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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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12.2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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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12.21. 일부개정)
[시행 2024. 1. 1.][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5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7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0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198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6
제8장 입찰 유의서 ·························································· 234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0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304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5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49
제13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 359
부 칙 ·············································································· 370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순 서
제1절 총칙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3절 내역입찰 집행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8절 실비 산정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제10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11절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계약 일반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 업체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 ․ 도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라. 시 ․ 군, 시 ․ 군 ․ 구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 시 ․ 군 ․ 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질 의 답 변
Q. 개찰 후 공고문 상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는지
A.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함.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찰 완료된 공고에 대해 입찰 취소를 할 것인지는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 등록 ․ 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가”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 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 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 / 4.19% = 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 ․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 ․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 ․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 · 면허 · 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 ․ 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 ․ 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법인, 민자 ·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 ․ 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 ․ 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 ․ 연장 ․ 경간 ․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3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낙찰률 등)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사업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을 통해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물품 ․ 용역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 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물품구매 입찰과 제조 ․ 구매 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나.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4.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3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지급의 예외
1)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 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 ․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 시 선금 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 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 ․ 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 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 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 ․ 기초공사 ․ 토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 변경된 공종 ․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 ․ 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 변경된 공종 ․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 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 ․ 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 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 원 이하
나. “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보증기관이어야 한다.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 채무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 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 점수 이상이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다)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 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 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 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 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 통지 의무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라. 보험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의 권리 ․ 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 ․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 이전 · 질권의 설정 ·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제73조 제8항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 시에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⁵: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⁵)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그 밖의 비목군
나.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한다.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