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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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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137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2호, 2023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2호, 2023년7월1일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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