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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9.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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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44호, 2024. 2. 23.,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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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44호, 2024. 2.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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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시행 2024. 2. 23.] [행정안전부훈령 제344호, 2024. 2.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성과관리담당관), 044-205-1449

 

제1조(목적)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안전부에 신청되는 민원은 성과관리담당관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소속기관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성과관리담당관과 소속기관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는 접수한 민원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민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③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신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민원전화 등을 받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등을 민원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의 이송) ①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관리부서가 검토 항목 수 및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② 민원을 이송 받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민원의 재분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3. 처리부서와 관련한 소관 법령

  4.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④ 행정안전부에 신청된 민원 중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민원은 소관 행정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직접 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소관 행정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의 처리) ① (삭제)

  ② (삭제)

  ③ 민원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장 또는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의 처리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심사관 등)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민원심사관은 성과관리담당관으로 정한다.

제7조(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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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주요회의체 보고, 내부 업무망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민원 처리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민원후견인) ① 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과관리담당관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를 임무로 하는 민원관리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 본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처리 주무부서의 장, 성과관리담당관, 복무감찰담당관

  2. 변호사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3. 기타 위원장이 민원심사관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는 자

  ③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제2항을 참고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수인 관련 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의)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되, 이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본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에서 알게 된 비밀ㆍ심의자료 등을 누설,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ㆍ심의자료 등의 누설, 무단활용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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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민원처리기준표) ① 행정안전부 각 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성과관리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ㆍ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ㆍ조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민원제도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민원심사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처리 담당자 교육) 민원심사관은 영 제3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44호, 2024. 2.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