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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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9호, 2024.3.5.)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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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9호, 2024.3.5.)
소하천설계기준
2024년 개정
KDS 00 12 00 : 2024
소하천설계기준
제1장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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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소하천 설계를 위한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 월)
소하천 설계기준
∙ 설계기준 제정
제정
(2020.6)
소하천 설계기준
∙ 관련 기준 최신화
개정
(2024.3)
제 정: 2020년 6월
개 정: 2024년 3월
심 의: 자체심의위원회
자문검토: 자체자문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관련단체(작성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방재학회
목 차
제1절 총칙 1
1. 목적 1
1.1 적용범위 1
1.2 하천설계기준과의 차이 및 준용 1
2. 구성 및 운용방침 2
2.1 내용구성 2
2.2 운영방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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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총칙
1. 목적
(1) 소하천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함)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과 소하천에 관련된 사업(이하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소하천 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이나 실무 기술자가 조사, 계획,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지 않는 소하천 관련 사업, 방재 관련 사업 및 기타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적 수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기준의 사용을 권장한다.
(3)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조사, 계획, 설계와 관련된 기술과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시공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하천공사표준시방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1.2하천설계기준과의 차이 및 준용
(1)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 규모가 소하천보다 훨씬 크고 상대적으로 획일화된 정비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소하천 정비는 그 입지 및 수문‧지형학적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한 고려사항과 함께 폭넓은 정비기법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과거의 소하천시설기준은 하천설계기준에 준하여 작성됨으로써 소하천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정비를 시행하는데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설계기준에서는 소하천을 산지, 농경지, 도시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입지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비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기준은 소하천의 다양성에 기초한 적용기술의 표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천설계기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하천시설기준과도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다.
(2) 하천설계기준(2018, 환경부)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학문 또는 업무영역에서 소하천설계기준을 이용하는 기술자 및 전문가들과 중복된다. 따라서 본 기준에서 별도로 소개되지 않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 개념 및 기준은 소하천 관련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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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운용방침
2.1내용구성
(1)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소하천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장 총론
제2장 자료조사 및 측량
제3장 소하천 종합계획
제4장 강우 분석 및 홍수량 산정
제5장 수위 및 침수해석
제6장 소하천 유지유량
제7장 소하천 하도시설
제8장 소하천 저수‧저류 및 사방시설
제9장 소하천 환경시설
2.2운영방침
(1) 소하천, 소하천부속시설 및 소하천과 관련된 구조물의 조사, 계획 및 설계시 원칙적으로 본 기준을 적용한다.
(2) 신공법의 개발이나 새로운 자재 또는 장비의 개발 등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목표로 하는 성능적인 기술적 수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기술은 특허나 신기술 지정 등 국가나 공공기관이 인정하거나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와 같이 그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이 기준이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반 법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상관없이 해당 제반 법령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이때 제반 법령이란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까지를 의미한다.
(4) 이 기준에서는 관련된 법규, 기준, 표준시방서 등의 규정이나 관련근거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년도를 표시하고 있다. 만약 이 기준에서 사용된 여러 규정이나 관련근거들이 개정될 경우 본 설계기준의 개정 없이도 개정된 규정이나 관련근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하천설계기준(2018, 환경부)이 본 기준의 발간 이후에 개정된 경우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본 설계기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대비한 방재측면 적응대책을 고려하여 개정되었다. 기후변화는 설계강우량의 증가 및 해수면의 상승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관련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유역의 상류에 위치한 소하천에서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단순히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은 하류하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설계기준에서는 단순히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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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령 및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소하천정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하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사방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하천설계기준
- 하수도시설기준
- 토목공사표준시방서
- 하천공사표준시방서
- 조경공사표준시방서
- 기타 소하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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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00 12 00 : 2024
소하천설계기준
제2장자료조사 및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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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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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소하천 설계를 위한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 월)
소하천 설계기준
∙ 설계기준 제정
제정
(2020.6)
소하천 설계기준
∙ 관련 기준 최신화
∙ 일부 문구 조정
개정
(2024.3)
제 정: 2020년 6월
개 정: 2024년 3월
심 의: 자체심의위원회
자문검토: 자체자문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관련단체(작성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방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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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절 소하천 조사 1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용어정의 1
1.3 참고 기준 1
2. 조사 및 계획 2
2.1 소하천 조사항목 2
2.2 유역특성 조사 3
2.3 수리·수문조사 4
2.4 하도특성 조사 4
2.5 소하천 환경 조사 5
2.6 치수경제 조사 5
2.7 기타 조사 6
3. 재료 6
4. 설계 6
제2절 소하천 측량 7
1. 일반사항 7
1.1 적용범위 7
1.2 용어정의 7
1.3 참고기준 8
2. 조사 및 계획 8
2.1 소하천 측량계획 8
2.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측량 항목 8
2.3 소하천 공사시행 계획 시 측량 항목 9
2.4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측량 9
2.5 소하천공사시행을 위한 측량 12
3. 재료 12
4. 설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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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소하천 조사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본 절은 소하천 관련 사업을 위한 조사 및 측량의 일반적인 방법을 정한 것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에서 요구되는 각종 조사 및 측량에 적용한다.
(2) 소하천은 개소수가 많고 지역 및 입지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므로 소하천 관련사업의 조사를 실시하기 전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획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2용어정의
∙ 측량 :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
∙ 사주 : 하천에서 유속이 느리거나 통수능이 부족한 지점에서 실트, 모래, 자갈 등의 토사가 퇴적된 것
∙ 점오염원 :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쌓인 오염물질이 강우 시 하천으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 치수경제 조사 : 치수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의 경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사업의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적정 투자규모 등의 검토에 활용
1.3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관련 코드와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관련코드
∙ 하천설계기준(2018, 환경부) KDS 51 12 00 : 2018(하천설계 조사)
②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8.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47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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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계획
2.1소하천 조사항목
(1) 소하천 사업을 위해서는 소하천 및 유역에 대한 수리 및 수문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 외에 유역의 사회・경제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소하천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하천특성, 유역특성, 사회・경제조사 및 소하천 측량성과 등의 조사 자료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중·소하천 홍수 예·경보시스템의 표준안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자료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소하천 계획 및 설계를 위한 일반적인 기본조사 항목은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소하천 조사항목
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유역특성
유역형상
유역면적, 유역평균경사, 유역평균표고, 유역형상
하천형태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하천밀도
토질 및 토양
토질・지질 및 토양 현황, 유역 내 식생
인구 및 토지이용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유역 내 주요시설,
인구변동 예측, 토지이용변화 예측 등
수리·수문
강우량
관측소 현황, 지속기간별 강우량 등
수위, 유량
관측소 현황, 수위-유량 관계곡선, 유량변동계수,
중·소하천 홍수 예‧경보를 위한 계측(수위, 유량) 자료
하도특성
하상재료
하상재료 조사, 골재채취현황
하도특성
배수체계, 하도평면, 종・횡단, 국가・지방하천 접속부 조사
하상변동
유사량 측정자료, 과거 측량 등 조사자료
시설물
이수 및 치수시설물 설치현황, 소하천개수현황
소하천
환경
수질 및 저질
오염원 조사, 수질 및 저질 측정자료 수집
생태환경
동식물의 생태, 식생, 소하천부지 이용
치수경제
홍수피해
재해이력, 홍수흔적 등
사회, 경제
인구조사,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조사, 경제지표 등
기타
기타
문화재, 특산물 등 지역 특성화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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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유역특성 조사
(1) 유역특성 조사는 유역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유역 및 소하천 특성에 따른 강우-유출 관계, 유출특성, 홍수특성 등의 추정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유역의 특성과 형상에 대한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로는 유역면적, 유역평균경사, 유역의 방향성, 유역 표고 등이 있다.
② 유역 전반의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형상 조사에는 유역형상의 분류 및 특징, 유역평균폭, 유역형상계수, 유역밀집도 등이 포함된다.
(3) 하천형태 조사의 항목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소하천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로는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하천밀도, 하상 계수, 사행특성 등이 있다.
② 소하천의 지형 형태 조사에서는 해당 유역 내의 소하천을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 조사함으로써 수계 전체의 지질학적 발달 과정을 판단한다.
(4) 토질 및 토양 조사의 항목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대상유역의 토질이 어떤 상태인가를 조사 분석하여 유역 내의 침투량과 손실량을 추정하고 유출량이나 홍수량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② 조사 대상 유역의 토양을 구분하여 유역 내의 유출율, 침투율, 배수상태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유역 내의 유출 상황을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5) 토지이용현황 조사의 항목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역 내 토지의 용도별 면적 구성비를 조사하고, 투수면적과 불투수 면적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② 유역 내의 유로에 대한 상태와 배수계통, 단면형태, 조도계수, 소하천환경 등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 분석으로 수계에 대한 전반적인 배수능력을 판단한다.
③ 유역 내의 건물, 유수지, 저수지, 교량 등에 대한 시설물의 유무 및 밀집도 등을 조사하여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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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수리·수문 조사
(1) 소하천과 관련 있는 주요 수문량으로 강수량, 증발산량, 침투량 및 홍수량 등이 있으며, 강수량, 수위, 유량 및 이용수량 등을 조사한다.
(2) 수리·수문자료는 주로 기상관측소, 수위·유량관측 시설에서 획득하며, 대상 소하천 유역 내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기상관측소 및 수위·유속 계측기의 자료를 조사한다.
(3) 분석 대상유역에 대한 기존의 보고서나 관측기록 등이 있을 경우,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자료, 홍수흔적 및 피해현황 등을 수집하여 유역의 현안사항과 이용 가능한 자료상태 등을 조사한다.
(4) 해당 소하천유역의 이용 가능한 기상관측소에 대한 정보와 관측량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5) 분석 대상유역에 대한 수문량 자료를 얻기 위하여 유역 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수위 및 유량 관측시설에 대한 정보와 수위, 유출량, 유황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2.4하도특성 조사
(1) 소하천 사업 계획구간의 상·하류를 포함하여 충분한 범위에 대해 하도조사를 실시한다.
(2) 하상재료 조사는 하상의 수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구간을 대표하는 지점에 대해 실시하며, 하상재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에서도 조사한다.
(3) 하도의 평면형태는 저수로의 폭, 둔치(고수부지)의 특성, 사행도, 사주와 평면형태와의 관계, 하중도 발생, 하안 침식위치 및 속도, 하도변화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4) 하도의 횡단형태 변화는 횡단형 변화, 하폭 및 유심부 변화, 세굴깊이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5) 국가 및 지방하천과 접속되는 소하천은 연속성을 고려하여 하도특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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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소하천 환경 조사
2.5.1수질 및 저질 조사
(1) 소하천의 수질 오염도 및 하상 퇴적물 등 저질의 오염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수질과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수소이온농도(pH),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용존산소량(DO), 수온, 총질소(T-N), 총인(T-P), 시안(CN),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음이온계면활성제(ABS), 엽록소 a 등
(2) 광산이 위치한 경우(폐광 포함) 중금속 등 추가 항목을 조사한다.
-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납(Pb), 6가크롬(Cr수식입니다.)
(3) 소하천 유역별 오염원을 조사하되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등으로 구분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조사한다.
2.5.2생태환경 조사
(1) 생태환경 현황은 소하천별 특성과 상이하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2) 서식지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군별 출현 형태를 조사하여 도면에 표기함으로써 생물현황 총괄도를 작성한다.
(3) 생물현황 총괄도에는 여울, 서식처, 법적보호종 출현지점 등을 표시한다.
(4) 소하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보호구역 설정, 생태건강성 증진 구상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생물 출현 현황을 토대로 분류군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생태서식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생물현황 총괄도에 표시한다.
2.6치수경제 조사
(1) 하천 치수경제조사는 ‘치수사업 경제성분석방법 연구: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 (국토해양부, 2004)’에서 제시된 절차를 따른다. 다만, 할인율 등 재정사업의 투자 타당성 검토에 요구되는 인자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고시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2) 소하천의 치수경제성은 각각의 소하천을 하나의 사업지구로 상정하여 검토하고 소하천 연장이 길 경우 지구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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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타 조사
(1) 소하천 정비 및 개발의 지역특성 맞춤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 지역특산물, 전통과 연계된 지역특화 항목 등을 조사한다.
(2) 정비사업 시행 시 소하천 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재가 훼손, 멸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조사한다.
(3) 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의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4) 문화재는 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또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다.
(5) 소하천이 위치한 지역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특별히 나오는 물품인 지역특산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위한 특산물에는 곡물류, 과물류, 채소류, 화초류, 조수류, 어패류, 약재류, 광물류, 공예품류 등이 있다.
(6) 지역특화 항목은 특허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통지식 분류체계(한국전통지식포탈 참조)에 따른 의료(약재, 처방), 식생활(전통식품, 향토음식), 생업기술(생활기술, 농업기술, 전통공예), 문화적 창조기술(무형문화재, 전통문양) 등의 특화항목과 조사대상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의 연관성을 조사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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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소하천 측량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본 절은 소하천의 치수․이수․하천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하천보전, 이용, 관리 및 효율적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및 소하천공사시행을 위한 조사측량에 적용한다.
(2) 소하천 측량 시 소정의 정확도를 얻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에 대한 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1.2용어정의
∙ 연속지적도 :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
∙ 지형현황 측량 : 측량기준점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의 지형·지물 및 경계 등을 도면 으로 작성하기 위한 측량
∙ 수준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1등 또는 2등 수준점으로부터 조사구간 내에 설치한 측점까지의 수준표고를 연결하는 측량
∙ 종단측량 : 소하천의 종단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우 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
∙ 횡단측량 : 소하천의 횡단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우 양안에 설치한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직각방향으로 횡단상의 지반고 및 구조물의 표고 등을 측량
∙ 홍수흔적 측량 :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소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며 지형지세 등의 제반자료를 관측 및 측정하고 생성, 저장, 관리기능으로부터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
∙ 항공사진측량 : 항공사진측량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지상기준점측량을 실시하여 얻은 평면 또는 표고기준점 성과로 세부도화를 실시하여 도화 원도를 제작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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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관련 기준 및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관련기준
∙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세부기준
②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2. 조사 및 계획
2.1소하천 측량계획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및 소하천공사시행 측량은 GPS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수심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용지경계측량 등의 측량기술을 종합한 측량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2) 측량의 목적에 부합하는 허용오차를 설정해서 측량방법을 결정하고, 측량의 허용오차 기준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3-792호)에 따른다.
2.2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측량 항목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표 2.2-1>와 같은 항목을 측량한다.
<표 2.2-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 항목
측 량 작 업 명
측 량 의 종 류
목 적
계획용 기본도 작성
(지형현황 측량)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계획책정
기 준 점 측 량
GPS 기준점측량
3, 4급 기준점측량
기준점의 좌표설치
거리표(측점)의설치
수준측량
공사측량 및 기타측량에 활용
수준 및 종단측량
수준측량 / 종단측량
하도계획, 하천개수계획 수립
횡 단 측 량
횡단측량 / 수심측량
하도계획, 하천개수 계획수립
홍수흔적조사 측량
수준측량 / 항공사진측량
하도계획, 하천홍수위 산정 시 기초자료 활용
용 지 도 작 성
연속지적도와 지형현황도 중첩
소하천구역고시의 기초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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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소하천 공사시행 계획 시 측량 항목
(1) 소하천의 공사시행을 위해서 <표 2.3-1>과 같은 항목을 측량한다.
<표 2.3-1> 소하천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 항목
측 량 작 업 명
측 량 의 종 류
목 적
지형현황 측량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실시계획서 작성
법선 등의 계획
법선 및 종・횡단 측량
중심선 측량/종단측량/
횡단측량
법선결정, 토공량 등의 산정
용지측량
4급 기준점 측량/
지형(용지) 측량/
용지경계 측량
용지폭말뚝(경계말뚝)의 결정, 용지매수
2.4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측량
2.4.1기준점 측량
(1) 기준점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기초로 기준점 좌표값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GPS 및 T/S 관측에 의한 방법 등으로 측량한다.
(2) 기준점 측량의 관측, 계산, 허용오차의 기준 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16조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용세칙’에 준하여 측량한다.
(3) 기준점 측량은 지상현황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며 3, 4급 기준점은 차후 공사 측량 및 기타 측량 시 사용가능 하도록 가급적 영구표석을 매설 하거나 고정된 구조물에 동판 등을 설치하여 훼손 및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4.2지형현황 측량
(1) 계획용 기본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 측량의 축척은 소하천규모에 따라 1:500 ~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 소하천의 하폭 등 현지 실정에 따라 조정한다.
(2) 측량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제외지 측의 전 구간과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내지 측 20m 이상, 무제부 구간에 대해서는 과거최대홍수위선 이상까지로 한다.
(3) 현황도에는 지형현황 측량성과를 비롯하여 교량, 보 및 낙차공, 취‧배수시설물 등 주요 구조물과 종・횡단 측량의 성과도 함께 표기한다.
2 - 21
2.4.3거리표(측점)의 설치
(1) 거리표는 소하천 좌・우 양안에 설치하되 제방이 축조되어 있는 소하천은 유심에서 직각방향의 제방 비탈머리에 설치한다.
(2) 거리표는 소하천의 하구 또는 본류와의 합류점에 기점을 설치하고 소하천의 상류를 향하여 50 ~ 100m마다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지류는 본류와의 합류점으로부터 종단거리로 표시한다.
(3)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제내지 비탈머리에 설치하되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계획홍수위로부터 해당 소하천의 홍수량에 의한 여유고를 더한 높이를 가진 지반 및 지형의 변동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한다.
(4) 거리표는 차후 하상변동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조사 측량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0km 내외의 간격으로 영구 표석을 매설하며, 이때 표석이 훼손이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동판을 삽입하여 훼손 및 변형을 방지한다.
(5) 표석의 성과는 평면좌표 및 표고 등을 함께 측량하여 향후 기준점으로 활용한다.
(6)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등에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2.4.4수준 및 종단측량
(1) 종단도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1,000을 표준으로 하되, 종단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척으로 조정한다.
(2)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수위표 수준점 등 포함),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표고를 측량한다.
(3) 종단측량 시 측량 구간 주변에 과거에 매설한 수준점 및 Bench Mark(B.M.)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준점과 표고를 연결하여 상호 관계를 확인한다.
(4)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고 종단측량은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1 ~ 3급 정도의 수준측량을 실시하되 산간부의 급경사 하천에서는 4급 정도의 정확도로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5) 종단도는 하류측이 좌측이 되도록 작성하고 횡단측량 성과 및 배수위계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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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고․저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실시한다.
(2) 측량의 범위는 종단측점(또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제외지측은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 구간을 측량하고 유제부 구간은 제내지측으로 20m 이상, 무제부 구간은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에서 배후지 방향으로 10m 이상 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거리의 지반 형상이 최대한 도면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급변 지점 등에서는 추가점 측량을 실시한다.
(4) 횡단구조물(보, 교량 등)은 추가점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며, 구조물에 직각 방향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횡단면도에 구조물 단면을 도시한다.
(5) 횡단면도 축척은 종축은 1:50, 횡축은 1:100 ~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유수의 하류방향을 기준으로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이 되도록 하며 횡단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척으로 조정한다.
(6) 수심측량은 횡단측선 기준지점에서 실시하며, 음향측심기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이용하여 위치 및 수심을 측량하고 수심이 변하는 지점 및 하상이 급변하는 지점은 횡단면도상에 표기한다.
(7) 바다로 유입되는 감조하천 구간은 조위로 인한 극심한 수위 변동이 예상되므로 수심측량과는 별도로 조위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수심측량 성과의 보정자료로 활용한다.
2.4.6홍수흔적 측량
(1) 홍수흔적 측량은 홍수흔적인 부착 부유물이 확실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소하천 정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홍수흔적 측량은 직선하도구간에서 20 ~ 50m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간격을 조정하며 하상경사, 하폭 및 하상재료가 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측량한다.
(3) 홍수흔적 측량은 무인항공기(UAV)를 활용한다.
(4) 홍수흔적 측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천의 양안 측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측량한다.
2.4.7용지도 작성
(1) 지형현황 평면도는 지적도와 병기하여 작성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기준점 좌표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설치한 기준점의 지적좌표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지도는 지형현황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의 연속지적도를 중첩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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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하천공사시행을 위한 측량
2.5.1지형현황 측량
(1) 소하천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이며 GPS 및 T/S 기준점측량을 바탕으로 하는 3, 4급 기준점의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 제방을 중심으로 주변의 지형지물 및 소하천시설물 등의 위치 등을 측량한다.
(2) 지형현황도의 축척은 1:500 ~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내용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소하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축척으로 조정한다.
(3) 본 측량은 제방축조용 토취장 계획과 소하천 시설물(저류지 및 저수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에도 활용되므로 계획법선에서 제외지측은 유심부까지 제내지측은 50m 정도를 측량범위로 하며 소하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를 결정한다.
2.5.2법선 및 종·횡단 측량
(1) 법선측량은 제방 중심선(또는 법선)측량이며 횡단측량은 제방중심선(또는 법선)의 접선에 직각방향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종단 및 횡단형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법선측량은 계획평면도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법선(중심선)이 곡선이 되는 경우, 교점(I.P)의 위치를 결정하여 교각(I.A)을 측량하는 곡선측량을 실시하여 종단측점 말뚝을 설치하되, 횡단 구조물의 설치지점 등에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3) 종단측량의 측점은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며 측점을 부여하고 측점간격은 20 ~ 50m를 기본으로 하고,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1,000으로 작성하되 소하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축척으로 변경 가능하다.
(4) 종단도는 소하천의 상류측이 좌측이 되도록 작성하고 횡단측량 성과 및 배수위계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한다.
(5)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접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측량을 실시하되 점간 간격은 지반 형상이 최대한 도면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반고 등을 측량하고 지형의 변화가 심한 곳은 보조측점을 두어 측량 한다.
(6) 횡단도의 축척은 종으로 1:50, 횡으로 1:100 ~ 1:200로 작성하되 소하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축척으로 변경 가능하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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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56 14 05 : 2024
소하천설계기준
제3장소하천 종합계획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2pixel, 세로 228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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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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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소하천 설계를 위한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 월)
소하천 설계기준
∙ 설계기준 제정
제정
(2020.6)
소하천 설계기준
∙ 용어 재정의(친수구역, 복원구역, 보전구역)
∙ 관련 기준 최신화
∙ 일부 문구 조정
개정
(2024.3)
제 정: 2020년 6월
개 정: 2024년 3월
심 의: 자체심의위원회
자문검토: 자체자문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관련단체(작성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방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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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절 소하천 종합계획 1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용어정의 1
1.3 참고기준 2
2. 조사 및 계획 2
2.1 계획목표 및 방침 2
2.2 계획과정 3
2.3 계획내용 3
2.4 계획 고려사항 3
2.5 소하천 종합계획 우선순위 결정 4
2.6 재해예방 계획 4
2.7 이수 계획 5
2.8 친수 계획 5
2.9 환경 계획 6
2.10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7
3. 재료 8
4. 설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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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소하천 종합계획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본 절은 소하천 정비 방향 지침인 기본방침,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재해 예방, 환경 개선, 수질 보전, 다목적 이용, 주민소득 증대 등에 적용한다.
(2) 본 절은 재해예방계획, 이수 및 친수계획, 환경계획으로 구성되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계획을 포함하여 소하천의 보전과 함께 재난안전 시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3) 소하천 종합계획의 범위는 소하천구역, 치수 및 이수, 생태환경의 영향을 받는 구역 으로 한다.
1.2용어정의
∙ 재해예방 계획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 치수계획 : 홍수, 토사이송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 이수계획 : 각종 용수의 공급, 주운, 수력발전, 어업, 골재채취, 여가생활 등 물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
∙ 환경계획 : 하천수질의 보전, 자연생태계 보전, 친수공간의 이용 등 하천이 갖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 친수구역 : 치수적으로 안전하게 정비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서 주민들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여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 및 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구역
∙ 복원구역 :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성이 있어 정비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으로서 정비와 동시에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파괴된 생태계를 되살리고, 역사‧문화와 경관을 복원 또는 개선이 필요한 구역
∙ 보전구역 : 정비 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구역으로서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구역
∙ 홍수위험관리 : 홍수위험을 예방, 대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리방안으로는 구조적 대책(외수 및 내수처리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이 있음
∙ 자동유량계측기술 : 유속계와 수위계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표면유속과 수위를 계측하고 유량을 자동으로 산정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표출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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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참고기준
(1)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관련 코드와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관련코드
∙ KDS 56 14 10 (수위 및 침수해석)
∙ KDS 56 14 35 (소하천 유지유량)
∙ 하천설계기준(2018, 환경부) KDS 51 14 05 : 2018(하천유역종합계획)
∙ 하천설계기준(2018, 환경부) KDS 51 14 15 : 2018(홍수방어 계획)
∙ 하천설계기준(2018, 환경부) KDS 51 14 20 : 2018(하도 계획)
∙ 하천설계기준(2018, 환경부) KDS 51 14 30 : 2018(내수배제 및 우수유출 저감 계획)
∙ 하천설계기준(2018, 환경부) KDS 51 14 35 : 2018(이수 계획)
∙ 하천설계기준(2018, 환경부) KDS 51 12 35 : 2018(하도 조사)
② 관련 법규
∙ 소하천정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2. 조사 및 계획
2.1계획목표 및 방침
(1) 소하천 종합계획에서는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치수, 이수, 환경 및 친수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을 목표로 하여 본연의 생태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향상시키도록 계획한다.
(2) 경제적인 치수방재 및 이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하천 유역의 보전이나 개선, 복구 이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해당 소하천의 지형학적 특성, 수리·수문학적 특성,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획일화되지 않은 소하천 종합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4) 사업구간 이후 법정하천이나 다른 소하천의 합류지점에 대하여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하천의 공간적 연계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국지적 기후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비 및 재해위험도저감에 대응하도록 자동유량계측기술 설치를 통한 수리량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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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계획과정
(1) 소하천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립한다.
① 계획 구간을 정확히 설정하고 수계별 소하천 망을 구성한다.
② 효율적・경제적 소하천 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측량, 유역 및 하천특성, 기초 수문, 하천이용, 생태환경특성 뿐 아니라 재해이력 등을 조사・분석하여 소하천 종합계획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다.
③ 소하천에 대한 각종 조사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기본 방침과 방향을 설정한다.
④ 조사·계측 및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수문량 및 유지유량을 산정한다.
⑤ 설정된 계획방향을 토대로 해당 소하천에 대한 항목별 계획과 각 항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⑥ 설계수문량 및 유지유량 산정결과와 수립된 항목별 세부계획을 기준으로 소하천 시설물 계획을 수립한다.
⑦ 주민의견조사와 사업효과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2.3계획내용
(1) 소하천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주민의견 등을 수행하고 이들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특성이 반영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4계획 고려사항
(1) 체계적인 조사자료, 측량자료 및 계측자료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성을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 소하천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다.
(2) 하도계획, 시설물 및 공간이용계획, 유지관리계획 및 중・소하천 홍수 예・경보시스템에서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유량계측기술을 활용한 수리량 계측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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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소하천 종합계획 우선순위 결정
(1)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소하천정비의 시행을 위해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2) 우선순위는 재해예방 기여도, 생활환경개선 기여도, 주민소득 증대 기여도, 기타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6재해예방 계획
2.6.1일반사항
(1) 기준점에서 홍수량,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홍수재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산지 소하천에서는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2) 과거 홍수피해가 발생한 소하천은 피해발생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소하천의 재해특성 파악 후 근본적인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내수침수피해는 외수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계획홍수위 결정 시 내수침수피해 발생가능성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유역홍수방어 계획을 수립한다.
(3)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들은 소하천 수계 전체에 대해 상호 기술적, 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재해예방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획한다.
2.6.2홍수위험관리
(1) 일반적으로 계획빈도의 설계홍수량은 소하천 하도와 관련된 구조적 대책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량은 비구조적 대책을 주요 관리방법으로 고려하고 비구조적 대책은 중・소하천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다.
(2) 소하천 종합계획에서는 하도계획과 별도로 저류시설의 입지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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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이수 계획
2.7.1일반사항
(1) 이수 계획은 갈수시에도 특정 목적의 소하천이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유지유량을 검토하고, 이를 수자원 부존량 및 갈수량과 비교하여 용수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이수 계획 수립을 위한 수자원량 산정은 계측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계측 유역에서는 강우-유출 모형을 이용하여 인근 유역의 실측자료를 토대로 모형 검ㆍ보정 절차를 거친 후 유역의 자연유출량을 추정한다.
(3) 수자원 부존량 및 유황특성은 일정기간 동안의 하천 유량 변동성을 파악하고자 실시 하며, 자료기간이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수위-유량 계측자료가 없을 경우 주변 계측소의 유황곡선 자료를 이용한 비유량 자료와 장기유출 수문모형을 이용한 유황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사용한다.
2.7.2용수확보 방안
(1) 용수는 생활․공업․농업용수로 분류하고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현실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유지유량을 고려하여 용수확보 방안을 계획한다.
(2) 저수시설의 신규설치,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유역의 침투력 증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8친수 계획
2.8.1일반사항
(1) 소하천공간을 포함한 소하천주변의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그리고 소하천공간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소하천공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용가능 하도록소하천공간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2) 친수구역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당한 소하천공간과 보전이 필요한 구간을 구분하여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3) 친수구역은 주변의 토지 이용, 자연보전상태, 정비목적,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8.2소하천공간 정비 계획
(1) 소하천공간 정비 계획은 우선 기본방침에 따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간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2) 소하천은 인공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의 비중에 따라 친수구역, 복원구역, 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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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환경 계획
2.9.1일반사항
(1) 소하천의 다양한 환경기능 중 특히 수질자정이나 생태계 서식처로서의 자연보전기능이 유지되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계획으로, 소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2) 소하천이 오염되어 있거나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유지유량의 확보 및 수질개선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9.2환경 계획 수립의 기본방침
(1) 소하천 환경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수계를 일관하는 하천기능의 조화, 하천수량과 수질확보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 확대, 주변 환경과 조화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등과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이수와 치수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 갈수시에 발생하는 수량감소와 수질악화를 적절히 조절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하천과 그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을 확대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소하천을 계획한다.
(3) 소하천에 설치된 복개시설물은 하천생태기능의 근원적인 파괴를 초래하고, 하천의 환경 및 친수기능을 상실시키므로 철거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와 사유지의 편입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하천복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4) 수량, 수질 및 공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유지유량 확보와 수질개선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5) 소하천의 수량 및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본구상, 하천시설물의 관리, 소하천 환경개선사업 실시에 관한 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을 계획에 포함한다.
(6) 해당 소하천을 포함하는 본류하천의 계획과 일관성이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