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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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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6709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5호, 2024.1.24.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5호, 2024.1.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335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에서 선정ㆍ추천한 재해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회장은 자연재난실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대응총괄과장과 재난원인조사실장이 된다.

  ③ 행정안전부 소속 각 부서에서는 재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필요성 및 해당기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재난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추천ㆍ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등록된 회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을 경우 신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자연재난실장은 협의회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수행방안을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현지조사업무 수행 계획 수립시 중복수행 방지 및 효율적인 현지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해당 부서장과 공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보완하거나 회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 결과 보완을 요청 받은 회원은 보고서를 보완하여 조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중간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며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을 재난원인조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현지조사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을 요청받은 재난원인조사실장은 내용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보고서를 보완하여,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최종보고서에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 의견조회, 추가 합동조사, 추진계획 수립 요청 등을 통해 정책환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협의회 활동결과를 종합정리한 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재해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4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보고서 작성에 따른 원고료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소방방재청훈령 제153호, 2008. 6. 3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훈령 제257호, 2011. 12.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훈령 제350호, 2014. 3.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훈령 제210호, 2016. 7.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 7.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훈령 제44호, 2018. 7.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훈령 제208호, 2021. 9.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 훈령 제335호, 2024.1.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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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분야 :

 
  위 단체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등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회원가입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기관) :             印

 

※ 붙임 : 기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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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기관 일반현황>

 

□ 기 관 명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

□ 설립목적 :

□ 업무분야 : (20개 업무중 하고자하는 분야 선택)

□ 구    성(임원, 사무처 등 세부사항 기재)

  - 임  원 : ○○명(회장○, 부회장○ , 이사○, 감사○ )

  - 사무처 : ○명(현원 ○명)

□ 신청(변경)사유 :

□ 주요기능(세부적으로 작성)

  -

□ 전문인력 현황 : 총 ○○명(각 단체, 기관에 맞게 작성)

  -

     
분 야



기획운영

위원회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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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술

위원회

기  술

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편  집

위원회

일 반

회 원

인원수

 

 

 

 

 

 

 

 

 
 
[별지 2호 서식]

 제○○-○○○호

 

회    원    증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위 기관(단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위원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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