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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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281호)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예규는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약칭,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제2장 약칭 사용의 원칙
제3조(원칙) ① 약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3음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약칭은 중앙행정기관의 원 명칭, 대중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약칭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적 표현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제3장 영어 명칭 사용의 원칙과 기준
제4조(원칙)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③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결한 용어 및 표현을 선택한다.
제5조(기준)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그 뜻을 영어로 옮기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기관명에는 Korea나 Nationa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③ 영어 명칭에 “&”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and”를 사용한다.
④ 영어 명칭에 관사의 사용을 지양한다.
⑤ 기관명의 약칭은 영어 명칭의 각 단어 첫 글자의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음의 용이성이나 기관의 대표 기능이 잘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장 정부조직 유형별 영어 명칭 세부 기준
제6조(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부(部), 처(處): Ministry
2. 청(廳):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Office
3. 원(院): Board, Agency
4. 실(室): Office
5. 위원회(委員會): Commission
제7조(하부조직의 명칭)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실(室), 본부(本部), 사무처(국): Office
2. 국(局), 부(部), 단(團): Bureau, Department
3. 과(課): Division
4. 팀: Team
제8조(직위의 명칭)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행사 참석 등 필요시 상당계급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장관(長官), 처장(處長): Minister
2. 차관(次官): Vice Minister
3. 청장(廳長): Administrator, Commissioner
4. 차장(次長)
가. 제6조제1호에 따른 처의 경우: Vice Minister
나. 제6조제2호에 따른 청의 경우: Vice Administrator, Vice Commissioner
5. 위원장(委員長): Chair, Chairperson
6. 위원(委員): Commissioner
7. 차관보(次官補): Deputy Minister
8. 실장(室長), 본부장(本部長),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급 기구 등: Deputy Minister
9. 국장(局長), 부장(部長), 단장(團長), 실장 밑에 두는 국장급 정책관(政策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장급 기구 등: Director General
10. 국장 밑에 두는 심의관(審議官) 등: Deputy Director General
11. 과장(課長), 과장급 담당관(擔當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급 기구 등: Director
12. 팀장: Head of Team
제9조(공통조직ㆍ직위의 명칭) ①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장관비서실장(長官秘書室長): Chief Secretary to the Minister
2. 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3. 대변인(代辯人): Spokesperson
4. 감사관(監査官): Inspector General
5. 운영지원과(運營支援課): General Affairs Division
② 제1항 이외의 공통조직 용어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의미중복을 피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획: Planning
2. 조정: Coordination
3. 정책: Policy
4.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5. 비상안전: Emergency and Safety
6. 법무: Legal Affairs
7. 홍보: Public Relations
8. 혁신행정: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novation
9. 감사: Audit and Inspection
10. 재정: Finance
11.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12. 정보화: ICT Management
13. 인사: Human Resources
제10조(소속기관의 명칭) ① 소속기관의 명칭은 기관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교육원: Training Institute
2. 연구원: Research Institute
3. 과학원: Institute of Science(s)
② 소속기관이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권역 또는 광역 단위: Regional Office 또는 Provincial Office
2. 지역 단위: District Office
3. 출장소 또는 지소 단위: Branch Office
제5장 약칭, 영어 명칭 신설 및 변경의 절차
제11조(신설 및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명, 조직 및 직위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약칭과 영어 명칭도 함께 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약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약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제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명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제 개정 등으로 하부 조직이나 직위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 예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영어 명칭 자문위원회) ① 이 규칙에 따른 정부조직 영어 명칭 사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영어 명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정부조직 운영과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 전문가, 영어 원어민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일반행정,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영어 명칭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한글 약칭과 영어 명칭 목록) 이 규칙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81호, 2024. 5. 17.>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우주항공청 관련 부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별표]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제14조 관련)
번호
기관명
약칭
영어 명칭
영어 약칭
1
기획재정부
기재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2
교육부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MOE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4
외교부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5
통일부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MOU
6
법무부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MOJ
7
국방부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8
행정안전부
행안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9
국가보훈부
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PVA
10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13
보건복지부
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14
환경부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E
15
고용노동부
고용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16
여성가족부
여가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17
국토교통부
국토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18
해양수산부
해수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19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SS
20
인사혁신처
인사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MPM
21
법제처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23
국세청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NTS
24
관세청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KCS
25
조달청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26
통계청
통계청
Statistics Korea
KOSTAT
27
우주항공청
우주청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KASA
28
재외동포청
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OKA
29
대검찰청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SPO
30
병무청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31
방위사업청
방사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32
경찰청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NPA
33
소방청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NFA
3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KHS
35
농촌진흥청
농진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36
산림청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KFS
37
특허청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38
질병관리청
질병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39
기상청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4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4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SDIA
42
해양경찰청
해경청
Korea Coast Guard
KCG
43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4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4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46
금융위원회
금융위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48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49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Office of the President
-
50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Office of National Security
ONS
51
대통령경호처
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52
감사원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53
국가정보원
국정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54
국무조정실
국조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PC
55
국무총리비서실
총리비서실
Prime Minister's Secretariat
PMS
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57
국가교육위원회
국교위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NEC
5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