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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281호)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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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281호)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281호)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281호)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281호)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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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281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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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281호)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예규는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약칭,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제2장 약칭 사용의 원칙

제3조(원칙) ① 약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3음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약칭은 중앙행정기관의 원 명칭, 대중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약칭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적 표현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제3장 영어 명칭 사용의 원칙과 기준

제4조(원칙)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③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결한 용어 및 표현을 선택한다.

제5조(기준)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그 뜻을 영어로 옮기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기관명에는 Korea나 Nationa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③ 영어 명칭에 “&”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and”를 사용한다.

  ④ 영어 명칭에 관사의 사용을 지양한다.

  ⑤ 기관명의 약칭은 영어 명칭의 각 단어 첫 글자의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음의 용이성이나 기관의 대표 기능이 잘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장 정부조직 유형별 영어 명칭 세부 기준

제6조(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부(部), 처(處): Ministry

  2. 청(廳):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Office

  3. 원(院): Board, Agency

  4. 실(室): Office

  5. 위원회(委員會): Commission

제7조(하부조직의 명칭)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실(室), 본부(本部), 사무처(국): Office

  2. 국(局), 부(部), 단(團): Bureau, Department

  3. 과(課): Division

  4. 팀: Team

제8조(직위의 명칭)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행사 참석 등 필요시 상당계급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장관(長官), 처장(處長): Minister

  2. 차관(次官): Vice Minister

  3. 청장(廳長): Administrator, Commissioner

  4. 차장(次長)

    가. 제6조제1호에 따른 처의 경우: Vice Minister

    나. 제6조제2호에 따른 청의 경우: Vice Administrator, Vice Commissioner

  5. 위원장(委員長): Chair, Chairperson

  6. 위원(委員): Commissioner

  7. 차관보(次官補): Deputy Minister

 
  8. 실장(室長), 본부장(本部長),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급 기구 등: Deputy Minister

  9. 국장(局長), 부장(部長), 단장(團長), 실장 밑에 두는 국장급 정책관(政策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장급 기구 등: Director General

  10. 국장 밑에 두는 심의관(審議官) 등: Deputy Director General

  11. 과장(課長), 과장급 담당관(擔當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급 기구 등: Director

  12. 팀장: Head of Team

제9조(공통조직ㆍ직위의 명칭) ①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장관비서실장(長官秘書室長): Chief Secretary to the Minister

  2. 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3. 대변인(代辯人): Spokesperson

  4. 감사관(監査官): Inspector General

  5. 운영지원과(運營支援課): General Affairs Division

  ② 제1항 이외의 공통조직 용어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의미중복을 피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획: Planning

  2. 조정: Coordination

  3. 정책: Policy

  4.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5. 비상안전: Emergency and Safety

  6. 법무: Legal Affairs

  7. 홍보: Public Relations

  8. 혁신행정: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novation

  9. 감사: Audit and Inspection

  10. 재정: Finance

  11.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12. 정보화: ICT Management

  13. 인사: Human Resources

제10조(소속기관의 명칭) ① 소속기관의 명칭은 기관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교육원: Training Institute

  2. 연구원: Research Institute

  3. 과학원: Institute of Science(s)

  ② 소속기관이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권역 또는 광역 단위: Regional Office 또는 Provincial Office

  2. 지역 단위: District Office

  3. 출장소 또는 지소 단위: Branch Office

 

제5장 약칭, 영어 명칭 신설 및 변경의 절차

제11조(신설 및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명, 조직 및 직위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약칭과 영어 명칭도 함께 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약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약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제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명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제 개정 등으로 하부 조직이나 직위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 예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영어 명칭 자문위원회) ① 이 규칙에 따른 정부조직 영어 명칭 사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영어 명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정부조직 운영과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 전문가, 영어 원어민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일반행정,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영어 명칭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한글 약칭과 영어 명칭 목록) 이 규칙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81호, 2024. 5. 17.>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우주항공청 관련 부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별표]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제14조 관련)

번호

기관명

약칭

영어 명칭

영어 약칭

1

기획재정부

기재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2

교육부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MOE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4

외교부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5

통일부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MOU

6

법무부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MOJ

7

국방부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8

행정안전부

행안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9

국가보훈부

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PVA

10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13

보건복지부

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14

환경부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E

15

고용노동부

고용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16

여성가족부

여가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17

국토교통부

국토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18

해양수산부

해수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19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SS

20

인사혁신처

인사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MPM

21

법제처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23

국세청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NTS

24

관세청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KCS

25

조달청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26

통계청

통계청

Statistics Korea

KOSTAT

27

우주항공청

우주청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KASA

28

재외동포청

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OKA

29

대검찰청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SPO

30

병무청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31

방위사업청

방사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32

경찰청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NPA

33

소방청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NFA

3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KHS

35

농촌진흥청

농진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36

산림청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KFS

37

특허청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38

질병관리청

질병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39

기상청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4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4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SDIA

42

해양경찰청

해경청

Korea Coast Guard

KCG

43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4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4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46

금융위원회

금융위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48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49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Office of the President

-

50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Office of National Security

ONS

51

대통령경호처

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52

감사원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53

국가정보원

국정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54

국무조정실

국조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PC

55

국무총리비서실

총리비서실

Prime Minister's Secretariat

PMS

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57

국가교육위원회

국교위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NEC

5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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