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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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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4798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267호, 2023.11.06 제정)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267호, 2023.11.06 제정)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부여 대상(안 제3조)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크거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함

나.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약칭 또는 약호) 부여 기준(안 제4조, 제5조)

   행정서식의 약칭은 정식 명칭의 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서식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함

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부여 절차(안 제6조)

   행정서식 간편이름의 부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간편이름이 부여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간편이름을 표기함

라. 행정서식 큐알코드 부여(안 제8조)

   행정서식과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식에 큐알코드를 표기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행정안전부 예규 제267호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 각 호의 서식으로서 신청서ㆍ신고서 등(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 또는 증명서ㆍ확인서 등(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약칭”이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간략히 줄인 명칭을 말한다.

  3. “약호”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든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4. “간편이름”이란 행정서식의 약칭 또는 약호를 말한다.

제3조(간편이름의 부여 대상) 간편이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서식에 부여할 수 있다.

  1. 정식 명칭이 길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

  2.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

  3. 주로 외국인이 사용하는 경우

제4조(약칭 부여의 원칙) 약칭을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약칭은 가급적 짧게 한다.

  2. 약칭은 한 단어로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3. 약칭에 행정서식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다.

  4. 약칭에는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의 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명칭에 포함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을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

  6.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이 다른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약호 부여의 원칙) 약호를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

  2. 어떤 행정서식에 사용되는 약호를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

  3. 약호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로마자 대문자 아이(I) 및 오(O), 숫자 0 및 1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신청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에이(A)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

  5. 증명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시(C)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등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등의 약호에 사용된 숫자 3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등을 통합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등에 사용된 약호와 다른 숫자 3개로 할 수 있다.

 
   (예시)

    가. ○○○○등본 발급 신청서 (약호: A295)

    나. ○○○○등본 (약호: C295)

    다. □□□증명서 발급 신청서 (약호: A388)

    라. □□□증명서 (약호: C388)

  6. 하나의 신청서등에 의해 둘 이상의 증명서등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제5호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등의 약호의 끝에 로마자 1개를 덧붙일 수 있다.

   (예시)

    가. ○○○○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약호: A476)

    나. ○○○○증명서 (약호: C476)

    다. △△증명서 (약호: C476A)

    라. □□□□증명서 (약호: C476B)

제6조(간편이름의 부여 절차) ①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간편이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간편이름이 부여된 행정서식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간편이름을 표기한다.

   (예시)

    가. ○○○에 관한 사실증명서 (약칭: ○○○증명서)

    나. △△확인서 (약호: C529)

    다. □□의 ◇◇◇에 관한 사실확인 증명서 (약칭: □□◇◇◇, 약호: C637)

제7조(간편이름의 변경 또는 삭제 절차) 행정기관의 장이 간편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행정서식의 큐알코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각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각 민원서비스를 안내하는 웹페이지의 인터넷주소(URL)에 해당하는 큐알코드를 생성하고 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서식의 이용자가 해당 행정서식과 관련된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큐알코드를 해당 행정서식에 별표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서식의 큐알코드는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크기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별표]

큐알코드의 기재 예시(제8조제2항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 간편이름 적용예시2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9pixel, 세로 3504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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