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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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8호, 2023.12.28. 개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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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8호, 2023.12.28. 개정)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시행 2023. 1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8호, 2023. 12. 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관리과), 044-205-51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가속도"란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흔들림 또는 시설물의 흔들림을 가속도로 나타낸 물리량을 말한다.
2. "지진가속도감지기"란 지진가속도의 크기를 감지하여 계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3. "지진가속도기록계"란 지진가속도감지기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계측자료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주는 데이터 획득 장비(data aquisition equipment 또는 data logger)를 말한다.
4. "지진가속도계측기"란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하여 기록, 저장, 처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통신기기 및 부대설비로 구성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5. "시추공지진가속도감지기"란 지표면에서 기반암까지 시추하여 기반암의 지진가속도를 계측할 수 있도록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를 말한다.
6. "자유장"이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일반적인 시설물 등이 없는 지표면을 말한다.
7. "지진거동특성"이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
8. "표준규격"이란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등 기기 또는 장비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능 또는 성능 요건을 말한다.
9. "전송방식(통신프로토콜)"이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의해 변환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법을 말한다.
10. "차동출력(differential voltage output)방식"이란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신호 출력선과 접지를 차동 증폭회로에 연결하여 신호 출력의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기기"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기록계로부터 원격 수신하거나 계측 장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 송수신 장비를 말한다.
12. "비정형성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외형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불규칙한 형상을 갖는 건축물을 말한다.
13.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14. "이벤트데이터"란 지진 발생 시 계측되는 값과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해 시설물에 진동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정한 기준값 이상으로 계측된 값을 말한다.
15. "엠엠에이(MMA: Minimum, Maximum, Average) 데이터"란 지진발생여부와 무관하게 매초마다 기록된 데이터 중 최댓값, 최솟값 및 평균값을 말한다.
16.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란 지진 또는 그 외의 진동으로 인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통해 기록·수집되는 이벤트데이터와 MMA데이터 모두를 말한다.
제2장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성
제3조(구성)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통신기기 및 부대설비로 구성된다.
제4조(지진가속도감지기) ①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시설물 지진가속도감지기로 구분된다.
② 시설물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그 시설물의 지진거동특성을 효율적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고유주기와 최대 계측 허용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③ 지진가속도감지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제1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조(지진가속도기록계) ① 지진가속도기록계는 지진가속도감지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획득하는 부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 및 계측자료를 저장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지진가속도기록계는 지진가속도감지기에서 획득된 계측자료를 모두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다.
③ 지진가속도기록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제1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제6조(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은 지진가속도기록계로부터 계측데이터를 전송받아 각 설치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7조(통신기기) ① 통신기기는 이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송방식으로 계측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② 통신기기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동시에 다중 전송해야 한다.
③ 통신기기는 지진가속도기록계가 통신기능을 보유한 복합형이거나 통신기기 단독으로 통신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제8조(부대설비) 부대설비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에 필요한 전원공급장치와 낙뢰보호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시설물
제9조(설치대상 시설물)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는 세부 적용대상을 나열한 것일 뿐이며, 영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전부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 12. 31.>
1.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유청사로 중앙행정기관의 본부가 위치한 곳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본부가 위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청사를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상황실이 별도 건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건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국립대학교:「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대학교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라.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과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을 말하며 별표 4와 같다.
3. 댐 및 저수지
가. 댐: 별표 5
나. 저수지: 별표 6
4. 현수교 및 사장교: 별표 8
5. 석유·가스시설: 별표 9
6. 고속철도시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로 시설에 대해 선로주변, 교량 및 역사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대상 역사 및 교량은 별표 10과 같다.
7. 원자력 이용시설:「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말하며 별표 11과 같다.
8. 변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주요전력시설에 해당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를 말하며 별표 12와 같다.
9.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 및 화력발전소를 말하며 발전용 수력설비는 별표 13과 같고, 발전용 화력설비는 별표 14와 같다. 다만, 화력발전소의 잔존수명이 5년 이하인 발전소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시설물에서 제외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설치대상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물 중 시설 명칭의 변경, 추가, 이설 설치 및 시설의 폐기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 계측기관 간의 지진방재업무 등에 대한 협력 강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지진가속도 계측결과의 공유와 활용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으로 하고, 간사는 지진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1.>
1. 한국가스공사
2. 한국공항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한국수력원자력
6. 한국수자원공사
7. 국토안전관리원
8. 한국전력공사
9. 한국철도공사
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1. 전국시·도지사 협의회(3인 내외)
12.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5인 내외)
13.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 계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지진가속도 계측항목 및 계측방법
제1절 자유장
제12조(자유장 계측) ① 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계측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부지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얕은 기초의 단층건물 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서 단층건물의 기초가 말뚝기초(또는 깊은 기초)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④ 동일 부지에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여러 시설물이 있을 경우 자유장은 부지를 대표하는 1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지반분류 결과가 다를 경우 개별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⑤ 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시설물과 상호작용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피하여 설치해야 한다.
1. 별도 1과 같은 단차 주위
2. 연못, 저수지 등이 매립된 곳으로 국부적인 진동이 큰 위치
3.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 아래에 지하탱크, 지하매설관이 있거나 빈 공간이 있는 위치
4. 화단 주위
5.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높이의 1/10 이내의 위치
6. 전기적 영향을 받아 계측자료에 영향을 주는 위치<신설 2020. 6. 4.>
⑥ 관리주체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 공간이 없거나 적합한 장소가 없을 경우, 건축물의 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 바닥에 설치하여 자유장 계측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에 설치하더라도 계측자료를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대장에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제조회사 및 장비 일련번호
2.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위도, 경도, 표고)
3. 전단파속도, 주상도 등을 포함한 지반조사보고서. 다만, 지진가속도감지기가 암반노두(巖盤露頭)에 설치되거나, 내진설계기준에 의해 암반지반(S1)으로 분류된 경우 별도의 지반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반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반경 2km 이내에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유장 계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7항 각 호의 자료는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경우 관리주체의 필요에 따라 토사지반에 대한 지표면 자유장 계측과 시추공지진가속도감지기를 이용한 기반암의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 설치방법)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는 강한 지진에도 손상되지 않는 재질(콘크리트 등)과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하는 받침면의 상부는 평활하고(단차 1㎜ 이하) 균열이 없어야 한다(균열폭 0.2㎜ 이하).
2.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의 형상은 별도 2와 같고, 그 무게는 지진가속도감지기의 100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는 본래의 지반에 견고하게 매설해야 하며, 매설깊이는 받침높이의 2/3 이상으로 한다.
4.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 설치위치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5.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받침대에 앵커볼트(anchor bolt)로 견고하게 결합하여 일체화해야 한다.
6. 지진가속도감지기 온도계, 습도계 및 실외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기록계 등은 눈, 비 등 기상 현상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덮개 및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절 건축물
제14조(계측항목) 건축물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주변의 자유장 계측
2. 건축물의 지진거동 계측
제15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건축물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② 10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한다.
1. 최하층(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과 최상층(옥탑층 제외)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진가속도감지기 소요 개수는 별표 15와 같다.
2. 강성 또는 중량이 급격하게 변하여 지진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3과 별도 4를 참고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중간층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최상층과 같은 방식으로 설치한다.
③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1차 진동모드의 주기가 1.0초 이상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한다.
1. 최하층(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과 최상층(옥탑층 제외)에 설치한다.
2. 1개소이상의 중간층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설치 위치는 별도 5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건축물의 진동모드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최하층, 최상층 및 중간층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 소요 개수는 별표 16과 같다.
4. 강성 또는 중량이 급격하게 변하여 지진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3과 별도 4를 참고하여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건축물 평면형상에 따른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 및 개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일반적인 직사각형 평면의 경우에는 최하층 설치 위치는 건축물 평면의 중앙 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하층을 제외한 기타 층에서는 별도 6를 참고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평면 비정형성이 적은 건축물은 별도 7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3. 평면 비정형성 건축물은 별도 8을 참고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한 방향으로 상당히 긴 건축물 등 평면형상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건축물의 지진거동특성을 고려하여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⑤ 동일 부지에 1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대표 건축물 또는 피해발생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제3절 공항시설
제16조(계측항목) 공항시설의 계측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주로 주변의 자유장 계측
2. 여객터미널 및 관제탑 계측
제17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활주로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 지진가속도 계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지반을 시추하여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객터미널 및 관제탑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제15조의 건축물 설치 방법을 따른다.
제4절 댐과 발전용수력설비 및 저수지
제18조(계측항목) 댐과 발전용수력설비(이하 "댐"이라 한다) 및 저수지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 및 저수지 제체 주변의 자유장 계측
2. 댐 및 저수지 제체 측벽 계측
3. 댐 및 저수지 제체 기초부 계측
4. 댐 및 저수지 제체 중앙 및 상부(댐 마루) 계측
제19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댐 및 저수지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르며, 콘크리트댐, 중력댐, 콘크리트 차수벽 중력식댐의 경우 시설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측벽 계측의 경우 댐 및 저수지 제체와 측벽의 상부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한다.
③ 신설되는 흙댐과 저수지의 경우 기초 부분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댐은 지하도에 설치한다.
④ 기존 댐 및 저수지의 기초 부분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하류측 선단 부분에 설치한다.
⑤ 댐 및 저수지 중앙의 상부 및 전체 높이의 0.6배에 해당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양수발전소의 상부댐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댐 및 저수지의 지진거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⑦ 기존 댐의 하부에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 위치에서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댐 및 저수지 형식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① 일반적인 댐에는 별도 9의 순서대로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포함하여 지진가속도감지기를 3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저수지는 별도 9의 순서대로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포함하여 3개소에 설치한다.
② 댐 및 저수지의 각 위치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 계측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장: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2. 댐 기초부: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3. 댐 마루 중앙 : 2성분(수평 2성분)
4. 좌측 또는 우측 측벽은 2성분(수평 2성분)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하고, 자유장이 댐 가까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
5. 댐 제체의 중간(댐 높이의 60∼70%)지점 : 1성분(댐축에 수직인 수평성분)
6. 댐의 좌안 또는 우안에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위치 : 2성분(수평 2성분)
7. 벽체로부터 댐 마루 길이의 1/3되는 지점 : 1성분(댐축에 수직인 수평성분)
8. 제6호의 반대편 벽체로부터 댐 마루 길이의 1/4되는 지점 : 1 성분(댐축에 수직인 수평성분)
③ 댐의 기하학적 구조가 심하게 비대칭인 경우 별도 10의 위치에 설치하고, 지진가속도 계측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장: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2. 댐 기초부: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3. 댐 마루의 중앙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4. 측벽: 2개소 2성분(수평 2성분)과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④ 필댐과 콘크리트댐의 합성댐인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위치는 별도 11과 같다.
⑤ 댐체 상부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그 위치의 지진거동특성에 적합하도록 계측 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절 현수교 및 사장교
제21조(계측항목) 현수교와 사장교의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교와 사장교 주변의 자유장 계측
2. 현수교와 사장교 기초부 계측
3. 현수교와 사장교 구조물 계측
제22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현수교와 사장교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단, 교량의 위치가 해안가 등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교량의 기초 상단면 또는 앵커블럭(anchor block) 등 그에 준하는 위치의 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현수교와 사장교 기초부 계측은 최대한 인접한 지표면에 설치하고 강체기초(剛體基礎)의 경우 기초 직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중기초와 같이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 위치에서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수교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는 동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고, 동적 해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와 개수는 다음 각 호 및 별도 12와 같다.
1. 주탑
가. 기초 상단면: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나. 상판 위치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橋軸)수평 1성분)
다. 주탑 상부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수평 1성분)
2. 상판
가. 설치 위치는 상판의 양 측면에 한다.
나. 주경간(主徑間)의 중앙: 2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직 1성분 교축직각 수평 1성분)
3. 앵커블럭의 상단에는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한다.
4. 케이블의 경우 1개소 1성분(케이블의 면 외 방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탑이 2개 이하인 사장교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는 동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고, 동적 해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와 개수는 다음 각 호 및 별도 13과 같다.
1. 주탑
가. 기초 상단면: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나. 상판위치(H형, A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수평 1성분)
다. 상판 위치(I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라. 주탑 상부(H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수평 1성분)
마. 주탑 상부(A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바. 주탑 상부(I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2. 상판
가. 교축 방향으로 1개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긴 경간의 중앙에 설치한다.
나. 경간의 중앙: 2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직 1성분 · 수평 1성분)
3. 케이블의 경우 최외곽 케이블에 1개소 1성분(케이블의 면 외 방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탑이 3개인 이상인 사장교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는 동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고, 동적 해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와 개수는 다음 각 호 및 별도 14와 같다.
1. 주탑
가. 기초 상단면: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나. 상판위치(H형, A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수평 1성분)
다. 상판위치(I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라. 주탑 상부(H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수평 1성분)
마. 주탑 상부(A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바. 주탑 상부(I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
2. 상판
가. 최소한 교축 방향으로는 2개소 이상 설치한다.
나. 설치 위치는 상판의 양 측면 2개소로 한다.
다. 주경간의 중앙: 2개소 3성분(연직 1성분, 수직 1성분 · 수평 1성분)
3. 케이블의 경우 최외곽 케이블에 1개소 1성분(케이블의 면 외 방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케이블에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강형에 가깝게 설치할 수 있다.
제6절 석유 및 가스시설
제23조(계측항목) 석유 · 가스시설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 가스시설 부지의 자유장 계측
2. 저장탱크 계측
제24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정압기지와 저장시설 부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② 정압기지가 단층건물일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괄적 자유장으로 간주하여 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 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저장탱크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의 기울어짐, 회전, 주변지반의 지반증폭현상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기존 지중식 및 지상식 저장탱크의 하부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부에 면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의 경우, 저장탱크의 하부와 상부에 각각 1개소에 3성분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4. 저장탱크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저장탱크 하부에 면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 위치와 설치 위치별 계측항목은 별표 17과 같다.
5. 단일부지 내에 두 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있는 경우, 저장탱크 1기에 대하여만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절 고속철도시설
제25조(계측항목) 고속철도시설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 선로 주변의 자유장 계측
2. 고속철도 교량의 기초부 및 교각 계측
3. 고속철도 역사 및 자유장 계측
제26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고속철도 선로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선로 주변 자유장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간격은 30∼50km 범위내에서 고속철도시설 관리주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고속철도 교량의 기초부 계측은 최대한 인접한 지표면이나 강체기초의 경우 기초 직상부에 설치해야 한다.
③ 수중기초와 같이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속철도 교량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 간격은 고속철도시설 관리주체에서 정할 수 있다.
1. 상부슬래브(또는 거더) : 2개소(1개소 3성분, 1개소 수평 2성분)
2. 교각 하부: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3. 교각 상단 : 1개소 수평 2성분
⑤ 고속철도 고가역사, 지상역사 및 지하역사는 제15조의 건축물 설치 방법을 따른다.
⑥ 삭제 <2020. 6. 4.>
제8절 원자력 이용시설 및 발전용 화력설비
제27조(계측항목) 원자력 이용시설과 발전용 화력설비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자유장 계측
2. 연구용 원자로의 부지 자유장 및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계측
3.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의 자유장 계측
4. 핵연료주기시설 중 핵연료 가공시설(핵연료 공장 또는 원자력연료 공장)의 부지 자유장 및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계측
5. 화력발전소의 자유장 계측
6.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또는 터빈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계측
제28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① 원자력 이용시설과 발전용 화력설비 부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②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또는 터빈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지진거동특성 계측은 제15조의 건축물 설치 방법을 따른다.
제9절 변전소
제29조(계측항목) 변전소 시설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부지의 자유장 계측
2.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30조(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변전소 부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제6장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제31조(설치 방법) 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기록의 회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등에 대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실내에 견고하게 타설(打設)된 바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 보호 장치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단,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박스 구조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고, 박스 구조물 내부의 온도가 계측기의 정상 작동 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④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실외에 설치될 경우 기후변화, 전자기 및 낙뢰 등의 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통신용 또는 방송용 중계기 등의 강한 전파와 전자장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할 경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⑥ 폭발위험시설물 지역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될 경우 방폭 케이스내에 설치한 후 내압방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시설물에 인접하게 설치하거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통로 등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주변은 피해야 한다.
⑧ 큰 전류가 발생하는 장소(발전기, 보일러, 터빈 등)나 큰 전류가 흐르는 전력케이블 근처 등에 설치하는 경우, 실드케이블(shield cable)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지진가속도감지기 계측성분) ① 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등 3방향의 지진가속도 성분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설물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시설물의 지진거동을 효율적으로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제33조(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방향) ① 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수평 방향 성분이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동서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동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2. 남북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진북(眞北)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② 시설물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시설물의 내진설계 시 지진해석축과 평행한 방향이어야 하며, 동일 시설 내에서는 모든 지진가속도감지기가 동일한 좌표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내진설계시의 지진해석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은 장변을 x축, 장변의 수직방향을 y축으로 한다. 교량의 경우에는 교축방향을 x축으로 설치한다. 세부 설치방향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장변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x축의 오른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2. 단변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y축의 위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3. 교량 케이블의 면 외 방향은 y축으로 한다. <신설 2020. 6. 4.>
제34조(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 연결방법) ①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는 차동출력방식을 사용하고,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간의 신호케이블 길이가 50m 이상일 경우 실드케이블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연결해야 한다.
② 동일 시설의 경우 한 개의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여러 개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연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계측자료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③ 지진가속도기록계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연결할 경우 동일 시설로 한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각 시설물 및 자유장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의 MMA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기관은 각 기관별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계측자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통합하여 전송해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지진발생시 지진가속도계측자료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성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신설 2020. 6. 4.>
제35조(접지) ① 지진가속도계측기와 전원공급장치는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접지시켜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선에 서지보호장치(surge protector)를 해야 한다.
제36조(전원공급장치) 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전용 무정전전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된 건축물에 이미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외부전원 차단시에도 안정적인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무정전전원장치는 최소 2시간 이상 지진가속도감지기, 지진가속도기록계, 계측데이터 처리시스템, 통신기기에 모두 안정적으로 비상 전원을 공급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이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37조(성능검사) ① 자유장 또는 시설물에 설치될 지진가속도계측기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성능검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대한 검사방법은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③ 규칙 제2조의5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④ 지진가속도계측기의 모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진가속도감지기: 크기, 형상, 계측성분, 주파수영역, 동적범위, 출력전압
나. 지진가속도기록계: 크기, 형상, 동적범위, 채널 수, 자료 전송방법
⑤ 성능검사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성능검사를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능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능검사서 발급에 대한 비용만 징수한다.
<개정 2020. 6. 4.>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7장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
제38조(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의 표준 등) ①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형식, 전송방식 등은 표준화 하여야 하며 별표 21과 같다.
② 삭제 <2020. 6. 4.>
③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보관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벤트데이터 : 영구보관
2. 실시간 데이터 : 1년
제39조(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 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자유장 계측 또는 해당 시설의 지진거동특성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삭제 <2020. 6. 4.>
③ 삭제 <2020. 6. 4.>
④ 지진가속도기록계와 통신기기는 유선장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8장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제40조(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가 교체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③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유지관리와 계측자료 제출에 따른 소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④ 관리주체는 해당 지진가속도계측기 신규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3개월 내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⑤ 교육은 강의(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토론,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1조(연계 및 점검) ① 관리주체는 포트허용 및 연계 확인을 준공검사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적절하게 연계되었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초기점검 보고서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서 제출된 초기점검 보고서를 토대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제5장 및 제6장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점검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 가동 여부 상시 점검(모니터링)
2. 각 채널의 정상작동 여부 정기(6개월)점검(별지 제3호서식 참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인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점검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시기 :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2. 점검방법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점검, 지방합동점검 등으로 실시
3. 점검내용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기점검 보고서의 점검항목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
⑦ 관리주체는 정기점검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상이 확인된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체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된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가공 및 정보공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활용도 제고와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전문 분석, 가공 및 공유
2. 이벤트데이터의 관리
3. 그 밖의 활용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등
② 시설물 관리주체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연계한 경우, 연계된 시설물 관리주체간에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계측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다른 개인, 기관 및 단체에도 계측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안시설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료제공에 대해 사전에 제한을 요구한 경우, 자료제공 전에 반드시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 88호, 202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이미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이 고시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
설치 대상 중앙행정기관 청사(제9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개소
중앙
행정
기관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제2청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감사원청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청사, 국방부청사,
대검찰청사, 경찰청청사, 농촌진흥청청사, 기상청청사, 질병관리청청사, 새만금개발청청사, 해양경찰청청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공주센터)
29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2]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청사(제9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개소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청사, 부산광역시청사, 대구광역시청사, 인천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대전광역시청사, 울산광역시청사, 세종특별자치시청사,
경기도청사,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충청북도청사, 충청남도청사, 전라북도청사,
전라남도청사, 경상북도청사, 경상남도청사, 제주특별자치도청사
17
기초
자치
단체
서울
특별시
강남구청사, 강동구청사, 강북구청사, 강서구청사, 관악구청사, 광진구청사,
구로구청사, 금천구청사, 노원구청사, 도봉구청사, 동대문구청사, 동작구청사, 마포구청사, 서대문구청사, 서초구청사, 성동구청사, 성북구청사, 송파구청사, 양천구청사, 영등포구청사, 용산구청사, 은평구청사, 종로구청사, 중구청사,
중랑구청사
25
부산
광역시
강서구청사, 금정구청사, 기장군청사, 남구청사, 동구청사, 동래구청사,
부산진구청사, 북구청사, 사상구청사, 사하구청사, 서구청사, 수영구청사,
연제구청사, 영도구청사, 중구청사, 해운대구청사
16
대구
광역시
남구청사, 달서구청사, 달성군청사, 동구청사, 북구청사, 서구청사, 수성구청사, 중구청사, 군위군청사
9
인천
광역시
강화군청사, 부평구청사, 계양구청사, 서구청사, 미추홀구청사, 연수구청사,
남동구청사, 옹진군청사, 동구청사, 중구청사
10
광주
광역시
광산구청사, 북구청사, 남구청사, 서구청사, 동구청사
5
대전
광역시
대덕구청사, 유성구청사, 동구청사, 중구청사, 서구청사
5
울산
광역시
남구청사, 동구청사, 북구청사, 울주군청사, 중구청사
5
경기도
고양시청사, 과천시청사, 광명시청사, 광주시청사, 구리시청사, 군포시청사,
김포시청사, 남양주시청사, 동두천시청사, 부천시청사, 성남시청사, 수원시청사, 시흥시청사, 안산시청사, 안성시청사, 안양시청사, 양주시청사, 오산시청사,
용인시청사, 의왕시청사, 의정부시청사, 이천시청사, 파주시청사, 평택시청사, 포천시청사, 하남시청사, 화성시청사, 가평군청사, 양평군청사, 여주군청사,
연천군청사
3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사, 동해시청사, 춘천시청사, 삼척시청사, 원주시청사, 태백시청사,
속초시청사, 양구군청사, 정선군청사, 홍천군청사, 고성군청사, 양양군청사,
철원군청사, 화천군청사, 영월군청사, 횡성군청사, 인제군청사, 평창군청사
18
충청북도
제천시청사, 청주시청사, 충주시청사, 괴산군청사, 단양군청사, 보은군청사,
영동군청사, 옥천군청사, 음성군청사, 증평군청사, 진천군청사, 청주시 제2청사
12
충청남도
공주시청사, 논산시청사, 보령시청사, 서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천안시청사,
계룡시청사, 금산군청사, 당진시청사, 부여군청사, 서천군청사, 예산군청사,
청양군청사, 태안군청사, 홍성군청사
15
전라북도
군산시청사, 김제시청사, 남원시청사, 익산시청사, 전주시청사, 정읍시청사,
고창군청사, 무주군청사, 부안군청사, 순창군청사, 완주군청사, 임실군청사,
장수군청사, 진안군청사
14
전라남도
광양시청사, 나주시청사, 목포시청사, 순천시청사, 여수시청사, 강진군청사,
고흥군청사, 곡성군청사, 구례군청사, 담양군청사, 무안군청사, 보성군청사,
신안군청사, 영광군청사, 영암군청사, 완도군청사, 장성군청사, 장흥군청사,
진도군청사, 해남군청사, 화순군청사, 함평군청사
22
경상북도
경산시청사, 경주시청사, 구미시청사, 김천시청사, 문경시청사, 상주시청사,
안동시청사, 영주시청사, 영천시청사, 포항시청사, 고령군청사, 봉화군청사,
성주군청사, 영덕군청사, 영양군청사, 예천군청사, 울릉군청사,
울진군청사, 의성군청사, 청도군청사, 청송군청사, 칠곡군청사
22
경상남도
거제시청사, 김해시청사, 밀양시청사, 사천시청사, 양산시청사, 진주시청사,
창원시청사, 통영시청사, 거창군청사, 고성군청사, 남해군청사, 산청군청사,
의령군청사, 창녕군청사, 하동군청사, 함안군청사, 함양군청사, 합천군청사
18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청사, 제주시청사
2
합 계
246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3]
설치 대상 국립대학교(제9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개소
대학
강릉원주대학교(강릉, 원주), 강원대학교(춘천, 삼척, 도계),
경상국립대학교(가좌, 칠암, 통영, 의대), 경북대학교(대구, 상주), 경찰대학, 공주대학교(공주, 예산, 천안, 옥룡), 국방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대연, 용당), 부산대학교(부산, 양산, 밀양),
서울대학교(관악, 연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광주, 여수), 전북대학교(전주, 익산), 제주대학교(아라, 사라),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안성, 평택), 한국과학기술원(대전, 홍릉),
한국교통대학교(충주, 증평, 의왕),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57
교육
대학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인천, 경기)
11
전문
대학 등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2
합 계
70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4]
설치 대상 공항시설(제9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개소
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광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공항, 울산공항
12
합 계
12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5]
설치 대상 댐(제9조 관련)
구 분
설치대상
높이
(m)
총저수량
(백만 톤)
내진등급
개소
안보
군남홍수조절지
26
71.6
특등급
3
평화의댐
125
2,630
특등급
한탄강댐
83.5
270
특등급
다목적댐
군위다목적댐
45
48.7
특등급
21
김천부항다목적댐
64
54.3
특등급
남강다목적댐
34
309.2
특등급
대청다목적댐
72
1,490
특등급
밀양다목적댐
89
73.6
특등급
보령다목적댐
50
116.9
특등급
보현산다목적댐
58.5
22
특등급
부안다목적댐
50
50.3
특등급
섬진강다목적댐
64
466
특등급
성덕다목적댐
58.5
27.9
특등급
소양강다목적댐
123
2,900
특등급
안동다목적댐
83
1,248
특등급
영주다목적댐
55.5
181.1
특등급
용담다목적댐
70
815
특등급
임하다목적댐
73
595
특등급
주암다목적댐
58
457
특등급
주암조절지댐
100
250
특등급
충주다목적댐
97.5
2,750
특등급
탐진(장흥)다목적댐
53
191
특등급
합천다목적댐
96
790
특등급
횡성다목적댐
48.5
86.9
특등급
용수전용댐
덕동댐
50
32.7
특등급
2
운문댐
55
135
특등급
용수전용댐
감포댐
35
2.4
1등급
15
고창용수댐
24.6
5.8
1등급
광동댐
39.5
11
1등급
구천댐
50
10
1등급
달방댐
53.5
7.7
1등급
대곡댐
52
28.5
1등급
대암댐
27
9.5
1등급
사연댐
46
25
1등급
선암댐
22
2
1등급
수어댐
67
28
1등급
안계댐
32.5
17.7
1등급
연초댐
24.5
5
1등급
영천댐
42
96
1등급
평림댐
37.3
8.5
1등급
한울원자력취수댐
29
3.9
1등급
상수전용댐
가창댐
45
8.91
1등급
33
곡성댐
30
0.37
1등급
공산댐
36.8
4.47
1등급
광교댐
18.5
2
1등급
광백댐
34.7
1.18
1등급
궁촌댐
43.4
0.86
1등급
금생댐
28.5
2.18
1등급
금일댐
22.5
0.22
1등급
눌태댐
17
0.85
1등급
대동댐
19.4
8.13
1등급
대야댐
45
1.84
1등급
동복댐
44.7
91.97
1등급
법기댐
21.2
1.507
1등급
보길댐
17.7
0.41
1등급
산동댐
47
0.48
1등급
석곡댐
18
0.09
1등급
성주댐
19.3
0.41
1등급
소동댐
24.5
0.22
1등급
연암댐
35
3.2
1등급
오동댐
45.5
0.3
1등급
욕지댐
24
0.06
1등급
용산댐
30
1.5
1등급
우곡댐
37
0.7
1등급
제4수원지
24.5
1.84
1등급
진전댐
20
1.5
1등급
청룡댐
27.8
0.28
1등급
청용댐
24
1.15
1등급
파장댐
25
0.45
1등급
항도댐
26
0.1
1등급
해동댐
40
1
1등급
홍복댐
26
1.05
1등급
회동댐
35.8
18.507
1등급
회야댐
31.5
17.71
1등급
합 계
74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6]
설치 대상 저수지(제9조 관련)
구 분
설치대상
높이
(m)
총저수량
(백만 톤)
내진등급
개소
저수지
경천저수지(경북)
66.4
28.2
1등급
16
경천저수지(전북)
22.7
25.6
1등급
광주저수지
27.1
23.2
1등급
나주저수지
33.2
107.8
1등급
담양저수지
48
77.6
1등급
대아저수지
56.5
58.3
1등급
동화저수지
70.6
32.3
1등급
백곡저수지
28.7
26.6
1등급
성주저수지
63.6
47.4
1등급
예당저수지
13.3
47.1
1등급
이동저수지
17.5
20.9
1등급
장성저수지
38
103.9
1등급
청천저수지
23
20.7
1등급
탑정저수지
18.1
35.0
1등급
토교저수지
10.1
25.4
1등급
하동저수지
58.6
31.5
1등급
저수지
가북저수지
49
7.9
2등급
57
가월저수지
6.8
9.7
2등급
계산저수지
38
5
2등급
고삼저수지
17.1
16.1
2등급
고풍저수지
33.2
8.3
2등급
구성저수지
29
5.2
2등급
구이저수지
20.4
11.6
2등급
군곡저수지
16.1
5.2
2등급
궁저수지
31.2
8.5
2등급
궁평저수지
19
6.7
2등급
금평저수지
18.4
5.2
2등급
금계저수지
40.7
5.3
2등급
금광저수지
21.2
12
2등급
금봉저수지
41
7.4
2등급
기흥저수지
14.3
11.7
2등급
난정저수지
7.7
6.2
2등급
능저수지
7
7.3
2등급
달창저수지
20.7
8.6
2등급
대곡저수지
54.5
8.0
2등급
대동저수지
16
7.5
2등급
덕용저수지
18
5.7
2등급
동부저수지
12.1
12.2
2등급
동상저수지
30
11.2
2등급
마북저수지
46.3
6.2
2등급
맹동저수지
33
14.3
2등급
묘곡저수지
28.7
8.6
2등급
미호저수지
19.4
13.8
2등급
반산저수지
12.6
5.7
2등급
보문저수지
22
9.8
2등급
보청저수지
36.8
5.6
2등급
불갑저수지
19.8
16.8
2등급
비룡저수지
49
8.2
2등급
사곡저수지
35.1
6.1
2등급
삼흥저수지
36
5.8
2등급
상판저수지
23.7
5.7
2등급
서부저수지
17.7
8.1
2등급
손항2저수지
58
6
2등급
수양저수지
15.1
11.9
2등급
수청저수지
35
7.2
2등급
오봉저수지
50.6
12.7
2등급
오창저수지
26.7
7.6
2등급
오태저수지
16.8
8.7
2등급
옥구저수지
5.2
12.9
2등급
용당저수지
19
6.9
2등급
용림저수지
61.5
11.4
2등급
용암저수지
17
5.3
2등급
용연저수지
20.8
7
2등급
원남저수지
27.2
8.7
2등급
장남저수지
51
8.2
2등급
장수저수지
20.8
6.3
2등급
장찬저수지
38.5
5.4
2등급
장치저수지
24.5
5.4
2등급
주남저수지
6.6
14.4
2등급
청호저수지
6.5
18.9
2등급
칠갑저수지
31.4
5.1
2등급
황금저수지
37.5
5.2
2등급
흥덕저수지
10.2
9.9
2등급
합 계
73
[별표 7] 삭제 <2020. 6. 4.>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8]
설치 대상 현수교 및 사장교(제9조 관련)
구 분
설치대상
비 고
개소
현수교
영종대교
고속국도
9
고군산대교
일반국도
노량대교
일반국도
천사대교2
일반국도
소록대교
일반국도
팔영대교
일반국도
광안대교
부산광역시도
이순신대교
광양시도
남해대교
남해군도
사장교
서해대교
고속국도
49
인천대교
고속국도
거금대교
일반국도
돌산대교
일반국도
동이대교
일반국도
둔병대교
일반국도
목포대교
일반국도
삼도대교
일반국도
삼천포대교
일반국도
세풍대교
일반국도
영광대교
일반국도
완도대교
일반국도
원산안면대교
일반국도
임자1대교
일반국도
임자2대교
일반국도
장보고대교
일반국도
거북선대교
일반국도
제2진도대교
일반국도
화양조발대교
일반국도
진도대교
일반국도
칠산대교
일반국도
천사대교1
일반국도
화태대교
일반국도
새만금대교
일반국도
신행주대교
서울특별시도
올림픽대교
서울특별시도
화명대교
부산광역시도
영흥대교
인천광역시도
문평대교
대전광역시도
한빛대교
대전광역시도
와룡대교(대구제일교)
대구광역시도
어등대교
광주광역시도
운남대교
광주광역시도
한두리대교
세종특별자치시도
거가1교
지방도
거가2교
지방도
아람찬교
지방도
남창대교
지방도
대청대교
지방도
마창대교
일반국도
미호대교
지방도
백석대교
지방도
청풍대교
지방도
부산항대교
민자 유료도로
묘도대교
여수시도
거문대교
여수지도
사량대교
통영시도
월드컵대교
서울특별시도
자라대교
지방도
합 계
58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9]
설치 대상 석유·가스시설(제9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개소
정압기지
군자관리소, 파주관리소, 합정관리소, 중동관리소, 일산관리소,
구산관리소, 방배관리소, 상계관리소, 남양주관리소, 대치관리소,
방화관리소, 교하관리소, 고척관리소, 의정부관리소, 분당관리소,
수원관리소, 평택관리소, 발안관리소, 반월관리소, 목감관리소,
석수관리소, 천현관리소, 동탄관리소, 판교관리소, 경서관리소,
운연관리소, 가좌관리소, 원창관리소, 송도관리소, 서원창관리소,
용인관리소, 여주관리소, 청라관리소, 오성관리소, 영종관리소,
평촌관리소, 안중관리소, 남동관리소, 오산관리소, 문막관리소,
음성관리소, 충주관리소, 제천관리소, 횡성관리소, 춘천관리소,
원주관리소, 영월관리소, 홍천관리소, 중촌관리소, 방동관리소,
매천관리소, 제원관리소, 호탄관리소, 천안관리소, 계룡관리소,
조치원관리소, 청주관리소, 홍성관리소, 서천관리소, 청양관리소,
부여관리소, 전주관리소, 익산관리소, 김제관리소, 대천관리소,
논산관리소, 부곡관리소, 보령관리소, 군산관리소, 정읍관리소,
서산관리소, 나주관리소, 광양관리소, 평동관리소, 율촌관리소,
비아관리소, 무안관리소, 오계관리소, 옥과관리소, 영암관리소,
하남관리소, 목포관리소, 순천관리소, 장등관리소, 장성관리소,
왜관관리소, 중리관리소, 북삼관리소, 안강관리소, 외동관리소,
상주관리소, 서안동관리소, 청도관리소, 동김천관리소,
포항관리소, 금호관리소, 관음관리소, 용강관리소, 밀양관리소,
진영관리소, 정관관리소, 진장관리소, 청량관리소, 울산관리소,
양산관리소, 학장관리소, 김해관리소, 칠서관리소, 온산관리소,
웅상관리소, 사천관리소, 장림관리소, 고성관리소, 창원관리소,
포천관리소, 동해관리소, 강릉관리소, 세종관리소, 아산관리소,
남호관리소, 영해관리소, 울진관리소, 동내관리소, 성산관리소,
옥정관리소, 태백관리소, 함평관리소, 벌교관리소, 흥해관리소,
달성관리소, 군북관리소, 거제관리소, 진해관리소, 봉개관리소,
적량관리소, 평해관리소, 서귀포관리소
137
저장시설
인천생산기지, 통영생산기지, 평택생산기지, 삼척생산기지, 제주생산기지
5
석유비축시설
평택지사, 거제지사, 서산지사, 여수지사, 울산지사, 구리지사,
곡성지사, 동해지사, 용인지사
9
합 계
151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0]
설치 대상 고속철도시설(제9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개소
고속철도 역사
서울역사, 광명역사, 천안아산역사, 대전통합역사, 대구통합역사,
부산통합역사, 오송역사, 공주역사, 익산역사, 정읍역사,
광주송정역,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 김천구미역, 신경주역, 울산역
17
고속철도 교량
경부선 교량
반월고가, 어천교, 향남교, 평택고가, 신휴고가,
풍세교, 신정교, 오송교, 문곡교, 갑천교, 이원고가,
초강고가, 영동2고가, 주곡고가, 상촌고가, 태화고가,
다수고가, 월곡고가, 갈항고가, 인평고가, 매원고가,
남천제1교, 오목고가, 구지제고가, 중리고가,
송선고가, 덕천고가, 복안천교, 서하고가, 언양고가,
외양고가, 평산고가, 임기1고가, 노포고가
47
호남선 교량
산수교, 황룡고가, 마암교, 신당교, 정지고가,
원형제1고가, 부용제1교, 원평천교, 연정교,
대흥고가, 북일고가, 황룡제1고가, 신룡고가
합 계
64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1]
설치 대상 원자력 이용시설(제9조 관련)
구 분
설치대상
개소
원자력발전소
고리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
한빛원자력발전소, 한울원자력발전소
4
연구용 원자로
한국원자력연구원
1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
핵연료가공시설
한전원자력연료
1
합 계
7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2]
설치 대상 변전소(제9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개소
345kV급
양주변전소, 미금변전소, 신성남변전소, 신옥천변전소, 광양변전소,
서대구변전소, 신시흥변전소, 신제천변전소, 신남원변전소,
신광주변전소
10
765kV급
신안성변전소, 신가평변전소, 신서산변전소, 신태백변전소,
북경남변전소
5
합 계
15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3]
설치 대상 발전용 수력설비(제9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개소
수력발전소
괴산댐, 도암댐, 보성강댐, 팔당댐, 의암댐, 청평댐, 춘천댐, 화천댐
8
양수발전소
무주양수발전소, 산청양수발전소, 삼랑진양수발전소,
청평양수발전소, 청송양수발전소, 양양양수발전소, 예천양수발전소
7
합 계
15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4]
설치 대상 발전용 화력설비(제9조 관련)
구 분
설치대상
개소
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여수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복합포함),
인천복합화력발전소, 제주화력발전소(내연포함)
태안화력발전소, 평택화력발전소(복합포함), 하동화력발전소
남제주화력발전소(내연포함), 당진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부산복합화력발전소, 한림복합화력발전소
일산복합화력발전소, 신보령화력발전소,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세종열병합발전소, 안동복합화력발전소, 삼척그린파워화력발전소
영월화력발전소, 군산화력발전소,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태안IGCC발전소, 당진9․10화력발전소, 울산복합화력발전소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31
합 계
31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5]
10층 미만 건축물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개수(제15조 관련)
설치층
평면
설치 개수
(채널)
개소
계측성분1)
최하층
1
X, Y, Z
3
최상층
2
X, Y
Y
2
1
합 계
6
1) X : 수평성분(장변방향), Y : 수평성분(X에 수직, 단변방향), Z : 수직방향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6]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1차 진동모드 주기가 1.0초 이상 건축물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개수(제15조 관련)
설치층
평면
설치 개수
(채널)
개소
계측성분1)
최하층
1
X, Y, Z
3
중간층
2
X, Y
Y
2
1
최상층
2
X, Y
Y
2
1
합 계
9
1) X : 수평성분(장변방향), Y : 수평성분(X에 수직, 단변방향), Z : 수직방향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7]
저장탱크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개수(제24조 관련)
설치 위치
설치 개소
계측성분1)
설치 개수
지표면
1
X, Y, Z
3
탱크상부
1
X, Y
2
탱크저부
1
X, Y, Z
3
합 계
8
1) X : 수평성분, Y : 수평성분(X에 수직), Z : 수직방향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8]
지진가속도감지기 검사방법(제37조 관련)
항 목
검사방법
1. 계측 성분
․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출력단자에 대해서 전압을 측정하거나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연결해서 채널별 기록 자료 확인
2. 주파수 영역
․ 가진 테이블(진동대)에 기준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시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고정
․ 2개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연결 기록할 수 있는 고성능 지진가속도기록계를 사용하여 가능한 가진 주파수를 0.1Hz부터 50Hz까지 연속수행
․ 가진 가능한 범위의 평활화된 주파수 응답 특성 평가
3. 동적 범위
․ 시험 지진가속도감지기와 기준 지진가속도감지기를 함께 설치하고, 동일한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신호 기록
․ 100회/초 자료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배경잡음 자료 분석
․ 직류성분을 보정하고 기록된 값을 물리적인 값으로 변환한 후 배경잡음의 RMS(Root Mean Square) 값을 동적범위 계산식에 대입하여 동적범위(dB) 산출
equation
4. 출력전압
선형비
․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택 적용
1) 기울임 테이블을 사용할 경우
- 수평을 확인 후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측정대상 성분의 방향과 기울임 테이블의 회전 방향이 직교하도록 기울임 테이블 위에 설치
- 테이블을 기울이면서 수평면과 테이블 사이의 각도를 일정하게 증가시키면서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출력전압을 측정(범위 0°∼180°)
- 출력전압과 기울기에 따른 중력가속도 크기를 고려하여 환산한 이론값의 오차를 계산
2) 진동대를 사용할 경우
- 시험 지진가속도감지기와 기준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하고 각 축방향으로 0.1gal에서 1gal, 10gal, 100gal, 500gal, 1G, 2G로 가진하여 선형비를 계산
- 이를 1Hz, 5Hz, 10Hz, 20Hz, 30Hz, 40Hz, 50Hz로 반복 가진하여 선형비를 계산
5. 성분간
감도오차
․ 가진 테이블(진동대)의 진동방향에 대해서 수평 두 방향 성분을 각각 같은 진동으로 측정해서 두개의 최대진폭 비교
․ 선형성 검사시 나오는 기울기에 따른 각 성분별 결과 값을 측정하여 서로 비교 확인
6. 출력전압
․ 가진 테이블(진동대)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고정하고 특정 주파수에서 점차 가진 레벨을 높여가며 출력전압 관찰
․ 최대 측정가속도를 전후하여 가진 레벨의 증가에도 출력전압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을 찾아 그때의 출력전압을 기록
7. 출력방식
․ 제조사의 설명서 또는 규격서를 확인하고 출력단자에 대해서 출력전압 시험 시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전압을 측정(또는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연결해서 기록된 자료와 입력 진동에 대한 크기를 비교하여 출력방식을 점검)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19]
지진가속도기록계의 검사방법(제37조 관련)
항 목
검사방법
1. 동적 범위
ㆍ 최대 입력전압 측정
1) 신호발생기 출력단과 지진가속도기록계 입력단을 결선한 후 신호발생기의 전압 크기를 서서히 높여가며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입력
2) 기록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입력된 전압을 기록
(단, 입력신호 주파수는 50Hz 미만, 지진가속도기록계의 자료는 100회/초 이상에서 확인)
ㆍ 입력전압에 대한 최하위 비트(LSB, Least Significant Bit) 측정
1) 지진가속도기록계 최대 입력 전압 이내의 직류(예 최대입력 40Vpp 지진가속도기록계의 경우 ±1,±5,±10,±15,±20V 등)를 입력하고 출력된 각각의 구간별 디지털 평균값 측정
2) 각 입력전압에 대한 구간별 디지털 평균값을 나눠서 최하위 비트(LSB)를 측정하고 제조사의 값과 비교하여 오차율 측정
ㆍ 자체 배경잡음 실횻값(RMS) 측정
- 지진가속도기록계의 입력단 +단자와 -단자를 결합하여 접속시킨 후 자체 잡음을 30분 이상 기록하고 그 중 10분 자료 구간에서 자체 배경잡음 실횻값(RMS) 측정
ㆍ 동적범위 계산
- 최대 입력전압과 지진가속도기록계의 자체 배경잡음 실횻값(RMS)을 동적범위 계산식(dB)에 대입하여 계산
equation
2. 채널수
ㆍ 제조사 설명서 또는 규격서를 확인, 채널수에 맞게 자료가 기록되는지 여부 확인
3. 자동 신호감지(트리거) 방법
ㆍ 지진가속도기록계의 자동 신호감지(트리거) 설정 기능 확인
1) 자동 신호감지(트리거) 방법 선택
- 진동단기평균(STA, Short-term average)/진동장기평균(LTA, Long-term average) 방법 또는 스레시홀드(threshold) 방법 등 지원 여부 확인
2) 자동 신호감지(트리거) 수준 변경
- 선택된 자동 신호감지(트리거) 방법 구동을 위한 환경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
4. 자료취득
ㆍ 지진가속도기록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100회/초, 20회/초, MMA/초 계측 자료의 실시간 수신 및 저장(또는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저장된 과거 자료 수신 및 저장)이 15일 이상 연속 동작이 가능한지 확인
ㆍ 위성항법장치(GPS)에 의해 시각 보정된 수신 시스템에서 수신된 MMA/초 계측 자료 도달시간이 3초 이내인지 확인
- MMA/초 자료 : 매초 최소(Min), 최대(Max), 평균(Average) 데이터(MMA/초)
5. 자료기록 시간
ㆍ 자동 신호감지(트리거) 자료의 기록시간 확인
1)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자동 신호감지(트리거) 수준 이상의 신호를 입력한 후 5분간 자료 수집
2) 자동 신호감지(트리거) 작동 시점을 기준으로 30초 전부터 60초 후까지의 계측자료 확인(기억장치 저장, 수신 시스템 전송 가능 여부, 정합성 등)
6. 최대시각 오차
ㆍ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시험 지진가속도기록계와 기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연결하여 지진파를 기록하고 파형을 비교함으로써 시각의 상대적 차이 계산
ㆍ 신호발생기를 사용하여 시험 지진가속도기록계와 기준 지진가속도기록계를 함께 연결한 후 0.1Hz ~ 10Hz 신호에 대하여 각 지진가속도기록계에 기록된 파형으로부터 시각오차 확인
ㆍ 위성항법장치(GPS)에 의한 분당 펄스 신호(PPM, Pulse Per Minute)를 시험 지진가속도기록계와 기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함께 입력한 후 각 지진가속도기록계에 기록된 파형으로부터 시각오차 확인
7. 자료획득
및 전송방법
ㆍ 시험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다중(3곳 이상)의 원격 목적지 주소를 설정하고, 인터넷 회선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수신 시스템에서 동시에 데이터 수신 여부 확인
8. 기록형식
및 저장
ㆍ 원시파형자료 멀티샘플링(multi-sampling, 100회/초와 20회/초) 정합성 확인
- 시험 지진가속도기록계에 파형 발생기(Function generator)를 연결, 다양한 주파수(예 0.1, 1, 7, 8, 10, 12, 13, 35, 45, 50, 55Hz 등)의 신호입력, 저장된 결과에 대해 주파수 분석(FFT 분석) 및 비교
- 진동 발생장치(진동대)에 설치된 하나 또는 동일 특성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시험대상 지진가속도기록계와 기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연결, 신호를 입력하고, 두 지진가속도기록계의 결과에 대해 주파수 분석 및 상호 비교
ㆍ MMA/초 자료 정합성 확인
1) 실시간 수신 또는 시험 지진가속도기록계 내부에 저장된 MMA/초 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형식 확인
2) 제조사의 물리적 변환값(gal/digit 단위)을 사용하여 MMA/초 자료와 20회/초 원시자료 비교 확인
9. 저장형식
ㆍ 파일 형태의 계측 자료를 범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축 해제 및 화면 표출을 통해 자료 구조 형식 확인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20]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수수료(제37조제3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검사수수료
비 고
지진가속도감지기
1축
924,000
2축
1,364,000
3축
1,694,000
지진가속도기록계
3채널
814,000
6채널
1,034,000
9채널
1,243,000
12채널
1,485,000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표 21]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제38조제1항 관련)
□ 연계 대상 데이터
데이터 종류
전송주기
데이터 구조
실시간 데이터
1초 간격으로 실시간 전송
QSCD20* 구조
이벤트 구간데이터
이벤트 감지 후 지진 발생시
mini-SEED 구조
성분별 실시간 구간데이터
관리대장
지진계측기 설치 후
정의된 메타데이터 구조
초기점검 보고서
지진계측기 설치 후
정의된 메타데이터 구조
정기점검 보고서
정기 점검 실시 후
정의된 메타데이터 구조
안전성평가 보고서
이벤트 감지 후
정의된 메타데이터 구조
* QSCD20 : Quick Seismic Characteristics Data based on 20sample
□ 연계 대상 데이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17fd6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5pixel, 세로 505pixel
□ QSCD20 데이터 연계 정의
(1) QSCD20 데이터 구조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통신 방식: UDP/IP
- 통신 자료 표현 방식: Big-Endian
※ 숫자형 데이터 기록 방식(Big-Endian/Little-Endian)으로 다른기종 시스템간 통신시 일원화 필요
- 포트 번호: 5002 ~ 5064
소재지
QSCD20 DATA PORT
소재지
QSCD20 DATA PORT
서울특별시
5002
경기도
5031
부산광역시
5051
강원도
5033
대구광역시
5053
충청북도
5043
인천광역시
5032
충청남도
5041
광주광역시
5062
전라북도
5063
대전광역시
5042
전라남도
5061
울산광역시
5052
경상북도
5054
세종특별자치시
5044
경상남도
5055
제주특별자치도
5064
- 데이터 종류 정의
항 목
내 용
WMMA
Windowed Minimum, Maximum, Average
TMM
True Minimum, Maximum
매초 각 채널별 1초 안의 최대, 최솟값에서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MEC
Maximum value of Each Channel
매초 각 채널별 1초 안의 최대, 최솟값에서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중 더 큰 값
HPGA
Horizontal PGA
매초 수평성분 채널의 최댓값의 벡터 합
TPGA
Total PGA
매초 각 채널의 최댓값의 벡터 합
SI
Spectral Intensity
매초 각 채널의 Spectral Intensity
COR
Correlation
매초 사용자가 설정한 두 채널의 correlation 값
(2) QSCD20 데이터 구조
필수
항목
32bit CRC
8bit Quality flag
8bit Data type
8bit Reserved
8bit 기관코드
8bit 기관코드
16bit 계측시설코드 + 8bit 위치코드
32bit Data time
32bit U-D Windowed Minimum
32bit U-D Windowed Maximum
32bit U-D Windowed Average
32bit N-S(Y) Windowed Minimum
32bit N-S(Y) Windowed Maximum
32bit N-S(Y) Windowed Average
32bit E-W(X) Windowed Minimum
32bit E-W(X) Windowed Maximum
32bit E-W(X) Windowed Average
32bit U-D True Minimum
32bit U-D True Maximum
32bit N-S(Y) True Minimum
32bit N-S(Y) True Maximum
32bit E-W(X) True Minimum
32bit E-W(X) True Maximum
32bit U-D Maximum
32bit N-S(Y) Maximum
32bit E-W(X) Maximum
32bit Horizontal PGA
32bit Total PGA
권고
항목
32bit U-D SI
32bit N-S(Y) SI
32bit E-W(X) SI
32bit Horizontal SI
32bit Correlation
8bit Channel code(1st)
8bit Channel code(2nd)
16bit Location code
(3) QSCD20 데이터 항목 설명
항 목
내 용
비고
CRC
4bytes(CRC-32, IEEE-802.3)
Quality flag
1byte
0 : Good Data, 1 : GPS Unlock, 2 : REBOOT
Data type
0x1F: WMMA + TMM + MEC + HPGA + TPGA
0x3F: WMMA + TMM + MEC + HPGA + TPGA + SI
0x7F: WMMA + TMM + MEC + HPGA + TPGA + SI + COR
택 1
기관코드
기관코드 2byte (예: SL)
계측시설+위치코드
계측시설코드 2byte + 위치코드 1byte (예: GCB)
Data time
Unix Epoch time in ISO 8601
U-D Windowed Minimum
상하 성분의 1초 안의 최솟값
단위 gal
U-D Windowed Maximum
상하 성분의 1초 안의 최댓값
단위 gal
U-D Windowed Average
상하 성분의 10초 동안의 평균값
단위 gal
N-S(Y) Windowed Minimum
남북(단축) 성분의 1초 안의 최솟값
단위 gal
N-S(Y) Windowed Maximum
남북(단축) 성분의 1초 안의 최댓값
단위 gal
N-S(Y) Windowed Average
남북(단축) 성분의 10초 동안의 평균값
단위 gal
E-W(X) Windowed Minimum
동서(장축) 성분의 1초 안의 최솟값
단위 gal
E-W(X) Windowed Maximum
동서(장축) 성분의 1초 안의 최댓값
단위 gal
E-W(X) Windowed Average
동서(장축) 성분의 10초 동안의 평균값
단위 gal
U-D True Minimum
상하 성분의 1초 안의 최솟값에서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단위 gal
U-D True Maximum
상하 성분의 1초 안의 최댓값에서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단위 gal
N-S(Y) True Minimum
남북(단축) 성분의 1초 안의 최솟값에서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단위 gal
N-S(Y) True Maximum
남북(단축) 성분의 1초 안의 최댓값에서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단위 gal
E-W(X) True Minimum
동서(장축) 성분의 1초 안의 최솟값에서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단위 gal
E-W(X) True Maximum
동서(장축) 성분의 1초 안의 최댓값에서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단위 gal
U-D Maximum
상하 성분의 1초 안의 최대, 최솟값에서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중 더 큰 값 (절댓값 반영)
단위 gal
N-S(Y) Maximum
남북(단축) 성분의 1초 안의 최대, 최솟값에서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중 더 큰 값 (절댓값 반영)
단위 gal
E-W(X) Maximum
동서(장축) 성분의 1초 안의 최대, 최솟값에서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중 더 큰 값 (절댓값 반영)
단위 gal
Horizontal PGA
N-S Maximum과 E-W Maximum의 벡터 합
단위 gal
Total PGA
U-D Maximum, N-S Maximum, E-W Maximum의 벡터 합
단위 gal
32bit U-D SI
매초 상하 성분의 Spectral Intensity
단위 kine
32bit N-S(Y) SI
매초 남북(단축) 성분의 Spectral Intensity
단위 kine
32bit E-W(X) SI
매초 동서(장축) 성분의 Spectral Intensity
단위 kine
Horizontal SI
매초 수평 성분의 Spectral Intensity
단위 kine
Correlation
매초 사용자가 설정한 두 채널의 correlation 값
Location Code
계측시설내 위치 코드(Location code) - "00"부터 부여
(4) QSCD20 계측자료 생성 및 저장 규칙
- 데이터 저장은 일일 단위로 파일을 생성하여 저장한다.
- 실시간 계측자료(QSCD20) 생성 규칙은 다음과 같다.
기관코드 + 구분자(_) + 계측시설코드 + 위치코드 + 구분자(_) + 생성일(yyyymmdd, UTC) + 확장자(.mma)
예) SL_GCG_20120106.mma
- 실시간 계측자료(QSCD20)는 1년 이상 저장하여야 한다.
□ mini-SEED 데이터 연계 정의
(1) mini-SEED 데이터 연계방식 및 구조 정의는 아래와 같음
- 관측망 연계 프로토콜인 SEEDLINK 프로토콜 활용
- 통신 방식: TCP/IP
- 데이터 구조: mini-SEED (20sps, 100sps)
- 데이터 전송 size: 8byte 헤더 + 512byte mini-SEED
계측시설 정보
(2) mini-SEED 데이터 구조
1) mini-SEED 파일 구조
항 목
내 용
Header
- 지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정보 제공
- 기관코드, 계측시설코드, 채널명 등의 메타정보 생성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
Blockettes
- Header의 부족한 정보를 채우기 위한 추가 정보 제공(압축포맷, Byte Swap 순서, 데이터 길이 등)
- 2 Blockettes (1000번 : 필수, 1001번 : 선택)
- 인코딩 포맷, 데이터레코드 길이 등의 데이터 해석을 위한 필수 정보 제공
Body
- STEIM-2 coding Data Field
- 자료 저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mini-SEED 데이터를 하나의 Header에 묶어 저장
※ 1개의 헤더를 포함하여 512 Bytes의 묶음 단위로 측정시간 범위 동안의 지진 진동파를 STEIM-2 Encoding Type(Binary)으로 저장
2) mini-SEED 계측자료 생성 및 저장 규칙
- 데이터 저장은 일일 단위로 파일을 생성하여 저장한다.
- mini-SEED(100샘플, 20샘플) 자료에 대해 STEIM-2, STEIM-1 압축방식을 권장함
- 실시간 mini-SEED(100샘플, 20샘플) 자료 생성 규칙은 다음과 같다.
기관코드 + 구분자(_) + 계측시설코드 + 위치코드 + 구분자(_) + 채널명 + 구분자(_) + 생성일(YYYYMMDD, UTC) + 확장자(.mseed)
예) SL_GCG_HGZ_20120106.mseed
- 이벤트 구간의 mini-SEED(100샘플, 20샘플) 계측자료는 영구보관, 실시간 계측자료는 1년 이상 저장하여야 함
(3) 채널명 성분 정의
항 목
내 용
Channel 코드
비 고
100 sps
20 sps
자유장
수직성분(상하)
HGZ
BGZ
채널코드에 “G" 부여
수평성분(남북)
HGN
BGN
수평성분(동서)
HGE
BGE
건축물
수직성분(상하)
HCZ
BCZ
채널코드에 “C" 부여
수평성분(Y축)
HCY
BCY
수평성분(X축)
HCX
BCX
댐, 저수지
수직성분(상하)
HDZ
BDZ
채널코드에 “D" 부여
수평성분(Y축)
HDY
BDY
수평성분(X축)
HDX
BDX
교량
수직성분(상하)
HBZ
BBZ
채널코드에 “B" 부여
수평성분(Y축)
HBY
BBY
수평성분(X축)
HBX
BBX
저장탱크(가스,석유)
수직성분(상하)
HOZ
BOZ
채널코드에 “O" 부여
수평성분(Y축)
HOY
BOY
수평성분(X축)
HOX
BOX
발전소, 변전소
수직성분(상하)
HPZ
BPZ
채널코드에 “P" 부여
수평성분(Y축)
HPY
BPY
수평성분(X축)
HPX
BPX
※ X축 : 장축, Y축 : 단축
□ 지진가속도계측기 고유번호 부여 기준 정의
(1) 기관코드
- 기관코드는 2자리 영문 대문자를 부여하며, 하나의 코드 부여를 원칙으로 함
- 기관코드 예시: [붙임1] 참조
(2) 계측시설코드
- 계측시설코드는 2자리 영문 대문자를 부여하며, 계측시설별 하나의 코드 부여를 원칙으로 함(단, 건축물 및 댐, 교량 등 시설물 혼재시 시설물별 코드를 부여)
- 계측시설코드 예시: [붙임1] 참조
기관명
기관코드
설치 위치
계측시설코드
서울특별시
SL
금천구청사
GC
경상남도
GN
거제군청사
GJ
통영군청사
TY
창녕군청사
CH
한국석유공사
OL
평택지사
PT
서산지사
SE
여수지사
YO
거제지사
KO
울산지사
UL
(3) 계측시설별 지진가속도감지기 고유번호 부여 기준
- 계측시설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 코드로 6자리 코드 부여
- 지진가속도감지기 식별 코드: 기관코드 + 구분자(_) + 계측시설코드 + 위치코드 1자리
- 지진가속도감지기가 자유장인 경우 위치코드 "G"를 부여하며, 나머지 위치코드는 시설물별 설치 위치 기준에 따라 부여함
예) 금천구청사(계측시설코드: GC)에 지진가속도감지기 6개가 설치되었을 경우
. 자유장: SL_GCG
. 시설물
▸ 최하층: SL_GCB
▸ 중 층: SL_GCM(2축), SL_GCN(1축)
▸ 최상층: SL_GCT(2축), SL_GCV(1축)
- 시설물별 지진가속도감지기 고유번호 부여 기준
구분
위치
성분
위치
코드
지진가속도감지기 고유번호
자유장
지반
3축(Z,N,E)
G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G
건축물
(청사, 공항시설, 고속철도 역사 등)
최하층
3축(Z,Y,X)
B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B
중층
2축(Y,X)
M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M
(추가 설치시 L 부여)
L
중층
1축(Y)
N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N
최상층
2축(Y,X)
T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T
최상층
1축(Y)
V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V
(추가 설치시 W 및 X 부여)
W
X
댐 및 저수지
댐의 기초부
3축(Z,Y,X)
B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B
댐 마루의 중앙
2축(Y,X)
M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M
측벽
2축(Y,X)
T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T
X
(합성댐의 경우)
측벽
(비대칭 댐 : 중앙을 중심으로 비대칭 정도가 심한 측벽)
3축(Z,Y,X)
K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K
댐 제체의 중간
(댐 높이의 60~70% 지점)
1축(Y)
N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N
댐 좌·우안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위치
2축(Y,X)
R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R
댐 마루 길이의 1/3 지점
1축(Y)
W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W
댐 마루 길이의 1/4 지점
1축(Y)
V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V
교량
(현수교)
주탑 기초 상단면
3축(Z,Y,X)
B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B
주탑 상판위치1
2축(Y,X)
C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C
주탑 상판위치2
1축(X)
D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D
주탑 상부1
2축(Y,X)
T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T
주탑 상부2
1축(X)
V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V
상판 주경간의 중앙1
1축(Z)
H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H
상판 주경간의 중앙2
2축(Z,Y)
Q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Q
상판 주경간의 중앙1/4 지점
2축(Z,Y)
S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S
앵커블록 상단
3축(Z,Y,X)
R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R
케이블
1축(Y)
P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P
구분
위치
성분
위치
코드
지진가속도감지기 고유번호
교량
(사장교)
주탑 기초 상단면
3축(Z,Y,X)
B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B
주탑 상판위치1
2축(Y,X)
C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C
주탑 상판위치2
1축(X)
D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D
주탑 상부(H형)1
2축(Y,X)
E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E
주탑 상부(H형)2
1축(X)
F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F
주탑 상부(A형)
2축(Y,X)
A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A
상판 주경간의 중앙1
1축(Z)
H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H
상판 주경간의 중앙2
2축(Z,Y)
Q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Q
상판 1/4지점
1축(Z)
O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O
상판 주경간의 중앙3(주탑3개 이상)
1축(Z)
J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J
상판 주경간의 중앙4(주탑3개이상)
2축(Z,Y)
K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K
상판 주경간의 중앙5(주탑3개이상)
1축(Z)
M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M
상판 주경간의 중앙6(주탑3개이상)
2축(Z,Y)
N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N
케이블
1축(Y)
P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P
저장탱크
탱크상부
2축(Y,X)
T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T
탱크하부
3축(Z,Y,X)
B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B
고속철도
교량
상부슬래브
3축(Z,Y,X)
R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R
상부슬래브
2축(Y,X)
T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T
교각하부
3축(Z,Y,X)
B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B
교각상단
2축(Y,X)
M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M
(4) 계측시설별 지진가속도기록계 고유번호 부여 기준
- 계측시설의 지진가속도기록계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 코드로 9자리 코드 부여
- 지진가속도기록계 식별 코드: 기관코드 + 구분코드(_) + 계측시설코드 + 구분코드(_) + 식별코드 3자리(R순번)
예) 금천구청사(GC)에 지진가속도기록계가 4개 설치되었을 경우
SL_GC_R01, SL_GC_R02, SL_GC_R03, SL_GC_R04
□ 이벤트 구간 데이터 연계 정의
(1) 각 계측시설은 다음과 같은 이벤트 기준에 따라 이벤트 구간을 설정하여 해당 구간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 지자체 및 기관별 임계값 기준에 의한 자체 진동 감지
- 기상청 지진통보문 수신에 의한 지진 감지
(2) 이벤트 기준에 따른 전송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지자체 및 기관별 자체 진동 감지시
- 임계값 기준은 지자체 및 기관별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설정
- 임계값 기준에 따라 이벤트 발생 시 해당 이벤트 구간에 대한 계측자료를 mini-SEED 포맷 파일로 저장한다.
- 이벤트 구간설정은 트리거 작동 시점을 기준으로 30초 전부터 60초 후까지 기록
2) 지진 발생 또는 임의구간 자료요청시
- 구간자료는 지자체 및 기관이 주기적(기본 5분단위)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구간자료 요청 전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요청전문을 수신하는 방식임
- 행정안전부로부터의 구간자료 요청전문은 다음과 같다.
. RequestID: 7자리, 지진번호 또는 순번
예) 지진 발생 시: 2012001 (지진번호)
임의구간 요청 시: R120101 (R+YY+MM+순번)
. OriginTime: YYYYMMDDhhmmss (14자리, 진원시, KST)
. LAT: 위도(5자리, 소수점2자리)
. LON: 경도(6자리, 소수점2자리)
. MAG: 규모(4자리, 소수점1자리)
. ORIGIN_AREA: 발생지역(100자리 문자)
. StartTime: YYYYMMDDhhmmss (14자리, 이벤트 구간 시작시간, KST)
. EndTime: YYYYMMDDhhmmss (14자리, 이벤트 구간 종료시간, KST)
※ 지진발생시의 구간자료요청 프로토콜 정의
a. 통신 방식: TCP/IP
b. 포트 번호: 3000
c. 자료전송 프로토콜 구조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5페이지그림.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5pixel, 세로 61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2월 20일 오후 13:39
d. 전문 코드 정의
코드
(클라이언트)
내 용
코드
(서버)
내 용
4000
지진구간자료 요청
4100
구간자료 전송
4001
구간자료 없음
e. 행정안전부로 부터 지진 및 임의 구간자료요청 전문을 수신하였을 경우, 데이터 중복전송 방지를 위하여 수신된 RequestID는 클라이언트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시 최종 전송한 RequestID를 전송하여야 한다.
(3) 추출된 지진가속도계측자료는 기관별 고유계측시설코드(지진가속도감지기 고유번호, channel, 이벤트시간)를 이름으로 하여 각각의 mini-SEED 포맷 파일로 생성함.
- channel 성분: HGZ(100sample 지진가속도감지기 수직성분)
예) SL_GCB_HGZ_YYYYMMDDhhmmss.mseed
(4) 전송 데이터 내역
- 지자체 및 기관별 자체 진동 감지 시 기관코드, 계측시설코드, 구분자(HEVT), 이벤트 아이디(이벤트 시간 YYYYMMDDhhmmss, KST)로 압축 파일 생성
예) SL_GC_HEVT_20200106155712.tar
- 지진 발생 시 기관코드, 계측시설코드, 구분자(KEVT), 지진번호(7자리)로 압축 파일 생성
예) SL_GC_KEVT_2020001.tar
- 임의구간 자료요청 시 기관코드, 계측시설코드, 구분자(KEVT), 순번(7자리, R+YY+MM+번호)로 압축 파일 생성
예) SL_GC_KEVT_R200101.tar
예) 지진 발생시: GS_GY_KEVT_2020001.tar, GS_DC_KEVT_2020001.tar ...
※ 자체이벤트는 단위 시설물별, 지진이벤트(임의 포함)는 전체 관리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관리시설물별 압축파일을 생성한다.
- 전송 내역
구분
압축파일명
항 목
비고
진동 감지시
SL_GC_HEVT_20200106155712.tar
/SL_GCG_HGE_20200106155712.mseed
mini-SEED 파형자료
- 100sps
- 20sps
/SL_GCG_HGN_20200106155712.mseed
/SL_GCG_HGZ_20200106155712.mseed
……
지진 발생시
SL_GC_KEVT_2020001.tar
/SL_GCG_HGE_20200106155712.mseed
/SL_GCG_HGN_20200106155712.mseed
/SL_GCG_HGZ_20200106155712.mseed
……
임의 구간
자료 요청시
SL_GC_KEVT_R200101.tar
/SL_GCG_HGE_20200106155712.mseed
/SL_GCG_HGN_20200106155712.mseed
/SL_GCG_HGZ_20200106155712.mseed
……
- 전송시 위의 이벤트 항목에 대해 압축파일(tar, zip 형식)로 생성 후 전송
(5) 이벤트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정의
- 통신 방식: TCP/IP
- 포트 번호: 3001
- 데이터 구분 코드
코드
내 용
01
이벤트 구간데이터
- 응답 코드
코드
내 용
코드
내 용
1000
데이터 수신 준비 완료
1001
데이터 재전송 요청
(통신 등에 의한 전송 실패시)
1002
처리 실패
(데이터 컨텐츠 오류)
3000
처리 성공
- 자료전송 프로토콜 구조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7페이지그림.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72pixel, 세로 69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2월 20일 오후 13:40
※ 서버 및 클라이언트 구분
· 서버: 행정안전부 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 클라이언트: 기관 및 지자체 계측자료 처리시스템
※ 주의 사항
① 데이터 전송 실패시 클라언트 처리 사항
· 재전송 요청시(전문 1001): 세션 재접속 후 재전송
· 처리 실패시(전문 1002): 데이터를 재전송하지 않음
② 클라이언트는 파일 전송 후 Connection를 Close해야 함
③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 전송 요청 후 5초 이상 서버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Connection을 Close하고 다시 Connect를 하여야 함
④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Connect를 한 후 클라이언트로부터 20초 이내에 어떠한 전문이라도 수신하지 못하면 Connection을 Close함
⑤ 데이터 재전송시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하여 각 클라이언트마다 개별적으로 시간간격을 정의하여 재전송
□ 보고서 데이터 구조
(1) 관리대장
코 드
항 목
내용
길이
예시
rpt_date
점검일자
YYYY-MM-DD
10
net
기관코드
영문 2자리
2
"SL"
obs_id
계측시설코드
영문 2자리
2
"GC" [붙임1] 참조
obs_name
계측시설명
30 Byte 이내 문자
30
"금천구청사"
contractdate
계약일자
YYYY-MM-DD
10
completedate
준공일자
YYYY-MM-DD
10
price_contract
계약금액
10 Byte 이내 숫자
10
"100000" (단위:천원)
price_sw
소프트웨어 비용
10 Byte 이내 숫자
10
"100000" (단위:천원)
price_hw
계측장비 도입 비용
10 Byte 이내 숫자
10
"100000" (단위:천원)
opendate
계측시작일자
YYYY-MM-DD
10
offdate
계측종료일자
YYYY-MM-DD
10
area
시설물 행정구역코드
시군구코드 5자리
5
"11680"[붙임2]참조
address
시설물 위치
번지 및 기타 주소
200
obs_kind
시설물 종류
영문 2자리 코드
2
[붙임3]참조
position
지진가속도감지기 위치(서술형)
100 Byte 이내 문자
100
lon
경도(소수점4자리)
10 Byte 이내 숫자
10
"127.3580"
lat
위도(소수점4자리)
10 Byte 이내 숫자
10
"37.6082"
altitude
표고
10 Byte 이내 숫자
10
"13.4"
ground_ht
지상 높이(m)
10 Byte 이내 숫자
10
uground_ht
지하 높이(m)
10 Byte 이내 숫자
10
base
기초 형식
영문 2자리
2
[붙임6]참조
str_cd
구조물형식
영문 2자리
2
[붙임9]참조
seis_cd
설계기준(건축물)
영문 2자리
2
[붙임10]참조
ground
지반분류
영문 2자리
2
[붙임7]참조
hole
주상도 여부
영문 1자리
1
Y/N
seis_ds
내진설계 적용 여부
영문 1자리
1
Y/N
design_acc
설계가속도(gal)
10 Byte 이내 숫자
10
threshold_acc
임계치(gal)
10 Byte 이내 숫자
10
build_floor
건물층수
3 Byte 이내 숫자
3
"5"
eq_area
지진구역
숫자 1자리
1
"1" or "2"
hole_map
전단파속도,주상도 또는 시추주상도 이미지명
- 이미지는 gif, jpg, png 형태
50 Byte 이내 문자
50
"RPT09_SL_GC_map_20150101010101.jpg"
charge
계측장비 설치 업체명
50 Byte 이내 문자
50
contact
설치업체 연락처
50 Byte 이내 문자
50
sen_count
지진가속도감지기 개수
2 Byte 이내 숫자
2
"1"
코 드
항 목
내용
길이
예시
지
진
가
속
도
계
(1)
sen(1)_id
지진가속도감지기 고유번호
6 Byte 문자형
6
"SL_GCG"
sen(1)_company
제작사
100 Byte 이내 문자
100
sen(1)_model
모델명
20 Byte 이내 문자
20
sen(1)_serial_no
일련번호
30 Byte 이내 문자
30
sen(1)_kind
지진가속도감지기 분류
영문 1자리
1
[붙임5]참조
sen(1)_gubun
계측용도구분
영문 1자리
1
[붙임4]참조
sen(1)_position
설치 층수 및 위치
20 Byte 이내 문자
20
[붙임8]참조
sen(1)_channel
계측 채널 성분(ZNE 또는ZYX)
3 Byte 이내 문자
3
"ZNE"
sen(1)_lon
경도(소수점4자리)
10 Byte 이내 숫자
10
"127.3580"
sen(1)_lat
위도(소수점4자리)
10 Byte 이내 숫자
10
"37.6082"
sen(1)_z_response
지진가속도감지기 Z성분
Acceleration Response
10 Byte 이내 숫자
10
"1.02"
(단위 : V/m/s2)
sen(1)_n_response
지진가속도감지기 N(Y)성분
Acceleration Response
10 Byte 이내 숫자
10
sen(1)_e_response
지진가속도감지기 E(X)성분
Acceleration Response
10 Byte 이내 숫자
10
sen(1)_z_sensitivity
지진가속도기록계 Z성분
Sensitivity
10 Byte 이내 숫자
10
"3.205"
(단위: uV/count)
sen(1)_n_sensitivity
지진가속도기록계 N(Y)성분
Sensitivity
10 Byte 이내 숫자
10
sen(1)_e_sensitivity
지진가속도기록계 E(X)성분
Sensitivity
10 Byte 이내 숫자
10
sen(1)_rec_id
지진가속도기록계 고유번호
9 Byte 문자형
9
"SL_GC_R01"
rec_count
지진가속도기록계 개수
2 Byte 이내 숫자
2
"1"
기
록
계
(1)
rec(1)_id
지진가속도기록계 고유번호
9 Byte 문자형
9
"SL_GC_R01"
rec(1)_company
지진가속도기록계 제작사
100 Byte 이내 문자
100
rec(1)_model
지진가속도기록계 모델명
20 Byte 이내 문자
20
rec(1)_serial_no
지진가속도기록계 일련번호
30 Byte 이내 문자
30
rec(1)_warranty
지진가속도기록계 품질 보증기간
YYYY-MM-DD
10
rec(1)_wformat
기록저장방식
20 Byte 이내 문자
20
rec(1)_protocol
전송방식
20 Byte 이내 문자
20
※ 관리대장은 계측장비의 신규설치 및 변경 시 행정안전부로 재전송해야 한다.
※ 지진가속도감지기(1)는 지진가속도감지기 개수만큼 반복하여 기록
※ 지진가속도감지기(1)의 성분별 response 및 sensitivity 값 기재시 단위 확인
※ 지진가속도기록계(1)는 지진가속도기록계 개수만큼 반복하여 기록
(2) 초기점검 보고서
코 드
항 목
내용
길이
예시
rpt_date
점검일자
YYYY-MM-DD
10
net
기관코드
영문 2자리
2
SL
obs_id
계측시설코드
영문 2자리
2
GC
f_sen_id
자유장
지진가속도
감지기
지진가속도감지기 고유번호
(기관코드 +구분자+계측시설코드+위치코드G)
6 Byte 문자형
6
SL_GCG
f_q1
지진가속도감지기 성분
적합/부적합
1
Y/N
f_q2_1
주파수
영역
주파수 영역1
적합/부적합
1
Y/N
f_q2_2
주파수 영역2
적합/부적합
1
Y/N
f_q3_1
동적
범위
기존설치
적합/부적합
1
Y/N
f_q3_2
신규설치
적합/부적합
1
Y/N
s_sen_count
시설물 지진가속도감지기 개수
n개
2
1
s(1)_sen_id
시설물
지진가속도
감지기
(1)
지진가속도감지기 고유번호
(기관코드+구분자+계측시설코드+위치코드)
6 Byte 문자형
6
SL_GCB
s(1)_q1_1
지진가속도
감지기
성분
수평 1성분(단방향)
적합/부적합
1
Y/N
s(1)_q1_2
수평 2성분
적합/부적합
1
Y/N
s(1)_q1_3
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적합/부적합
1
Y/N
s(1)_q1_4
수직 1성분, 수평 1성분
적합/부적합
1
Y/N
s(1)_q1_5
수직 1성분
적합/부적합
1
Y/N
s(1)_q1_6
수평 1성분(장방향)
적합/부적합
1
Y/N
s(1)_q2_1
주파수
영역
주파수 영역1
적합/부적합
1
Y/N
s(1)_q2_2
주파수 영역2
적합/부적합
1
Y/N
s(1)_q3_1
동적
범위
기존설치
적합/부적합
1
Y/N
s(1)_q3_2
신규설치
적합/부적합
1
Y/N
r_rec_count
지진가속도기록계 개수
n개
2
1
r(1)_rec_id
지진가속도
기록계
(1)
지진가속도기록계 고유번호
9 Byte 문자형
9
SL_GC_R01
r(1)_q1_1
동적
범위
기존설치
적합/부적합
1
Y/N
r(1)_q1_2
신규설치
적합/부적합
1
Y/N
r(1)_q2_1
채널수
자유장 용
적합/부적합
1
Y/N
r(1)_q2_2
시설물 용
적합/부적합
1
Y/N
r(1)_q3_1
트리거
방법
STA/LTA 또는 threshold 이용
적합/부적합
1
Y/N
r(1)_q3_2
트리거 수준 변경 기능 확인
적합/부적합
1
Y/N
r(1)_q4_1
자료취득
횟수
100회/초
적합/부적합
1
Y/N
r(1)_q4_2
20회/초
적합/부적합
1
Y/N
r(1)_q4_3
MMA/S
적합/부적합
1
Y/N
코 드
항 목
내용
길이
예 시
r(1)_q5_1
기록형식
및
저장
100회/초
적합/부적합
1
Y/N
r(1)_q5_2
20회/초
적합/부적합
1
Y/N
r(1)_q5_3
MMA/S
적합/부적합
1
Y/N
r(1)_q6_1
자료기록
트리거 전 30초
적합/부적합
1
Y/N
r(1)_q6_2
트리거 후 60초
적합/부적합
1
Y/N
r(1)_q7
최대시각 오차:0.005초 이내
적합/부적합
1
Y/N
r(1)_q8
자료전속방법:TCP/IP 통신
적합/부적합
1
Y/N
r_q9_1
지진가속도
감지기
설치위치
기록의 회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하여 접근성이 좋을 것
적합/부적합
1
Y/N
r_q9_2
지진발생시 낙하물에 의한 손상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
적합/부적합
1
Y/N
r_q9_3
실외에 설치되었을 경우 계측기의 정상 작동 온도 범위 유지
적합/부적합
1
Y/N
r_q9_4
실내에 설치되었을 경우 진동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 회피
적합/부적합
1
Y/N
r_q9_5
방폭 지역 및 강한 전자장 발생지역 회피
적합/부적합
1
Y/N
r_q9_6
큰 전류가 발생하는 장소의 경우 실드케이블 사용
적합/부적합
1
Y/N
r_q9_7
주변 시설물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이 없어야 함
적합/부적합
1
Y/N
r_q10_1
설치
상태
지반 또는 시설물의 바닥에 견고히 고정
적합/부적합
1
Y/N
r_q10_2
기후변화, 전자기 및 낙뢰 영향 방지 등의 보호장치
적합/부적합
1
Y/N
r_q10_3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수평방향은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이 되도록 설치
적합/부적합
1
Y/N
r_q10_4
모든 시설물 지진가속도감지기가 동일한 좌표축을 유지
적합/부적합
1
Y/N
r_q11_1
전원부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접지
적합/부적합
1
Y/N
r_q11_2
외부입력 전선에 서지보호장치(surge protector) 설치
적합/부적합
1
Y/N
r_q11_3
연결상태 및 전원공급 정상 상태 확인
적합/부적합
1
Y/N
r_q11_4
비상전원공급장치 설치
적합/부적합
1
Y/N
r_q12_1
계측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구동
적합/부적합
1
Y/N
r_q12_2
행정안전부의 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등록
적합/부적합
1
Y/N
bigo
점검결과
- 부적합 사항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
입력
256
result
처리결과
입력
256
user_dept
담당부서
50 Byte 문자
50
user_duty
직책
50 Byte 문자
50
user_name
담당자이름
50 Byte 문자
50
user_tel
담당자연락처
50 Byte 문자
50
※ 시설물 지진가속도감지기(1)와 지진가속도기록계(1) 필드는 개수만큼 반복하여 구성
(3) 정기점검 보고서
코 드
항 목
내 용
길이
예시
rpt_date
점검일자
YYYY-MM-DD
10
net
기관코드
영문 2자리
2
SL
obs_id
계측시설코드
영문 2자리
2
GC
q1_1
설치 및 관리 상태
지반 또는 시설물의 바닥에 견고히 고정
적합/부적합
1
Y/N
q1_2
기후변화, 전자기 및 낙뢰 영향 방지 등의 보호장치 작동 여부
적합/부적합
1
Y/N
q1_3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수평방향이 동서방향과 남북방향 유지 여부
적합/부적합
1
Y/N
q1_4
모든 지진가속도감지기의 동일한 좌표축 유지 여부
적합/부적합
1
Y/N
q1_5
설치위치 적정성 및 보호 장치·안내판 설치 상태
적합/부적합
1
Y/N
q1_6
계측시스템 주변환경 및 함체내부 관리상태 확인
적합/부적합
1
Y/N
q1_7
계측시스템 무중단을 위한 장비운영 및 관리상태 확인
적합/부적합
1
Y/N
q1_8
감지기 교체 등에 따른 관리대장 현행화 여부
적합/부적합
1
Y/N
q2_1
전원부
지진가속도계측기 접지 여부
적합/부적합
1
Y/N
q2_2
외부입력 전기/전화선에 서지보호장치(surge protector) 작동 여부
적합/부적합
1
Y/N
q2_3
연결상태 및 전원공급 정상 상태 확인
적합/부적합
1
Y/N
q2_4
비상전원공급장치 작동 여부
적합/부적합
1
Y/N
q3_1
지진가속도
감지기
/
기록계
연결부와 고리부분 등 외관의 피해 및 손상 여부 확인
적합/부적합
1
Y/N
q3_2
구성품 손/망실여부 확인
적합/부적합
1
Y/N
q4_1
현장
점검
지진가속도감지기 및 지진가속도기록계 설치 장소 이상 유무
적합/부적합
1
Y/N
q4_2
전원장치 이상유무 확인
적합/부적합
1
Y/N
q4_3
통신선 이상유무 확인
적합/부적합
1
Y/N
q4_4
계측기 보호 장치 및 안내판 설치·관리 여부 확인
적합/부적합
1
Y/N
q5_1
계측자료 보관 및 관리 상태
실시간 계측자료 보관상태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1
Y/N
q5_2
지진이벤트 계측자료 보관상태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1
Y/N
코 드
항 목
내 용
길이
예시
q6_1
계측자료 활용 상태
안전성평가 실시 및 결과 보관상태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1
Y/N
q6_2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여부
적합/부적합
1
Y/N
q6_3
비상시 활용 적합 여부
적합/부적합
1
Y/N
q7_1
보안
점검
운영시스템(OS)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합/부적합
1
Y/N
q7_2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적합/부적합
1
Y/N
q7_3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방화벽 활성화
적합/부적합
1
Y/N
q7_4
외부에서 계측시스템으로 접근 가능한 원격 프로그램 차단
적합/부적합
1
Y/N
q7_5
IP 대역 분리 또는 방화벽 설치
적합/부적합
1
Y/N
bigo
점검결과
- 부적합 사항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
입력
256
result
처리결과
입력
256
user_dept
담당부서
50 Byte 문자
50
user_duty
직책
50 Byte 문자
50
user_name
담당자이름
50 Byte 문자
50
user_tel
담당자연락처
50 Byte 문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