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285호, 2024.4.25.)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285호, 2024.4.25.)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285호, 2024.4.25.)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285호, 2024.4.25.)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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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285호, 2024.4.25.)
행정안전부예규 제2024-285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230호,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제2024-285호(2024. 4. 2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토전문가 임명‧위촉) 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이하 “검토전문가”라 한다)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의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필요시 규칙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부전문가 선정 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자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외부전문가의 임기 및 해촉) ① 검토전문가 중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교체 위촉된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회의참석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
2.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정 지방자치단체, 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이익을 주거나 손해가 되도록 검토하는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5. 제5조에 따른 검토전문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전문가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검토전문가의 역할) 검토전문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승인 또는 변경 신청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별ㆍ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과거 재해이력 및 기초조사의 적정성
2.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현장조사, 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 등의 적정성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작성, 다른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의 적정성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단계별ㆍ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활용성
제5조(검토전문가의 의무) ① 검토전문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검토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토전문가는 검토대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검토회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검토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검토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검토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1. 간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2. 간사는 검토회의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회의개최 일정 통보, 회의내용의 정리 및 관리,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검토회의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28bea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9pixel, 세로 153pixel
제7조(사전 협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원활한 검토회의 진행을 위하여 승인 신청 전에 의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전 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장에게 방문‧설명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및 부록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주요 현황 및 관리대장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발표자료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주요 내용(서식은 별도로 송부한다)
③ 의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사전 협의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1.「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립대상 범위, 승인 신청 절차의 적정 여부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작성 여부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 이행 여부
4.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서류 첨부 여부
④ 의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기본요건을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승인 신청)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의장과 사전 협의 완료 후 검토회의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승인 신청된 때에는 사전 협의 시 검토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요건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검토전문가 선정 및 사전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를 위해 검토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으면 안건마다 제2조에 따른 검토전문가를 각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한다.
③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실있는 검토를 위해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검토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선정한다.
④ 선정된 검토전문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한 내에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1. 검토전문가는 사전검토 요청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검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검토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사전검토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전문가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치 및 계획 수립)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전검토 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서(결과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검토회의 개최) ① 검토회의는 사전검토에 참여한 검토전문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여 회의명,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 내용을 참여 검토전문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토회의는 의장이 주재하고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만, 의장 부재 시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검토회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업무 담당자는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시ㆍ도 및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업무 담당 부서장
2. 계획 수립에 참여한 책임기술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한 경우에 한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전문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추가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참석한 검토전문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재심의로 구분한다.
1. “승인"이란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세부수립기준에 부합하여 충실성, 적정성, 활용성에 흠결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조건부 승인"이란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일부분이 세부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충실성, 적정성, 활용성 측면에서 흠결이 있으나 그 흠결을 수정하여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재심의"란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전반적으로 세부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충실성, 적정성, 활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흠결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경우를 말한다.
⑧ 간사는 지방자치단체별 승인 요청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검토 건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의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검토전문가 명단 및 서명
3. 검토 안건명 및 주요 내용
4. 검토 결과
제13조(검토회의 결과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검토회의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승인" 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2. "조건부 승인" 시 검토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9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종 승인 통보되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3. "재심의" 시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작성하고, 다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① 검토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전검토수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 내 서면 심사"에 따라 지급
2. 회의참석수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에 따라 지급
②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수당 및 여비의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서
□ 계획 개요
○ 계 획 명 :
○ 목 적 :
○ 범위/기간 : 00도 00군 / 20## ~ 20##(10년간)
○ 방재대책대행자 현황 :
□ 그간 추진 현황
○ 공청회 실시 : 일시/장소 기재
- 참석자 현황 :
- 주요 의견 조치 결과 :
○ 지방의회 협의 : 기간 기재
- 주요 의견 조치 결과 :
□ 일반현황
○ 인구현황 : 총 00,000명, 재해취약인구 00,000명(00%)
○ 토지현황 : 전체 면적 0,000km², 총 00개 읍‧면‧동 구성
○ 지형현황 :
○ 재해발생 :
□ 계획 주요 내용
○ 위험지구 선정 : 총 00개소 선정(n차 재선정 00개소, 신규 00개소)
- 재해 유형별 기재
○ 저감대책 :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총 00건, 0,000억원 추진
- 구조적 :
- 비구조적 :
○ 예산투자 : 총 0,000억원 소요(국비 0000, 도비 0000, 시비 0000)
- 예산 적정성 검토 :
○ 기대효과 :
24 . . .
210mg×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6쪽 중 제1쪽)
시·도 또는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사전검토 의견서
◦ 해 당 분 야 :
○ ○ ○
분야
◦ 검토 전문가 :
○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2쪽)
◇ 기초현황 조사
검토항목
검토내용
비고
(페이지)
일반현황
조사
행정, 인문, 자연, 방재 현황조사
자연재해 측면의 일반현황 검토내용
자연재해
현황조사
연도별 자연재해 현황
주요 자연재해 현황
자연재해 특성 분석
자연재해 발생 복구실태 및 복구공법
효과분석(개소당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개선복구사업을 대상)
관련
계획조사
방재 관련 계획 검토
토지이용 관련 계획 검토
방재시설정비 관련 계획 검토
국가 및 도 단위 관련 계획 검토
자연재해 측면의 관련 계획 활용방안
기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
설문조사
주민,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통한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등
(6쪽 중 3쪽)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비고
(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시 다양한 후보지
선정 기준의 적절한 적용 여부 및 적정성 검토 여부
후보지별에 대한 현장조사 적정성 검토 여부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시 정성적인 위험요인 분석과 영향범위 내 토지이용현황 등의 기술의 적정성 검토 여부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시 정량적인 위험요인 분석과 모형의 선정 및 적용의 적정성 검토 여부
후보지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시 전지역단위 자연
재해(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등) 발생
가능성 검토 수행의 적정성 검토 여부
위험지구 선정 시 위험도 항목 이외에 자연재해수립
주기(10년), 예산확보 가능성,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의 제반 항목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험지구 선정하였는지 여부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는지 여부
(6쪽 중 4쪽)
◇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구분
검토항목
검토내용
비고
(페이지)
기본방향
저감대책의 기본구상, 위험지구 정비
관련, 부문별계획 및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관련, 지역특성 관련 등의 고려의 적정성 여부
전지역
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국가 및 도 단위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한 전지역단위(필요 시 수계단위 포함) 저감대책 도출
전지역단위(필요 시 수계단위 포함)
구조적 대책의 적정성 검토
전지역단위(필요 시 수계단위 포함)
구조적 대책의 저감효과는 상위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러가지
상위계획이 조합되고 하류영향이
큰 경우에는 저감효과 분석을 반영
전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지 여부
전지역단위 비구조적 대책의 적정성
및 해당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하였는지 여부
전지역단위 하천재해 발생가능성 검토를 통하여 재현기간별, 강우발생시간별 경향(침수심, 침수면적 등) 토대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저감대책
등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전지역단위 내수재해 발생가능성 검토를 통하여 도시지역 방재성능의 수준을 평가하고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 여부
전지역단위 자연재해(사면재해, 토사
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등) 발생가능성 검토를 통하여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의 필요성이나 도시계획과의 연계의 필요성 검토 여부
전지역ㆍ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시 부처별 종합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6쪽 중 5쪽)
구분
검토항목
검토내용
비고
(페이지)
위험지구
단위
저감대책
전지역단위(필요 시 수계단위 포함)의
영향이 큰 구간에는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시행 전과 후로 구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의 적정성 여부
위험지구단위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제시
하였는지 여부
부문별
계획의
조정 및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부문별 계획의 조정의 적정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등 타 분야 계획의 연계방안 제시의 적정성 여부
◇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구분
검토항목
검토내용
비고
(페이지)
기본방향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의 단계별 시행을 위한 기본방향 검토 여부
투자우선순위, 타 사업 연계, 주민의견 수렴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시행계획 기본방향 검토 여부
투자
우선순위
위험지구별 저감대책 작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제시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 조정 여부
지역특성 및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 조정 여부
(6쪽 중 6쪽)
구분
검토항목
검토내용
비고
(페이지)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ㆍ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여부
사업시행주체별 관련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 저감계획, 사업추진계획 등을 차별성 있게 포함된 종합계획도 작성 여부(지형도와 도시계획도상에 구분하여 작성)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페이지)
기대효과
예상되는 기대효과의 적정성 여부
부문별 계획과의 조정 등 예상 기대
효과 검토 여부
타 분야 계획 및 사업과의 연계 기대
효과 검토
활용방안
총괄ㆍ조정역할의 활용방안 제시 여부
치수ㆍ방재분야 계획을 수립, 활용방안제시 여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타 분야 계획 시
자연재해 저감대책의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제시 여부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여부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검토 의견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안건명
검토결과
[ ]승인, [ ]조건부 승인, [ ]심의
검토의견
항목별
검토의견
위와 같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토전문가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사 전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비 고
※ 검토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기재
※ 검토위원의 제시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또는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작성
※ 조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페이지를
기재
위와 같이 00시·도 또는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0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작성 요령
1.“사전검토의견”에는 검토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기재합니다.
2.“조치사항”에는 검토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또는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기재합니다.
3.“비고”에는 조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페이지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의결서
제 20 - 00호
□ 검토회의 개요
○ 개회 일시/장소 :
○ 출석위원 명단 :
□ 검토회의 안건
○ 안 건 명 :
○ 계획개요 :
□ 의결사항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의결함.
- 검토결과
:
※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 출석위원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검토전문가
검토전문가
검토전문가
검토전문가
검토전문가
검토전문가
검토전문가
검토전문가
검토전문가
검토전문가
20 . . .
210mg×297mm[백상지(60g/m2) 또는 중질지(80g/m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청렴 이행 서약서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검토전문가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해당 검토 건과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8.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금지
9.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직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