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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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245호) 일부개정 알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그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제2장 영어 명칭 사용의 원칙과 기준
제3조(원칙)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③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결한 용어 및 표현을 선택한다.
제4조(기준)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그 뜻을 영어로 옮기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기관명에는 Korea나 Nationa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③ 영어명칭에 ‘&’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and’를 사용한다.
④ 영어명칭에 관사의 사용을 지양한다.
⑤ 기관명의 약칭은 영어 명칭의 각 단어 첫 글자의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음의 용이성이나 기관의 대표 기능이 잘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장 정부조직 유형별 영어 명칭 세부 기준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부(部), 처(處) : Ministry
2. 청(廳) :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Office
3. 원(院) : Board, Agency
4. 실(室) : Office
5. 위원회(委員會) : Commission
제6조(하부조직의 명칭)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실(室), 본부(本部), 사무처(국) : Office
2. 국(局), 부(部), 단(團) : Bureau, Department
3. 과(課) : Division
4. 팀 : Team
제7조(직위의 명칭)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장관(長官), 처장(處長) : Minister
2. 차관(次官) : Vice Minister
3. 청장(廳長) : Administrator, Commissioner
4. 차장(次長)
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처의 경우 : Vice Minister
나. 제5조제2호에 따른 청의 경우 : Vice Administrator, Vice Commissioner
5. 위원장(委員長) : Chair, Chairperson
6. 위원(委員) : Commissioner
7. 차관보(次官補) : Deputy Minister
8. 실장(室長), 본부장(本部長) : Deputy Minister
9. 국장(局長), 부장(部長), 단장(團長), 실장 밑에 두는 국장급 정책관(政策官) 등 : Director General
10. 국장 밑에 두는 심의관(審議官) 등 : Deputy Director General
11. 과장(課長), 과장급 담당관(擔當官) : Director
12. 팀장 : Head of Team
제8조(공통조직‧직위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장관비서실장(長官秘書室長) : Chief Secretary to the Minister
2. 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 :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3. 대변인(代辯人) : Spokesperson
4. 감사관(監査官) : Inspector General
5. 기획조정실장(企劃調整室長) : Deputy Minister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6. 기획조정관(企劃調整官) :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7. 정책기획관(政策企劃官) : Director General for Policy Planning
8. 국제협력관(國際協力官) :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9. 비상안전기획관(非常安全企劃官) : Director General for Emergency Planning and Safety
10. 기획재정담당관(企劃財政擔當官) : Director for Planning and Finance
11. 창조행정담당관(創造行政擔當官) : Director for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novation
12. 규제개혁법무담당관(規制改革法務擔當官) : Director for Regulatory Reform and Legal Affairs
13. 정보화담당관(情報化擔當官) : Director for ICT Management
14. 홍보담당관(弘報擔當官) : Director for Public Relations
15. 감사담당관(監査擔當官) : Director for Audit and Inspection
16. 운영지원과(運營支援課) : General Affairs Division
17. 인사과(人事課) : Human Resources Division
제9조(소속기관의 명칭) ① 소속기관의 명칭은 기관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교육원 : Training Institute
2. 연구원 : Research Institute
3. 과학원 : Institute of Science(s)
② 소속기관이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권역 또는 광역 단위 : Regional office 또는 Provincial office
2. 지역 단위 : District office
3. 출장소 또는 지소 단위 : Branch office
제4장 영어 명칭 신설 및 변경의 절차
제10조(신설 및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명, 조직 및 직위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영어 명칭도 함께 정한다.
② 정부 기관의 장은 직제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명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 기관의 장이 직제 개정 등으로 하부 조직이나 직위의 영어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영어 명칭 자문위원회) ① 이 규칙에 따른 정부조직 영어 명칭 사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영어 명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정부조직 운영과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 전문가, 영어 원어민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일반행정,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영어명칭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영어 명칭 목록) 이 규칙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영어 명칭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호, 2015. 9.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제9호)를 폐지한다.
부칙 <제40호, 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하는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 2021.07.0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 2023.05.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앙행정기관 등의 약칭과 영어명칭(제13조 관련)
연번
기관명(약칭)
영어 명칭
영어 약칭
1
기획재정부
(기재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MOE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MOU
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MOJ
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8
행정안전부
(행안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9
국가보훈부
(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PVA
10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13
보건복지부
(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14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E
15
고용노동부
(고용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16
여성가족부
(여가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17
국토교통부
(국토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18
해양수산부
(해수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19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SS
20
인사혁신처
(인사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MPM
21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23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NTS
24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KCS
25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26
통계청
Statistics Korea
KOSTAT
27
재외동포청
(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OKA
28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SPO
29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30
방위사업청
(방사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31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NPA
32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NFA
33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34
농촌진흥청
(농진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35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KFS
36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37
질병관리청
(질병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38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3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40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SDIA
41
해양경찰청
(해경청)
Korea Coast Guard
KCG
42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4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44
금융위원회
(금융위)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4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4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48
대통령비서실
Office of the President
-
49
국가안보실
Office of National Security
ONS
50
대통령경호처
(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51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52
국가정보원
(국정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53
국무조정실
(국조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PC
54
국무총리비서실
(총리비서실)
Prime Minister's Secretariat
PMS
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5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