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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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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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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3-36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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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3-36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시행 2023. 5. 2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6호, 2023. 5.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를 하기 위해 재해위험도를 평가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등급의 분류 및 평가점수) ①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한다. 다만, D등급 또는 E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에 따라 소관 급경사지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급경사지 관리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는 자연 비탈면 및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는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점수 산정은 이 규정을 준수하되 관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각각의 유형별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하며, 비탈면의 횡단면 평가 시 재해위험도는 위험한 단면으로 평가한다.

제5조(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

등급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재해위험도

관리방안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A

0 ~ 20

0 ~ 20

0 ~ 20

ㆍ재해위험 매우 낮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B

21 ~ 40

21 ~ 40

21 ~ 40

ㆍ재해위험 낮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C

41 ~ 60

41 ~ 60

41 ~ 60

ㆍ재해위험 보통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필요시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D

61 ~ 80

61 ~ 80

61 ~ 80

ㆍ재해위험 높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E

81 이상

81 이상

81 이상

ㆍ재해위험 매우 높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ㆍ필요시 응급조치

 
 비고

  1. 붕괴위험지역 중 주변에 사람이 거주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등급에 별도 표기를 하여야 한다. “예시 : (D)”

  2. 정기적 안전점검은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간단한 점검 장비(카메라, 줄자, 망치 등)를 활용하여 급경사지가 현재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이다

 

 

 

 

 

 

 
[별표 2] 자연비탈면 및 산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점수











(70)

지형

(23)

경사각(°)

20 미만

20~33

34~43

44~53

54 이상

 

2

4

6

8

10

높 이(m)

25 미만

25~49

50~59

60~69

70 이상

 

1

2

3

4

5

급경사지 종단형상

철형

직선형

요형

복합형

 

1

2

3

4

자연비탈면 횡단형상

하강형

평행형

상승형

복합형

 

1

2

3

4

지반



지질

(28)

지반 변형ㆍ균열

없음

있음

 

0

5

토층심도(㎝)

0~20

21~50

51~70

71~90

91 이상

 

1

2

3

4

5

상부외력

없음

전, 답, 묘지

송전탑, 주택

철도

도로

임도, 인위적 개발훼손(태양광, 벌채 등)

 

0

2

4

6

8

10

붕괴ㆍ유실이력

없음

낙석

10% 미만

10%~20%미만

20% 이상

 

0

2

4

6

8

시설

(5)

보호시설상태

양호

불량

매우 불량

없음

 

0

2

4

5

강우

(14)

비탈면

계곡

계곡 연장(m)

0~10

11~30

31~50

51 이상

 

1

2

3

4

계곡 폭(m)

3 이상

2~3

1~2

1 미만

 

1

2

3

4

지하수 상태

건조

(흐름흔적 없음)

습윤

(흐름흔적 하)

표면수

(흐름흔적 중)

용수

(흐름흔적 상)

 

0

2

4

6

소  계

 













(30)

주요 보호대상시설

중 택 1

공원시설

(18) 

용도

기타

조경, 유희, 편익시설

탐방로, 도로, 광장, 휴양, 운동, 교양시설

 

1

2

3

피해예상

이용객수

0명

1~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명 이상

 

0

5

10

15

도로ㆍ철도

(20)

입지

산지

농어촌

시가지

 

1

3

5

도로차로수

(편도)

1차로 이하

2차로

3차로 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 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 이상

 

1

2

4

6

8

택지 등

(20) 

용도

상업용ㆍ공업용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

 

1

3

5

피해예상

인구수

0명

1~4명

5명 이상

 

0

10

15

급경사지와 인접

보호대상시설과의 거리

(10)

시설물 없음

비탈면높이

2배 초과

비탈면높이

2배 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 이내

 

0

1

4

7

10

소  계

 







 









강우 영향인자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급경사지 상부로부터 지표수(집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형(+5),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가점* 부여

  * ① 최근 3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5), ② 최근 5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2)

 

사회적 영향인자

 노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노약자 1~4명 (+1), 노약자 5명 이상(+2)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자력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1~4명(+3), 5명 이상(+5)

    * ①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소유자ㆍ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  계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합  계

 

등급 A(0~20점), B(21~40점), C(41~60점), D(61~80점), E(81점 이상)

 

 
 
[자연비탈면 및 산지 평가 세부 설명]

  1. 급경사지 종단형상: 급경사지를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철형

1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한 종단 형상

-발산 형태의 지표수의 배수

직선형

2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직선의 종단 형상

-지표수의 수렴 및 발산이 발생하지 않음

요형

4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오목한 형태의 종단 형상

-급경사지 내부로 수렴되는 형태의 지표수 배수

복합형

5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과 오목 형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종단 형상

-지표수의 수렴과 발산이 복합적으로 발생

 
 

  2. 자연비탈면 횡단형상: 급경사지를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하강형

1



-凹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형상

평행형

2



-경사가 일정한 형상

상승형

3



-凸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형상

복합형

4



-상기 사면형 중 2종 이상이 존재하는 형상

 
 

  3. 지하수: 땅 위에 내린 빗물 또는 눈의 일부가 땅속으로 침투되어 지층이나 암석의 간극을 메우는 정도

     
구분

배점

현장 판단기준

건조

(흐름흔적 없음)

0

- 마른 상태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없는 경우

습윤

(흐름흔적 하)

2

- 물기 흔적(검은색 표면, 이끼류 등)이 관찰되는 경우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일부에서 관찰되는 경우

표면수

(흐름흔적 중)

4

- 물기가 표면에 관찰되는 경우(젖음 현상)

- 물줄기는 보이지 않으나 물이 떨어지는 경우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는 경우

용수

(흐름흔적 상)

6

- 물줄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의 흐름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대부분에서 관찰되는 경우

 
 
  ※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

    가. 공통사항

     - 급경사지의 좌・우측 끝단을 우선적으로 분할한다.

     - 끝단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구조물(수직배수로 등) 및 계곡부로 분할한다.

     - 비탈면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거나, 붕괴 시 피해 대상이 전혀 다른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길이(연장)가 긴 급경사지는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소규모 급경사지가 연접할 경우 한 개로 통합할 수 있다.

     - 그 밖에 급경사지의 분할 또는 통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0pixel, 세로 31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315pixel

급경사지 방향 분할기준

 
 

    나. 자연비탈면 및 인공비탈면

     - 계곡부로 분할 시, 계곡의 수직고(h)가 급경사지 최고높이(H : 급경사지 내 가장 높은 지점의 수직고)의 3분의 1 이하로 낮아지는 지점(h : 최대 3m 이하)에서 분할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7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4pixel, 세로 329pixel

급경사지 계곡부 분할기준

 
 

    다. 옹벽 및 축대

     - 옹벽 및 축대 구조물의 좌・우측 끝단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라. 복합 급경사지

     - 자연비탈면과 옹벽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급경사지는 필요시 구조물을 따로 분할할 수 있다.

     
 

복합 급경사지 분할기준

 
 
[별표 3] 인공비탈면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점수











(70)

지형

(19)

비탈면 경사각(°)

(6)

토사

34 미만

34~38

39~43

44~53

54~63

64~73

74 이상

 

0

1

2

3

4

5

6

암반

54 미만

55~58

59~62

63~67

68~72

73~76

77 이상

0

1

2

3

4

5

6

비탈면 높이(m)

5 미만

5~14

15~24

25~34

35 이상

 

0

1

2

3

4

급경사지 종단형상

철형

직선형

요형

복합형

 

1

2

3

4

절토부 횡단형상

직선형

오목형

볼록형

요철형

하부이탈형

돌출형

 

0

1

2

3

4

5

지반



지질

(35)

지반 변형ㆍ균열

없음

있음

 

0

5

절리 방향/흙의 강도

매우 유리

/매우 견고

유리

/조밀 또는 견고

양호

/중간

불리

/느슨 또는 연약

매우 불리

/매우 느슨

 

0

3

5

7

10

비탈면 풍화도

신선

약간풍화

보통풍화

심한풍화

완전풍화,  풍화잔류토

 

0

3

5

7

10

붕괴ㆍ유실이력

없음

낙석

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

 

0

3

5

8

10

시설

(5)

표면보호공 시공상태

매우양호

양호

불량

매우불량

표면시공 없음

 

0

2

3

4

5

강우

(11)

지하수 상태

건조

(흐름흔적 없음)

습윤

(흐름흔적 하)

표면수

(흐름흔적 중)

용수

(흐름흔적 상)

 

0

2

4

6

배수시설 상태

완전배수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0

2

3

4

5

소  계

 













(30)

주요 보호대상시설

중 택 1

공원시설

(18) 

용도

기타

조경, 유희, 편익시설

탐방로, 도로, 광장, 휴양, 운동, 교양시설

 

1

2

3

피해예상

이용객수

0명

1~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명 이상

 

0

5

10

15

도로ㆍ철도

(20)

입지

산지

농어촌

시가지

 

1

3

5

도로차로수

(편도)

1차로 이하

2차로

3차로 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 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 이상

 

1

2

4

6

8

택지 등

(20) 

용도

상업용ㆍ공업용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

 

1

3

5

피해예상

인구수

0명

1~4명

5명 이상

 

0

10

15

급경사지와 인접

보호대상시설과의 거리

(10)

시설물 없음

비탈면높이

2배 초과

비탈면높이

2배 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 이내

 

0

1

4

7

10

소  계

 







 









강우 영향인자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급경사지 상부로부터 지표수(집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형(+5),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가점* 부여

  * ① 최근 3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5), ② 최근 5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2)

 

사회적 영향인자

 노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노약자 1~4명(+1), 노약자 5명 이상(+2)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자력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1~4명(+3), 5명 이상(+5)

    * ①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소유자ㆍ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급경사지 주변의 인위적 훼손행위와 급경사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하부의 작용하중이 존재하는 경우(+3)

 

소  계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합  계

 

등급 A(0~20점), B(21~40점), C(41~60점), D(61~80점), E(81점 이상)

 

 
 
[인공비탈면 평가 세부 설명]

  1. 급경사지 종단형상: 급경사지를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철형

1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한 종단 형상

-발산 형태의 지표수의 배수

직선형

2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직선의 종단 형상

-지표수의 수렴 및 발산이 발생하지 않음

요형

4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오목한 형태의 종단 형상

-급경사지 내부로 수렴되는 형태의 지표수 배수

복합형

5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과 오목 형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종단 형상

-지표수의 수렴과 발산이 복합적으로 발생

 
 

  2. 절토부 횡단형상: 급경사지를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직선형

0

 

-깎기(절취) 상태가 양호하여 측면 형상이 직선에 가까움

-깎기 후 식생공(비탈면녹화)을 시공한 급경사지

오목형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pixel, 세로 69pixel

-급경사지 하단부보다 중·상단부 경사각이 큰 경우

-상단부 뜬돌의 낙석 위험성 존재

볼록형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pixel, 세로 54pixel

-급경사지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갈수록 경사각이 작아짐

-하단부 뜬돌의 낙석 위험성 존재

요철형

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pixel, 세로 66pixel

-깎기(절취) 상태가 불량하여 비탈면이 고르지 못함

-비탈면 전체에 걸쳐 뜬돌의 낙석 위험성 존재

하부

이탈형

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pixel, 세로 63pixel

-급경사지 하단부 끝단 부분의 암탈락이 있는 경우

-급경사지 하부지지력 약화로 붕괴 위험성 높음

돌출형

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pixel, 세로 47pixel

-급경사지 중·상단부에 돌출이 있는 경우

-하부지지력 상실 상태로 돌출암반의 낙하 가능성이 높음

 
 
  3. 절리 방향(암반비탈면일 경우): 암석의 결 방향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매우 유리

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pixel, 세로 55pixel

-절리가 거의 없는 경우

유리

3

 

-절리가 역방향인 경우

-절리면이 비탈면과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우

양호

5

 

-절리가 지표면과 거의 수평으로 발달된 경우

불리

7

 

-절리가 지표면과 거의 수직으로 발달된 경우

-전도파괴에 의한 낙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우 불리

10

-절리가 비탈면 방향과 거의 유사하게 발달된 경우

-암반 슬라이딩에 의한 평면파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흙의 강도(토사비탈면일 경우): 흙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

     
흙의 상태

배점

현장 판단기준

참조사항

N치

내부

마찰각(°)

매우 견고

0

- 발파 또는 중장비에 의해 자국을 낼 수 있는 경우

> 50

> 41

조밀 또는 견고

3

- 손의 힘으로 삽을 이용하여 자국을 낼 수 있는 경우

30~50

36~41

중간

5

- 힘을 주어서 삽질을 할 수 있는 경우

10~30

30~36

느슨 또는 연약

7

- 쉽게 삽질을 할 수 있는 경우

4~10

28.5~30

매우 느슨

10

- 엄지손가락 또는 주먹으로 쉽게 자국을 낼 수 있는 경우

0~4

< 28.5

 
 

  5. 비탈면 풍화도: 비탈면을 구성하는 암석의 풍화된 정도

    
구분

배점

현장 판단기준

신선

0

- 암석 구성물질이 풍화된 흔적이 없음

약간풍화

3

- 암석이 전체적으로 신선한 편이나 절리를 따라 착색‧변색됨

보통풍화

5

- 암석의 일부분이 변색되고 풍화흔적이 있음

심한풍화

7

- 대부분의 구성광물들이 착색‧변색됨

완전풍화

10

- 암석이 흙으로 변해 있으나, 잔류구조가 관찰됨

풍화잔류토

- 암석이 흙으로 변해 있으며, 잔류구조가 관찰되지 않음

 
 
  6. 표면보호공 시공상태: 급경사지 표면의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되는 공법

     
구 분

배점

현장 판단기준

매우양호

0

- 급경사지에 피복된 숏크리트의 균열, 누수자국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으며 매우 양호한 시공 상태를 보임

-급경사지 내 식생공이 매우 촘촘히 시공되어 있으며 유실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

-격자블록이 급경사지에 밀착 시공되어 있으며 기타 변형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음

양호

2

- 숏크리트 피복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세한 균열 및 누수자국 등이 관찰됨

-식생공이 대부분 촘촘히 시공되어 있으나 소규모 유실 및 일부 자생상태 불량 구간이 관찰됨

-격자블록 시공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균열 및 미세한 변형이 관찰됨

불량

3

- 숏크리트의 균열 구간이 다수 관찰되며 누수현상에 의한 변색 구간이 곳곳에 관찰됨

-급경사지 내 식생이 보통 간격으로 분포하며 표층유실 구간이 곳곳에 관찰됨

-격자블록의 뒤틀어짐 현상 및 파손 등의 변형이 관찰됨

매우불량

4

- 숏크리트가 일부 구간 파손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변색 구간이 다수 관찰됨

-급경사지 내 식생의 밀도가 드문드문하며 대부분 구간에서 표층유실이 관찰됨

표면시공

없음

5

-보호시설 없이 원지반(토사 및 암반)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

 
 

  7. 지하수: 땅 위에 내린 빗물 또는 눈의 일부가 땅속으로 침투되어 지층이나 암석의 간극을 메우는 정도

     
구분

배점

현장 판단기준

건조

(흐름흔적 없음)

0

- 마른 상태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없는 경우

습윤

(흐름흔적 하)

2

- 물기 흔적(검은색 표면, 이끼류 등)이 관찰되는 경우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일부에서 관찰되는 경우

표면수

(흐름흔적 중)

4

- 물기가 표면에 관찰되는 경우(젖음 현상)

- 물줄기는 보이지 않으나 물이 떨어지는 경우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는 경우

용수

(흐름흔적 상)

6

- 물줄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의 흐름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대부분에서 관찰되는 경우

 
 

  ※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

    가. 공통사항

     - 급경사지의 좌・우측 끝단을 우선적으로 분할한다.

     - 끝단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구조물(수직배수로 등) 및 계곡부로 분할한다.

     - 비탈면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거나, 붕괴 시 피해 대상이 전혀 다른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길이(연장)가 긴 급경사지는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소규모 급경사지가 연접할 경우 한 개로 통합할 수 있다.

     - 그 밖에 급경사지의 분할 또는 통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0pixel, 세로 31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315pixel

급경사지 방향 분할기준

 
 

    나. 자연비탈면 및 인공비탈면

     - 계곡부로 분할 시, 계곡의 수직고(h)가 급경사지 최고높이(H : 급경사지 내 가장 높은 지점의 수직고)의 3분의 1 이하로 낮아지는 지점(h : 최대 3m 이하)에서 분할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7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4pixel, 세로 329pixel

급경사지 계곡부 분할기준

 
 

    다. 옹벽 및 축대

     - 옹벽 및 축대 구조물의 좌・우측 끝단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라. 복합 급경사지

     - 자연비탈면과 옹벽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급경사지는 필요시 구조물을 따로 분할할 수 있다.

     
 

복합 급경사지 분할기준

 
 

 

 

 

 
[별표 4]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점수











(70)











(15)

침하(cm)

0~2

3~5

6~8

9~12

13 이상

 

1

2

3

4

5

수평변위(cm)

0~2

3~5

6~8

9~12

13 이상

 

1

2

3

4

5

세굴

(5)

콘크리트

옹벽

미발생

헌치하부/2

헌치하부

저판최대두께/2

기초저면

 

0

2

3

4

5

보강토

옹벽

미발생

근입깊이/4

기초저면

0

3

5

석 축

미발생

상단깊이/3

상단

기초저면

0

2

4

5







(45)

파손 및 손상(mm)

없음

0 초과~5 미만

5 이상~10 미만

10 이상~20 미만

20 이상

 

0

2

3

4

5

균열

(10)

콘크리트

옹벽

(mm)

0~0.1 미만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

0.3 미만

0.3 이상~

0.5 미만

0.5 이상

 

0

3

5

7

10

보강토

옹벽, 석축

거의 없음

경미한 상태

경미한 상태,
균열 추가 예상

심각한 상태,

균열 확대 예상

기능 상실,

파괴 예상

0

3

5

7

10

마모/침식

없음

경미함

약간 심함

심함

매우 심함

 

0

2

3

4

5

박리ㆍ박락 및 층분리(mm)

0~10

11~15

16~20

21~25

26 이상

 

1

2

3

4

5

철근노출

(%)

0

0.1~1

1.1~3

3.1~5

5.1 이상

 

0

3

5

7

10

전도



배부름

(5)

콘크리트

옹벽 (%)

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 이상

 

0

2

3

4

5

보강토옹벽, 석축 (%)

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 이상

0

2

3

4

5

백태

거의 없음

경미한 상태(국부적)

심각한 상태(국부적)

심각한 상태(광범위)

 

0

1

3

5





배출구

(10)

배출구 내부가 물이 흘러

 깨끗한 상태

배출구 내부에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상태

배출구 내부에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상태

배출구 내부에 배수된 흔적이 없는 상태

배출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

 

0

3

5

7

10

소  계

 













(30)

주요 보호대상시설

중 택 1

공원시설

(18) 

용도

기타

조경, 유희, 편익시설

탐방로, 도로, 광장, 휴양, 운동, 교양시설

 

1

2

3

피해예상

이용객수

0명

1~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명 이상

 

0

5

10

15

도로ㆍ철도

(20)

입지

산지

농어촌

시가지

 

1

3

5

도로차로수

(편도)

1차로 이하

2차로

3차로 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 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 이상

 

1

2

4

6

8

택지 등

(20) 

용도

상업용ㆍ공업용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

 

1

3

5

피해예상

인구수

0명

1~4명

5명 이상

 

0

10

15

급경사지와 인접

보호대상시설과의 거리

(10)

시설물 없음

비탈면높이

2배 초과

비탈면높이

2배 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 이내

 

0

1

4

7

10

소  계

 







 









강우 영향인자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급경사지 상부로부터 지표수(집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형(+5),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가점* 부여

  * ① 최근 3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5), ② 최근 5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2)

 

사회적 영향인자

 노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노약자 1~4명(+1), 노약자 5명 이상(+2)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자력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1~4명(+3), 5명 이상(+5)

    * ①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소유자ㆍ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급경사지 주변의 인위적 훼손행위와 급경사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하부의 작용하중이 존재하는 경우(+3)

 

소  계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합  계

 

등급 A(0~20점), B(21~40점), C(41~60점), D(61~80점), E(81점 이상)

 

 
 
[옹벽 및 축대 평가 세부 설명]

  1. 수평변위: 기초부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정도

     
수평변위

배점

현장 판단기준

0~2cm

1

 - 활동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

3~5cm

2

 - 부분적으로 경미한 활동이 발생한 상태이나 보수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

6~8cm

3

 - 활동이 보통정도이나 진행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될 경우

9~12cm

4

 - 활동이 심각하여 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13cm 이상

5

 - 활동이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예시)

     

 
 

  2. 세굴: 유수작용 등에 의해 패여 나가는 현상

     
현장 판단기준

배점

모식도

- 세굴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

0

 

- 세굴이 (지표면에서 헌치하부/2) 부분

  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

2

- 세굴이 저판의 헌치하부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②)

3

- 세굴이 (저판의 최대두께/2) 부분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②+③)

4

- 세굴이 기초저면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②+③+④)

5

 
 

 
  ※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

    가. 공통사항

     - 급경사지의 좌・우측 끝단을 우선적으로 분할한다.

     - 끝단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구조물(수직배수로 등) 및 계곡부로 분할한다.

     - 비탈면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거나, 붕괴 시 피해 대상이 전혀 다른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길이(연장)가 긴 급경사지는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소규모 급경사지가 연접할 경우 한 개로 통합할 수 있다.

     - 그 밖에 급경사지의 분할 또는 통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0pixel, 세로 31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315pixel

급경사지 방향 분할기준

 
 

    나. 자연비탈면 및 인공비탈면

     - 계곡부로 분할 시, 계곡의 수직고(h)가 급경사지 최고높이(H : 급경사지 내 가장 높은 지점의 수직고)의 3분의 1 이하로 낮아지는 지점(h : 최대 3m 이하)에서 분할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7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4pixel, 세로 329pixel

급경사지 계곡부 분할기준

 
 

    다. 옹벽 및 축대

     - 옹벽 및 축대 구조물의 좌・우측 끝단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라. 복합 급경사지

     - 자연비탈면과 옹벽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급경사지는 필요시 구조물을 따로 분할할 수 있다.

     
 

복합 급경사지 분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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