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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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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133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일부개정 알림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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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일부개정 알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으로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참가자격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행자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참여기술인은 영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기초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4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업무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발주청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대행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대행자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법 제44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유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대행자의 실적 등록) 발주청은 낙찰자로 결정되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된 대행자에게는 당해 업무의 실적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해 업무에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도 함께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경력 및 실적 등에 관한 증명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상대평가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16.0

절대평가

 

실적

금액

전차용역 수행실적

8.0

7.0

1.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다. 신 용 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4.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 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 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

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전차용역

1

○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전차용역 지분율합에 금회 용역참여 지분율합을 곱하여 산정(별첨 7 사례 참조)

 - 전차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전차용역 지분율합 : 참여 지분율 반영

 - 전차용역을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 전차용역 지분율합 : 100% 반영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구분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년 초과

배점

1.0

0.6

0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3

○ 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4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1.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

비 고(예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2명)

수자원개발(70%∼80% 내외)

토질・지질(20%∼30% 내외)

-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2명)

수자원개발(70%∼80% 내외)

토질・지질(20%∼30% 내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5∼10% 내외)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2명)

토질・지질(80%∼90% 내외)

수자원개발(10%∼20% 내외)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2명)

수자원개발(55∼65% 내외)

토질・지질(15∼20% 내외)

- 도시계획, 토목구조,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10∼15% 내외)

- 항만 및 해안 등 관련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15∼20% 내외)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2명)

수자원개발(70%∼80% 내외)

토질・지질(15%∼20% 내외)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3명)

수자원개발(60%∼70% 내외)

토질・지질(15%∼20% 내외)

토목구조(5%∼10% 내외)

-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2명)

수자원개발(70%∼80% 내외)

토질・지질(20%∼30% 내외)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3명)

수자원개발(70%∼80% 내외)

토질・지질(5%∼10% 내외)

토목구조(10%∼20% 내외)

- 지진 비상대처계획의 경우 관련 업무가 많은 분야 추가 가능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2명)

수자원개발(45%∼55% 내외)

토목구조(30%∼40% 내외)

- 토질·지질, 도로 및 측량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주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등은 일반적인 하천에서의 피해발생인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산사태, 낙석, 교량붕괴 또는 도로유실 등 재해내용에 따라 발주청이 업무량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주2)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해당분야 또는 그 외 해당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기술인을 선택하여 배치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라.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수행정도 및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하며, 전차용역 지분율합에 금회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전차용역 비율 ✕ 금회용역 지분율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상하수도,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해안지역의 경우 항만 및 해안분야를 추가하고, 도시계획, 토목구조,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5)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6)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수립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7)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8)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지진 비상대처계획의 경우 관련 업무가 많은 분야 추가 가능

 

  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질·지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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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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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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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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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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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1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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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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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6

3

13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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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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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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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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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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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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