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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9.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7436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78호, 2024.2.28.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78호, 2024.2.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개정 전문

 

 
 

 

 

 

 

 

 

 

2024. 2.2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행정자치부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4pixel, 세로 646pixel

행정안전부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정 2020. 9.  1. 행정안전부예규 제 121 호

                                 개정 2024. 2. 28 . 행정안전부예규 제 278 호

 

1

 

 평가 개요

 
□ 배경·근거

 ○ (배경)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등을 체계적·지속적 보완관리 필요

 ○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및「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제출 및 결과보고 의무화

□ 평가 목적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품질심사(quality review)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및 정책 결정 기반 마련

 ○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 측정·공개를 통한 대국민 책무성 확보

□ 평가 정의

 ○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

□ 평가 대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현지연수 사업 등

 
2

 

 평가의 원칙·기준

 
□ 평가의 원칙

 ○ (공정성)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

 ○ (독립성) 정책결정 및 사업 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

 ○ (신뢰성) 전문성·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

 ○ (유용성)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함

 ○ (파트너십) 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

□ 평가의 기준

 ○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및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국제적 개발과제 등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간의 부합 정도를 평가

 ○ (효율성) 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성과평가(비용-편익분석 등)

 ○ (효과성) 사업의 목표 달성도 평가(산출물, 결과물 목표 달성 정도)

 ○ (영향력) 협력대상국의 사회·경제·환경 등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 평가

 ○ (지속가능성) 사업 완료 이후 효과·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 (일관성) 국내외 다른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중복성 없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정도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3

 

 평가의 종류

 
□ 평가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

 ○ (내부) 사업수행 관계자들의 해당기관 실시 사업에 대한 직접 평가

 ○ (외부)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

 ○ (공동) 수원국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평가

 
□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

 ○ (사전) 결과중심평가를 위해 사업기획단계부터 평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과지표 개발, 평가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 (중간) 사업 진행 중 수행평가,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인 사업·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해 점검 등의 형식으로 선별적 실시

 ○ (종료) 사업 종료시점에 실시, 사업계획 실시결과의 부합 여부 및 기본적인 사업효과 확인

 ○ (사후)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2년) 경과 후 실시, 사업 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 등 검토 및 향후 사업 제언·전략적 교훈 획득 목적

□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

 ○ (정책·전략) 사업수행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타당성 등 평가

 ○ (국가별) 특정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전략 및 사업 등 종합 평가

 ○ (분야별) 특정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을 평가

 ○ (주제별) 양성평등, 인권, 환경,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 (형태별) 사업수행 방식(프로젝트, 초청연수 등)에 초점을 둔 수행평가

 ○ (프로젝트·프로그램) 개별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 (기관)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평가체계 등에 대한 진단평가

 ○ (다자협력사업)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양자 사업에 대한 평가

 
4

 

 평가의 시행

 
□ 시행주체

 ○ (평가시행부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시행하는 부서,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팀 운영 가능

 ○ (평가총괄부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총괄·조정하고, 이를 평가협조기관(외교부)에 제출하는 부서(국제협력담당관실)

□ 평가절차

구분

시행 주체

주요 내용

시 기

개별 평가계획 수립

평가시행부서

n년도 개별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총괄부서로 제출

(n-1년)

10월

평가전문위원회 평가 대상과제 선정

평가시행부서

평가총괄부서

평가전문위원회(국무조정실) n년도 평가 대상과제 후보목록 선정, 국무조정실 제출

(n-1년)

10월

자체평가계획 수립·제출

평가총괄부서

n년도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 평가전문위원회

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체평가계획(연간/개별) 평가협조기관에 제출

(n-1년)

11월

평가 시행

평가시행부서

평가 기획, 실시, 종료(평가보고서 작성·검토)

연중(n년)

평가결과 심의

평가시행부서

평가 보고서 심사

평가 종료 후(n년)

자체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n년 12월

평가결과 보고

평가시행부서

평가총괄부서

① n년도 평가결과 제출

② n년도 평가결과 반영계획 수립·제출

③ 과년도 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점검·결과제출

(n+1년)

1월

반기별 이행점검

평가시행부서

평가총괄부서

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점검·결과제출

(n+1년)

9월

 .
  ※ 세부일정은 해당 연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지표 등의 설정

 ○ SDGs 분야별 성과지표 및 ODA 종합전략 등을 고려, 합리적 성과지표 설정

 ○ 사업계획 수립 시 설정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계획에 동일하게 적용

   ※ 성과지표 및 목표치 변경 시 사유작성

 ○ 그 밖의 ODA 대내외 정책과 국제환경 변화 및 현지 수원국 정부·수혜자·언론·재외공관 등 의견 평가과정에 고려

□ 개별 자체평가계획 수립·제출

 ○ (평가시행부서) 국제개발협력 사업별 개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ODA 통합정보포털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협조기관(외교부)에 제출

□ 평가수행 방법

 ○ 평가수행은 내부, 외부, 공동평가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또한, 평가수행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평가수행팀을 구성할 수 있다.

 ○ 평가수행팀은 평가수행방법에 따라 내부·외부·공동평가팀으로 구분 가능

   - (내부평가수행팀) 부내 내부 자체 인력을 통해 직접 평가(외부 전문가 반드시 참여)

   - (외부평가수행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선정 및 계약 체결

   - (공동평가수행팀) 다수의 공여국이나 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대해 상호합의한 하나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협력대상국 등과 공동평가 

□ 평가실시

 ○ 평가시행부서는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5

 

 평가결과 보고 및 환류

 
□ 평가결과 보고

 ○ 평가시행부서는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ODA 통합정보포털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전문위원회(국무조정실) 평가대상 사업 관련 결과보고서를 평가협조기관(외교부)에 제출

□ 평가결과 환류

 ○ 자체평가 결과 반영계획 수립 및 제출

   - 평가시행부서는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언사항 등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평가 결과 반영계획 수립

 

   - 평가총괄부서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해당되는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평가협조기관(외교부)에 제출

 ○ 자체평가 결과 반영계획 이행 및 점검

   - 평가시행부서는 평가결과 반영계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전문위원회(국무조정실) 평가대상 사업에 한하여 자체평가 반영계획 및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평가협조기관(외교부)에 제출

□ 평가보고회 개최

 ○ 평가실시기관은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향상과 동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공개

 ○ (공개원칙) 평가총괄부서는 국제개별협력 사업의 평가결과를 자체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협력대상국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가능

   ※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 전문기관 용역에 의한 외부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영문·제2외국어로 반영하여 수원국 관계자에게 공유

6

 

 자체평가 심의위원회

 
□ 위원회 설치

 ○ 행정안전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자체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국제행정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

 ○ 간사는 평가총괄부서(국제협력담당관) 과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지원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심의대상

 ○ 연간/·개별 평가계획, 평가보고서, 평가전문위원회(국무조정실) 사업목록 중 평가 대상선정 심의,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 개최 및 운영

 ○ (개최) 심의위원회는 연간·개별 평가계획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 평가 대상선정 및 평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연 2회 정기회의)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방식) 대면 심의 원칙,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가능

 ○ (협조)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추가자료를 시행부서 등에 요구 가능

 ○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7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지침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