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2호, 2023.9.4.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2호, 2023.9.4.일부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3. 9. 5.] [행정안전부예규 제262호, 2023. 9.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과), 044-205-43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
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
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6.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7.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장(대통령훈령 제400호)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선발 및 임용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
2.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3. 선발시험 및 임용추천 대상자
③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전문경력관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선발시험 응시자격과 근무기한
제4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하는 기준일은 해당 상반기 선발시험은 6월30일, 하반기 선발시험은 12월31일로 한다.
1. 대위~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2. 중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3. 대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4.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5.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6. 일반직공무원 4급 직위(임기제)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7. 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 및 부이사관(임기제)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8. 위 각 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9. 명예진급 및 명예진급 예정자는 명예진급 및 예정계급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경력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본병과와 동일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육군의 의정병과
2. 해군의 의무과 중 의정특기
3. 공군의 의무과 중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일한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응시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현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 중인 자는 퇴직하고, 사전에 공석발생 보고 및 행정안전부 심의 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령·군별·병과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한) ① 공공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기관의 기본정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 및 인사규칙의 정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정년 변경은 기관·업체의 취업 및 인사규칙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 경우 기관·업체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근거자료와 함께 제7조제2호의 정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제6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구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이 지명하는 자, 비상대비자원과장, 비상대비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자원과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개최시기는 심의요건 발생시 개최한다.
제7조(심의사항)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폐지
2. 업체 정년변경 요청 심의
3. 선발공석 판단 및 임용추천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은 해당 기관과 소관 업체·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의 설치·폐지 또는 담당자 직급의 조정을 필요로 할 때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관련 소명자료와 지도방문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심의하되, 필요시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사후조치) ① 심의결과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여 해당기관과 소관업체·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가 폐지하도록 결정될 경우, 해당 담당자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타 업체에 전보시키되 임기는 전보된 업체의 정년으로 한다. >
③ 직급 또는 계급의 상·하향 조정 판정 시는 후임자 임용추천 시부터 조정내용을 적용한다.
제10조 삭제
제4장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설치 및 임무
제11조(설치기준 및 추천계급)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다만 추천당시 계급별 자원의 분포, 업체의 정년,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기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전시임무 중요도가 현저히 낮고, 소규모기관(정원 100명 이하)
2.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지정해제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장은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무가 중대하게 변경되어 심의회에서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용보류결정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 및 보직기준) ① 공공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한다.
1.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 및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장방호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축물자 및 동원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업무 관련부서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지시받은 사항
②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 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보임할 때는 전역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3조에 명시된 임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선발을 위한 공석판단 행정안전부에 통보
나. 신규 보임자에 대한 교육 및 임용조치
다. 업무 인수인계 확인 감독 및 지도
2.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도방문을 통한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확인 감독
나. 회의소집, 간담회, 기타활동을 통한 업무지도
다.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라. 문제 예상업체 사전 파악 및 예방활동
마. 임용거부, 직급하향 요구, 근무기강 등 문제발생 시 조치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임용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
나. 공석 발생여부 수시 확인 및 적기보임 독려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 확대에 관한 사항
가. 업종별 신규 등록업체 확인 및 신규 중점관리 지정을 통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담당자 임용 확대
나. 연 1회 추진계획 및 실적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② 중앙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주요상황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계획 보고
가. 신규 보임 시 업무 추진계획 보고:3개월 이내
나. 정기 업무보고 : 반기 1회(연초, 연말)
다. 현안 업무보고:자원조사 계획, 을지연습 준비보고 및 강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신규 보임 추진계획
2. 주요행사참석
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 안전, 비상대비업무 관련 세미나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연찬회
다. 그 밖에 주요 회의 및 행사
3. 수시 업무보고 및 상황보고
가. 산하 단체, 업체 및 기관의 변동사항(합병, 분사, 매각, 임무고지 해제 등)
나.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관련사항(직위변경, 안전사고 및 임의 사퇴 등 신변 관련 사항)
제5장 지도·심사 <개정 2012.11.6.>
제15조(지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4.>
제16조(적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기준 등) 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적합심사위원회(이하 "적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비상대비정책국장) 1인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소속 과장급 4인 이내
2. 삭 제
3.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인 이내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피·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 적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8조의2 제4항에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적합심사의 실시 등) ① 적합심사 요구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적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심사의결요구서
2. 적합심사 대상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② 적합심사 요구자는 적합심사요구시, 지체 없이 적합심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적합심사대상자는 적합심사를 요구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적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의2(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적합심사위원회는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적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적부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적합심사위원회는 적합심사대상자에게 적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적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합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적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부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공석판단 및 임용추천
제19조(공석조사 및 판단) ① 추천대상 공석은 선발시험 3개월 전에 조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기관 및 주요 공기업 등의 주요보직에 대한 불시공석은 발생 즉시 조사 판단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 교육청은 소관업체에 대한 예상 공석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응시자 분류 및 요청) ① 공석 현황은 심의회를 거쳐 판단한다.
② 응시자원은 육·해·공군별로 요청하되, 각 군별 균형된 공석 배분과 군별 특성을 고려한 공석할당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
③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으로 응시지원서를 접수한다. 다만,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군 경력 등에 대한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임용추천 자격)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 포함)에 합격한 사람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용될 자격을 가지며, 심의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하는 자를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 불가한 자는 임용추천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 합격자는 전역시 계급에 맞게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전역시 계급에는 명예진급 심사결과를 포함한다.
제22조(임용추천 심의 및 추천) ① 임용추천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시험 성적과 기관 또는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③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른 근무실적(2년6개월 이상),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④ 심의회 심의의 세부기준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결정한다.
⑤ 임용추천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상자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추천한다.
⑥ 삭 제
⑦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대상자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임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추천 대상자가 피 추천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해 다른 대상자를 추천하며, 포기한 자는 1회의 응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의2(예비합격자의 추천 및 재추천)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하여 다음 선발시까지 공석을 둘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합격자를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임용추천할 수 있다.
② 예비합격자는 정기시험시 성적순으로 합격자의 30% 이내에서 반기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선발 단위의 선발대상자가 3명 이하인 경우 1명을 예비합격자로 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심의회 심의를 통해 타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 재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재추천의 경우 임용후 3년 이상 근무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추천 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 재추천을 하지 아니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제5조의 근무기한을 적용받는다.
1. 기관 또는 업체의 도산, 통·폐합, 추천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거부 등의 사유로 선발·추천되었음에도 임용이 되지 못한 자
2.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 후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음에도 기관 또는 업체가 도산, 통·폐합,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지정해제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자. 단, 재추천 임용 후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3.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직위가 상실되는 자의 근무기한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남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점관리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재추천할 수 있다.
④ 기관 또는 업체의 통폐합시 통합을 주도한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자를 통합이 완료된 기관 또는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계속 임용하고, 폐지된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자는 타 기관 또는 업체로 재추천 한다.
제7장 선발시험
제2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① 임용추천 대상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과목 1, 과목 2, 과목 3),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② 선발전형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총 점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시험
과목1
과목2
과목3
업체
중령급 이상 및 임기제
공무원·전문경력관 가군
100점
15점
28점
12점
25점
20점
업체 소령급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100점
10점
70점
-
-
20점
<개정 2018. 4. 24.>
③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선발단위) ①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동일 직급인 경우 통합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계급별·군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의 원활한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②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계급(직급)별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채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류전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관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그 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각 군은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근무평정 등급별 배점 등)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과목) ①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과목 1, 과목 2, 과목 3으로 한다.
② 과목 1과 2는 선택형으로 하되, 시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목 1]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관계법령
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과목 2] 헌법
③ [과목 3]은 논술형으로 하되,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④ 응시자 [과목 3]의 점수는 제3항에 따라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점수는 절사한 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27조(법령시험) 삭제
제2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응시자의 경력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정한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도덕성, 신뢰성 및 책임감
2. 조직적응력 및 협조성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전략적 사고 등
② 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4점을 만점(최저 0점)으로 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매우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자는 합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④ 응시자 면접시험 점수는 제2항에 따라 각 면접시험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점수는 절사한 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29조(시험위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 등 그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법령시험의 과목별 시험위원과 논술시험·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동점자 처리기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에는 다수 응시자, 연장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1조(응시수수료) ①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및 면제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를 준용한다.
제8장 교육
제32조(신규임용자 교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선발, 임용추천된 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신규 임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3조(보수교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제9장 행정사항
제35조(인사관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체양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기준수 서약서를 작성 유지한다.
제36조(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주요 공기업 및 업체에 신규보임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보안조치) 임용추천에 따른 일체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한다.
제38조(개인정보공개 동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동시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초로 각 군 본부로부터 인사검증자료를 획득하여 선발시험에 활용 후 원본 자체를 각 군 본부에 반납한다.
제39조(확인·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및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3.9.5.>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임기연장 대상자, 제2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재추천 대상자가 인사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심의 대상에 최근 3년 이내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확인·점검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9.5.>
④ 제1항과 제2항의 확인·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적합심사를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1호, 2019.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과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9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2호, 2023.9.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설치기준 및 추천 계급
1.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제11조)
구 분
설 치 기 준
추 천
국가중요시설
국가기반시설
• 국가중요시설 중 ‘가’·‘나’급 시설 및 국가기반시설
대령급
• 국가중요시설 중 ‘다’급 시설
중령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시장형 공기업(항만공사 제외)
• 준시장형 공기업 중 전시중요도, 기관규모가 큰 기관
대령급
•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중 전시임무의 중요도 및 기관규모가 큰 기관
중령급
※ 위 기관은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함(「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다만, 추천 계급은 전시 중요도, 기관 규모, 정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 소령급 이하 추천계급 기준 : 추천계급이 대령․중령급 이외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기관
2. 중점관리지정업체
※ 소령급 이하 추천계급 기준 : 대령․중령급 추천 이외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지정업체
- 다만, 추천 계급은 전시 중요도, 기관 규모, 정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구 분
설 치 기 준
추 천
금융, 보험분야
(1) 시중은행 및 광역시 지방은행 본점
(2) 자본(금융)시장 점유율 10% 이상
(3) 기타 금융감독원, 협회 등 중요 단체
(4) 기본정년
◦ 대령급
(1) 지방은행
(2) 자본(금융)시장 점유율 10% 미만
(3)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4) 기본정년
◦ 중령급
제조, 유통, 운수, 서비스업 분야
(1) 방위산업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방위/동원업체
(2) 같은 지역에 대체할 업체가 없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생활필수품 생산 업체
(3) 같은 지역에 대체할 업체가 없는 원․부자재(철광, 텅스텐, 아연 등)를 공급하는 업체
(4) 여객․화물·해운업체 등 전시중요도가 크고 전국수송이 가능한 규모의 업체
(5)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또는 연매출 4,000억원 이상 병원
(6) 연매출 3,00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1,000명 이상 식품 및 제약업체
(7) 기본정년
◦ 대령급
(1) 방위산업 매출액 비중 50% 미만인 방산/동원업체
(2) 같은 지역에 대체할 업체가 있거나 대규모 생산이 불가능한 생활필수품 생산 업체
(3) 같은 지역에 대체할 업체가 없는 원부자재 (철광, 텅스텐, 아연 등)를 공급하는 업체
(4) 여객․화물·해운 등 전국수송이 가능한 업체
(5) 허가병상 1,000병상 이상 또는 연매출 2,000억원 이상 병원
(6) 연매출 1,000억원 이상 3,000억 미만 또는 종업원수 종업원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식품 및 제약업체
◦ 중령급
제조, 유통, 운수, 서비스업 분야
(7)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8) 기본정년
◦ 중령급
(1) 허가병상 800병상 이상 또는 중령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립대병원 또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병원
(2) 연매출 50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 식품 및 제약업체
(3) 기본정년
◦ 소령급
에너지분야
(1) 정유 및 가스 생산․공급업체 본사
(2) 중요 전력생산 및 공급 업체
(3)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4) 기본정년
◦ 대령급
(1) 일반 및 석탄광 생산ㆍ공급 업체
(2) 정유 및 가스공급 업체
(3)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4) 기본정년
◦ 중령급
건설 분야
(1) 도급한도액 순위 20위 이내인 건설업체
(2) 긴급복구능력이 있고 전시중요도가 큰 업체
(3) 기본정년
◦ 대령급
(1) 도급한도액 순위 60위 이내인 건설업체
(2)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3) 기본정년
◦ 중령급
(1) 도급한도액 순위 80위 이내인 건설업체
(2) 기타 위항에 준하는 업체 및 단체
(3) 기본정년
◦ 소령급 이하
홍보 분야
(1)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방송송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계열사 포함) 지상파 TV방송국 본사
(2)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본사
(3)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연매출 90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500명 이상 종합 일간지 신문사
(4) 중요 뉴스통신사
(5) 정관에서 정한 정년
◦ 대령급
홍보분야
(1)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상파TV방송국 본사
(2)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방송 송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 라디오방송국 본사
(3) 가입자 100만 이상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본사
(4)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연매출 5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 500명 미만 종합 일간지 신문사
(5) 정관에서 정한 정년
◦ 중령급
(1)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연매출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150명 이상 300명 미만 종합 일간지 신문사
(2) 정관에서 정한 정년
소령급
호텔분야
(1) 종업원수 300명 이상 객실수 400개 이상 호텔업체
(2) 정관에서 정한 사항
◦ 소령급
기타 국민경제 유지분야 등
연매출액 1조이상 또는 종업원수 1,500명 이상
대령급
연매출액 5,000억 이상∼1조미만 또는
종업원수 1,000명이상∼1,500명미만
중령급
연매출액 1,000억 이상∼5,000억미만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1,000명미만
소령급
[별표 4] <개정 2019.2.1.>
서류전형 배점표
1. 선발 직위별 배점표
가. (임기제) 일반직고위공무원․서기관․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업체 대령․중령
구 분
주 요 경 력
총점
배점
경력
①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또는 필수 참모직위를 이수
②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및 필수 참모직위를 미이수
3.0
3.0
1.0
① 군 복무 근무평정 등급별 배점
2.5
2.5
~
1.5
① 군 복무 경력 등급별 배점
2.0
2.0
~
1.5
교육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② 관련분야 외 석사학위 취득
③ 석사학위 미 취득
2.0
2.0
1.5
1.0
상훈
① 훈장 ※외국 훈포장은 인정하지 않음.
② 포장
③ 대통령 표창
④ 국무총리 표창
⑤ 장관 표창
⑥ 총장 이하 표창
2.0
2.0
1.9
1.8
1.7
1.6
1.5
자격증
① 정보화 자격증 취득
② 정보화 자격증 미 취득
1.0
1.0
0.0
①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② 관련분야 자격증 미 취득
0.5
0.5
0.0
한국사
검정능력
① 1급 취득
② 2급 취득
③ 3급 취득
2.0
2.0
1.5
1.0
처벌
(감점)
①「군인사법」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자격 박탈
② 경징계(견책‧근신) 1점 감점
③ 기소유예, 경징계(감봉) 2점 감점
④ 중징계(정직‧강등),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그 밖의 처벌 등 3점 감점
⑤ 처벌의 사유가 파렴치 행위(성군기 위반, 횡령 등)인 경우 5점 감점
※ ①∼⑤에 포함되지 않는 처분 및 처벌사항이 기록 유지기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류
전형 심의위원회에서 사유 및 경중을 고려하여 감점을 정할 수 있음.(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또한, 징계처분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이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경우 가중한 감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나. 전문경력관 가군․지방전문경력관 가군
구 분
주 요 경 력
총점
배점
경력
①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또는 필수 참모직위를 이수
② 해당 계급/병과에 상응한 지휘관 및 필수 참모직위를 미이수
3.0
3.0
1.0
① 군 복무 근무평정 등급별 배점
2.5
2.5
~
1.5
① 군 복무 경력 등급별 배점
2.0
2.0
~
1.5
교육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② 관련분야 외 석사학위 취득
③ 석사학위 미 취득
2.0
2.0
1.5
1.0
상훈
① 국무총리 표창 이상
② 장관 표창
③ 총장급 표창
④ 군사령관 표창
⑤ 군단장급 표창
⑥ 사단장급 이하 표창
2.0
2.0
1.9
1.8
1.7
1.6
1.5
자격증
① 정보화 자격증 취득
② 정보화 자격증 미 취득
1.0
1.0
0.0
①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② 관련분야 자격증 미 취득
0.5
0.5
0.0
한국사
검정능력
① 1급 취득
② 2급 취득
③ 3급 취득
2.0
2.0
1.5
1.0
처벌
(감점)
①「군인사법」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자격 박탈
② 경징계(견책‧근신) 1점 감점
③ 기소유예, 경징계(감봉) 2점 감점
④ 중징계(정직‧강등),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그 밖의 처벌 등 3점 감점
⑤ 처벌의 사유가 파렴치 행위(성군기 위반, 횡령 등)인 경우 5점 감점
※ ①∼⑤에 포함되지 않는 처분 및 처벌사항이 기록 유지기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류
전형 심의위원회에서 사유 및 경중을 고려하여 감점을 정할 수 있음.(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또한, 징계처분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이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경우 가중한 감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다.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업체 소령․대위
구 분
주 요 경 력
총점
배점
경력
① 군 복무 근무평정 등급별 배점
2.5
2.5
~
1.5
① 군 복무 경력 등급별 배점
2.0
2.0
~
1.5
상훈
① 국무총리 표창 이상
② 장관 표창
③ 총장급 표창
④ 군사령관 표창
⑤ 군단장급 표창
⑥ 사단장급 이하 표창
2.0
2.0
1.9
1.8
1.7
1.6
1.5
자격증
① 정보화 자격증 취득
② 정보화 자격증 미 취득
1.0
1.0
0.0
①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② 관련분야 자격증 미 취득
0.5
0.5
0.0
한국사
검정능력
① 1급 취득
② 2급 취득
③ 3급 취득
2.0
2.0
1.5
1.0
처벌
(감점)
①「군인사법」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자격 박탈
② 경징계(견책‧근신) 1점 감점
③ 기소유예, 경징계(감봉) 2점 감점
④ 중징계(정직‧강등),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그 밖의 처벌 등 3점 감점
⑤ 처벌의 사유가 파렴치 행위(성군기 위반, 횡령 등)인 경우 5점 감점
※ ①∼⑤에 포함되지 않는 처분 및 처벌사항이 기록 유지기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류
전형 심의위원회에서 사유 및 경중을 고려하여 감점을 정할 수 있음.(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또한, 징계처분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이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경우 가중한 감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2. 군 복무 근무평정 등급별 배점 기준
【배점 기준표】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근무평정
환산점수
39.60 이상
39.59 ~ 39.20
39.19 ~ 38.80
38.79 ~ 38.40
38.39 이하
배 점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근무평정 환산점수 산출방법】
가. 시험 응시자의 전역일(현역일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성적표상의 종합판정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되, 그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나. 휴직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의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의 근무평정 환산점수의 평균점수를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 각 군(계급별)별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가. 또는 나.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각 응시자 점수를 각 군별(계급별)로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용한 점수(이하 "평균점수"라 한다)가 가장 높은 군(계급별)의 평균점수에서 응시자 출신 군(계급별)의 평균점수를 뺀 점수를 본문에 가. 또는 나.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점수에 더하여 산출한다.
라. 명예진급 예정자 및 전역 후 예비역 진급자의 근무평정 환산점수(보정 포함)는 해당 시험 응시 계급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3. 군 복무 경력 등급별 배점 기준
【배점 기준표】
구 분
배 점
복 무 경 력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가) 등급
2.0점
31년 이상
28년 이상
20년 이상
13년 이상
(나) 등급
1.9점
31년 미만
29년 이상
28년 미만
26년 이상
20년 미만
18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다) 등급
1.8점
29년 미만
27년 이상
26년 미만
24년 이상
18년 미만
16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라) 등급
1.7점
27년 미만
25년 이상
24년 미만
22년 이상
16년 미만
14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마) 등급
1.6점
25년 미만
23년 이상
22년 미만
20년 이상
14년 미만
12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바) 등급
1.5점
23년 미만
20년 미만
12년 미만
5년 미만
【복무경력 산출 및 배점 적용】
가. 복무경력은 전역일(현역일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말한다.)에서 임관일을 뺀 기간을 산출하여 응시자의 시험 응시 해당 계급의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복무경력은 소위 이상 장교로 복무한 기간만 인정한다)
나. 명예진급 예정자, 전역 후 예비역 진급자는 가.에 따른 복무 경력 산출 후 시험 응시 해당 계급의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4.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 기준
가.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여 된 석사 또는 박사학위만 인정한다.
나. 학위증명서에 안보, 북한, 군사, 통일, 위기관리, 재난, 안전, 방재, 소방 등의 관련분야 학과명 또는 전공명 등이 명시되어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및 상기 관련 분야 논문을 작성하여 석사 학위 이상 취득했다고 서류전형 위원이 인정한 경우로 한다.
5. 정보화 자격증 인정 범위 및 기준
【인정 범위】
구 분
자 격 증
통신정보
처리 분야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워드 프로세스
【인정 기준】
가. 상기 자격증 중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획득ㆍ발급된 1개 자격증만 인정한다.
나.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자격증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한다.(단, 과거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및 워드프로세스 2·3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6. 관련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및 기준
【인정 범위】
관련 법령
자 격 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재난관리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경비업법」
경비지도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교육사
「자격기본법」 제17조 • 시행령 제23조 • 시행규칙 제2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포함)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으로 민방위, 비상대비, 안보, 안전관리, 방재, 경비, 경호, 소방, 구조•구급 등 관련 분야 자격증
※ 단, 시험공고일 기준 등록이 폐지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 기준】
가. 상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획득ㆍ발급된 1개 자격증만 인정한다.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 및 기준
【인정 범위】
시험의 종류
인증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급
2급
3급
【인정 기준】
가. 위 표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선발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된 인증등급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