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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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7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2 A-1BL 공공분양)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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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2 A-1BL 공공분양)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7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2 A-1BL 공공분양)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38,345.00㎡
ㅇ 대 지 면 적 : 38,345.00㎡
ㅇ 연 면 적 : 121,550.1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 (공공분양 803세대, 15~29층) 및 부대 ·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74,647,413천원 (주택도시기금 49,60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5.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