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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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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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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25호, 2023.12.27. 개정) | 행정안전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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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25호, 2023.12.27. 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325호(2023.12.27.)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표준액"이란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표준가격기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란 영 제4조제1항제1의2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란 영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13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5. "기타물건"이란 영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과세대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가표준액의 조사ㆍ산정은 지방세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업무요령에 따른다.

제4조(조사ㆍ산정원칙) ① 시가표준액은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시 납세의무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장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조사ㆍ산정 절차

           제1절 표준가격기준액의 조사ㆍ산정절차

제5조(조사 절차)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하는 기관은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조사의뢰 대상 분석

  2. 거래 및 임대 가격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가격분석

  4. 표준가격기준액 산정

  5. 표준가격기준액안 가격균형성 검증

  6. 표준가격기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

제6조(조사의뢰 대상 분석)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공부조사 및 현황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상의 특성 자료를 분석한다.

 
  1. 소재지, 지번, 명칭, 동호수

  2. 구조, 용도, 건축연도, 면적

  3. 위치 및 주변 환경 등 지역적 특성

  4. 물건의 유형 및 형태 등 개별적 특성

  5. 그 밖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7조(거래 및 임대 가격자료의 수집 및 분석)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가격 자료를 수집ㆍ분석한다.

  1. 취득세 신고자료 및 실거래신고

  2. 부동산 매물 가격 자료

  3. 부동산 임대 가격

  4. 그 밖에 인근지역의 가격 및 임대 자료

제8조(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가격분석)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시장 동향 및 가격분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의 가격동향 및 가격 추세를 분석한다.

  1. 조사 대상 소재지의 부동산 시장 특성

  2. 조사 대상 유형의 부동산 가격 동향

  3. 조사 대상 부동산 가격 추세 및 전망

  4.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가격에 대한 종합의견

제9조(표준가격기준액 산정) 표준가격기준액을 산정할 때에는 실거래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가격기준액안 가격균형성 검증) ① 표준가격기준액을 산정한 경우 가격균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균형성 검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표준가격기준액의 수준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표준가격기준액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3. 인근 표준가격기준액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표준가격기준액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표준가격기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작성) ①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하는 기관은  기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가격기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에는 대상 물건별 표준가격기준액조사표를 부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록으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이는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기준가격의 조사ㆍ산정절차

제12조(조사 절차) 기준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기관은 기준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조사 대상 목록 확정

  2. 가격자료 수집 및 분석

  3. 기준가격 산정

  4. 기준가격 균형성 검증

  5.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

제13조(조사 대상 목록 확정) 기준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과년도의 기준가격 조사 목록, 과세대상별 등록부, 인ㆍ허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조사대상 목록을 확정한다.

제14조(가격자료 수집 및 분석) 기준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판매가격, 수입가격, 과세자료 등 가격 결정에 참고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다.

 
제15조(기준가격 산정) ①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조사된 가격의 분포를 고려하여 물건 간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② 기준가격은 물건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단위당 가격으로 표시한다.

제16조(기준가격 가격균형성 검증) ①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 가격균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균형성 검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유형별 기준가격 수준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기준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3. 가격수준 목표 설정과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준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기준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작성) ① 기준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기관은 조사 대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준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유형별 기준가격을 부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록으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이는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제1절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산정방법

제18조(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①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제곱미터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다만, 제곱미터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수와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지수 : 별표 1

  2. 층지수 : 별표 2

  3. 가감산율 : 별표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가격기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1. 「지방세법」제6조제5호 및 제6호 가목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을 적용

  2. 제1호 외의 사유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에서 산정한 가액에 제18조제1항을 적용

  

제19조(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① 오피스텔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제곱미터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다만, 제곱미터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지수 : 별표 4

 
  2. 용도지수 : 별표 5

  3. 위치지수 : 별표 6

  4. 경과연수별 잔가율 : 별표 7

  5. 가감산율 : 별표 8

  ③ 제2항의 지수와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구조지수 : 주된 재료와 기둥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한다. 다만, 공적 장부상 구조와 현황상 구조가 다른 경우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항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용도지수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가장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3. 위치지수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4. 가감산율 :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적용한다.

제20조(증축 및 개축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① 증축 및 개축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은 별표 9에 의한다.

  

  ② 증축 및 개축한 부분에 대하여 증축 및 개축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제21조(대수선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① 대수선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변경된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경과연수 계산을 위한 신축연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에 의한 대수선 : 기존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해 증가한 내용연수(대수선 완료시점에 미경과된 경과연수의 100분의 40)를 가산

  2. 건축신고에 의한 대수선 : 기존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해 증가한 내용연수(대수선 완료시점에 미경과된 경과연수의 100분의 70)를 가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2분의 1 이하를 변경한 경우에는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은 별표 10에 의한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의 가감산특례) ① 영 제4조의2제3항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적용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변경한다.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 (1 ± 가감산율)

 
  ② 제1항에 따른 가감산율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건축물가액+토지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별표 11에 의한다.

 

조사가격(건축물가액 + 토지가액)

 

 

산정시가표준액(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전문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 중 상업용 건축물의 조사가격을 산정할 때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인근 상업용 건축물의 표준임대료, 카드매출 지수 및 유동인구 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상업용 건축물의 수익가격 또는 인근 상업용 건축물의 실제 거래가격에 지역별 투자수익률, 건물유형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상업용 건축물의 매물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감산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구분지상권의 시가표준액) ① 구분지상권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4조(시설의 시가표준액) ① 시설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잔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2에 의한다.

  ② 시설을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5조(시설물의 시가표준액) ①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잔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3에 의한다.

  ② 시설물을 수선하는 경우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제2절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산정방법

제26조(선박의 시가표준액) ①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4에 의한다.

  

  ② 수리로 인해 용도가 변경된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변경된 선박 전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로 하고, 적재정량이 변경된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증가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제27조(차량의 시가표준액) ①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5에 의한다.

  

  ② 용도가 변경된 차량의 경우 각각의 용도로 사용된 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16를 적용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 취득 전 사용 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③ 차량의 원동기 또는 차체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원동기ㆍ차체변경 기준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 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28조(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7에 의한다.

  

제29조(입목의 시가표준액) 입목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산림목

  

  2. 유실수

  

제30조(항공기의 시가표준액) 항공기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8에 의한다.

  

제31조(광업권의 시가표준액) 광업권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과 조업중인 광산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가.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있을 때

  

    나.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없을 때

  

  2. 탐광단계에 있으나 광물의 생산량이 없는 광산과 채광 미착수 광산인 경우

  

제32조(어업ㆍ양식업권의 시가표준액) 어업ㆍ양식업권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직접 조사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3조(회원권의 시가표준액) 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4조(지하자원의 시가표준액) 영 제1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325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 

오피스텔 용도지수(제18조 관련)

번호

기준

지수

1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1.000

2

주택으로 신청한 경우

1.050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2] 

오피스텔 층지수(제18조 관련)

번호

기준(상대층수)

주거용 지수

사무용 지수

1

 0.2 이하

0.999

1

2

0.2초과 ~0.4 이하

1

1

3

0.4 초과 ~0.6 이하

1.001

1

4

0.6 초과 ~ 0.8 이하

1.002

1

5

0.8 초과 ~ 1이하

1.003

1

6

지하층

0.9

0.9

 
주 : 상대층수 =(오피스텔 당해층- 오피스텔 최저층)/(오피스텔 최고층- 오피스텔 최저층)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3] 

오피스텔 가감산율(제18조 관련)

번호

기준

가감산율

1

50㎡이하

1,000/1,000

2

50㎡초과~100㎡이하

999/1,000

3

100㎡초과~150㎡이하

998/1,000

4

150㎡초과~200㎡이하

997/1,000

5

200㎡초과~250㎡이하

996/1,000

6

250㎡초과~300㎡이하

995/1,000

7

300㎡초과~350㎡이하

994/1,000

8

350㎡초과~400㎡이하

993/1,000

9

400㎡초과~450㎡이하

992/1,000

10

450㎡초과~

991/1,000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4] 

건축물 구조지수(제19조 관련)

구조번호

구        조       별

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통나무조

목구조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스틸하우스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철골조,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황토조, ALC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경량철골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조립식패널조, FRP 패널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컨테이너건물

철파이프조

1.35

1.25

1.20

1.00

 

0.95

0.90

0.83

0.65

0.60

0.55

0.35

0.30

0.30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5] 

건축물 용도지수(제19조 관련)

구분

주용도

용도

번호

세부용도

지수



주거용

주거시설

1

∘공동주택 : 아파트

1.00

2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0.91

3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0.91

4

∘도시형 생활주택 :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0.91

5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0.87

준주택시설

6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0.91

7

∘주거용 오피스텔

1.23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29

2

∘소매시장,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05

3

∘상점(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안마원

∘자동차영업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2

숙박시설

4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39

5

∘관광호텔(3성급 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의료관광호텔

1.29

6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생활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말함)

1.24

7

∘여관(모텔 포함)

∘호스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함)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1.20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여인숙

0.96

9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1.00

10

∘다중생활시설

1.12

위락시설

11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1.29

12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24

13

∘단란주점

1.21

14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15

∘무도학원

1.18

16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비디오물감상실

1.12

17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1.12

의료시설

18

∘종합병원

1.24

19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1.20

2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1.12

일반업무

시설

21

∘사무용 오피스텔

1.08

22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

1.12

자동차시설

23

∘주차장

0.71

24

∘주차전용빌딩

0.62

25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0.71

26

∘자동차매매장

1.12

공중위생시설

27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 이상)

1.29

28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이상 3,000㎡ 미만)

1.20

29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 미만)

1.12

30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1.12



공업용

공장시설

1

∘공장(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0.80

2

∘공장사무실

0.8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1.00

4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제조업소

0.95

창고시설

5

∘공업용 냉동․냉장창고

0.95

6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대형창고

0.85

7

∘창고(냉동․냉장창고, 주거용 창고,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제외)

0.8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의 캐노피

1.26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정수장,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0.80



농수산용

축산시설

1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양수장, 경주용마사

∘도축장, 도계장

0.99

2

∘축사(양잠․양봉․양돈․양계 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0.37

수산시설

3

∘농수산용 냉동․냉장창고

1.17

4

∘육상양식장(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0.37

농업시설

5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0.37

6

∘전업농어가 창고

0.49

7

∘저온저장고

0.74



문화·복지·교육용

문화  및

집회시설

1

∘예식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

∘집회장(공회장, 회의장,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2

2

∘대형수족관

0.89

3

∘동물원, 식물원, 그 외 수족관

0.80

관    광

휴게시설

4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0.80

종교시설

5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내 설치하는 봉안당

1.04

6

∘사우(재실, 정각 포함)

0.71

운동시설

7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영장, 옥내빙상장, 종합체육시설업

1.13

8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Ⅴ-7에 속하지 않는 것

1.04

교육연구

시    설

9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03

10

∘학원(무도학원제외), 운전학원, 정비학원, 교습소

1.13

수련시설

1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4

야영장시설

12

∘일반야영장

1.13

∘야영장 시설로 관리동, 샤워실, 대피소 등

0.80

노 유 자

시    설

13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3

14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 및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

∘용도번호 Ⅴ-13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0.54

묘지관련

시    설

15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0.81

장례시설

16

∘장례식장(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제외)

1.20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0.81

∘장의사

1.16



공공용

공공업무

시    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공관의 건축물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0.91

교정  및 군사시설

2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0.91

발전시설

3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 저장․방사성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3.01

4

∘발전시설(용도번호Ⅵ-3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1.10

운수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0.91

방송통신

시    설

6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14

7

∘무선기지국, 간이 TV 중계소

0.73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6] 

건축물 위치지수(제19조 관련)

(단위 : 천원/㎡)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1

10이하

0.80

17

3,000초과 ~ 4,000이하

1.18

2

10초과 ~ 30이하

0.82

18

4,000초과 ~ 5,000이하

1.21

3

30초과 ~ 50이하

0.84

19

5,000초과 ~ 6,000이하

1.24

4

 50초과 ~ 100이하

0.86

20

6,000초과 ~ 7,000이하

1.27

5

100초과 ~ 150이하

0.88

21

7,000초과 ~ 8,000이하

1.30

6

150초과 ~ 200이하

0.90

22

8,000초과 ~ 9,000이하

1.33

7

200초과 ~ 350이하

0.92

23

9,000초과 ~ 10,000이하

1.36

8

350초과 ~ 500이하

0.94

24

10,000초과 ~ 20,000이하

1.40

9

500초과 ~ 650이하

0.96

25

20,000초과 ~ 30,000이하

1.45

10

650초과 ~ 800이하

0.98

26

30,000초과 ~ 40,000이하 

1.50

11

 800초과 ~ 1,000이하

1.00

27

40,000초과 ~ 50,000이하

1.55

12

1,000초과 ~ 1,200이하

1.03

28

50,000초과 ~ 60,000이하

1.60

13

1,200초과 ~ 1,600이하

1.06

29

60,000초과 ~ 70,000이하

1.63

14

1,600초과 ~ 2,000이하

1.09

30

70,000초과 ~ 80,000이하

1.66

15

2,000초과 ~ 2,500이하

1.12

31

80,000초과

1.69

16

2,500초과 ~ 3,000이하

1.15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7]

건축물 경과연수별 잔가율(제19조 관련)

 

 

건축물

     구  조

 

 

 

 

 

 

 

 

 

 

 

 

 구 분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구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황토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ALC조,

 

와이어패널조

 

 

시멘트블록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조,

 

FRP 패널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내  용

연  수

50

40

30

20

10

최종연도

잔가율

10%

10%

10%

10%

10%

매  년

상각률

0.018

0.0225

0.030

0.045

0.090

경  과

연수별

잔가율

1-(0.018

×

경과연수)

1-(0.0225

×

경과연수)

1-(0.030

×

경과연수)

1-(0.045

×

경과연수)

1-(0.090

×

경과연수)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8]

건축물 가감산율(제19조 관련)

□ 가산대상 및 가산율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복합건물 내 주택,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 건물,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이하 같다)

   - 빌딩관리요소 4가지

0.05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0.10



(2) 특수건물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 보다 2배 이상 되는 건물(해당 층 부분)

  ※ 층수높이 계산 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하며, 층별로 높이가 다른 층이 3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층고가 가장 낮은 층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0.05

○ 동일건물 내 복층 구조가 병존할 경우 당해 복층 부분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이 되는 건물. 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5%씩 추가 가산.
(예 : 7.9m는 0, 8m는 5/100, 12m는 10/100가산)

  ※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는 “1개층 높이가 다른 층보다 2배 이상되는 건물” 가산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0.05



(3) 5층 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0.17

 

○ 단층건물

○ 오피스텔(용도번호 Ⅰ-7 주거용 오피스텔 및 Ⅱ-21  사무용 오피스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 번호 Ⅲ-2)

○ 용도번호Ⅱ-6, 7의 호텔, 펜션, 생활숙박시설, 여관 등이 구분등기가 된 경우

(4) 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27

(5)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32

(6)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0.36

(7) 30층 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0.46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 시 제외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0.04

○ 오피스텔(용도번호 Ⅰ-7 주거용 오피스텔 및 Ⅱ-21  사무용 오피스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 번호 Ⅲ-2)

○ 용도번호Ⅱ-6, 7의 호텔, 펜션, 생활숙박시설, 여관 등이 구분등기가 된 경우

(9)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0.05

(10) 30층 초과 건물

  ○ 2층 상가부분

0.06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 시 제외

 



(11) 원자력발전시설

0.50

○ 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 저장․방사성 폐기물 처리 건물 이외의 건물 



(12) 수상건축물

0.10

-



(13) 고층건축물

0.01

-

(14) 초고층 건축물

  ○ 59층 이하

 

0.06

 

  ○ 60층 이상 80층 미만

0.07

 

  ○ 80층 이상

0.08

 

 
 
□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감산율

감산율적용 제외부분



(1)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1구의 연면적이 60㎡ 초과 85㎡ 이하

0.03

 ○ 1구의 연면적이 60㎡ 이하

0.05



(2) 주택의 차고

0.45

○ 복합건축물의 차고



(3) 무벽감산

 

○ 농수산용 건축물(용도번호 Ⅳ-2, Ⅳ-5)

 ○ 무벽 면적비율 1/4 이상 ~ 2/4 미만

0.20

 ○ 무벽 면적비율 2/4 이상 ~ 3/4 미만

0.30

 ○ 무벽 면적비율 3/4 이상

0.40



(4) 지하2층 이상 상가부분(지식산업센터 공장 포함)

0.40

 

○ 오피스텔(용도번호 Ⅰ-7 주거용 오피스텔 및 Ⅱ-21 사무용 오피스텔)

 

(5) 지하1층 상가부분(지식산업센터 공장 포함)

 

 ○ 10층 이하 건물

0.25

 ○ 10층 초과 건물

0.20

(6) 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0.12

(7)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0.05

(8)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0.02

(9) 30층 초과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0.01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 시 제외

 



(10) 주차장

 ○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이상 건축물

 

0.10

○ 지하층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 시 제외

 



(11) 철골조 건축물(벽면 구조)

 ○ 조립식패널, 칼라강판, 시멘트블록, 슬레이트벽

0.10

 

(12) 연면적 30m² 이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0.20

※ 2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상하 또는 좌우로 붙여서 한 곳에 설치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면적을 계산함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9]

증축 및 개축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제20조 관련)

        구분

 

 구조

 번호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 (%)

비     고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중

1개층을 복층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0

80

80

80

80

85

85

85

85

85

85

85

85

60

60

60

60

60

65

65

65

65

65

65

65

65

○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이란 건축 시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토지에 공사를 한 경우로 본다.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0]

대수선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구조

 번호

㎡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 (%)

비     고

대수선 허가

대수선 신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5

25

25

25

25

25

35

35

35

35

30

30

30

18

18

18

18

18

18

25

25

25

25

25

21

21

 

 

○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1]

조사가격 비율에 따른 차등 가감산율표(제22조 관련)

감산 대상 건축물

감산율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0% 초과∼1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0% 초과∼2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20% 초과∼3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30% 초과∼4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40% 초과∼5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50% 초과∼6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60% 초과∼7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70% 초과∼75%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75% 초과∼8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80% 초과∼85%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85% 초과∼9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90% 초과∼95% 이하

90/100

80/100

70/100

60/100

50/100

40/100

30/100

25/100

20/100

15/100

10/100

 5/100

가산 대상 건축물

가산율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05% 초과∼11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10% 초과∼115%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15% 초과∼12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20% 초과∼125%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25% 초과∼13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30% 초과∼14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40% 초과∼15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50% 초과∼16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60% 초과∼17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70% 초과∼18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80% 초과∼19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190% 초과∼200% 이하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 200% 초과

5/100

10/100

15/100

20/100

25/100

30/100

40/100

50/100

60/100

70/100

80/100

90/100

100/100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2]

시설의 잔가율표(제24조 관련)

구분1

구분2

구분3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레저

시설

수영장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 크 리 트 조

30년

정액법

10%

0.03

기 타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10년

정액법

10%

0.09

기타스케이트장

10년

정액법

10%

0.09

골프

연습장

운동시설

5년

정액법

10%

0.18

안전시설

3년

정액법

10%

0.3

철 탑

30년

정액법

10%

0.03

전망대

목 재

15년

정액법

10%

0.06

철 재

40년

정액법

10%

0.0225

기 타

40년

정액법

10%

0.0225

옥외

스탠드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크리트조

30년

정액법

10%

0.03

철골조

30년

정액법

10%

0.03

목조

10년

정액법

10%

0.09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각종 오락용시설

10년

정액법

10%

 0.09

물놀이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정액법

10%

 0.0225

- 콘크리트조

 30년

정액법

10%

 0.03

- 기 타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궤 도(삭도)

10년

정액법

10%

 0.09

저장

시설

수조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 철판탱크

20년

정액법

10%

 0.045

- 철골탱크

40년

정액법

10%

 0.0225

- 철근콘크리트조탱크

40년

정액법

10%

 0.0225

- 시멘트벽돌조탱크

30년

정액법

10%

 0.03

- 화학제품(FRP 등)

40년

정액법

10%

 0.0225

- 토조및합성고무제품

40년

정액법

10%

 0.0225

- SMC

40년

정액법

10%

 0.0225

- 스테인레스(STS)

40년

정액법

10%

 0.0225

- 지하암거

40년

정액법

10%

 0.0225

내수면 양만‧양식을 위한 수조

 

 

 

 

- 철근콘크리트조

30년

정액법

10%

 0.03

- 시멘트벽돌조

20년

정액법

10%

 0.045

- 철판원형조

18년

정액법

10%

 0.05

- 기타합성조

10년

정액법

10%

 0.09

저유조

철판

21년

정액법

10%

0.0429

철근콘크리트

40년

정액법

10%

0.0225

저장

시설

저유조

기 타

30년

정액법

10%

0.03

LNG특 수 저 장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지 하 암 거

40년

정액법

10%

0.0225

사일로

시 멘 트 벽 돌 조

30년

정액법

10%

0.03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저장조

철판탱크

21년

정액법

10%

0.0429

철근콘크리트(일반)

40년

정액법

10%

0.0225

철근콘크리트(방사성폐기물)

100년

정액법

10%

0.009

아연도금강판

15년

정액법

10%

0.06

도크



접안

시설

도크

건도크(dry dock)

 

 

 

 

-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부도크(floating dock)

 

 

 

 

- 철 및 기 타 금 속 조

20년

정액법

10%

0.045

조선대

조선대

30년

정액법

10%

0.03

송유관

주 철 관

30년

정액법

10%

0.03

강 철 관

20년

정액법

10%

0.045

화 학 제 품 관

40년

정액법

10%

0.0225

도관

시설

가스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PLP)

20년

정액법

10%

0.045

초저온스테인레스관

20년

정액법

10%

0.045

화학제품(PE)관

20년

정액법

10%

0.045

열수송관

강 관

20

정액법

10%

0.045

급배수시설

송수관

주 철 관

30년

정액법

10%

0.03

강 철 관

20년

정액법

10%

0.045 

화 학 제 품 관

40년

정액법

10%

0.0225

옥외 하수도

시설

맨홀(철근콘크리트)

40년

정액법

10%

0.0225

암거(석조)

35년

정액법

10%

0.0257

오지관(토조)

15년

정액법

10%

0.06

시멘트관

15년

정액법

10%

0.06

흄관(철 및 기타금속)

30년

정액법

10%

0.03

기타(화학제품 등)

40년

정액법

10%

0.0225

지하수 시설

기 계 관 정

30년

정액법

10%

0.03

기타시설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50년

정액법

20%

0.016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50년

정액법

20%

0.016

강철관

50년

정액법

20%

0.016

복개설비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 크 리 트 조

15년

정액법

10%

0.06

철 및 기 타 금 속 조

30년

정액법

10%

0.03

기 타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에너지공급

시설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저 장 조

19년

정액법

10%

0.0473

주 유 기

12년

정액법

10%

0.075

LPG저장조

18년

정액법

10%

0.075

CNG 저장조

15년

정액법

10%

0.075

가 스 주 입 기

10년

정액법

10%

0.075

CNG 압축기

10년

정액법

10%

0.07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 기 차   충 전 기

10년

정액법

10%

0.09

수  소  저 장 용 기

15년

정액법

10%

0.06

수  소   압  축  기

10년

정액법

10%

0.09

수  소   충  전  기

10년

정액법

10%

0.09

송전철탑

345천볼트

30년

정액법

10%

0.03

765천볼트

30년

정액법

10%

0.03

기타

시설

잔교

철 골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 크 리 트 조

30년

정액법

10%

0.03

철 및 기 타 금 속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석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목 조

15년

정액법

10%

0.06

기 타

40년

정액법

10%

0.0225

철골조립식(자주식)주차시설

아연도금철골조

18년

정액법

10%

0.05

페인트철골조

15년

정액법

10%

0.06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방송중계탑(철 탑)

30년

정액법

10%

0.03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30년

정액법

10%

0.03

자동세차시설

10년

정액법

10%

0.09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3]

시설물의 잔가율표(제25조 관련)

구분1

구분2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엘리

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18년

정액법

10%

0.05

화물용 엘리베이터

18년

정액법

10%

0.05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18년

정액법

10%

0.05

덤웨이터

18년

정액법

10%

0.05

침대용 엘리베이터

18년

정액법

10%

0.05

에스컬레이터

18년

정액법

10%

0.05

기타 승강시설

18년

정액법

10%

0.05

휠체어 리프트

18년

정액법

10%

0.05

20kw이상의 발전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난방용

15년

정액법

10%

0.06

욕탕용

15년

정액법

10%

0.06

7,560㎉급 이상의 에어컨

15년

정액법

10%

0.06

부 착 된  금 고

18년

정액법

10%

0.05

교환

시설

자동식교환기

10년

정액법

10%

0.09

간이교환설비

10년

정액법

10%

0.09

구내의 변전․배전

시설

구 내 수 전 시 설

15년

정액법

10%

0.06

변  압  기

15년

정액법

10%

0.06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4]

선박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제26조 관련)

 □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    체

용도

선 종 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여객선

강 선

20년

정률법

0.109

10%

경 금 속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합 성 수 지 선(F.R.P)

20년

정률법

0.109

10%

목 선

12년

정액법

0.075

10%

화물선

강선

일 반 화 물 선

20년

정률법

0.1045

11%

유 조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특 수 화 물 선

14년

정률법

0.152

10%

L N G 운 반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합 성 수 지 선(F.R.P)

20년

정률법

0.109

10%

목 선

14년

정액법

0.0643

10%

어선

강 선

18년

정률법

0.120

10%

경 금 속 선

16년

정률법

0.134

10%

합 성 수 지 선(F.R.P)

14년

정률법

0.152

10%

목 선

12년

정액법

0.075

10%

예인선

강 선

16년

정률법

0.134

10%

목 선

12년

정액법

0.075

10%

부선

강 선

16년

정률법

0.134

10%

시 멘 트 선

10년

정액법

0.09

10%

기타선

강 선

16년

정률법

0.134

10%

경 금 속 선

12년

정률법

0.175

10%

합 성 수 지 선(F.R.P)

12년

정률법

0.175

10%

목 선

10년

정액법

0.09

10%

수상

레저

기구

잠 수 유 람 선

16년

정률법

0.134

10%

요 트

14년

정률법

0.152

10%

고   무   보   트

8년

정액법

0.1125

10%

모 터 보 트

8년

정액법

0.1125

10%

유 선

10년

정액법

0.09

10%

수 상 스 쿠 터

8년

정액법

0.1125

10%

수 상 오 토 바 이

8년

정액법

0.1125

10%

카 누

8년

정액법

0.1125

10%

카 약

8년

정액법

0.1125

10%

 
 

 
나. 기    관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 존 율

비    고

기    관

15년

정률법

0.142

10%

-

 
 □ 잔가율표

  가. 선박 잔가율표(정률법)

 

연간감가율 

0.175

0.152

0.134

0.120

0.109

0.1045

 

 

내용연수 

 경과연수

12년

14년

16년

18년

20년*

20년**

1

0.825

0.848

0.866

0.88

0.891

0.896

2

0.681

0.72

0.75

0.774

0.794

0.802

3

0.562

0.611

0.649

0.681

0.708

0.718

4

0.464

0.518

0.562

0.599

0.631

0.643

5

0.383

0.439

0.487

0.527

0.562

0.576

6

0.316

0.373

0.422

0.464

0.501

0.516

7

0.261

0.316

0.365

0.408

0.447

0.462

8

0.215

0.268

0.316

0.359

0.398

0.414

9

0.177

0.228

0.274

0.316

0.355

0.37

10

0.146

0.193

0.237

0.278

0.316

0.332

11

0.12

0.164

0.205

0.245

0.282

0.297

12

0.1

0.139

0.178

0.216

0.251

0.266

13

이하동일

0.118

0.154

0.19

0.224

0.238

14

 

0.1

0.133

0.167

0.2

0.213

15

 

이하동일

0.115

0.147

0.178

0.191

16

 

 

0.1

0.129

0.158

0.171

17

 

 

이하동일 

0.114

0.141

0.153

18

 

 

 

0.1

0.126

0.137

19

 

 

 

이하동일 

0.112

0.123

20

 

 

 

 

0.1

0.11

 
 * 잔존율 10% 기준 / ** 잔존율 11% 기준

  나. 선박 잔가율표(정액법)

 

 연간감가율 

0.1125

0.09

0.0818

0.075

 

 

내용연수 

 경과연수

8년

10년

11년

12년

1

0.8875

0.91

0.918

0.925

2

0.775

0.82

0.836

0.85

3

0.6625

0.73

0.755

0.775

4

0.55

0.64

0.673

0.7

5

0.4375

0.55

0.591

0.625

6

0.325

0.46

0.509

0.55

7

0.2125

0.37

0.427

0.475

8

0.1

0.28

0.346

0.4

9

이하동일

0.19

0.264

0.325

10

 

0.1

0.182

0.25

11

 

이하동일

0.1

0.175

12

 

 

이하동일

0.1

 
 
  다. 기관 잔가율표(정률법)

경과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초과

잔 가 율

0.858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0.251

0.215

0.184

0.158

0.136

0.117

0.100

0.100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5]

차량 잔가율표(제27조 관련)

가.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승용

국산

20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0.063

0.06

0.057

0.053

0.050

외산

20년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0.142

0.117

0.097

0.080

0.066

0.054

0.050

0.048

0.046

0.044

0.042

0.040

승합

20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0.184

0.157

0.134

0.113

0.096

0.081

0.067

0.058

0.056

0.054

0.052

0.050

화물

20년

0.761

0.671

0.597

0.510

0.426

0.357

0.298

0.259

0.229

0.200

0.172

0.149

0.128

0.110

0.098

0.086

0.065

0.063

0.062

0.060

0.058

 
 나. 그 외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차 종

용 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승  용

자동차

영업용

4년

0.779

0.618

0.348

0.196

0.100

이하

동일

 

 

승  합

자동차

영업용

7년

0.820

0.644

0.514

0.367

0.288

0.215

0.170

0.100

화  물

자동차

영업용

7년

0.702

0.561

0.500

0.377

0.280

0.242

0.172

0.100

이  륜

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17

0.562 

0.455

0.316 

0.215 

0.147 

0.100 

이하

동일

 
 다.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이후

분리형

캠퍼

10년

0.9

0.80

0.64

0.51

0.41

0.33

0.26

0.21

0.17

0.13

0.11

0.05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6]

차량 용도별감가상각률표(제27조 관련)

 가. 승용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비영업용

영업용

국산

외산

0

-0.174

-0.158

-0.221

1

-0.122

-0.134

-0.207

2

-0.153

-0.170

-0.437

3

-0.156

-0.174

-0.437

4

-0.156

-0.176

-0.490

5

-0.158

-0.175

0

6

-0.155

-0.174

0

7

-0.158

-0.174

0

8

-0.156

-0.259

0

9

-0.158

-0.174

0

10

-0.156

-0.176

0

11

-0.159

-0.171

0

12

-0.152

-0.175

0

13

-0.161

-0.175

0

14

-0.160

-0.182

0

15

-0.152

-0.074

0

16

-0.060

-0.040

0

17

-0.048

-0.042

0

18

-0.050

-0.043

0

19

-0.070

-0.045

0

20

-0.057

-0.048

0

 
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승합

화물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0

-0.190

-0.180

-0.239

-0.298

1

-0.104

-0.215

-0.118

-0.201

2

-0.161

-0.202

-0.110

-0.109

3

-0.163

-0.286

-0.146

-0.246

4

-0.165

-0.215

-0.165

-0.257

5

-0.162

-0.253

-0.162

-0.136

6

-0.165

-0.209

-0.165

-0.289

7

-0.161

-0.412

-0.131

-0.418

8

-0.140

0

-0.116

0

9

-0.144

0

-0.127

0

10

-0.147

0

-0.140

0

11

-0.146

0

-0.134

0

12

-0.157

0

-0.141

0

13

-0.150

0

-0.141

0

14

-0.156

0

-0.109

0

15

-0.173

0

-0.122

0

16

-0.134

0

-0.244

0

17

-0.034

0

-0.031

0

18

-0.036

0

-0.016

0

19

-0.037

0

-0.032

0

20

-0.038

0

-0.033

0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7]

기계장비 잔가율표(제28조 관련)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식기, 트럭지게차

10

0.832

0.708

0.637

0.545

0.439

0.349

0.290

0.231

0.184

0.146

0.100

이하

동일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13

0.871

0.768

0.709

0.603

0.543

0.455

0.381

0.318

0.279

0.234

0.196

0.165

0.138

0.100

이하

동일

 

 

 

불도저,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항타및항발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15

0.885

0.793

0.736

0.644

0.603

0.511

0.439

0.376

0.323

0.290

0.249

0.214

0.183

0.158

0.135

0.100

이하

동일

 

모터그레이더, 타워크레인

17

0.904

0.831

0.763

0.680

0.627

0.551

0.488

0.431

0.382

0.346

0.307

0.272

0.242

0.215

0.191

0.162

0.131

0.100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8]

항공기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제30조 관련)

 □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100,000㎏초과

 50,000㎏초과, 100,000㎏이하

 13,650㎏초과,  50,000㎏이하

20년

15년

12년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1년

10년

9년

 
 □ 잔가율표

내용연수

경과연수

9년

10년

11년

12년

15년

20년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0.774

0.794

0.811

0.825

0.858

0.891

2년

0.599

0.631

0.658

0.681

0.736

0.794

3년

0.464

0.501

0.534

0.562

0.631

0.708

4년

0.359

0.398

0.433

0.464

0.541

0.631

5년

0.278

0.316

0.351

0.383

0.464

0.562

6년

0.215

0.251

0.285

0.316

0.398

0.501

7년

0.167

0.200

0.231

0.261

0.341

0.447

8년

0.129

0.158

0.187

0.215

0.293

0.398

9년

0.100

0.126

0.152

0.178

0.251

0.355

10년

이하동일

0.100

0.123

0.147

0.215

0.316

11년

 

이하동일

0.100

0.121

0.185

0.282

12년

 

 

이하동일

0.100

0.158

0.251

13년

 

 

 

이하동일

0.136

0.224

14년

 

 

 

 

0.117

0.200

15년

 

 

 

 

0.100

0.178

16년

 

 

 

 

이하동일

0.158

17년

 

 

 

 

 

0.141

18년

 

 

 

 

 

0.126

19년

 

 

 

 

 

0.112

20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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