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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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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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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99호, 2023.8.1.)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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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99호, 2023.8.1.)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정 2012. 3. 26. 행정안전부훈령 제211호

일부개정 2015. 4. 1. 행정자치부훈령 제21호

전부개정 2018. 5. 1. 행정안전부훈령 제34호

일부개정 2019. 6. 27. 행정안전부훈령 제95호

일부개정 2021. 8. 25 . 행정안전부훈령 제207호

일부개정 2023. 8. 1 . 행정안전부훈령 제29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반응형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행정안전부와 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각급기관"이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을 말한다.

  8.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운영·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2. "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보화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3.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보안성검토"란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6. "공공데이터베이스"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7. "데이터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8.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9.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직접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각급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행정안전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4. 정보화총괄부서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6.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7.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지원시스템의 도입·활용

  10. 서비스 공동활용 플랫폼 도입·활용

  11.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13.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1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별로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2항의 사항을 담당한다. 이 경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분야별 담당자 지정·운영 등)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직급‧성명·연락처 등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직급‧성명·연락처 등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직급‧성명·연락처 등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관·국장,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

  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통계·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제7조(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행정안전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작성한 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①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중기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한 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의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가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성

  3. 법률개정, 지시사항, 지적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시급성

  4. 산출 내역의 적정성 

  5.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보화예산 편성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다만, 정보화전략계획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전자정부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다른 정보화사업 및 도메인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디지털서비스정책과와 협의하여 분야별 자체검토 결과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장제5절에 따라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대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화사업 목록 관리) ①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조에 따른 실행계획, 중기재정사업계획, 예산설명자료,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현황 등을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목록의 최신성 유지, 사업내용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료(사업의 명칭, 일정, 담당자 등 사업 추진환경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에 정보화사업 목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 1의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

  1. 사업산출물

  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완료하고 정보화지원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 시 정보화지원시스템에 등록‧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성과관리

 

제16조(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운영 등)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

  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②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포털시스템 구축·운영) ①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업무포털시스템은 신규사용자 신청기능 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으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

  1. 원소속기관이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공무원

  2.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용역계약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

  5.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③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인사담당부서(실·국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 사유를 반영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에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업무포털시스템의 일부 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인터넷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자

  2. 원소속기관이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자

  3. 원소속기관이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으로 전출·파견·지원 근무 중인 자

  ⑦ 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 사유, 운영 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7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하며, 개설신청 부서를 게시판 운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⑨ 데이터정보화담당관 및 게시판 운영부서의 장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

  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2.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5. 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

  6.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

 

제18조(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 구축·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의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이하 "공동활용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 플랫폼을 다음 각호의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신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2. 운영 성과측정 결과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정보시스템

  3. 유지관리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정보시스템

  4. 한시적으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

  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

  6. 위원회에서 공동활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제19조(정보화지원시스템 운영·관리 및 현행화) ①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보화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기능개선

  2. 정보화지원시스템 등록자료 현행화 등 품질관리

  3.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범정부EA포털 등록자료 현행화

  4.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자 교육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고도화 등으로 정보자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정보화지원시스템 현행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정보화지원시스템 현행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기존에 등록된 다른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이 정보화지원시스템에 현행화되어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화지원시스템의 활용)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 수행 시 정보화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수립

  2. 제8조제2항에 따른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의 수립

  3. 정보화예산 편성 요구

  4.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사업 검사 등 정보화사업 추진

  5.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6.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7. 업무 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제21조(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①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운영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데이터 활용 및 관리

 

제22조(데이터책임관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3조(데이터담당자 지정)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2.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3.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

  4.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5.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 마련

  6.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의 접수 및 처리

  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

  8.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

  2.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

제25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

  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3. 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 정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의 조치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3. 공공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공공데이터 표준화)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코드, 용어, 도메인 등에 표준 적용 및 점검‧개선
  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관리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
  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제27조(데이터기반행정) ①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

  2.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

  3.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체계적 관리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개선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관리

 
  2.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 및 관리

  3.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활용·가공·표현 및 분석과제 발굴·관리

  4.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정·협의를 위한 내·외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

 

제6장 정보화역량 개발 등

 

제28조(정보화교육 등)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안전부와 각급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 웹 접근성·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5. 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의 발전,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 정보화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사이버보안의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16.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19.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20.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2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2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4.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25.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6.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7.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8.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3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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