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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1호, 2023.10.16.)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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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1호, 2023.10.16.)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1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제품 중 각 수요기관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재난안전제품은 제외한다.
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가 큰 제품
나.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 재난안전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다.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수요기관”이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
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시장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요기관: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교육행정기관의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다만,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제8조(신청) ①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5. 그 밖에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평가: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공공성평가는 부적합으로 판정
2. 혁신성평가: 참석한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
③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종합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심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이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 재평가는 제4조제2항에 따라 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 제품으로 인정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의 평가위원회 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된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14조(등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추가등록) ①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는 현장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추가등록 평가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한한다.
제16조(지정취소)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을 따른다.
제17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2. 그 밖에 혁신제품 구매 촉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행정기관 간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9조(고시의 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발령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재난안전제품(「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은 이 고시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기간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