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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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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3352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3호, 2023.9.4.일부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3호, 2023.9.4.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시행 2023. 9. 5.] [행정안전부예규 제263호, 2023. 9.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과), 044-205-43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파견장교 선발

제2조(자격기준) ① 행정안전부에 파견되는 장교의 추천자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된 자 이어야 한다. >

  1. 병과(육군·해군·공군): 전투병과 >

  2. 경력: 해당계급과 병과에 상응하는 지휘관 또는 참모 이수자로서 야전 및 정책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훈련: 각 군 대학 또는 외국 지휘참모대학 이수자

  4. 건강: 당해연도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

  5. 근무가능기간: 행정안전부 파견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근무기간 중 개인비리, 지휘결함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

  2. 당해연도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

  3. 기타 각종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자

제3조(추천요구) 행정안전부에서 국방부로의 추천요구는 현 파견장교의 예상 공석 인원의 5배수로 한다.  

제4조(선발시험 실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제2조에 의한 심사를 거친 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파견장교 선발시험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적용한다. 단, 선발 및 서류전형 배점은 업체 대령·중령의 배점을 적용한다.

  ③ 삭  제

  ④ 선발시험 시행 시기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상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일정에 따른다.

         

제3장 파견장교 근무

제6조(편성) ① 행정안전부에 현역장교로 편성된 기구로 "연습훈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지원단장은 대령(육군) 장교로 보하며, 중령 장교 4명을 각각 지원1팀장부터 지원4팀장으로 보한다.

제7조(업무통제)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한다.  

제8조(직무)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을지태극연습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중앙계획 및 통제단 상황조성 전문 및 사건계획 작성

    나. 군사상황 작성(정부단독 연습 시)

    다. 을지태극연습 준비단계 국방부,합참,연합사와 협조지원(정부 군사연습 병행 시)

    라. 을지태극연습간 중앙계획 및 통제단의 도상연습통제부 운영

  2. 충무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도상연습 통제를 위한 군사상황 및 사건계획 작성

 
    나. 의명 훈련 통제 및 평가 임무수행

  3. 위기대응통합연습지원에 관한 사항(의명 연습통제 및 평가 임무수행)

  4. 정부-군사연습 상호연계성 유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보 및 재난 위기 등 비상상황발생 시 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 및 주요상황 관리

  6. 기타 행정안전부 업무 지원 관련 지시된 사항

제9조(임무) 지원단장 및 각 지원팀장의 임무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파견복귀)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장교를 원 소속기관인 국방부로 복귀시킬 수 있다.

  1. 조직 축소, 정원 삭감 등에 따른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 추천한다.

  2. 파견된 인원이 개인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공직자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파견된 인원이 근무태만 등 근무수행 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징계 조치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는 별도의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회의 구성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시 심의 대상자는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파견장교 근무평정) ① 연습훈련지원단 파견장교의 근무평정은 각 군 본부의 장교 근무평정 규정에 따른다.

  ② 지원단장의 근무실적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하고 각 지원팀장의 근무실적은 지원단장과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9.4.>

 

    부칙  <제77호, 2019. 6. 5.>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 2023.9.5.>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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