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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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95호, 2023.7.7. 일부개정)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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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95호, 2023.7.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295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원인조사기관) “재난원인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원인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2명(총괄간사 및 기술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되며, 총괄간사는 재난안전조사과장, 기술간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실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나.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제5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영 제7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재난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확인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4조의 각 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자,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특별히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이 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 및 국가재난원인조사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회의 안건의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 등은 제5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영 제75조의4제7항에 따라 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이 되고, 간사는 재난안전조사과 담당 공무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조사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조사기관이 산하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 담당 부서의 부장급 직원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분과협의회) ① 영 제75조의4제6항에 따라 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건설‧교통 분과
2. 화재‧환경 분과
3. 보건‧질병 및 기타 분과
② 영 제75조의4제6항에 따라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심의를 분과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 외에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분과의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회의참석, 현장조사 협조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