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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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의 보고대상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23년-67호 2023.9.21.)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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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의 보고대상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23년-67호 2023.9.21.)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파, 가뭄, 폭염, 황사로 인한 재해의 발생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의 발생
3.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적조의 발생
4.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의 발생
5.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의 발생
6.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의 발생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낙뢰에 의한 화재·폭발·가스유출·정전·교통 및 통신 두절
8.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10.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위기관리매뉴얼 적용 대상 건축물의 붕괴
1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제8호에 따른 지방 상수도에서 발생한 식용수사고, 동 법 제26조의2에 따른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동 법 제37조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12.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유출 사고
1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의 붕괴·유실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15.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1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재난상황
17.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제2조제3호 별표 3의 중요상황 중 안전관련 상황 및 오염관련 상황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19. 「항공안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 승무원의 집단 업무 거부에 의한 항공기 운항 중단
20. 「전파법」 제49조에 따라 전파감시를 수행하는 중 위성항법장치(GPS)의 전파혼신 발생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유출·정전
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
2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