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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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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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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293호, 2023. 7. 6., 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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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293호, 2023. 7. 6., 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293호(2023. 7. 6.제정)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이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또는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방재정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점검·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대가 등 대금 청구권을 가진 자가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지방교부세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등록·제출·수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제3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의 방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확인) 재정업무수행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 자료를 조회하거나 처리하려는 자는 행정전자서명 등 「전자정부법」 제34조에 따른 신원 및 접근권한 확인을 거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제5조(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기준정보 및 이용 권한의 생성 및 변경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정보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정보관리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기준정보 및 이용 권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권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계 요청) ①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연계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재정정보화사업과장(이하 “재정정보화사업과장” 이라 한다)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관리·운영의 수탁자가 제1항의 협의에 따라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개발의 결과와 연계 테스트의 결과를 재정정보화사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운영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이하 “관리·운영 협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운영 협의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재정정보화사업과장 및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관리·운영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예산 총괄 부서의 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격에 상당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영 협의 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운영 협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리·운영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변경 관리, 운영상태 관리, 성능 및 품질관리 등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응용프로그램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정보에 대한 처리, 관리 및 보안

 4.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장애,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운영

 6.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용자 교육, 안내 등 이용자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제72조제4항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지방재정업무

 

제9조(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료 및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보고서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는 예산

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는 결산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4.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투자심사의뢰서 및 심사자료와 투자심사결과보고서

5. 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에 필요한 자료

6.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

7.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사항.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지방채발행한도액 및 채무관리계획

9. 법 제85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성과의 분석 결과. 이 경우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정안전부장관(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계약실적보고서

 
1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지방교부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지방교부세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및 보고서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 및 보고서

제10조(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수행하는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행하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 중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이 제안하는 예산사업 공모·접수 및 선정 결과 공고

 2. 전자투표 및 설문조사

 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에 따른 관리ㆍ운영 협의 회의에서 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된 예산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대금청구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대금 청구를 받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대가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일반지출로서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비

 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지급으로서 공사·제조에 드는 경비 등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비.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선금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경비와 유사한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대금청구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한 대금

②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통해 대금 청구권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대금청구서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제4장 행정안전부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지방재정업무

 

제12조(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한 재정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의 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업무 간 연계·융합·협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관할 구역, 담당자의 권한 및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정한 기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의회의원

2.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3.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른 전문위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요구하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재정통계의 작성·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관리·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

③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통계의 검증·분석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 및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한 통계 등을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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