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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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3-36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시행 2023. 5. 2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6호, 2023. 5.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를 하기 위해 재해위험도를 평가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등급의 분류 및 평가점수) ①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한다. 다만, D등급 또는 E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에 따라 소관 급경사지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급경사지 관리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는 자연 비탈면 및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는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점수 산정은 이 규정을 준수하되 관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각각의 유형별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하며, 비탈면의 횡단면 평가 시 재해위험도는 위험한 단면으로 평가한다.
제5조(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
등급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재해위험도
관리방안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A
0 ~ 20
0 ~ 20
0 ~ 20
ㆍ재해위험 매우 낮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B
21 ~ 40
21 ~ 40
21 ~ 40
ㆍ재해위험 낮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C
41 ~ 60
41 ~ 60
41 ~ 60
ㆍ재해위험 보통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필요시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D
61 ~ 80
61 ~ 80
61 ~ 80
ㆍ재해위험 높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E
81 이상
81 이상
81 이상
ㆍ재해위험 매우 높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ㆍ필요시 응급조치
비고
1. 붕괴위험지역 중 주변에 사람이 거주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등급에 별도 표기를 하여야 한다. “예시 : (D)”
2. 정기적 안전점검은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간단한 점검 장비(카메라, 줄자, 망치 등)를 활용하여 급경사지가 현재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이다
[별표 2] 자연비탈면 및 산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점수
붕
괴
위
험
성
(70)
지형
(23)
경사각(°)
20 미만
20~33
34~43
44~53
54 이상
2
4
6
8
10
높 이(m)
25 미만
25~49
50~59
60~69
70 이상
1
2
3
4
5
급경사지 종단형상
철형
직선형
요형
복합형
1
2
3
4
자연비탈면 횡단형상
하강형
평행형
상승형
복합형
1
2
3
4
지반
‧
지질
(28)
지반 변형ㆍ균열
없음
있음
0
5
토층심도(㎝)
0~20
21~50
51~70
71~90
91 이상
1
2
3
4
5
상부외력
없음
전, 답, 묘지
송전탑, 주택
철도
도로
임도, 인위적 개발훼손(태양광, 벌채 등)
0
2
4
6
8
10
붕괴ㆍ유실이력
없음
낙석
10% 미만
10%~20%미만
20% 이상
0
2
4
6
8
시설
(5)
보호시설상태
양호
불량
매우 불량
없음
0
2
4
5
강우
(14)
비탈면
계곡
계곡 연장(m)
0~10
11~30
31~50
51 이상
1
2
3
4
계곡 폭(m)
3 이상
2~3
1~2
1 미만
1
2
3
4
지하수 상태
건조
(흐름흔적 없음)
습윤
(흐름흔적 하)
표면수
(흐름흔적 중)
용수
(흐름흔적 상)
0
2
4
6
소 계
사
회
적
영
향
도
(30)
주요 보호대상시설
중 택 1
공원시설
(18)
용도
기타
조경, 유희, 편익시설
탐방로, 도로, 광장, 휴양, 운동, 교양시설
1
2
3
피해예상
이용객수
0명
1~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명 이상
0
5
10
15
도로ㆍ철도
(20)
입지
산지
농어촌
시가지
1
3
5
도로차로수
(편도)
1차로 이하
2차로
3차로 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 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 이상
1
2
4
6
8
택지 등
(20)
용도
상업용ㆍ공업용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
1
3
5
피해예상
인구수
0명
1~4명
5명 이상
0
10
15
급경사지와 인접
보호대상시설과의 거리
(10)
시설물 없음
비탈면높이
2배 초과
비탈면높이
2배 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 이내
0
1
4
7
10
소 계
조
사
자
보
정
점
수
강우 영향인자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급경사지 상부로부터 지표수(집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형(+5),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가점* 부여
* ① 최근 3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5), ② 최근 5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2)
사회적 영향인자
노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노약자 1~4명 (+1), 노약자 5명 이상(+2)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자력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1~4명(+3), 5명 이상(+5)
* ①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소유자ㆍ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 계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합 계
등급 A(0~20점), B(21~40점), C(41~60점), D(61~80점), E(81점 이상)
[자연비탈면 및 산지 평가 세부 설명]
1. 급경사지 종단형상: 급경사지를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철형
1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한 종단 형상
-발산 형태의 지표수의 배수
직선형
2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직선의 종단 형상
-지표수의 수렴 및 발산이 발생하지 않음
요형
4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오목한 형태의 종단 형상
-급경사지 내부로 수렴되는 형태의 지표수 배수
복합형
5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과 오목 형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종단 형상
-지표수의 수렴과 발산이 복합적으로 발생
2. 자연비탈면 횡단형상: 급경사지를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하강형
1
-凹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형상
평행형
2
-경사가 일정한 형상
상승형
3
-凸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형상
복합형
4
-상기 사면형 중 2종 이상이 존재하는 형상
3. 지하수: 땅 위에 내린 빗물 또는 눈의 일부가 땅속으로 침투되어 지층이나 암석의 간극을 메우는 정도
구분
배점
현장 판단기준
건조
(흐름흔적 없음)
0
- 마른 상태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없는 경우
습윤
(흐름흔적 하)
2
- 물기 흔적(검은색 표면, 이끼류 등)이 관찰되는 경우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일부에서 관찰되는 경우
표면수
(흐름흔적 중)
4
- 물기가 표면에 관찰되는 경우(젖음 현상)
- 물줄기는 보이지 않으나 물이 떨어지는 경우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는 경우
용수
(흐름흔적 상)
6
- 물줄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의 흐름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대부분에서 관찰되는 경우
※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
가. 공통사항
- 급경사지의 좌・우측 끝단을 우선적으로 분할한다.
- 끝단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구조물(수직배수로 등) 및 계곡부로 분할한다.
- 비탈면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거나, 붕괴 시 피해 대상이 전혀 다른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길이(연장)가 긴 급경사지는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소규모 급경사지가 연접할 경우 한 개로 통합할 수 있다.
- 그 밖에 급경사지의 분할 또는 통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0pixel, 세로 31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315pixel
급경사지 방향 분할기준
나. 자연비탈면 및 인공비탈면
- 계곡부로 분할 시, 계곡의 수직고(h)가 급경사지 최고높이(H : 급경사지 내 가장 높은 지점의 수직고)의 3분의 1 이하로 낮아지는 지점(h : 최대 3m 이하)에서 분할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7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4pixel, 세로 329pixel
급경사지 계곡부 분할기준
다. 옹벽 및 축대
- 옹벽 및 축대 구조물의 좌・우측 끝단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라. 복합 급경사지
- 자연비탈면과 옹벽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급경사지는 필요시 구조물을 따로 분할할 수 있다.
복합 급경사지 분할기준
[별표 3] 인공비탈면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점수
붕
괴
위
험
성
(70)
지형
(19)
비탈면 경사각(°)
(6)
토사
34 미만
34~38
39~43
44~53
54~63
64~73
74 이상
0
1
2
3
4
5
6
암반
54 미만
55~58
59~62
63~67
68~72
73~76
77 이상
0
1
2
3
4
5
6
비탈면 높이(m)
5 미만
5~14
15~24
25~34
35 이상
0
1
2
3
4
급경사지 종단형상
철형
직선형
요형
복합형
1
2
3
4
절토부 횡단형상
직선형
오목형
볼록형
요철형
하부이탈형
돌출형
0
1
2
3
4
5
지반
‧
지질
(35)
지반 변형ㆍ균열
없음
있음
0
5
절리 방향/흙의 강도
매우 유리
/매우 견고
유리
/조밀 또는 견고
양호
/중간
불리
/느슨 또는 연약
매우 불리
/매우 느슨
0
3
5
7
10
비탈면 풍화도
신선
약간풍화
보통풍화
심한풍화
완전풍화, 풍화잔류토
0
3
5
7
10
붕괴ㆍ유실이력
없음
낙석
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
0
3
5
8
10
시설
(5)
표면보호공 시공상태
매우양호
양호
불량
매우불량
표면시공 없음
0
2
3
4
5
강우
(11)
지하수 상태
건조
(흐름흔적 없음)
습윤
(흐름흔적 하)
표면수
(흐름흔적 중)
용수
(흐름흔적 상)
0
2
4
6
배수시설 상태
완전배수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0
2
3
4
5
소 계
사
회
적
영
향
도
(30)
주요 보호대상시설
중 택 1
공원시설
(18)
용도
기타
조경, 유희, 편익시설
탐방로, 도로, 광장, 휴양, 운동, 교양시설
1
2
3
피해예상
이용객수
0명
1~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명 이상
0
5
10
15
도로ㆍ철도
(20)
입지
산지
농어촌
시가지
1
3
5
도로차로수
(편도)
1차로 이하
2차로
3차로 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 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 이상
1
2
4
6
8
택지 등
(20)
용도
상업용ㆍ공업용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
1
3
5
피해예상
인구수
0명
1~4명
5명 이상
0
10
15
급경사지와 인접
보호대상시설과의 거리
(10)
시설물 없음
비탈면높이
2배 초과
비탈면높이
2배 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 이내
0
1
4
7
10
소 계
조
사
자
보
정
점
수
강우 영향인자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급경사지 상부로부터 지표수(집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형(+5),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가점* 부여
* ① 최근 3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5), ② 최근 5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2)
사회적 영향인자
노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노약자 1~4명(+1), 노약자 5명 이상(+2)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자력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1~4명(+3), 5명 이상(+5)
* ①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소유자ㆍ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급경사지 주변의 인위적 훼손행위와 급경사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하부의 작용하중이 존재하는 경우(+3)
소 계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합 계
등급 A(0~20점), B(21~40점), C(41~60점), D(61~80점), E(81점 이상)
[인공비탈면 평가 세부 설명]
1. 급경사지 종단형상: 급경사지를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철형
1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한 종단 형상
-발산 형태의 지표수의 배수
직선형
2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직선의 종단 형상
-지표수의 수렴 및 발산이 발생하지 않음
요형
4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오목한 형태의 종단 형상
-급경사지 내부로 수렴되는 형태의 지표수 배수
복합형
5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과 오목 형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종단 형상
-지표수의 수렴과 발산이 복합적으로 발생
2. 절토부 횡단형상: 급경사지를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직선형
0
-깎기(절취) 상태가 양호하여 측면 형상이 직선에 가까움
-깎기 후 식생공(비탈면녹화)을 시공한 급경사지
오목형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pixel, 세로 69pixel
-급경사지 하단부보다 중·상단부 경사각이 큰 경우
-상단부 뜬돌의 낙석 위험성 존재
볼록형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pixel, 세로 54pixel
-급경사지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갈수록 경사각이 작아짐
-하단부 뜬돌의 낙석 위험성 존재
요철형
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pixel, 세로 66pixel
-깎기(절취) 상태가 불량하여 비탈면이 고르지 못함
-비탈면 전체에 걸쳐 뜬돌의 낙석 위험성 존재
하부
이탈형
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pixel, 세로 63pixel
-급경사지 하단부 끝단 부분의 암탈락이 있는 경우
-급경사지 하부지지력 약화로 붕괴 위험성 높음
돌출형
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pixel, 세로 47pixel
-급경사지 중·상단부에 돌출이 있는 경우
-하부지지력 상실 상태로 돌출암반의 낙하 가능성이 높음
3. 절리 방향(암반비탈면일 경우): 암석의 결 방향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매우 유리
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pixel, 세로 55pixel
-절리가 거의 없는 경우
유리
3
-절리가 역방향인 경우
-절리면이 비탈면과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우
양호
5
-절리가 지표면과 거의 수평으로 발달된 경우
불리
7
-절리가 지표면과 거의 수직으로 발달된 경우
-전도파괴에 의한 낙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우 불리
10
-절리가 비탈면 방향과 거의 유사하게 발달된 경우
-암반 슬라이딩에 의한 평면파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흙의 강도(토사비탈면일 경우): 흙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
흙의 상태
배점
현장 판단기준
참조사항
N치
내부
마찰각(°)
매우 견고
0
- 발파 또는 중장비에 의해 자국을 낼 수 있는 경우
> 50
> 41
조밀 또는 견고
3
- 손의 힘으로 삽을 이용하여 자국을 낼 수 있는 경우
30~50
36~41
중간
5
- 힘을 주어서 삽질을 할 수 있는 경우
10~30
30~36
느슨 또는 연약
7
- 쉽게 삽질을 할 수 있는 경우
4~10
28.5~30
매우 느슨
10
- 엄지손가락 또는 주먹으로 쉽게 자국을 낼 수 있는 경우
0~4
< 28.5
5. 비탈면 풍화도: 비탈면을 구성하는 암석의 풍화된 정도
구분
배점
현장 판단기준
신선
0
- 암석 구성물질이 풍화된 흔적이 없음
약간풍화
3
- 암석이 전체적으로 신선한 편이나 절리를 따라 착색‧변색됨
보통풍화
5
- 암석의 일부분이 변색되고 풍화흔적이 있음
심한풍화
7
- 대부분의 구성광물들이 착색‧변색됨
완전풍화
10
- 암석이 흙으로 변해 있으나, 잔류구조가 관찰됨
풍화잔류토
- 암석이 흙으로 변해 있으며, 잔류구조가 관찰되지 않음
6. 표면보호공 시공상태: 급경사지 표면의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되는 공법
구 분
배점
현장 판단기준
매우양호
0
- 급경사지에 피복된 숏크리트의 균열, 누수자국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으며 매우 양호한 시공 상태를 보임
-급경사지 내 식생공이 매우 촘촘히 시공되어 있으며 유실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
-격자블록이 급경사지에 밀착 시공되어 있으며 기타 변형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음
양호
2
- 숏크리트 피복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세한 균열 및 누수자국 등이 관찰됨
-식생공이 대부분 촘촘히 시공되어 있으나 소규모 유실 및 일부 자생상태 불량 구간이 관찰됨
-격자블록 시공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균열 및 미세한 변형이 관찰됨
불량
3
- 숏크리트의 균열 구간이 다수 관찰되며 누수현상에 의한 변색 구간이 곳곳에 관찰됨
-급경사지 내 식생이 보통 간격으로 분포하며 표층유실 구간이 곳곳에 관찰됨
-격자블록의 뒤틀어짐 현상 및 파손 등의 변형이 관찰됨
매우불량
4
- 숏크리트가 일부 구간 파손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변색 구간이 다수 관찰됨
-급경사지 내 식생의 밀도가 드문드문하며 대부분 구간에서 표층유실이 관찰됨
표면시공
없음
5
-보호시설 없이 원지반(토사 및 암반)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
7. 지하수: 땅 위에 내린 빗물 또는 눈의 일부가 땅속으로 침투되어 지층이나 암석의 간극을 메우는 정도
구분
배점
현장 판단기준
건조
(흐름흔적 없음)
0
- 마른 상태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없는 경우
습윤
(흐름흔적 하)
2
- 물기 흔적(검은색 표면, 이끼류 등)이 관찰되는 경우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일부에서 관찰되는 경우
표면수
(흐름흔적 중)
4
- 물기가 표면에 관찰되는 경우(젖음 현상)
- 물줄기는 보이지 않으나 물이 떨어지는 경우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는 경우
용수
(흐름흔적 상)
6
- 물줄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의 흐름
- 지하수 및 유수의 흐름흔적이 대부분에서 관찰되는 경우
※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
가. 공통사항
- 급경사지의 좌・우측 끝단을 우선적으로 분할한다.
- 끝단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구조물(수직배수로 등) 및 계곡부로 분할한다.
- 비탈면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거나, 붕괴 시 피해 대상이 전혀 다른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길이(연장)가 긴 급경사지는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소규모 급경사지가 연접할 경우 한 개로 통합할 수 있다.
- 그 밖에 급경사지의 분할 또는 통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0pixel, 세로 31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315pixel
급경사지 방향 분할기준
나. 자연비탈면 및 인공비탈면
- 계곡부로 분할 시, 계곡의 수직고(h)가 급경사지 최고높이(H : 급경사지 내 가장 높은 지점의 수직고)의 3분의 1 이하로 낮아지는 지점(h : 최대 3m 이하)에서 분할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7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4pixel, 세로 329pixel
급경사지 계곡부 분할기준
다. 옹벽 및 축대
- 옹벽 및 축대 구조물의 좌・우측 끝단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라. 복합 급경사지
- 자연비탈면과 옹벽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급경사지는 필요시 구조물을 따로 분할할 수 있다.
복합 급경사지 분할기준
[별표 4]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점수
붕
괴
위
험
성
(70)
시
설
기
초
부
(15)
침하(cm)
0~2
3~5
6~8
9~12
13 이상
1
2
3
4
5
수평변위(cm)
0~2
3~5
6~8
9~12
13 이상
1
2
3
4
5
세굴
(5)
콘크리트
옹벽
미발생
헌치하부/2
헌치하부
저판최대두께/2
기초저면
0
2
3
4
5
보강토
옹벽
미발생
근입깊이/4
기초저면
0
3
5
석 축
미발생
상단깊이/3
상단
기초저면
0
2
4
5
전
면
부
(45)
파손 및 손상(mm)
없음
0 초과~5 미만
5 이상~10 미만
10 이상~20 미만
20 이상
0
2
3
4
5
균열
(10)
콘크리트
옹벽
(mm)
0~0.1 미만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
0.3 미만
0.3 이상~
0.5 미만
0.5 이상
0
3
5
7
10
보강토
옹벽, 석축
거의 없음
경미한 상태
경미한 상태,
균열 추가 예상
심각한 상태,
균열 확대 예상
기능 상실,
파괴 예상
0
3
5
7
10
마모/침식
없음
경미함
약간 심함
심함
매우 심함
0
2
3
4
5
박리ㆍ박락 및 층분리(mm)
0~10
11~15
16~20
21~25
26 이상
1
2
3
4
5
철근노출
(%)
0
0.1~1
1.1~3
3.1~5
5.1 이상
0
3
5
7
10
전도
ㆍ
배부름
(5)
콘크리트
옹벽 (%)
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 이상
0
2
3
4
5
보강토옹벽, 석축 (%)
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 이상
0
2
3
4
5
백태
거의 없음
경미한 상태(국부적)
심각한 상태(국부적)
심각한 상태(광범위)
0
1
3
5
강
우
배출구
(10)
배출구 내부가 물이 흘러
깨끗한 상태
배출구 내부에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상태
배출구 내부에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상태
배출구 내부에 배수된 흔적이 없는 상태
배출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
0
3
5
7
10
소 계
사
회
적
영
향
도
(30)
주요 보호대상시설
중 택 1
공원시설
(18)
용도
기타
조경, 유희, 편익시설
탐방로, 도로, 광장, 휴양, 운동, 교양시설
1
2
3
피해예상
이용객수
0명
1~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명 이상
0
5
10
15
도로ㆍ철도
(20)
입지
산지
농어촌
시가지
1
3
5
도로차로수
(편도)
1차로 이하
2차로
3차로 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 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 이상
1
2
4
6
8
택지 등
(20)
용도
상업용ㆍ공업용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
1
3
5
피해예상
인구수
0명
1~4명
5명 이상
0
10
15
급경사지와 인접
보호대상시설과의 거리
(10)
시설물 없음
비탈면높이
2배 초과
비탈면높이
2배 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 이내
0
1
4
7
10
소 계
조
사
자
보
정
점
수
강우 영향인자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급경사지 상부로부터 지표수(집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형(+5),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가점* 부여
* ① 최근 3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5), ② 최근 5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2)
사회적 영향인자
노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노약자 1~4명(+1), 노약자 5명 이상(+2)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자력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1~4명(+3), 5명 이상(+5)
* ①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소유자ㆍ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급경사지 주변의 인위적 훼손행위와 급경사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하부의 작용하중이 존재하는 경우(+3)
소 계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합 계
등급 A(0~20점), B(21~40점), C(41~60점), D(61~80점), E(81점 이상)
[옹벽 및 축대 평가 세부 설명]
1. 수평변위: 기초부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정도
수평변위
배점
현장 판단기준
0~2cm
1
- 활동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
3~5cm
2
- 부분적으로 경미한 활동이 발생한 상태이나 보수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
6~8cm
3
- 활동이 보통정도이나 진행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될 경우
9~12cm
4
- 활동이 심각하여 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13cm 이상
5
- 활동이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예시)
2. 세굴: 유수작용 등에 의해 패여 나가는 현상
현장 판단기준
배점
모식도
- 세굴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
0
- 세굴이 (지표면에서 헌치하부/2) 부분
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
2
- 세굴이 저판의 헌치하부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②)
3
- 세굴이 (저판의 최대두께/2) 부분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②+③)
4
- 세굴이 기초저면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②+③+④)
5
※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
가. 공통사항
- 급경사지의 좌・우측 끝단을 우선적으로 분할한다.
- 끝단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구조물(수직배수로 등) 및 계곡부로 분할한다.
- 비탈면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거나, 붕괴 시 피해 대상이 전혀 다른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길이(연장)가 긴 급경사지는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소규모 급경사지가 연접할 경우 한 개로 통합할 수 있다.
- 그 밖에 급경사지의 분할 또는 통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0pixel, 세로 31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315pixel
급경사지 방향 분할기준
나. 자연비탈면 및 인공비탈면
- 계곡부로 분할 시, 계곡의 수직고(h)가 급경사지 최고높이(H : 급경사지 내 가장 높은 지점의 수직고)의 3분의 1 이하로 낮아지는 지점(h : 최대 3m 이하)에서 분할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7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4pixel, 세로 329pixel
급경사지 계곡부 분할기준
다. 옹벽 및 축대
- 옹벽 및 축대 구조물의 좌・우측 끝단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라. 복합 급경사지
- 자연비탈면과 옹벽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급경사지는 필요시 구조물을 따로 분할할 수 있다.
복합 급경사지 분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