대한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다.

□  □  □

 

4-3

고압가스용기

산소/기타 고압 저장용기(Bottle)에 대한 식별표시 및 저장 상태

□  □  □

 

4-4

저장 및 보관

저장중인 부품 또는 자재는 정해진 곳에 청결하게 관리되며, Capping, Plugging, Dust Cover, 저장 및 사용한계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다.

□  □  □

 

4-5

사용구분

사용 가능품과 불가능품의 분리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  □

 

 
 

 
5

장비 및 공구관리

 

 

 

장비 및 공구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장비 및 공구관리절차 수립 및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공구 및 측정기 등의 관리 책임자가 임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공구 및 측정기는 관리대장에 등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측정기 관리대장에는 교정주기와 차기교정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기기 교정검사필증 부착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장비/공구는 사용가능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장비 및 공구의 운용/정비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장비별 매뉴얼에 따른 주기점검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6

기술도서 관리

 

 

 

기술도서 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기술도서 관리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임명돼 있는지 확인한다

-기술도서 개정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정현황에 대한 기록

-기술도서 보관 상태는 양호하며, 작업자가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한다.

□  □  □

 

7

급유관리

 

 

7-1

유조차 관리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유조차 일일점검 수행 상태를 확인한다.

-연료탱크 덮개 장착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접지선의 상태를 확인한다.

-연료노즐의 이물질 등을 확인한다.

-샘플(비중, 수분)채취 절차를 확인한다.

-필터교환주기를 확인한다.

-연료탱크 청소주기를 확인한다.

-연료탱크 점검주기를 확인한다.

-연료차압 점검 상태를 확인한다.

-인화성 및 금연 표식의 적절한 게시인지

-연료 형식/등급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식 확인

-연료 비상차단 밸브를 확인한다.

-소화기를 확인한다.

□  □  □

 

 
 

 
7-2

급유시설 관리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급유시설 관리절차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급유관 압력 등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연료탱크 청소주기를 확인한다.

-연료탱크 점검주기를 확인한다.

-급유관의 압력시험을 하고

-여과기 점검을 수행하고

-Hydrant 시설

·Hydrant Pit 상태

·Hydrant Pit Box 커버 및 주위 상태

·Hydrant Pit Seal 및 먼지방지 Cap상태

·Hydrant Pit T-핸들, Landyard 및  Lever상태

·Hydrant Pit 볼트 너트 조임 상태 및 밸브 누출상태

·Hydrant Pit 밸브의 주기 점검 상태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항공기운영자)

 

보유사업

사용사업, 자가용

수검자

 

점검분야

운항안전

점검일자

      .     .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1-1

항공교통안전대책

계절별 위험요소를 고려한 항공교통안전대책 수립 상태를 확인한다.

-중점추진 방향 수립여부

-분야별 세부 추진대책 수립여부

□  □  □

 

1-2

종사자 안전교육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확인한다.(협력업체 포함)

□  □  □

 

1-3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행상태를 확인한다.

□  □  □

 

1-4

자체 안전점검 시 발견된 개선사항 조치상태

계절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자체 안전점검 수  행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현황을 확인한다.

□  □  □

 

1-5

관련규정 관리상태

운항, 정비규정 등 관리하고 있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1-6

비상연락망 정비

내부 비상연락망 및 주요 관련기관 비상연락망(보고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

차량 및 장비관리

 

 

2-1

차량 및 장비 등록

공항운영규정 등에 따라 차량, 장비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번호는 적정하게 표기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  □

 

 
 

 
2-2

차량 안전검사

공항운영규정 등에 따라 차량 안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3

동력장비 관리상태

동력장비는 정비교범 등에서 정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인 수행·관리상태 확인한다.

□  □  □

 

2-4

동력장비 운영자 교육

동력장비별 운전자(운영자)의 장비 운영 및 사용절차에 대한 교육상태를 확인한다.

□  □  □

 

2-5

불법 변경 및 부착물 상태

내·외부 안전에 저해되는 구조 및 용도변경, 불법 부착물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  □  □

 

2-6

일상점검

차량, 동력장비, 비동력장비 사용 전·후 등 일상점검 수행상태를 확인한다.

□  □  □

 

2-7

소화기 관리

차량, 동력장비내 보유한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으며, 정기점검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8

고임목 등 고정장치

차량, 동력장비, 비동력장비, 작업대 등은 주·정차 시 고임목 등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2-9

운전자 안전교육

이동지역 운전자는 이동지역운전승인을 받고 보수·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

종사원 관리

 

 

3-1

종사원 교육

신규입사자 및 보수교육 등 직무수행에 적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2

근무조건

종사원의 근무 및 휴식시간 등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휴계시설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3-3

작업장 환경

수행되는 작업에 따른 적당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를 확인한다.

□  □  □

 

 
 
4

위험물 및 자재관리

 

 

4-1

위험물 보관장소

인화성물질, 유독성 또는 휘발성 자재들에 대한 위험물 표시상태 및 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  □  □

 

4-2

위험물 관리자 교육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원은 위험물에 대한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다.

□  □  □

 

4-3

고압가스용기

산소/기타 고압 저장용기(Bottle)에 대한 식별표시 및 저장 상태

□  □  □

 

4-4

저장 및 보관

저장중인 부품 또는 자재는 정해진 곳에 청결하게 관리되며, Capping, Plugging, Dust Cover, 저장 및 사용한계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다.

□  □  □

 

4-5

사용구분

사용 가능품과 불가능품의 분리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  □

 

5

장비 및 공구관리

 

 

 

장비 및 공구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장비 및 공구관리절차 수립 및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공구 및 측정기 등의 관리 책임자가 임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공구 및 측정기는 관리대장에 등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측정기 관리대장에는 교정주기와 차기교정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기기 교정검사필증 부착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장비/공구는 사용가능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장비 및 공구의 운용/정비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장비별 매뉴얼에 따른 주기점검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6

기술도서 관리

 

 

 

기술도서 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기술도서 관리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임명돼 있는지 확인한다.

-기술도서 개정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정현황에 대한 기록

-기술도서 보관 상태는 양호하며, 작업자가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한다.

□  □  □

 

7

급유관리

 

 

7-1

유조차 관리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유조차 일일점검 수행 상태를 확인한다.

-연료탱크 덮개 장착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접지선의 상태를 확인한다.

-연료노즐의 이물질 등을 확인한다.

-샘플(비중,수분)채취 절차를 확인한다

-필터교환주기를 확인한다.

-연료탱크 청소주기를 확인한다.

-연료탱크 점검주기를 확인한다.

-연료차압 점검 상태를 확인한다.

-인화성 및 금연 표식의 적절한 게시인지

-연료 형식/등급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식 확인

-연료 비상차단 밸브를 확인한다.

-소화기를 확인한다.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수검자

 

점검분야

토목시설

점검일자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안전점검 실시사항

- 전회 점검 실시 여부

- 실시주체의 적절성

- 전회 점검 지적사항 보수(이행) 여부

□  □  □

 

2

고가교, 지하차도 등 구조물 관리의 적절성부

□  □  □

 

3

포장파손, 요철, 물고임 등 발생 여부

□  □  □

 

4

보도블록, 경계석 등 파손 여부

□  □  □

 

5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

□  □  □

 

6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침수위험 여부

□  □  □

 

7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  □  □

 

8

배수로, 집수정 등에 이물질이 쌓여 있는지 여부

□  □  □

 

9

배수로, 집수정 등의 파손 여부

□  □  □

 

10

철조망 설치 및 고정상태

□  □  □

 

11

도로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

□  □  □

 

12

도로 포장면 표지(라인마킹) 도색 상태

□  □  □

 

13

녹지대 침하 및 물고임 발생 여부

□  □  □

 

14

제초작업의 적정 여부

□  □  □

 

15

관수 및 잔디 관리 상태

□  □  □

 

16

비탈면 붕괴 및 침식상태

□  □  □

 

17

각종 표지판 관리 상태

□  □  □

 

18

수방장비, 자재보관 및 관리상태

□  □  □

 

19

이동지역 유지보수

- 준공도면의 관리 상태

- 유지보수를 위한 도면의 정확성 검토여부

-이동지역 포장면 관리(단차 7.5cm, 포트홀 직경 12.5cm) 상태

□  □  □

 

 
 
20

관할 구역 안전관리

- 관할 구역 내 작업계획서의 안전조치 사항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수검자

 

점검분야

건축시설(해빙기)

점검일자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안전점검 실시사항

- 해빙기 대비 자체안전점검 수행상태

- 자체안전점검 실시주체의 적정여부

- 자체안전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상태

- 전회 점검 지적사항 보수(이행) 여부

□  □  □

 

2

동해ㆍ동파

- 건축기초, 옹벽, 슬라브 등에 동해 유무

- 방수층이 부실하거나 들뜬 곳의 유무

- 빙설, 오물찌꺼기 제거 및 청소 상태

- 건축ㆍ시설물 결속ㆍ접합부분 결속ㆍ이완상태

- 배수로ㆍ배수시설 확보 및 관리실태 여부

- 타일ㆍ마감재ㆍ부착물 및 표면의 부실 및 박    리여부

□  □  □

 

3

석축,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빗물 누수 여부 확인

- 배수공 막힘

- 침하, 전도활동으로 구조물이 불안정한 곳의 유무

- 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여부

- 벽체의 균열 및 변형 여부

- 부재접합ㆍ교차부 상태

□  □  □

 

4

지반침하, 건물 부동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  □

 

5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손상 여부

□  □  □

 

6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 변형, 휨 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  □

 

7

실내․외 적재하중 초과 여부

- 옥상 물탱크, 기계장비 등 설치 상태 공항운영규정 등 관리하고 있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배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  □  □

 

 
 
8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 소방시설 관련 건축법, 소방법상 저촉 여부

- 물건적치, 방화문ㆍ방화셔터 관리 등

□  □  □

 

9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 불법 증축ㆍ용도변경, 컨테이너 불법설치 등

 

 

10

안전난간ㆍ프로텍터의 견고성

- 도색, 견고성

□  □  □

 

11

누수현상, 녹물이 흘러나오는 지 여부

□  □  □

 

12

위험물 관리상태

□  □  □

 

13

폐기물 관리상태

□  □  □

 

14

안전저해요인, 깨끗한 환경 유지 확인

- 위험물 노출, 미관ㆍ청결상태 등

□  □  □

 

15

그 외 건축일반사항ㆍ건축관련시설 확인

- 건축물ㆍ시설물 유지관리 등

□  □  □

 

  
종합의견

 

 

 

 

 

 

 

 

 

 

 

 

 

 

 개선구분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현장시정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점검대상

 

수검자

 

점검분야

건축시설(우기)

점검일자

       

감독관

 

                                  *점검결과 : S(만족), U(불만족), N/A(비해당)

조항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S

U

N/A

1

안전점검 실시사항

- 장마철 대비 자체안전점검 수행상태

- 자체안전점검 실시주체의 적정여부

- 자체안전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상태

- 전회 점검 지적사항 보수(이행) 여부

□  □  □

 

2

집중호우ㆍ태풍대비

- 침수 우려되는 곳 확인

-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붕괴재해 위험

- 공사현장, 위험시설물, 경사지 등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 배수로ㆍ배수시설 확보 및 관리실태 여부

- 타일ㆍ마감재ㆍ부착물 및 표면의 부실 및 박리여부

□  □  □

 

3

석축,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의 붕괴

- 배수구멍 설치 및 청소 여부

- 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여부

- 벽체의 균열 및 변형 여부

- 부재접합ㆍ교차부 상태

□  □  □

 

4

지반침하, 건물 부동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  □

 

5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손상 여부

□  □  □

 

6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 변형, 휨 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  □

 

7

실내․외 적재하중 초과 여부

- 옥상 물탱크, 기계장비 등 설치 상태

□  □  □

 

8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 소방시설 관련 건축법, 소방법상 저촉 여부

- 물건적치, 방화문ㆍ방화셔터 관리 등

□  □  □

 

 
 
9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 불법 증축ㆍ용도변경, 컨테이너 불법설치 등

 

 

10

안전난간ㆍ프로텍터의 견고성

- 도색, 견고성

□  □  □

 

11

누수현상, 녹물이 흘러나오는 지 여부

□  □  □

 

12

위험물 관리상태

□  □  □

 

13

폐기물 관리상태

□  □  □

 

14

안전저해요인, 깨끗한 환경 유지 확인

- 위험물 노출, 미관ㆍ청결상태 등

□  □  □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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