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55호, 2023. 7. 18. 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55호, 2023. 7. 18. 제정)
행정안전부예규 제255호 (2023. 7. 18.)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은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이하 “국가신분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국가보훈등록증
2. 대한민국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자동차운전면허증
5.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주민등록증
7. 청소년증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신분증 이외의 신분증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신분증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신분증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가신분증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신분증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 용도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명의 표기 방법) ① 국가신분증에는 국가신분증을 발급받는 사람(이하 “피발급자”라 한다)의 성명을 한글 또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성명을 한글, 로마자 또는 한자로 병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발급자의 성명을 국가신분증에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1.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한글성명으로 표기한다.
2. 국가신분증에 표기되는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붙여 쓰되, 성이 두 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띄어 쓸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발급자의 성명을 국가신분증에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1. 로마자성명은 여권의 기계판독영역(Machine Readable Zone)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
2. 여권에서 사용하는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피발급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3. 국가신분증에 표기되는 로마자성명의 성과 이름의 순서, 성명의 띄어쓰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대한민국 국적자의 로마자성명은 성과 이름 순서로 쓰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고,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름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쓸 수 있다.
나. 외국 국적자의 로마자성명은 피발급자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의 순서 및 띄어쓰기를 그대로 적용하여 표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신분증에 성명을 한글 또는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성명의 모든 글자를 표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신분증의 가독성,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신분증에 다음 각 호의 글자 수까지만 대상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성명의 성과 이름 사이 또는 로마자성명의 1차 식별명(primary identifier)과 2차 식별명(secondary identifier) 사이에서는 글자 수와 별도로 띄어쓰기 공백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성명을 한글로 표기 시: 19자
2.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 시: 37자(다만, 1차 또는 2차 식별명 내에서 띄어쓰기를 사용하면 그 공백만큼 글자 수에서 뺀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 및 그에 따라 정한 국내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충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날짜 표기) ① 국가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연(年), 월(月), 일(日) 순서로 표기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연은 4자리 숫자로 표기하고, 월·일은 2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이 경우 첫 자리 숫자가 영(零)이면 영을 표시한다.
2. 연월일 각각의 마지막 숫자 다음에 온점(.)을 찍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는 날짜 표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국가신분증 사진) ① 행정청이 국가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받는 대상자의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배경이 백색(白色)인 천연색의 사진을 원칙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사진의 배경은 국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신분증에 수록되는 대상자의 사진은 천연색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신분증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흑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흑백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천연색 사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 사항은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국가신분증 유효기간) ①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 요소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수록 정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국가신분증과 연관된 자격에 대해 주기적으로 심사 등을 거침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가신분증이 반납되거나 재발급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③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을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이 예규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예규를 즉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