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2.
728x90
반응형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0372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2023.5.10.) 일부개정 알림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2023.5.10.) 일부개정 알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란 휴대폰에 특정 수신ID(채널)를 입력시켜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정보(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통신시스템을 응용한 서비스를 말한다.

  4.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란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되는 데이터 정보(문자 또는 음성)를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든 방송서비스를 말한다.

 
  5. “재난문자방송”이란 재난 및 민방공 상황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CBS 수신기능이 탑재된 휴대폰과 DMB 수신기 또는 DMB 특수경보기에 전달하는 재난문자 방송을 말한다.

  6. “DMB 수신기(이하 “수신기“ 이라 한다)“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자동 표출하는 개인 휴대장비로서 내비게이션을 말한다.

  7. “DMB 특수경보기(이하 “특수경보기“ 이라 한다)“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다수에게 알리기 위한 특수 목적의 경보기를 말한다.

  8. “재난정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로 행동요령이 포함된 자연재난(호우, 태풍 등)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 및 민방공 상황발생 등의 정보를 말한다.

  9.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사용기관”이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제8조의 기관을 말한다.

  11. “재난정보 입력자”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 “발송기준”이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기준을 말한다.

 
  13. “표준문안”이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입력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이 포함된 방송문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재난문자 방송에 대하여 제8조의 사용기관과 제2조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가 별도로 체결한 협정서에 따른다.

 

   제2장 재난문자방송 관리체계

제4조(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 ①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교육책임자를 지정한다.

제5조(재난문자방송책임관) ① 재난문자방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을 둔다. 안전관리정책관은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이 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이 된다.

  ②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 임무

    가.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표준문안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 임무

    가.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나. 사용기관과의 교육ㆍ훈련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③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및 표준문안 조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과 표준문안 조정ㆍ관리

  2. 재난문자방송 운영실태 파악 및 주기적 자료의 저장

  3.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4.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보안대책 강구

  5.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제7조(운영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책임자를 둔다.

 
  1.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민방공경보 관련한 경우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2.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민방공경보 관련한 경우는 시ㆍ도경보통제소장)

  3. 시ㆍ군ㆍ자치구 :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4.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접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 해당 기관의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②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2. 사용기관의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에 대한 승인

  3. 재난문자방송의 중복내용 차단 및 제한

  4. 그 밖에 발송현황 관리 등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7조의2(교육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책임자를 두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이 교육책임자가 된다.

  ② 교육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관에 대한 운영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 사용기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사용권한 신청 발급 및 지정

  4.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 지정 등

제8조(사용기관 지정) ①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금융위원회

  12. 경찰청

  13. 소방청

  14. 산림청

 
  15. 기상청

  16. 해양경찰청

  17. 원자력안전위원회

  18. 질병관리청

  19.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가. 지방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20.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21. 환경부 소속기관

    가. 홍수통제소

    나. 지방환경청 및 그 소속기관

  22. 기상청 소속기관 :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

  23. 시ㆍ도 교육청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4. 지방자치단체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5. 공공기관 및 단체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가. 한국전력공사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다. 한국공항공사

    라. 한국도로공사

    마. 한국수자원공사

    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개정>

    아. 국가철도공단

    자. 서울교통공사

    차. 부산교통공사

    카. 대구교통공사  <전문개정>

    타. 인천교통공사

    파.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전문개정>

    하. 대전교통공사  <전문개정>

    거. 국립공원공단

    너. 한국농어촌공사

    더. 신공항하이웨이(주)

    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머. 인천대교(주)

    버.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서.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어.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저.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처. 서울문산고속도로(주)

    커. 인천김포고속도로(주)

    터.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허. 제이영동고속도로(주)

    고.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노.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로. 한국철도공사

    모. ㈜ 에스알

    보. 공항철도(주)

    소. 신분당선(주)

    오. 경기고속도로(주)

    조. 경수고속도로(주)

    초.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코. 서울고속도로(주)

    토. 경기동서순환도로(주)

    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호. 화성광주고속도로(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사용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사용기관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 :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발생

    나. 정보통신사고 발생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발생

    라.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예상 및 발생 상황 등

  3. 행정안전부

    가.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나.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다.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라.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4.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질병 상황정보

    나. 저수지사고 발생

  5.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예상 및 발생

    나. 원유수급 사고 예상 및 발생

    다. 전력 사고 예상 및 발생 등

  6. 보건복지부: 감염병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7. 환경부

 
    가. 미세먼지 상황정보 총괄

    나.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

    다.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정보 총괄

    라. 유해화학물질사고 정보 총괄

  8. 고용노동부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9.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10. 해양수산부 : 해양재난 등 재난상황 정보 총괄

  11. 금융위원회 : 금융전산 및 시설사고

  12. 경찰청

    가. 폐쇄성이 높은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교통사고,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인근지역에 신속히 전파하여 2차사고 예방과 차량혼잡을 미연에 방지

    나. 총기ㆍ폭발물 등에 의한 테러 의심 상황 발생 등

  13. 소방청 : 위험물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정보 등

  14. 산림청 : 산불, 산사태 경보 발령상황 등

  15. 기상청 : 50mm/1h, 90mm/3h에 해당하는 호우 동시 관측 시.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

  16. 해양경찰청 : 해상 기름유출 시 해상 방제관련 정보 등

  17.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및 상황 발생

    나. 방사능테러 의심 상황 발생

    다.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18. 질병관리청

    가. 감염병 재난

    나.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

  19.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 대규모 항공안전사고, 국도 시설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 등

  20.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 해상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상황 정보 등

  21. 환경부 소속기관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홍수 예ㆍ경보 등

  22. 기상청 소속기관 : 50mm/1h, 90mm/3h에 해당하는 호우 동시 관측 시

  23. 시ㆍ도 교육청 : 관할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4.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한함)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가. 자연재난

      1)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재난의 예상 및 발생 상황 등

      2) 현장 초동대응이 필요한 국지적 자연재난의 발생 상황 등

 
    나. 사회재난 : 현장상황 판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상황(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함)

  25. 공공기관 및 단체 : 대규모 철도ㆍ고속도로 안전사고, 환경문제, 시설재난에 대한 재난상황 정보, 댐 방류, 대규모 정전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 사항 등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6. 그 밖의 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다.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② 사용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송출을 요청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2. 심야시간의 경우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

  3. 기관 홍보 성격의 안내 사항

  ③ 사용기관의 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정보 입력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관의 장은 재난정보 입력자가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난정보 입력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재난문자방송을 요청하기 위하여 입력한 재난정보에 관한 책임은 사용기관에 있다.

제10조(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 ①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문자방송 발송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재난정보 입력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재난정보 입력 시 [별표 2] 및 [별표 3]의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관명은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

제11조(송출요청 권한)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서는 사용기관에서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정보에 대해서는 송출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방송사업자에게 특수경보기를 통한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발송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 또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발송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마련한다.

  1.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2. 자연ㆍ사회 재난발생에 따른 정보

  3.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4.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관의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절차, 운영 등의 세부사항 등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DMB 재난문자방송은 대형 화재,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대형 교통사고, 산사태로 인한 도로붕괴 등 운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송한다.

 

   제5장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

제13조(기능) ①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2.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와의 협력사항

  3.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과 관련한 주요정책 사항으로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관리정책관은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리책임자

  2. 사용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정보 입력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3.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정책결정 책임자(임원급)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실무 책임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재난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④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

  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

  3. 위원에 대한 회의결과의 통지

  4.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정한 사안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정비 등

제18조(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정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특수경보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보기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스템 정비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유지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용기관에서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관련 재난상황실 모니터링 장비, 유관기관 방송연결 장비, 사이렌장비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5호 및 제22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되, 별도 운영지침에 따라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별표 1]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 발송기준

명 칭

주   간

(06:00~21:00)

야   간

(21:00~익일06:00)

비  고

출퇴근시간대

(평일 06:00~10:00, 16:00~21:00)

그 외 시간대

태    풍

주의보/경보

경    보

경    보

육상 및 앞바다만 해당

호    우

주의보/경보

경    보

경    보

 

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

기상청이 직접발송

홍    수

주의보/경보

주의보/경보

  

대    설

주의보/경보

경    보

경    보

 

폭풍해일

경보

경    보

경    보

 

한    파

경    보

×

 

강    풍

경    보

×

 

풍    랑

경    보

×

앞바다만 해당

건    조

경    보

×

 

폭    염

경    보

×

 

황    사

경    보

×

 

미세먼지

경보, 비상저감조치발령

×

비상저감조치발령 이후(발령 당일 및 시행일) 경보 발령 제외

산    불

<산불 발생 시>

 ㆍ 산불 발생 시 (산불위험 등급‘높음’이상 지역 또는 산불피해 확산 우려 시)

 ㆍ 산불 대피 권고 및 명령 시

 

<산불 발생 위험 상승 시(주간)>

 ㆍ 대형산불 위험예보(경보단계) 발령 시

 ㆍ 산불위기경보(경계ㆍ심각단계) 발령 시

 

산 사 태

 ㆍ 산사태 위기경보(주의ㆍ경계ㆍ심각단계) 발령 시

 ㆍ 산사태 예보 중, 경보 발령 시

 

댐 붕 괴

<댐 붕괴 위기경보(경계ㆍ심각단계) 발령 시>

 ㆍ 댐 월류 예상 시

 ㆍ 댐 붕괴 유발 손상 발생 시

 ㆍ 댐 월류 발생 시

 ㆍ 댐 본체 위험한 손상발생(붕괴 징후) 시

 

댐 수문방류

<댐 수문 방류 시>

 ㆍ 수문방류 개시

 ㆍ 수문방류 계획 변경 시(방류량 증가)

 

전    력

<전력공급 부족 시>

 ㆍ 전력 위기경보(경계ㆍ심각단계) 발령 시

 

<전력계통고장 정전 시>

 ㆍ 대규모 정전 발생 시

 

감 염 병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요청 시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ㆍ 청색비상, 적색비상 발령 시

 

테러의심상황

 ㆍ 대테러 관련기관 요청 시

 



 



 



공습경보

경   보

경   보

 

경계경보

경   보

경   보

화생방경보

경   보

경   보

경보해제

경   보

경   보

 
 
○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여 발송

채널명칭

재난유형

단말

알림소리

수신거부

위급재난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60dB이상

불가

긴급재난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40dB이상

가능

안전안내

위급ㆍ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

일반문자 수신환경 설정값

가능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이 판단하여 재난문자 발송을 조치할 사항

   1) 2개 이상 광역시도에 걸쳐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본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사용기관에서 재난문자방송 요청 시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판단하여 재난문자 발송을 조치할 사항

   1)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제시된 사회재난이 2개 이상 광역시도에 걸쳐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송출기준에 준하는 위험기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극한호우 재난문자에 관한 사항

  1) 기준(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도달 시 1회 발송

  2) 다만, 발송 시점 부터 기준 이하의 소강상태가 1시간 경과 되었고, 기준 재도달시에는 재차 발송 가능

 
[별표 2]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명 칭

표 준 문 안

태풍주의보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태풍주의보. 태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태풍경보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태풍 경보. 태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호우주의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 호우주의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가족,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호우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 호우경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가족,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주의보 발령. 방송 등을 통해 홍수상황을 확인하시고,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경보 발령. 저지대 침수 및 하천범람 등의 우려가 있으니 피해에 대비 바랍니다.

대설주의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 대설주의보. 지붕 및 집 앞 눈 치우기, 야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차량 체인 구비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설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 대설경보. 지붕 및 집 앞 눈 치우기, 야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차량 체인 구비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폭풍해일

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에 폭풍해일경보. 폭풍 등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예상되므로 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높은 지대, 튼튼한 건물 등으로 대피 바랍니다.

한파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에 한파경보. 노약자 보온 유지, 동상, 낙상 방지 위해 야외활동 자제, 수도관 등 보온조치, 온열기 화재방지 등 주의 바랍니다.

강풍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 강풍경보. 간판 등 부착물 고정, 선박 묶기,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주의, 해안 접근 금지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풍랑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 풍랑경보. 어선 출항 및 방파제 출입 금지, 수산 양식 시설 고정, 해안가 낚시꾼, 야영객은 안전지대로 대피 바랍니다.

폭염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 폭염경보. 물 충분히 마시기, 무더위 쉼터 이용, 실외 작업장 폭염 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지키기 등 안전에 유의바랍니다.

건조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 건조경보. 입산 시 금연, 화기 소지 및 취사 금지, 폐기물 소각 금지. 가연성 물질 취급 주의 등 화재 방지에 주의 바랍니다.

황사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 황사경보.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실내 유입 차단, 어린이, 노약자 야외활동 자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

[지방자치단체]오늘 ○○시 ○○지역 미세먼지 경보. 어린이, 노약자 실외활동 금지, 대중교통 이용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방자치단체]내일 ○○~○○시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 운행제한). 대중교통 이용 동참,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감염병

[사용기관명]오늘 감염병 ○○ 단계 발령. 30초 손 씻기, 올바른 기침 예절 지키기 등 ○○대응 요령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총기ㆍ폭발물 테러 의심 상황 발생

[○○지방경찰청]오늘  ○○시 ○○지역 총기난사(폭발물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지역 접근 금지, 가까운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경찰 및 방송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단에 의한 테러 의심 상황 발생

[○○지방경찰청]오늘  ○○시  ○○지역 ○○○○ 상황 발생. ○○ 지역 접근 금지, 가까운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경찰 및 방송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

< 실내공간 테러 발생 시>

[환경부] 금일 ○○[읍면동] 00지역에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 신속히 실외로 이동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시 바랍니다.

 

< 실외공간 테러 발생 시>

[환경부] 금일 ○○[읍면동] 00지역에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 가까운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생물테러

[사용기관명]오늘 ○○지역 생물 테러로 의심되는 ○○감염병 환자 발생.  외출을 자제하고 텔레비전 등에서 대응 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비상(청색비상, 적색비상)

[원자력안전위원회]오늘 ○○원전 방사선 청색(적색) 비상 발령. 외출을 자제하고 텔레비전 등에서 대응 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능테러의심 상황 발생

[원자력안전위원회] 오늘○○지역에 방사능 테러 의심 상황 발생, 외출을 자제하고 텔레비전 등을 통해 대응 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오늘 ○○국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로 방사성 물질 국내 유입 예상되니 외출 및 야외 활동 자제, TV 등을 통해 대응 요령을 확인 바랍니다.

산 불

<산불 발생 시>

○ 산불 발생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분 ○○시 ○○동 ○○산 산불 발생. 입산을 자제하고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 대피 권고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분 ○○시 ○○동 ○○산 산불 확산이 우려되니,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 대피 명령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시 ○○동 ○○산 산불 확산 중.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발생 위험 상승 시>

○ 대형산불 위험예보(경보) 발령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시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 경보 발령. 산불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위기경보 경계ㆍ심각단계 발령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시도) 지역에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 발령.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 발생에 주의하시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바랍니다.

산사태

○ 산사태 발생 우려(주의단계)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군구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음. 산림 및 발생 우려지역 주민과 방문객은 입산 금지 및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사태 발생(경계, 심각단계)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군구 산사태 발생. 인근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이 지역을 지나게 될 때에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 사고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사태 경보 발령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군구 산사태 경보 발령. 산림ㆍ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주변 접근ㆍ통행 금지. 주민 및 방문객은 대피명령 있을 시 대피장소 또는 안전지대로 반드시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댐붕괴

○ 댐 월류  예상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지역 ○○댐 물이 넘칠 위험이 있으니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고, 재난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댐 붕괴 유발 손상 발생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지역 ○○댐 손상으로 댐 붕괴 우려되니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고, 재난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댐 월류 발생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댐에서 물이 넘치는 월류 현상 발생.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고, 재난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댐본체위험한손상발생(붕괴징후)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댐 손상으로 붕괴 위험이 있으니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고 댐 하류나 하천 등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댐 수문방류

[사용기관명] ○○일 ○○시부터 ○○댐 초당 OO톤 이내 수문방류 실시로 하천수위 상승 예상. 하천주변에 계신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

전력

<전력공급부족시>

○ 경계 단계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부터 전력 부족에 따라 순환 단전 예정이니 전원 플러그 뽑기 등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TV 등에서 정전 대비 방법을 확인 바랍니다.

 

○ 심각 단계 시

[사용기관명]전력 부족으로 오늘 ○○시부터 순환 단전하니 전기기기 및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 비상 조명기구 재점검, TV 등에서 정전 대비 방법을 확인 바랍니다.

 

<전력계통고장 정전 시>

○ (초기단계) 대규모 정전 발생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지역에 정전이 발생되어 복구 중이니, 전기기기의 모든 전원을 끄고 손전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실내대피 주민알림(사고발생지역 대상 주민) >

[사용기관명]금일 00[시군구] 00[읍면동] 00(사업장)에서 00물질 누출 발생. 00[읍면동]에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 중지 후 다음안내까지 실내 대기바랍니다

 

< 실내대피 주민알림(사고발생지역 외 주민) > 

[사용기관명]금일 00시경 00[읍면동] 화학사고 발생으로 현재 00[읍면동] 실내 대피 중. 차량들은 이 지역을 우회바랍니다.

 

< 주민소산 알림 >

[사용기관명]금일 00[읍면동] 00(사업장)에서 00물질 누출 발생. 피부노출 최소화 후 코입막고 00(학교)로 즉시대피 바랍니다.

 

<상황종료 알림>

[사용기관명]금일 00시경 00[읍면동] 00(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대응 완료되어 실내대피 종료. 일상생활 복귀바랍니다.

위험물 사고

<(1단계)위험물 사고 발생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동 ○○업체에서 위험물(화재, 폭발, 누출) 사고 발생.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바랍니다.

 

<(2단계)위험물 사고 대피 명령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동 ○○업체에서 위험물(화재, 폭발, 누출) 사고 발생. 주변 확산 우려가 있으니 인근 주민은 ○○지역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

 

<(2단계) 위험물 사고 대피 명령-외부와 차단 필요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동 ○○업체에서 위험물(화재, 폭발, 누출) 사고 발생. 주변 확산 우려가 있으니 인근 주민은 외부와 차단된 건물 내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사고

[사용기관명]오늘 ○○시 ○○저수지 붕괴 위험.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지정된 대피 장소(○○)나 지대가 높은 곳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교통 통제 시)화재 발생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동 ○○시장 내 ○○점포 화재 발생. 주변 도로에 있는 차량은 이 지역을 우회하여 주시고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바랍니다.

 

<(전면대피 필요 시) 화재 대피 명령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동 ○○건물 화재 발생.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인근 주민은 ○○지역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사고

[사용기관명]오늘  ○○시 ○○하천에 [기름, 화학물질] 오염 사고 발생. ○○지역 주민은  ○○하천 용수는 사용하지 마시고, 비상 용수를 확보하는 등 이에 대비 바랍니다.

고속철도 대형사고

<(1단계)고속철도 대형사고 발생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역 인근에서 열차 충돌 사고 발생. ○○선 철도가 운행 중단될 수 있으니 고속철도를 이용하실 분은 운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고속철도 사고 수습에 따른 차량 우회 협조>

[사용기관명]오늘 ○○시 ○○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수습으로 인근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주변 도로 이용 차량은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고속철도 사고 복구 완료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역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시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합니다.

지하철 대형사고

<(1단계)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지하철 ○호선 ○○역에서 열차 충돌 사고 발생.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니 ○호선 이용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바랍니다.

 

<(2단계)지하철 사고 수습에 따른 차량 우회 협조>

[사용기관명]오늘 ○○시 지하철 ○호선 ○○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느라 ○○역 인근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주변 도로 이용 차량은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지하철 사고 복구 완료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지하철 ○호선 ○○역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시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합니다.

식용수

<수질 악화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정수장 수질 사고 발생. ○○시부터 ○○지역 단수 예정이니 식수 확보 등 단수에 대비 바랍니다.(○시쯤에 비상 급수 공급 예정)

 

<시설 파괴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정수장 시설 파괴로 ○○시부터 ○○지역 단수 예정이니 식수 확보 등 단수에 대비 바랍니다.(○시쯤에 비상 급수 공급 예정)

 

<운영 중단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정수장 일시 가동 중단으로 ○시부터 ○○지역 단수 예정이니 식수 확보 등 단수에 대비 바랍니다.(○시쯤에 비상 급수 공급 예정)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양수산부]오늘 ○○시○○분 ○○에서 기름유출사고 발생. 인근 주민 여행객께서는 사고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사고 확산시>

[해양수산부]오늘 ○○시○○분 ○○에서 발생 기름유출사고 ○○으로 확산 중. 인근에 계신 분은 신속대피 바라며, 사고상황 확인 및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바랍니다.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오늘 ○○시 ○○도 인근해상, ○○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해역 통항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시어 항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

[해양수산부] 오늘 ○○시 ○○지역 대조기 해양 정보를 공유하고, 고조 및 너울(이상고파)로 인한 저지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적조

<적조발생 시>

[해양수산부]○○해역 유해성 적조로 적조경보 발령, 양식어업인께서는 사육관리매뉴얼 준수, 가용장비를 총 동원 적조방제 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소멸 시>

[해양수산부]오늘 ○○시 ○○해역에 발령된 적조 위기경보는 유해성 적조의 소멸로 해제,  양식어업인께서는 먹이공급 등 양식장 관리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유ㆍ도선사고

[사용기관명]오늘 ○○시 ○○면 ○○강 하류 ○○km 지점 ○○호 선박 기관실에서 화재 발생.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 바랍니다.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사용기관명]오늘 ○○시 ○○구 ○○로 ○○건설현장에서 [붕괴, 화재]사고 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 바랍니다.

천연가스 수급

<가스 부족 시>

[사용기관명]오늘 (○○(으)로)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여 가스 부족이 우려되니 불필요한 가스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공급 중단 시>

[사용기관명]오늘 천연가스 부족으로 대규모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우려되어 ○○시부터 ○○지역에서 가스 사용이 제한됩니다.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 바랍니다.

 

<재난 사고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공급관리소 가스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인근 지역 접근 자제, 차량 우회 바랍니다.

금융전산

<전산시스템ㆍ통신망 장애>

[사용기관명]오늘 ○○시 ○○금융회사의 ○○장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 긴급 복구 중입니다. ○○, ○○ 업무는 영업점 방문시 처리 가능합니다.

 

<사이버 공격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금융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인터넷 및 웹서비스는 현재 지연 중. 영업점이나 자동입출금기는 정상 운영중입니다.

정부중요시설 사고

<사고 발생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정부청사 ○○사고 발생. 인근 주민과 주변 도로 이용자 등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바라며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 바랍니다.

 

<주변지역 피해 확산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정부청사 ○○사고 발생으로 피해 확산 우려. 인접 주민은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 바랍니다.

원유 수급

[사용기관명]오늘 ○○시 원유 수급 심각 단계 발령. 사재기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자제하고, 원유 수급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정보통신

<케이블 훼손 시(화재, 지진 등)>

[사용기관명]오늘 ○○시 ○○지역 지진으로 일부 통신 케이블 훼손. ○○ 인근 주민은 통신망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통신두절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사의 통신 두절 사태 발생. ○○사 이용 고객은 통신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용 고객들은 통화 시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위험

<인공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예상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우리나라에 우주 물체가 추락 예상되니 국민께서는 재난 발생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대피 권고 시>

[사용기관명]오늘  ○○시 ○○지역에 우주 물체가 추락 예상되니 지역 주민은 건물 등 안전한 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GPS 전파혼신

[사용기관명]오늘 ○○시부터 ○○지역에 지피에스(GPS) 전파 혼신이 발생하여 GPS 전파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습경보

<주간>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대피 후에 방송으로 전달되는 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전등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에 방송으로 전달되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경계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생방경보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에 화생방경보 발령. 호흡기 및 피부 등을 보호하시고, 방송으로 전달되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해제

[행정안전부]오늘  ○○시 ○○지역 ○○경보 해제. 국민(시민/도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호우

[사용기관명] ○○ 지역에 시간당 ○○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통제

[사용기관명] ○○재난에 따라 ○○시부로 ○○~○○구간 양방향 전면통제 중,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 바랍니다.

한파

(사전대비1)

[사용기관명] 급격한 기온 강하가 예상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하시고, 결빙이 우려되니 출퇴근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및 운전시 감속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사전대비2)

[사용기관명] ○○까지 한파와 대설로 인한 차량 정체 예상. 야외활동 자제‧보온 유지 바라며, 계량기 동파‧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파

(사전대비3)

[사용기관명] ○○지역에 한파와 대설 예상. 야외활동 자제·보온 유지 바라며, 계량기 동파·미끄럼 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파

(사전대비4)

[사용기관명] 동파 방지를 위하여 수도 계량기 등은 보온 조치를 하고, 보일러 배관 및 난방기구 등은 사전에 정비하여 질식사고 및 화재를 예방합니다.

한파

(사전대비5)

[사용기관명] 한파 지속 시 실내 기온이 4도 떨어지면 심혈관 사망 위험이 5% 높아집니다. 저온에서는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응고되어 뇌경색 발병이 높아집니다.

한파

(사전대비6)

[사용기관명] 어르신,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시다.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파

(사전대비7)

[사용기관명]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사전에 알아두고, 본인과 가족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한파

(대응1)

[사용기관명] ○○, ○○지역에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

(대응2)

[사용기관명] 기온 강하로 도로결빙이 우려되므로 감속 운전하시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대응3)

[사용기관명] ○○까지 한파가 지속 예상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난방유지, 계량기 동파에 유의하시고 결빙에 대비 대중교통 이용 및 운전시 감속 바랍니다.

한파

(대응4)

[사용기관명] 지난 밤 ○○지역에 내린 대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 위험하니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고, 수도계량기 동파 및 난방관리에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한파

(대응5)

[사용기관명]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 보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대응6)

[사용기관명]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한파

(대응7)

[사용기관명]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한파

(대응8)

[사용기관명]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폭을 줄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걷지 않습니다. 응달진 곳을 피하고 손에 물건을 들지 않습니다.

한파

(대응9)

[사용기관명]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한파

(대응10)

[사용기관명]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로 서서히 녹입니다.

한파

(대응11)

[사용기관명]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야외 캠핑 시에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누전 전기사고에 주의합니다.

한파

(대응12)

[사용기관명] 저체온증 시 신속히 병원으로 가거나 119에 신고합니다. 젖은 옷은 벗고 담요나 침낭을 감싸며, 겨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둡니다.

한파

(대응13)

[사용기관명] 동상부위는 따뜻한 물(38~42도)에 담그고, 얼굴과 귀는 따뜻한 물수건을 대어줍니다. 손발은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우고 동상부위는 높게 합니다.

한파

(대응14)

[사용기관명] 야외작업장에서는 추운시간대 작업 최소화, 따뜻한 옷 착용, 방수 장갑과 신발 착용, 따뜻한 물과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

한파

(대응15)

[사용기관명] 한파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등 질병이 있거나 고령자 또는 신규 작업자는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

(대응16)

[사용기관명] 옥외에서 작업 시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기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고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대설

(사전대비1)

[사용기관명] ○○부터 ○○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운전 시 감속 운행 및 미끄럼 사고에 주의 바랍니다.

대설

(사전대비2)

[사용기관명] ○○부터 ○○까지 ○○, ○○지역에 많은 눈 예상. 도로 결빙으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및 운전시 저속 운행 바랍니다.

대설

(사전대비3)

[사용기관명] ○○부터 ○○까지 많은 눈 예상. 산간고립 예상지역 비상용품 준비 및 긴급연락체계 유지, 대중교통 이용, 감속운행 및 안전거리 확보 등 유의바랍니다.

대설

(사전대비4)

[사용기관명] ○○부터 ○○까지 많은 눈 예상.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감속운행 및 안전거리 확보 바랍니다.

대설

(사전대비5)

[사용기관명] ○○까지 ○○지역에 한파와 대설 예상. 보온유지, 계량기 동파방지에 유의 및 대설지역 이동시 월동장구 당부드립니다

대설

(사전대비6)

[사용기관명] ○○까지 ○○지역에 한파와 대설로 차량 정체 예상. 야외활동 자제, 보온 유지 바라며, 계량기 동파,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대설

(사전대비7)

[사용기관명] ○○,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도로결빙 및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및 운전시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설

(사전대비8)

[사용기관명]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여 대설, 풍랑 등 기상특보나 눈사태, 시설물 붕괴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합시다.

대설

(사전대비9)

[사용기관명] 고립 우려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용품과 월동용품(스노체인, 염화칼슘, 삽)을 준비하며,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과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대설

(사전대비10)

[사용기관명] 비상 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이동방법, 대피요령등을 알아둡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따로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합니다.

대설

(사전대비11)

[사용기관명]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사의 보온덮개와 차광막, 과수원의 방조망 등은 미리 걷어내어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를 예방합니다.

대설

(사전대비12)

[사용기관명] 선박 종사자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에는 화재 취약설비, 구명, 소화장비를 점검합니다. 적설에 따른 선박 피해에도 대비합니다.

대설

(사전대비13)

[사용기관명] 비닐하우스의 경우, 하우스밴드가 느슨해져 있으면 팽팽하게 당겨 하우스 지붕 위의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조치합니다.

대설

(대응1)

[사용기관명] ○○, ○○지역에 많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설

(대응2)

[사용기관명] ○○까지 대설 및 한파가 지속 예상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난방유지, 계량기 동파에 유의하시고 결빙에 대비 대중교통 이용 및 운전시 감속 바랍니다

대설

(대응3)

[사용기관명] 지난 밤 ○○지역에 내린 대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 위험하니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고, 수도계량기 동파 및 난방관리에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대설

(대응4)

[사용기관명] 눈사태 위험지역, 노후주택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의 주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준비를 합니다.

대설

(대응5)

[사용기관명] 대설이 예보된 날은 약속, 일정 등을 조정하여 외출을 자제합니다. 부득이 외출 시에는 몸을 따뜻이 유지하고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설

(대응6)

[사용기관명] 상수도 단수에 대비해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생수, 랜턴, 양초, 배터리, 응급용품 등을 구비해 둡니다.

대설

(대응7)

[사용기관명]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에 내린 눈은 인근 제설함에 비치되어있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가족, 이웃의 사고를 예방합니다.

대설

(대응8)

[사용기관명] 눈이 많이 올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립니다. 보온 유지, 운동화나 등산화 착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설

(대응9)

[사용기관명] 외출시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말고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승용차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설

(대응10)

[사용기관명]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용 안전장구(체인, 염화칼슘, 삽 등)를 준비하고, 장거리 이동시에는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대설

(대응11)

[사용기관명]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정보와 통제현황 정보를 받으며 운전하고, 전기차의 경우 출발 전 배터리를 미리 완충해놓고 전기 충전소의 위치를 숙지합니다.

대설

(대응12)

[사용기관명] 차량 운행 시 서행 및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이동 중 고립되면 구조 연락을 취하고, 동승자와 번갈아 휴식을 취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놓습니다.

대설

(대응13)

[사용기관명] 차량 고립 시 매시간마다 약 10분 동안 엔진을 켜고 히터를 사용합니다. 배기구에 눈이 없도록 유지하고 환기를 위해 창을 약간 열어 놓습니다.

대설

(대응14)

[사용기관명] 차량이 고립, 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합니다.

대설

(복구1)

[사용기관명] 가족 및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며,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 되는 경우 112에 신고합니다.

대설

(복구2)

[사용기관명]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주택 출입 전에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파손된 사유 시설물이 있을경우 사진을 찍어놓고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합니다.

대설

(복구3)

[사용기관명] 가스, 전기, 지역난방 고장 시, 가스안전공사(1544-4500), 전기안전공사(1588-7500), 지역난방공사(1688-2488)에 신고합니다.

태풍

(사전대비1)

[사용기관명] 강풍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시고, 공사장 등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태풍

(사전대비2)

[사용기관명] 창틀과 창문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주시고,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합니다. 유리 파손에 대비해 실내화를 준비합니다

태풍

(사전대비3)

[사용기관명] 강풍 대비 비닐하우스, 간판, 창문은 미리 고정하시고, 화분 등은 실내로 이동조치, 침수 대비 재래시장과 집 주변 배수로 사전 점검 바랍니다.

태풍

(사전대비4)

[사용기관명] 태풍이 북상중입니다. 주변 축대, 배수로, 지붕 등을 점검하시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 화분 등은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사전대비5)

[사용기관명] 태풍이 북상중입니다.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간판, 화분 등은 고정 바랍니다.

태풍

(대응1)

[사용기관명] 가급적 외출을 자제 바랍니다. 해안가, 하천변, 세월교 주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시고,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에 유의 바랍니다.

태풍

(대응2)

[사용기관명] 시간당 ○○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 보시고 산사태, 제방 붕괴, 침수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

태풍

(대응3)

[사용기관명] 풍속25m/s는 수목이 뽑히는 정도의 바람입니다. 가능한 실내에 머무르시고, 침수 우려가 있다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대응4)

[사용기관명] 강풍으로 끊어진 전기줄은 매우 위험하오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마시고,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대응5)

[사용기관명]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는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태풍

(대응6)

[사용기관명] ○○m/s 강풍과 시간당 ○○mm의 비가 예상되니 퇴근 후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고정하시고 날리기 쉬운 물건은 이동조치 바랍니다.

태풍

(대응7)

[사용기관명] 태풍 북상으로 만조 시간대 폭풍 해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께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대응8)

[사용기관명] 집중호우 시 수압에 의해 맨홀 뚜껑이 갑작스럽게 솟아오를 수 있으니 접근하지 마시고, 맨홀 구멍과 배수구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대응9)

[사용기관명] 침수 도로나 교량은 건너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수 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점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사전대비1)

[사용기관명] 거주하는 지역의 정보(과거에 호우에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산사태나 침수, 해일 등 재해위험 요인)를 미리 확인하고 공유합니다.

호우

(사전대비2)

[사용기관명] 공동주택관리자는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신속한 수방자재 설치를 위해 설치자를 미리 지정합니다.

호우

(사전대비3)

[사용기관명] 위험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합니다

호우

(대응1)

[사용기관명] 실내에 있는 경우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정전이 된 경우에는 양초보다 휴대용 랜턴이나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호우

(대응2)

[사용기관명] 공동주택관리자는 많은 비가 예상되면 신속히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지하공간에 물이 유입되면 즉시 대피 안내 및 진입금지 시킵니다.

호우

(대응3)

[사용기관명]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는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호우

(대응4)

[사용기관명] 외부 활동 중 하천이 범람하면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대피 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찰 경우 이동하지 말고 119에 신고합니다.

호우

(대응, 지하1)

[사용기관명] 지하주택, 지하 상가, 주차장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시 즉시 전기 차단, 가스 잠금 후 대피합니다.

호우

(대응, 지하2)

[사용기관명] 지하공간에 물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문 개방이 불가합니다. 전기 전원을 차단 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 함께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호우

(대응, 지하3)

[사용기관명] 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경사로의 수압으로 차량이동이 어려우니 즉시 대피합니다. 또한, 차량 확인을 위한 진입도 금지합니다.

호우

(대응, 지하4)

[사용기관명] 지하계단으로 정강이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며 119에 신고합니다.

호우

(대응, 지하5)

[사용기관명] 지하공간에서 대피할때는 구두, 하이힐, 슬리퍼보다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며,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주변의 고정된 시설물을 잡고 대피합니다.

호우

(대응, 침수1)

[사용기관명] 수위가 30cm이하일 시 전기차단 후 대피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119에 신고 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호우

(대응, 침수2)

[사용기관명] 급류가 발생해 교량이 잠겨 있는 경우,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하천 급류 발생 시, 얕은 수심에서도 차량이 쉽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호우

(대응, 침수3)

[사용기관명] 도로의 맨홀이 이탈하거나 솟아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맨홀을 피해야 합니다.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힘든 밤에는 운전을 자제합니다.

호우

(대응, 침수4)

[사용기관명] 승용차 기준 타이어 2/3 이상이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전자장치가 멈추는 것에 대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운행합니다.

호우

(대응, 침수5)

[사용기관명] 물이 고인 곳으로 진입했다면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에어컨을 끄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30km이하로 주행합니다.

호우

(대응, 침수6)

[사용기관명] 차량이 침수됐다면 내외부 수압 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미리 열어둡니다.

호우

(대응, 침수7)

[사용기관명] 차량이 침수되어 내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하여 목받침 하단 철재봉으로 유리창 모서리를 깨고 대피합니다.

호우

(대응, 침수8)

[사용기관명] 차량이 침수되어 탈출 못한 경우 내외부 수위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리니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합니다.

호우

(대응, 침수9)

[사용기관명] 불가피하게 급류 하천에 진입시 시동 꺼짐에 대비해 창문을 내리고 이동하며, 탈출시에는 급류 흐름 반대쪽의 문을 열어 신속하게 탈출합니다.

호우

(복구1)

[사용기관명] 주변의 피해를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기관에 피해를 신고합니다.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으며,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우

(복구2)

[사용기관명] 침수되었던 집에 돌아왔을때는 붕괴 사고에 주의, 충분히 환기시킵니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것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산사태

(사전대비1)

[사용기관명]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전에 잡목 및 배수로 등을 정리, 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산사태

(사전대비2)

[사용기관명]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대피계획과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작성하여 두고, 산사태경보 발령 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숙지합니다.

산사태

(사전대비3)

[사용기관명]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은 출입하지 말고, 인터넷의 '산사태정보시스템'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산림재해'를 통해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산사태

(사전대비4)

[사용기관명]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땅이 울리는 등 산사태 전조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대피장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산사태

(대응)

[사용기관명] 산행 중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사태 경로(계곡부, 물길 형성지역) 밖으로 대피하며,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산사태

(복구)

[사용기관명] 119구조대원과 협력하여 산사태로 인한 부상자 구호와 피해현황을 점검합니다. 피해사실을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별표 3]

DMB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명 칭

표 준 문 안

태풍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

 

 

 

 

오늘 ○○시 ○○지역 태풍경보, 해안지대 접근금지, 선박대피,

농수산물 보호행위 자제 등 피해 없게 주의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호우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

 

 

 

 

오늘 ○○시 ○○지역 호우경보, 상습침수지역 대피, 위험지역 통제, 농작물 보호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홍수주의보

 

 

 

《긴급재난경보방송 》

 

 

 

 

오늘 ○○시 ○○강(천) ○○지점 홍수주의보 발령, 안전에 유의바랍니다.

[○○홍수통제소]

 

홍수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

 

 

 

 

오늘 ○○시 ○○강(천) ○○지점 홍수경보 발령, 홍수피해 발생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통제소]

 

대설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

 

 

 

 

오늘 ○○시 ○○지역 대설경보, 대중교통이용, 비닐하우스    눈 제거, 내 집 앞 눈치우기, 눈길 미끄럼 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폭풍해일주의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폭풍해일주의보, 해안 저지대 주민들께서는 비상 휴대품을 준비, 대피 권고 시 신속히 대피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폭풍해일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폭풍해일경보, 해안 저지대 주민들께서는 즉시 높은 지역이나 튼튼한 건물 등으로 대피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한파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한파경보, 노약자 외출자제 건강유의, 동파방지, 화재예방 등 피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강풍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강풍경보, 간판 등 부착물 고정, 선박 결박,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피해 없게 주의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풍랑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풍랑경보, 어선 출항 금지, 해안가 낚시ㆍ 야영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건조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건조경보, 입산 시 화기소지 및 폐기물 소각금지 등 화재에 주의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황사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황사경보,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 차단,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착용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폭염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폭염경보, 최고 35도 이상,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물 마시기 등 건강에 유의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감염병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감염병 ‘○○’ 단계 발령, 손씻기, 기침예절을 지켜주시고, ‘○○ 대응요령’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용 기 관 명]

미세먼지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미세먼지 경보 발령, 어린이ㆍ노약자 실외활동 금지, 야외수업 금지, 마스크 착용바랍니다.

[지 방 자 치 단 체]

총기ㆍ폭발물 테러 의심 상황 발생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총기난사(폭발) 상황발생, ○○지역 접근금지,

가까운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바랍니다.

[경 찰 청]

기타 수단에 의한 테러 의심 상황 발생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 지역 접근금지, 가까운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바랍니다.

[경 찰 청]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지역에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 외출 자제, TV 등 청취바랍니다.

[환 경 부]

생물테러 의심 상황 발생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지역 생물테러 의심 상황으로 인한 ○○감염병 환자발생,

외출자제, TV 등 청취바랍니다.

[사용기관명]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및 상황 발생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원전 방사선 청색(적색) 비상 발령, 외출자제, TV 등 청취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  불

 

《긴급재난경보방송》

 

 

 

<산불 발생 시>

○ 산불 발생 시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산) 산불발생,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사용기관명]

○ 산불 대피 권고 시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산) 산불 확산 우려,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사용기관명]

○ 산불 대피 명령 시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산) 산불확산, 주민과 등산객은 즉시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산불 발생 위험 상승 시>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시

오늘 ○○시 ○○(시군구),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사용기관명]

○ 산불위기경보 경계ㆍ심각단계 발령 시

오늘 ○○시부로 ○○(시도)지역,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 발령,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등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산사태

 

《긴급재난경보방송》

 

 

 

○ 산사태 발생 우려(주의단계) 시

오늘 ○○시군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음, 산림에 인접한 주민과 방문객은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사용기관명]

○ 산사태 발생(경계, 심각단계) 시

오늘 ○○시군 산사태 발생, 인근지역 방문자제, 우회도로 이용 등 안전에 유의바랍니다.

[사용기관명]

댐붕괴

 

《긴급재난경보방송》

 

 

 

○ 댐 월류 예상 시

오늘 ○○댐 월류 위험,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사용기관명]

○ 댐 붕괴 유발 손상 발생 시

오늘 ○○댐의 손상으로 붕괴 우려,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사용기관명]

○ 댐 월류 발생 시

오늘 ○○댐의 월류 발생, 인근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사용기관명]

○ 댐 본체 위험한 손상 발생(붕괴징후) 시

오늘 ○○댐의 손상으로 붕괴 위험, 인근 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전력

 

《긴급재난경보방송》

 

 

 

<전력공급 부족 시>

 ○ 경계 단계 시

오늘 ○○시부터 전력부족에 따라 순환단전예정, 전기사용을 중지하시고, 정전에 대비바랍니다.

[사용기관명]

 ○ 심각 단계 시

오늘 ○○시부터 전력부족에 따라 순환단전실시, 전기사용을 중지하시고, 정전에 대비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전력계통고장 정전 시>

 (초기단계) 대규모 정전 발생 시

오늘 ○○시 ○○지역에 정전이 발생되어 복구,

안전에 유의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긴급재난경보방송》

 

 

 

<실내대기 시>

오늘 ○○시 ○○(시군구), ○○(읍면동) ○○에서 화학사고 발생, 외출을 자제하시고 TV등을 시ㆍ청취 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주민대피 시>

오늘 ○○시 ○○(시군구), ○○(읍면동) ○○에서화학사고 발생, ○○지역주민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대피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위험물 사고

 

《긴급재난경보방송》

 

 

 

<(1단계)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오늘 ○○시 ○○로 ○○○(○○)동 ○○업체에서

화재사고 발생, 지역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사용기관명]

<(2단계) 위험물 사고 대피 명령 시>

오늘 ○○시 ○○로 ○○○(○○)동 ○○업체에서 화재사고 확산    우려, ○○ 지역 주민은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행동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저수지 사고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저수지 붕괴 위험, 인근주민과 야영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

[사용기관명]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긴급재난경보방송》

 

 

 

<(교통통제시) 화재발생 시>

오늘 ○○시 ○○구 ○○로(대로, 로, 길) ○○번 ○○시장 내 ○○점포 화재 발생, 인근  주민 안전유의, 주변도로 이용차량 우회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전면대피 필요시)화재 대피 명령 시>

오늘 ○○시 ○○구 ○○로(대로, 로, 길) ○○번 ○○건물 화재발생, 건물 내 주민은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 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수질오염사고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하천에 오염 사고 발생, ○○지역 주민은 비상용수  확보 등 대비바랍니다.

[사용기관명]

고속철도 대형사고

 

《긴급재난경보방송》

 

 

 

<(1단계) 고속철도 대형사고 발생 시>

오늘 ○○시 ○○역 인근에서 (열차 충돌, 탈선, 화재, 폭발) 사고발생, ○○선 철도 운행중단 예상, 고속철도 운행상황을 확인 후 이용바랍니다.

[사용기관명]

<(2단계) 고속철도 대형사고 발생 시>

오늘 ○○시 ○○역 인근에서 (열차 충돌,  탈선, 화재, 폭발) 사고 수습으로 인근 도로 혼잡 예상, 차량 우회협조 바랍니다. 

[사용기관명]

<(3단계) 고속철도 사고 복구완료 시>

오늘 ○○시 ○○역 (열차 충돌,  탈선, 화재, 폭발) 사고 복구 완료, ○시부로 열차운행이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기관명]

지하철 대형사고

 

《긴급재난경보방송》

 

 

 

<(1단계)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 시>

오늘 ○○시 지하철 ○호선 ○○역에서 (열차 충돌, 탈선, 화재, 폭발, 침수) 사고발생,  ○호선 ○○역 ~○○역간 운행 중단 예상, 다른 교통수단 이용바랍니다.

[사용기관명]

<(2단계) 지하철 사고수습에 따른 차량 우회협조>

오늘 ○○시 지하철 ○호선 ○○역 사고 수습으로 ○○역 인근 도로  혼잡 예상, 차량 우회 협조바랍니다.

[사용기관명]

<(3단계) 지하철 사고 복구 완료 시>

오늘 ○○시 지하철 ○호선 ○○역 (열차 충돌, 탈선,  화재, 폭발,    침수) 사고 복구 완료, ○○시부로 열차운행이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기관명]

식용수

 

《긴급재난경보방송》

 

 

 

<수질악화 시>

오늘 ○○시 ○○○정수장 수질사고  발생, ○○시 부터 ○○지역 단수예정, 급수 중단에 대비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시설파괴 시>

오늘 ○○시 ○○○정수장 시설파괴로 가동중단, ○○시부터

○○지역 단수예정, 급수중단에 대비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운영중단 시>

오늘 ○○시 ○○○정수장 가동 일시중단, ○○시부터

단수계획, 급수 중단에 대비바랍니다.

[사용기관명]

방사능테러의심 상황 발생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지역에 방사능 테러의심 상황발생, 외출 자체, TV 등 청취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국가에서 발한 원자력 사고로 방사성 물질

 국내 유입 예상. 옥외활동 자제, 재난방송 등 시청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염병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감염병 ‘○○’ 단계 발령, 손씻기, 기침예절을 지켜주시고,
‘○○ 대응요령’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관명]

내수면 유ㆍ도선

사고

 

《긴급재난경보방송》

 

 

 

<(대응1단계-교통통제) 사고발생 시>

오늘 ○○시 ○○면 ○○강 하류 ○○km지점 ○○호 기관실 화재발생,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주변도로 이용차량은 우회바랍니다.

[사용기관명]

<(대응1,2,3단계-긴급구조) 구조요청 시>

오늘 ○○시 ○○면 ○○강 하류 ○○km지점 ○○호 기관실 화재    발생, 익수자 다수  발생. 인명구조장비, 인력, 방제장비 등
긴급히 현장 지원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구 ○○로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 현장접근   금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천연가스 수급

 

《긴급재난경보방송》

 

 

 

<가스부족 시>

오늘 한파로 인한 가스사용량 급증으로 가스부족  우려, 불필요한 가스 사용을 자제바랍니다.

[사용기관명]

<가스공급중단 시>

오늘 천연가스 부족으로 전국 대규모 가스공급 중단 우려, ○○시부터 ○○지역 가스 사용제한 시행 중, 가스공급 중단에 대비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재난사고 시>

오늘 ○○시 ○○공급관리소 가스폭발, ○○지역주민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대피바랍니다.

[사용기관명]

금융전산

 

《긴급재난경보방송》

 

 

 

<금융시스템 마비 시>

오늘 ○○시 ○○금융회사 전산 장애로 서비스 일시 중단, 긴급 복구 중, 영업점 또는 타 금융회사를 이용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사이버 공격 시>

오늘 ○○시 ○○금융회사 사이버 공격으로 서비스 지연이 발생, 영업점 또는 타 금융 회사를 이용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정부중요시설 사고

 

《긴급재난경보방송》

 

 

 

<사고발생 시>

오늘 ○○시 ○○정부청사 ○○사고발생, 인근 주민 및 주변도로 이용자 등 안전유의, 인근 차량운전자는 우회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주변지역 피해 확산 시>

오늘 ○○시 ○○정부청사 ○○사고발생, 인접 건물로 피해 확산 우려, 인접건물 주민 등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원유 수급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원유수급「심각」단계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제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정보통신

 

《긴급재난경보방송》

 

 

 

<국제해저 케이블 절단 시>

오늘 ○○시 지진해일로 인한 해저케이블 절단 발생,

○○국과의 국제전화 이용 자제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케이블 절단 시>

오늘 ○○시 ○○지역에서 ○○사 광케이블 절단 사고 발생, ○○사  및 ○사와의 금융거래 자제바랍니다.

[사용기관명]

<통신구 화재 시>

오늘 ○○시 ○○지역 통신구화재로 일부 통신케이블  훼손, ○○지역 주민은 복구 시까지 양해바랍니다.

[사용기관명]

<통화량 급증 시>

오늘 ○○시 ○○축제 행사장 인근 휴대폰 통화량급증, 행사장 인근  이용객들은 이용자제 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장비손괴 시>

오늘 ○○시 ○○사의 장비 손괴 발생, ○○사 이용고객들은 통화불편 예상 통화시도 자제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우주위험

 

《긴급재난경보방송》

 

 

 

<인공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예상 시>

오늘 ○○시 우리나라에 ○○위성 추락예상, 국민들께서는 사고발생에 주의바랍니다.

[사용기관명]

<인공우주물체 추락ㆍ충돌 대피권고 시>

오늘 ○○시 ○○지역 ○○위성추락, 지역주민은 안전에 유의바랍니다.

[사용기관명]

GPS 전파혼신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에 GPS 전파혼신이 발생하여 GPS 수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사용기관명]

공습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부로 ○○지역 공습경보 발령,

주간 :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대피 후, 방송청취를 바랍니다.

야간 : 전등을 모두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방송청취를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경계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부로 ○○지역 경계경보 발령,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화생방경보

 

《긴급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지역, 화생방경보 발령, 호흡기 및 피부 등을 보호하시고 비 오염지역으로 신속히 대피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경보해제

 

《긴급 재난경보방송》

 

 

 

오늘 ○○시 부로 ○○지역 ○○경보해제,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지정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사용자 계정:

※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인 가능.

 









관련 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관련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58쪽), 지하철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48쪽, 54쪽 등)

 

 신청 사유 : 관련법 및 표준매뉴얼에 따라 ㅇㅇㅇ재난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할
정보 및 필요성이 있음

 

①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외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부주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②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자료추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접속정보를 재난문자방송 시스템에서 기록․관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③ 계정 및 비밀번호 분실 시 행정안전부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044-205-1520)

위의 사항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사용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