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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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4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① 재난관리자원은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시 세분화 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물품의 품목별로 분류
2. 재난관리인력기관: 관리기관과 기능별 기관・단체・법인으로 분류
3. 재난관리재산: 재산의 종류별로 분류
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는 별표 3과 같다.
4.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별표 4, 협업기능별 분류는 별표 5와 같다.
5. 재난관리인력의 자격별 분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 또는 면허의 종목을 따른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재난관리물품의 분류(제3조제1호 관련)
중분류(17종)
소분류(78종)
세분류(21종)
비고
1. 중장비(010)
가. 건설기계(01)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나. 농업기계(0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2. 자동차(011)
가. 승용자동차(0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나. 승합자동차(0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03)
1) 특수용도형(0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특수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착) 화물자동차
2) 화물자동차(0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화물자동차
라. 특수자동차(04)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마. 이륜자동차(05)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3. 기기‧장비(012)
가. 방재장비(01)
1) 수방장비(0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으로서 수해(水害)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제1호에 따른 중장비에 부착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2) 제설·제빙장비(02)
재난안전제품으로서 눈(雪) 또는 얼음(氷)을 치우거나 제거하기 위한 장비(제1호에 따른 중장비에 부착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3) 지진·화산방재 장비(0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 등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의 방재에 필요한 장비
4) 방사능 방재 장비(0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방사능재난 대응장비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에 필요한 장비
5) 우주위험 대비 장비(05)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우주사고 및 우주위험에 대비한 장비(위성정보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나. 방제 장비(02)
1) 환경오염 방제 장비(0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방제에 필요한 장비
2) 해양오염 방제 장비(02)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3) 조류 제거 장비(0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구제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 제거에 사용하는 장비
다. 방역 장비(03)
1) 소독 장비(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ㆍ제25조 등에 따른 소독에 필요한 장비
2) 기타 방역 장비(02)
그 밖에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안전제품으로서 의료기기ㆍ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속하지 아니한 방역 장비
라. 의료기기(0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를 포함한다)
마. 전기기기(0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라 한다) 제5조ㆍ제15조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바목과 사목ㆍ별표 4 제1호바목과 사목ㆍ별표 5 제1호바목과 사목에 따른 절연변압기 및 전기기기
바.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06)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5조ㆍ제15조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자목과 차목ㆍ별표 4 제1호자목과 차목ㆍ별표 5 제1호자목과 차목에 따른 오디오ㆍ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사. 조명기기(07)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5조ㆍ제15조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카목ㆍ별표 4 제1호카목ㆍ별표 5 제1호카목에 따른 조명기기
아. 측정ㆍ검사장비(08)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장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측정기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검사장비
자. 무인장비(0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로봇과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4. 기계·설비·기구(013)
가. 방재시설 유지관리 용품(01)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나. 지진ㆍ화산관측시설 유지관리 용품(0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내진보강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다. 해양오염방지설비ㆍ오염물질 방제 자재 등(03)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0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와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라. 소방용품(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방용품
마. 기타 기계·기구·설비(05)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와 구조 등이 유사한 재난안전제품으로서 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5. 공구·도구(014)
가. 전동공구(01)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5조ㆍ제15조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아목ㆍ별표 4 제1호아목ㆍ별표 5 제1호아목에 따른 전동공구(轉動工具)
나. 일반공구(02)
제5호가목에 따른 전동공구가 아닌 공구
다. 도로·교통 용품 (03)
도로 및 교통안전에 필요한 용품
6. 약제(015)
가. 살생물제(0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나. 살균제(02)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살균제품
다. 구제제(03)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구제제품
라. 수처리제(0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마. 환경오염물질방제 약제(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약제(정화에 필요한 제품 등을 말한다)
바. 해양오염물질방제 약제(06)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제110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약제
사. 조류제거물질(07)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제거에 사용하는 물질
아. 갑상샘 방호 약품(0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의2에 따른 국내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갑상샘 방호 약품
7. 의약품(016)
가. 일반의약품(01)
「약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
나. 전문의약품(02)
「약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문의약품
다. 희귀의약품(03)
「약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라. 국가필수의약품(04)
「약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마. 비축대상의약품(05)
「약사법」 제85조의2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 의약품
바. 동물용의약품(06)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사. 기타 의약품(0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의약품에 속하지 아니한 의약품
8. 의약외품(017)
가. 의약외품(01)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나. 동물용 의약외품(02)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9. 피복(018)
가. 특수피복(01)
1) 산업안전 보호구(01)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ㆍ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ㆍ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의 보호구
2) 방사선 방호 보호 용구(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요원 등이 사용하는 적절한 보호용구
3) 방역 피복(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방역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보호구
4) 잠수용 피복(04)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3조에 따른 개인 잠수복 및 부대용품
나. 일반피복(02)
1) 구호 피복(01)
「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른 이재민 등 구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의류
2) 동계 피복(02)
재난관리인력의 동계작업복 등 겨울철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의류(모자, 장갑, 신발 등을 포함한다)
3) 일반용품(03)
재난관리인력의 재난관리활동에 필요한 부가 의류 관련 일반용품
4) 하계 피복(04)
재난관리인력의 하계작업복 등 여름철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의류(모자, 장갑, 신발 등을 포함한다)
다. 개인 보호 장구(03)
1) 개인 보호 장구(01)
재난관리인력의 재난관리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구
10. 생활·잡화(019)
가. 생활용품(01)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5조ㆍ제15조ㆍ제23조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ㆍ별표 4 제2호ㆍ별표 5 제2호ㆍ별표 6에 따른 생활용품
나. 위생용품(02)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1. 임시주거용
주택(020)
가. 지휘텐트(0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등 지휘본부용 텐트
나. 일반텐트(02)
지휘ㆍ구호텐트에 속하지 아니하는 텐트
다. 구호텐트(03)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막
라. 이동식건물(04)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12. 구호품(021)
가. 취사 구호품(01)
「재해구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취사구호세트(보관함을 포함한다)
나. 응급 의약품(02)
「재해구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중 응급의약품세트(보관함을 포함한다)
다. 위생ㆍ청결 용품(03)
「재해구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중 위생 및 청결을 위한 용품(보관함을 포함한다)
라. 응급구호품(04)
「재해구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남자용, 여자용 응급구호세트(보관함을 포함한다)
마. 재가 구호품(05)
「재해구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 따른 가구별로 지급하는 구호세트
13. 식료품·생수·음료(022)
가. 식품(0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생수품 및 음료품은 제외한다)
나. 생수(0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먹는 물을 용기 등에 담아 판매하는 제품(냉ㆍ온수기 및 정수기를 포함한다)
다. 음료(03)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중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제품
14. 특수물품(023)
가. 소방장비(01)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장비(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나. 경찰장비(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찰장비(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다. 해양경찰장비(0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라. 군수품(04)
「군수품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군수품(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15. 건축자재(024)
가. 건축자재(01)
「건축법」 제52조의3ㆍ제52조의4 및 제52조의5에 따른 건축자재
16. 석유·화학제품(025)
가. 연료(01)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 가스, 석탄 및 그 밖의 열원
나. 유화 제품(0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다. 윤활유(03)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중 윤활유 및 첨가제
라. 합성 수지·고무 제품(0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 중 가소성을 지닌 고분자 물질
마. 화공약품(0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 중 가소성을 지닌 고분자 물질
17. 부품·자재(026)
가. 중장비 부품(01)
제1호에 따른 중장비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나. 자동차 부품(02)
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다. 기기ㆍ장비 부품(03)
제3호에 따른 기기·장비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라. 기계ㆍ설비ㆍ기구 부품(04)
제4호에 따른 기계ㆍ설비ㆍ기구ㆍ자재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마. 공구ㆍ도구 부품(05)
제5호에 따른 공구ㆍ도구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바. 선박 부품(0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을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사. 부잔교ㆍ부선거 부품(0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잔교 및 부선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아. 항공기 부품(0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자. 궤도차량 부품(0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차량을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차. 원부자재(10)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을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ㆍ부속품의 원자재 또는 부자재(석유, 가스 등 원료를 포함한다)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제3조제2호 관련)
중분류(2종)
소분류(10종)
세분류(21종)
비고
1. 공공(010)
가. 중앙행정기관(01)
1) 중앙행정기관(0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 제34조 및 제44조에 따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제외한다.
2) 지방행정기관(02)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3) 교육행정기관(0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나. 지방자치단체(02)
1) 시·도(0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군·구(0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다. 공공기관(03)
1) 책임공공기관(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일반공공기관(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아니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04)
1) 책임지방공기업(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 제5조·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2) 일반지방공기업
(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아니나 「지방공기업법 」 제5조·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마. 공공단체·법인(05)
1) 책임공공단체·법인(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법인
2) 일반공공단체·법인(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아니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법인
바. 긴급구조기관(06)
1) 긴급구조기관(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소방청ㆍ소방본부ㆍ소방서
2) 해양긴급구조기관(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2. 민간(011)
가. 기관(01)
1) 기관(01)
법인·기업·단체·협회 등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나. 단체 및 협회(02)
1) 단체 및 협회(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제외된 법인·기업·단체·협회 등
다. 공급업자(03)
1) 재난관리자원 제조, 판매, 대여, 임대업자(0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제조, 판매, 대여,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
2) 재난관리자원 용역 제공업자(0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0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급업자
4)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0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공급업자
라. 물류기업(04)
1) 물류기업(0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0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물류기업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제3조제3호 관련)
중분류(7종)
소분류(62종)
세분류(10종)
비고
1. 부동산(010)
가. 단독주택(01)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02)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03)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04)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문화 및 집회시설(05)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바. 종교시설(06)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사. 판매시설(07)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아. 운수시설(08)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자. 의료시설(09)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차. 교육연구시설(10)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카. 노유자시설(11)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타. 수련시설(12)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파. 운동시설(13)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하. 업무시설(14)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거. 숙박시설(15)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너. 위락시설(16)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더. 공장(17)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러. 창고시설(18)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19)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버. 자동차 관련 시설(20)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21)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어. 자원순환 관련 시설(22)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저. 교정 시설 및 국방·군사시설(23)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에 따른 국방·군사 시설
처. 방송통신시설(24)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커. 발전시설(25)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터. 묘지 관련 시설(26)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퍼. 관광 휴게시설(27)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허. 장례시설(28)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
고. 야영장 시설(29)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노. 기타 부동산(30)
국유지ㆍ공유지(유휴지를 포함한다) 등 가목부터 노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 부동산
도. 임시주택(31)
가목부터 노목까지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 중 주거가 가능한 임시시설
로. 부동산 종물(32)
가목부터 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종물
2. 선박(011)
가. 여객선(01)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화물운송 겸용을 포함한다)
나. 화물선(0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유조선, 산적화물선, 컨테이너선, 자동차화물선 등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
다. 어선(03)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 특수선(0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예인선, 쇄빙선, 구난선, 준설선, 소방선, 케이블선, 병원선, 해양조사선, 크레인선 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선박
마. 방제선(05)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방제선
바. 유선 및 도선(06)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사. 수상레저기구(07)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아. 수상항공기(08)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상항공기
자. 수면비행선박(09)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차 국가필수선박(10)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 필수선박
카. 선박 종물(11)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종물
3. 부표(012)
가. 부표(浮標)(01)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표
나. 부잔교(浮棧橋)(02)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부잔교
다. 부선거(浮船渠)(03)
선체를 물 위에 띄우고 수선하거나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설비
라. 부표ㆍ부잔교ㆍ부선거 종물(04)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표ㆍ부잔교ㆍ부선거의 종물
4. 항공기(013)
가. 비행기(01)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비행기
나. 헬리콥터(02)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헬리콥터
다. 비행선(0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04)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공기
마. 경량항공기(05)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따른 경량항공기
바. 초경량비행장치(06)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 항공기 종물(07)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의 종물
5. 궤도 차량(014)
가. 궤도차량(01)
「궤도운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궤도차량
나. 궤도차량 종물(02)
가목에 따른 궤도차량의 종물
6. 특수재산(015)
가. 특수선박(01)
1) 소방선박(01)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선박
2) 해양경찰함정(0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함정
3) 경찰선박(0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
4) 군함정(04)
「군수품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함정
나. 특수항공기(02)
1) 소방항공기(01)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소방항공기
2) 해양경찰항공기(0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3) 경찰항공기(0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4) 군용항공기(0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군용항공기
다. 특수재산 종물(03)
1) 특수선박 종물(01)
가목에 따른 특수선박의 종물
2) 특수항공기 종물(02)
나목에 따른 특수항공기의 종물
7. 방재ㆍ방제시설(016)
가. 방재시설(01)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나. 방제시설(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다. 방재ㆍ방제시설 유지관리용품(03)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방재ㆍ방제시설의 종물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4]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
1.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2.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3. 대형화산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4. 조류 대발생(적조)으로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5. 가뭄으로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6.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7. 우주전파재난 관리용
8. 조류 대발생(녹조)으로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9. 산사태로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10. 낙뢰로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11. 한파로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12. 폭염으로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13.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재난 관리용
14. 산불로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15.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관리용
16.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관리용
1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관리용
18. 공동구 재난 관리용
19. 댐 사고 관리용
20. 도시철도 사고 관리용
21. 고속철도 사고 관리용
2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관리용
23.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관리용
24. 해양 선박 사고 관리용
25.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관리용
26.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관리용
27. 법무시설 재난 및 사고 관리용
28. 가축 질병으로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29.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30. 정보통신 사고 관리용
31.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관리용
32. 원자력안전 사고 관리용
33. 전력 사고 관리용
34. 원유수급 사고 관리용
35. 보건의료 사고 관리용
36. 식용수 사고 관리용
37. 육상화물운송 사고 관리용
38.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재난 관리용
39. 해양 유도선 수난사고 관리용
40.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관리용
41. 초미세먼지 재난 관리용
42. 정부중요시설 사고 관리용
43. 도로터널 사고 관리용
44. 항행안전시설 장애 관리용
45. 항공기 사고 관리용
46. 항공운송 마비 관리용
47.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관리용
48. 접경지역 사고(댐·산불·감염병·수질오염) 관리용
49. 내수면 유도선 수난사고 관리용
50. 황사로 발생하는 재해 관리용
51. 위험물 사고 관리용
52. 저수지 사고 관리용
53. 국가유산 시설 사고 관리용
5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관리용
55.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관리용
56. 인공우주물체·위성 등의 추락·충돌 재난 관리용
57. 식품·의약품 사고 관리용
58. 그 밖의 재해 관리용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
협업기능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
중분류
소분류
공공부문
민간부문
1. 재난상황관리 기능
①예·경보, ②재난상황 파악·전파, ③피해 대응·복구 상황관리, ④대책본부 가동·운영, ⑤비상근무, ⑥행정조치
⑦피해 예상 지역 조사 및 순찰 지원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①재해구호물자지원, ②이재민 관리, ③이재민 구호비용 지원, ④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⑤이재민 대피소
⑥긴급 구호 활동, ⑦대피소 지원,
⑧급식 및 급수 활동, ⑨세탁 활동,
⑩이미용 봉사, 도배, ⑪우편 및 택배 무료 배송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①통신 복구, ②재난통신망(LTE, TRS, PS-LTE) 지원
③통신망 확보 및 충전 지원
4. 시설 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①긴급 복구, ②복구지원, ③소관 시설 응급 복구
④비닐하우스 철거, ⑤붕괴 가옥 복구 활동, ⑥농작물 수확 및 제거, ⑦축·수산물시설 복구, ⑧침수지역 배수활동, ⑨토사 제거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①기계 점검 및 복구 지원, ②전기 공급·점검 및 설치 지원, ③가스 공급·점검 및 설치 지원
④기계 점검 및 복구, ⑤전기 공급·점검 및 설치, ⑥가스 공급·점검 및 설치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①재난관리물품 지원, ②재난관리인력 지원, ③재난관리재산 지원,④군인력·장비 지원, ⑤긴급 구매물품 조달, ⑥긴급 복구물자 운송지원
⑦민간 자원 응원, ⑧물류·운송
7. 교통대책 기능
①우회도로 등 교통 소통대책, ②도로 이용객 대피 지원
③피해자 가족 및 자원봉사자 수송 지원, ④제설작업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①응급치료, ②현장의료, ③방역, ④긴급 후송 관리, ⑤전염병 관리, ⑥재난 심리, ⑦장례지원
⑧응급환자 이송, ⑨의료 및 심리상담,
⑩방역 활동, ⑪격리자 가족 돌봄, ⑫장례
9. 재난현장 환경정비 기능
①위험물질 취급, ②청소, ③오폐수 수거, ④내수면 방제, ⑤해안방제
⑥현장 정리 및 청소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①자원봉사자 모집, ②자원봉사자 교육·배치, ③봉사활동 관리
④재난 현장 자원봉사센터 업무지원, ⑤재난방송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①현장 통제, ②사회질서·치안유지, ③교통통제, ④안전관리, ⑤주민대피
⑥이재민 대피 안내, ⑦피해 예상 지역 및 피해지역 교통통제 지원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 기능
①산악지역 수색구조, ②해안지역 수색구조, ③급류 등 홍수 관련 수색구조, ④붕괴 관련 수색구조, ⑤광산 및 터널 수색구조
⑥재난긴급대응단 투입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①대국민행동요령 홍보, ②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③언론 발표
④민간활동 홍보, ⑤재난방송
14. 기타 지원 기능
①피해보상, ②자원정산, ③기록물관리, ④정책자문, ⑤재난보험
⑥전문봉사단 투입, ⑦재난 현장 활동 기록, ⑧의연금품 모집·분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
1. 분류번호 및 분류명
가. 대분류: 대분류번호(1자리)와 대분류명(물품, 인력기관, 재산)
(예시: 1 물품, 2 인력기관, 3 재산)
나. 중분류: 중분류번호(3자리)와 중분류명(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중분류에 해당)
(예시: 012 기기·장비)
다. 소분류: 소분류번호(2자리)와 소분류명(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소분류에 해당)
(예시: 04 의료기기)
라. 세분류: 세분류번호(2자리)와 세분류명(별표 1, 별표 2의 세분류에 해당)
(예시: 01 의료기구·기계)
마. 세세분류(카테고리): 세세분류번호(2자리)와 세세분류명
※ 관계 법령에 따른 분류의 기준이 상세할 경우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추가 분류가 필요 없는 경우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시: 22 체온측정용기구)
2. 자원번호(품명번호) 및 자원명(품명): 대분류번호(1자리) + 중분류번호(3자리) + 자원번호 일련번호(6자리)와 자원명(법령상 자원의 명칭 표기)으로 구성
(예시: 1012000475 피부적외선체온계)
3. 상세자원번호(품목번호) 및 상세자원명(세부품명): 관리목적에 따라 현장 명칭 및 규격 단위로 표기
(예시: 10120004750000 피부적외선체온계)
※ 상세자원번호(14자리): 자원번호(10자리) + 종류*(2자리) + 규격**(2자리)
* 상세자원번호(품목번호)의 무의미 일련번호로 표시함
** 상세자원번호(품목번호)의 대표규격을 표시함(예시: 남·여, 대·중·소 등)
4. 자원목록번호(식별번호) 및 자원목록명(품목명): 자원을 다른 자원과 식별하기 위해 제조사 및 모델 등 표기[상세자원번호(품목번호), 제조사, 모델명, 규격]
(예시: 101200047500185 피부적외선체온계, ㈜휴OO, FS-300, EA/개)
※ 식별번호(15자리): 자원번호(10자리) + 일련번호(5자리)
※ 자원명 및 자원목록명은 「목록화지침」의 한글품명 및 품목명 부여 세부 기준(별표 2) 및 품목명 부여 세부기준(별표 3)을 따른다.
※ 목록번호 체계의 구조
구분
구성항목
예시
1. 분류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
대분류
(1자리)
대
1: 물품, 2: 인력기관, 3: 재산
나.
중분류
(3자리)
+
중
012: 기기·장비
다.
소분류
(2자리)
+
소
04: 의료기기
라.
세분류
(2자리)
+
세
01: 의료기구·기계
마.
세세분류
(2자리)
+
세세
22: 체온측정용기구
2. 자원번호
(품명번호)
소속된 중분류
자원번호 일련번호
1012000475: 피부적외선체온계
※ 속성항목으로 상위분류코드
(중분류 012)를 참조함
3. 상세자원번호(품목번호)
자원번호
1012000475 피부적외선체온계 >
+
세부
종류
대표
규격
10120004750000 피부적외선체온계
4. 자원목록번호(식별번호)
자원번호
1012000475 피부적외선체온계 >
+
식별번호 일련번호
101200047500185 피부적외선체온계,
㈜휴OO, FS-300, EA/개
※ 목록번호 자릿수
분류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
1 2 3
1 2
1 2
1 2
자원번호
대분류
중분류
자원번호 일련번호
(10자리)
1
1 2 3
1 2 3 4 5 6
상세자원번호
대분류
중분류
자원번호 일련번호
종류
규격
(14자리)
1
1 2 3
1 2 3 4 5 6
1 2
1 2
자원목록번호
대분류
중분류
자원번호 일련번호
식별번호 일련번호
(15자리)
1
1 2 3
1 2 3 4 5 6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