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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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23-18호)
행정안전부고시 제 2023-18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베이스”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4.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표준용어”란 데이터 사용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6.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7. “공통표준단어”란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단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8. “공통표준도메인”이란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값의 영역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9. “공통표준“이란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10. “기관표준용어”란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하며, 제6호의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한다.
11. “기관표준단어”란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7호의 공통표준단어를 준용한다.
12. “기관표준도메인”이란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도메인을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도메인을 말하며, 제8호의 공통표준도메인을 준용한다.
13. “기관표준코드”란 각 기관의 행정업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값과 코드값 의미를 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코드를 말한다.
14. “기관표준“이란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
15.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하며, 제10호의 기관표준용어를 준용한다.
16. “데이터베이스 표준단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11호의 기관표준단어를 준용한다.
17. “데이터베이스 표준도메인”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도메인을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도메인을 말하며, 제12호의 기관표준도메인을 준용한다.
18. “데이터베이스 표준코드”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코드를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 표준”(이하 ”DB표준“이라 한다)이란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 데이터베이스 표준단어, 데이터베이스 표준도메인, 데이터베이스 표준코드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
20. “도메인”이란 데이터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21. “데이터셋”이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을 말한다.
22.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지침의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의 표준화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이 「공공데이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행정안전부의 역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총괄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보급
3.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4. 공통표준용어의 제·개정 관리
5.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보급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
7.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및 산출물 관리 지원
8.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과 관련된 표준화 이슈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역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관리기관으로서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가.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적용
다.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라. 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관리 및 현행화
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
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4. 공공기관 표준용어 관리 및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
5. 표준화 점검,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6.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화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통표준, 기관표준의 적용 및 점검 개선
2. 코드, 단어, 용어 및 도메인 등 표준 적용 및 점검 개선
3.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4.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5.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관리
6. 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관리 및 현행화
7.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역할) ① 「공공데이터법」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표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표준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표준화 이행의 점검 및 평가 지원
6. 공통표준용어 후보군 발굴 등 공통표준용어 표준안 수립의 지원
7.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8. 그 밖에 이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의 표준화 업무 지원
②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표준화 관리
제7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분야의 공공데이터 표준을 마련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표준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향 및 목표에 따라 표준화 대상, 표준화 범위,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소요 예산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한 표준화 계획
2. 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실무담당자 임명 및 표준화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 간 역할
3. 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의 신규 제정‧변경‧폐기 등에 관한 처리 절차 및 운영 기준
4. 기관표준 등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적용 여부, 미사용 사유 등 표준화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5. DB표준 등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적용 여부,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적용 여부, 미사용 사유 등 표준화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의 표준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제8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코드, 용어 및 도메인 표준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별표 제1호에 따라 데이터 표준사전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표준용어
2. 표준단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공통표준,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DB표준을 정의할 때에는 기관 내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표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가된 기관표준용어의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통표준용어로 제정될 수 있도록 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반드시 공통표준, 기관표준, 행정표준코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기 전까지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로 연계·활용하여야 하며, 재구축 등 데이터베이스 개선 업무 추진 시 공통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운영 등 관리 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별표 제2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2. 엔터티(개체)정의서
3.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4. 데이터베이스정의서
5.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6. 테이블정의서
7. 컬럼정의서
8.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②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만으로 이루어진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으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산출물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산출물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메타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개선 및 관리방안
3.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4. 데이터 값 검증 방안
5. 데이터 표준‧구조‧값‧개방 관리체계
6.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7. 기관표준·DB표준 등록 및 현행화 방안
③ 업무담당자는 사업 발주 전 제2항 각 호의 해당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검사 시 표준화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검사하여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감리 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⑥ 특정 공공기관이 구축‧배포하여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시스템은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부재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공통표준용어 관리
제11조(공통표준용어 관리 원칙)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구축하여 운영 중인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공통표준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용어 정의 시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통표준용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표준용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통표준용어의 구성요소 및 관리항목) ① 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용어를 수립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공통표준단어와 공통표준도메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② 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컬럼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데이터모델과 실제 데이터의 값의 형식 및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한다.
③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의 관리항목은 별표 제3호의 공통표준용어 관리항목에 따른다.
제13조(공통표준용어의 제·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표준용어 제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한 경우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공통표준용어 표준안을 수립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통표준용어 표준안 수립을 위하여 소관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개최하여 공통표준용어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 목록을 표준관리 통합시스템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표준용어를 변경 또는 폐기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소관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개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공통표준용어 내의 설명, 이음동의어 등의 항목 변경은 기존 공통표준용어를 변경
2.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 영문약어명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영문약어, 형식 등 항목의 변경은 폐기 후 신규 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 외에 공통표준용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통표준용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5장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제14조(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을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16조제1항제1호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기반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 정의 및 공동활용 데이터 목록 제공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제4호에 따라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2. 그 밖에 메타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정의한 기관 내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을 관리하고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2. 메타데이터 변경사항(신규, 수정, 삭제) 발생 시 최신 정보로 현행화
3. 메타데이터의 표준 관리항목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조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은 활용지원센터에서 운영·관리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점검 및 평가
제17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수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점검 및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이나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시행세칙 제정)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자체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표 제1호]
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
구 분
항 목 명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표준용어
표준용어명
○ 엔터티, 속성 등 데이터 요소의 명명에 사용될 용어를 기재
- 동음이의어와 약어는 중복을 허용하나 사용 또는 작성을 최소화
○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 문자와 공백은 사용 불가
- 숫자의 사용은 가능하나, 표준용어의 직관적 의미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용을 최소화
○ 관용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문약어에 한하여 표준용어로 사용 가능 (예: URL, IP 등)
영문명
○ 표준용어의 영문명으로, 대문자를 사용하여 Full Name으로 기재
- (예시) 표준용어명 “가공식품”의 경우 영문명은 “PROCESS FOOD”로 기재
영문약어명
○ 해당 표준용어에 대한 영문약어명을 기재
○ 대문자로 작성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용어구분”이 동의어인 경우 해당 용어의 표준어와 동일한 영문약어를 기재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영문약어 명명규칙을 작성하여 약어명을 정의할 것을 권고
- (예시) 모음을 제외한 자음의 결합으로 영문 약어 작성 (PRICE → PRC)
- (예시) 같은 자음이 2개 이상 연속되면 1개만 선택하여 작성 (MAPPING → MPNG)
- (예시) 용어 영문명의 앞부분만 사용하여 작성 (ADDRESS → ADDR)
- (예시) 용어 영문명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조합하여 작성 (예: YARD → YD)
- (예시) 용어 영문명이 긴 경우는 첫 자음과 마지막 자음 사이에 특징 있는 자음들을 조합하여 작성 (NETWORK → NW, SOFTWARE → SW, MESSAGE → MSG)
용어설명
○ 표준용어의 의미나 내용을 상세히 서술
○ 표준어, 동의어 이외에 금칙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칙어 목록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1개 용어에 대하여 다수의 금칙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항목으로 정의하여 사용 가능
- (예시) ‘휴대폰’이 표준어로 정의된 경우 ‘핸드폰’, ‘모바일폰’ 등을 금칙어로 규정하여 표준용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표준도메인명
○ 도메인정의서에 정의된 용어의 경우 해당 도메인명을 기재
허용값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최소값이나 유효값을 기재
- (예시) 월 : 01~12, 여부 : ‘Y’, ‘N’
※ 행정표준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을 참조
관리부서명
○ 해당 용어를 생성 및 관리하는 주체인 부서명을 기재
표준코드명
○ 해당 용어가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표준코드명을 기재
업무분야
○ 해당 테이블의 내용과 관련된 BRM 분류체계를 기재
○ 해당 용어가 다수의 업무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통영역”으로 기재, 그 외에는 정부업무분류체계(BRM) 1단계 수준으로 분류하여 기재
표준단어
표준단어명
○ 표준단어에 대한 한글명을 기재
단어 영문명
○ 표준단어에 대한 영문전체명(full name)을 기재
단어 영문약어명
○ 표준단어에 대한 영문 약어명을 기재
단어 설명
○ 표준단어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기재
형식단어 여부
○ 해당 표준단어가 도메인 특성을 지닌 형식단어(분류어)인지의 여부를 기재
도메인 분류명
○ 형식단어(분류어)인 경우 해당되는 표준도메인의 분류명을 기재
이음동의어 목록
○ 해당 표준단어에 대한 이음동의어 목록을 기재
- 이음동의어 :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동일한 단어 (예) 연도/년도, 비율/율
- 이음동의어는 공통표준단어와 한글명 이외에는 동일하여 한글명만 관리
금칙어 목록
○ 해당 표준단어에 대한 금칙어 목록을 기재
- 금칙어 : 사용이 허락되지 않거나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특정시점 이후 사용이 중지된 단어
- (예시) 파일 (표준어) ↔ 화일 (금칙어. 사용×)
- 금칙어는 표준단어 정의대상이 아니며 금칙어의 한글명만 관리
표준도메인
표준도메인
그룹명
○ 표준도메인의 상위 구분을 기재
- (예시) 날짜/시간
도메인
분류명
○ 표준도메인의 세부 구분을 기재
- (예시) 연월
도메인명
○ 해당 표준도메인명으로 “표준도메인분류명 + 데이터 타입 + 길이(선택)” 형태로 정의
- (예시) 연도C4
도메인 설명
○ 해당 표준도메인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기재
데이터타입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지는 데이터 타입을 기재
- (예시) 문자형(CHAR, VARCHAR), 숫자형(NUMERIC), 날짜형(DATETIME)
데이터길이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지는 데이터 값의 길이, 소수점이 존재하면 소수점 자리까지 포함한 길이를 기재
※ 바이트(Byte) 단위의 길이로 한글은 2바이트 기준
소수점 길이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이 가질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최대 자릿수를 기재
(소수 값이 존재하고, 데이터유형이 숫자형일 떄만 정의)
저장형식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형식을 기재
- (예시) 1999년 9월 → YYYYMM (199909)
표현형식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를 제공할 때 표현하는 형식을 기재
- (예시) 1999년 9월 → YYYY-MM (1999-09)
단위
○ 해당 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을 측정하는 단위를 기재
- (예시) m, kg, 도 등
허용값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최소값이나 유효값을 기재
- (예시) 월 : 01 ~ 12, 여부 : ‘Y’, ‘N’
표준코드
관리부서명
○ 코드의 생성, 변경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부서정보를 기재
한글코드명
○ 표준용어를 준수하여 부여할 표준코드의 한글명을 기재
영문코드명
○ 표준용어를 준수하여 부여할 표준코드의 영문명을 기재
코드설명
○ 코드의 적용 범위, 설명, 예외사항 등 코드의 정보를 기재
데이터타입
○ 코드 값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을 기재
- (예시) 문자형(고정길이)은 CHARACTER, CHAR 등으로 기재
- (예시) 숫자형(정수)은 NUMERIC(또는 NUM), DECIMAL(또는 DEC), INTEGER(또는 INT), SMALLINT(또는 SINT) 등으로 기재
데이터길이
○ 코드 값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숫자로 표현
코드값
○ 해당 코드가 가질 수 있는 허용 가능한 값의 집합이나 범위를 기재
코드값 의미
○ 대상 코드값의 의미를 기재
- (예시) 코드명 : 가족관계, 코드값 : 001, 코드값 의미 : 본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표 제2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
구 분
항 목 명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기관명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기관의 이름을 기재
부서명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한 기관내 조직명을 기재
관련법령
○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근거 법령을 기재
한글 DB명
○ 기관 자체의 명명규칙을 준수한 논리 데이터베이스 명칭(한글명)을 기재
영문 DB명
○ 정보시스템에서 DB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 정보명(영문명)을 기재
구축일자
○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를 기재
(고도화 사업을 통해 재구축·변경하여 운영 중인 DB의 경우 시스템 고도화 구축 일자)
DB 설명
○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주요 정보의 내용 및 활용·연계 제공 등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기능 중심으로 기재
업무분류체계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또는 공공기관별 자체 BRM을 참조하여 하위 분류레벨(4단계)까지 기재
DBMS 정보
○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이름 및 버전 등을 기재
- (예시) Oracle 8, DB2 7, Sybase 5, SQL SERVER 8, Informix 7, UniSQL 2, MySQL 5 등
운영체제정보
○ 해당 DBMS가 운영되는 운영 체제의 이름 및 버전을 기재
- (예시) UNIX 5, LINUX 3.1, WINDOWS 2 등
DB 형태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 형태가 정형인지 비정형인지 구분하여 기재(비정형데이터의 세부유형(공간정보, 문서, 센서(IoT)데이터, 영상, 음성, 이미지, 텍스트)을 추가 기재)
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한글 DB명
○ 엔터티가 설계된 논리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기재
설명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주요이력 기재
엔터티정의서
한글 DB명
○ 엔터티가 설계된 논리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기재
엔터티명
○ 엔터티의 이름으로 ‘표준용어정의서’에 등록된 용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기재
○ 수퍼-서브타입 관계에 있는 서브타입 엔터티의 경우 서브타입 엔터티 이름만 기재
엔터티
설명
○ 엔터티에 대한 설명을 기재
○ 엔터티의 목적과 예시(어떤 것이 엔터티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표현)
○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및 파악된 업무 규칙을 기재
○ 다른 엔터티로부터 유도되는 엔터티의 경우 그 생성 업무 규칙을 기재
○ 서브타입 엔터티의 경우 수퍼타입 엔터티명에 대한 범주 구별 기준을 명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포함” 문구를 반드시 표기
주식별자
○ 엔터티에서 집합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속성 또는 속성의 그룹을 기재
○ 속성, 릴레이션쉽 등이 식별자가 될 수 있으며, 복수개의 속성이나 릴레이션쉽으로 구성된 경우 “+”로 연결하여 표기함
- (예시) 계약 엔터티 : 고객번호 + 상품번호 + 계약일자, 고객 엔터티 : 고객번호
수퍼타입
엔터티명
○ 해당 엔터티가 수퍼-서브타입 관계에 있는 서브타입 엔터티인 경우에 한하여 상위에 존재하는 수퍼타입 엔터티의 이름을 기재
※ (참조) 수퍼타입 엔터티, 서브타입 엔터티 개념
- 논리 모델링 단계에서 엔터티가 갖는 특성이 유사한 엔터티들을 구분하여 표현하고자 할때, 수퍼타입 엔터티, 서브타입 엔터티의 개념을 도입
- 예를 들어, 직원이라는 엔터티를 세분화하여 일반직원, 시간제직원, 촉탁직원으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 직원 엔터티를 수퍼타입 엔터티로 정의하고, 하위에 서브타입 엔터티로 일반직원, 시간제직원, 촉탁직원을 서브타입 엔터티로 정의
애트리뷰트
정의서
엔터티명
○ 속성이 속한 엔터티의 이름을 기재
속성명
○ 속성의 이름은 ‘표준용어정의서’에 등록된 용어를 사용
속성유형
○ 속성 값의 성격에 따라 결정
- 기본형(Basic) : 업무로부터 직접 도출되며, 독립적으로 정의 가능한 속성
- 설계형(Designed) : 코드 성격으로 값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 속성
- 추출형(Delivered) : 개체에 존재하는 기본 속성들로써 값을 도출 가능한 속성(자신 또는 다른 엔터티의 기본형 속성들로부터 조합 또는 연산 등을 통해 값의 도출이 가능한 속성)
필수입력여부
○ 엔터티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시점에 속성 값이 존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M” 또는 “필수”로 기재
○ 다른 속성의 값에 따라 필수 입력이 결정되는 경우는 “C” 또는 “조건부필수”로 기재하고, 조건부 필수에 해당하는 조건은 속성 설명에 기재
- (예시) ‘결혼여부’ 속성의 값(‘기혼’, ‘미혼’)에 따라 ‘결혼기념일’ 속성의 값이 필수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
식별자 여부
○ 속성이 식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자 여부를 식별자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
○ 식별자의 종류를 기재
- 주 식별자(PK: Primary Key)
- 부 식별자(AK: Alternate Key - Unique와 Not-Unique를 구분하여 기재)
- 외래 식별자(FK: Foreign Key)
참조
엔터티명
○ 논리적으로 참조하는 관계가 있는 엔터티의 명칭(식별자 여부가 FK일 경우만 적용)을 기재
참조
속성명
○ 논리적으로 참조하는 관계가 있는 엔터티 속성의 명칭(식별자 여부가 FK일 경우만 적용)을 기재
속성설명
○ 속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 코드 값이나 계산식과 같은 값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 필수입력 여부가 “조건부필수”인 경우 속성 설명에 해당 조건이나 세부내용을 기재
- (예시) ‘결혼여부’ 속성의 값이 ‘기혼’인 경우 ‘결혼기념일’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영문 DB명
○ 테이블, 컬럼이 설계된 물리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기재
설명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주요이력 기재
테이블정의서
영문 DB명
○ 정보시스템에서 DB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리 정보명(영문명)을 기재
테이블 소유자
○ 테이블 스키마에 대한 소유권(오너쉽)을 갖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기재
한글 테이블명
○ 논리DB에 부여할 테이블 한글 명칭을 기재
○ ‘표준용어정의서’를 참조하여 테이블 명명규칙을 정의하고, 해당 명명규칙에 따라 테이블명을 정의
영문 테이블명
○ 물리적인 DB에 생성할 테이블의 이름을 기재
○ ‘표준용어정의서’를 참조하여 테이블 명명규칙을 정의하고, 해당 명명규칙에 따라 테이블명을 정의
○ 1개의 엔터티가 다수의 테이블로 분리되어 구축되는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 가능
테이블 유형
○ 테이블의 논리적, 물리적 특성에 따른 테이블 유형을 기재
- 물리적 특성으로 테이블 유형을 정의하여 기재하는 경우 : 일반 테이블, 파티션 테이블, 클러스터 테이블, 뷰 테이블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논리적 특성으로 테이블 유형을 정의하여 기재하는 경우 : 코드테이블, 마스터테이블, 임시테이블, 통계테이블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테이블명에 테이블 유형이 반영된 경우 생략 가능
관련 엔터티명
○ 해당 테이블이 어떤 엔터티로부터 물리적으로 구현된 테이블인지, 엔터티정의서에 기록한 엔터티명(한글)을 기재
○ 여러 엔터티가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되어 구현되는 경우 관련 엔터티들을 모두 기재
테이블 설명
○ 테이블의 물리적 특징에 대해 기재
- 파티션 테이블의 경우 분할 조건이나 관련 특징을 기재
- 뷰 테이블의 경우 뷰를 구성하는 집합 결정 조건을 기재
발생주기
○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주기를 기재
컬럼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 해당 컬럼이 소속된 테이블의 이름(영문명)을 기재
한글 컬럼명
○ 해당 컬럼과 연관되는 속성의 이름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표준용어를 준수하여 부여할 컬럼 한글 명칭을 기재
영문 컬럼명
○ 컬럼의 물리적 영문 이름으로 ‘표준용어정의서’에 등록된 용어를 사용
컬럼 설명
○ 컬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적인 설명 및 예외 사항 등을 기재
연관 엔터티명
○ 해당 컬럼이 표현하는 논리적 데이터요소인 ‘엔터티명’을 기재
○ ‘엔터티정의서’에 기록한 ‘엔터티명’으로 기재
연관 속성명
○ 해당 컬럼이 표현하는 논리적 데이터요소인 ‘속성명’을 기재
○ ‘속성정의서’에 기록한 ‘속성명’으로 기재
데이터 타입
○ 컬럼 값의 물리적 표현 방식으로 DBMS 종속적인 데이터타입의 이름을 기재
데이터 길이
○ ‘도메인정의서’의 ‘길이’를 기재
- ‘도메인정의서’에 없는 경우 해당 컬럼의 값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의 길이로, DDL문에서 지정될 데이터 길이를 DBMS 종속적인 표현으로 기재(DATE 타입과 같이 길이가 필요 없는 경우 생략)
Not Null 여부
○ 데이터가 생성(Insert)되는 시점에 컬럼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를 표시
- 값의 표시 : "Y" - Nullable, "N" - Not Null
PK정보
(Primary Key)
○ PK(기본키)에 참여하는 컬럼이면 "PK"와 숫자로 된 참여순서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PK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략
- (예시) PK01(PK를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첫 번째), PK02(PK를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두 번째) 등
AK정보
(Alternate Key)
○ AK(부키)에 참여하는 컬럼이면 "AK"와 숫자로 된 참여순서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AK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략
- (예시) AK_1-01(AK_1을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첫 번째), AK_1-02(AK_1을 구성하는 컬럼 중 참여순서가 두 번째) 등
FK정보
(Foreign Key)
○ 해당 컬럼이 FK(외래키) 제약에 참여하는 컬럼인 경우에 한해, 관련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을 마침표(.)로 연결하여 기재
- (예시) 고객테이블의 고객번호 참조 : T_CUST.CUST_ID
○ FK(외래키)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생략
제약조건
○ 해당 값 영역에서 설명하는 컬럼 값의 특성 이외에, 컬럼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할 제약조건(허용범위, 구분값, 기본값 등)을 기재
개인정보 여부
○ 컬럼 값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식별자 조치 기준) 포함 여부
암호화 여부
○ 해당 컬럼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를 기재
공개/비공개 여부
○ 해당 컬럼의 메타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비공개의 경우 비공개 사유 기재)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표 제3호]
공통표준용어 관리항목
구 분
항 목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공통표준단어
○ 범정부 차원의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기 위하여 단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
공통표준단어명
○ 공통표준단어에 대한 한글명
공통표준단어영문약어명
○ 공통표준단어에 대한 영문약어명
공통표준단어영문명
○ 공통표준단어에 대한 영문전체명(full name)
공통표준단어설명
○ 공통표준단어에 대한 정의 및 설명
형식단어 여부
○ 해당 공통표준단어가 도메인 특성을 지닌 형식단어 (분류어)인지 여부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 형식단어(분류어)인 경우 해당되는 공통표준도메인의 분류명
이음동의어 목록
○ 해당 공통표준단어에 대한 이음동의어 목록
※ 이음동의어 :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동일한 단어 (예) 연도/년도, 비율/율
※ 이음동의어는 공통표준단어와 한글명 이외에는 동일하여 한글명만 관리
금칙어 목록
○ 해당 공통표준단어에 대한 금칙어 목록
※ 금칙어 : 사용이 허락되지 않거나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특정시점 이후 사용이 중지된 단어 (예) 파일 (표준단어) ↔ 화일 (금칙어. 사용×)
※ 금칙어는 공통표준단어 정의대상이 아니며 금칙어의 한글명만 관리
공통표준도메인
○ 범정부 차원의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값의 영역 표준을 정의한 것
공통표준도메인 그룹명
○ 공통표준도메인의 상위 구분 (예) 날짜/시간
공통표준도메인 분류명
○ 공통표준도메인의 세부 구분 (예) 연월
공통표준도메인명
○ 해당 공통표준도메인명의 명칭으로 “공통표준도메인분류명 + 데이터 타입 + 길이(선택)” 형태로 정의 (예) 연월C6, 연월일시분초D
공통표준도메인 설명
○ 해당 공통표준도메인에 대한 정의 및 설명
데이터 타입
○ 해당 공통표준도메인이 가지는 데이터 타입
(예) 문자형(CHAR, VARCHAR,), 숫자형(NUMBER), 날짜형(DATETIME)
데이터 길이(자릿수)
○ 해당 공통표준도메인이 가지는 데이터 값의 길이
소수점이 존재하면 소수점 자리까지 포함한 길이
소수점 길이
○ 해당 공통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이 가질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최대 자릿수
※ 소수 값이 존재하고, 데이터유형이 숫자형일 떄만 정의
저장형식
○ 해당 공통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형식
(예) 1999년 9월 → YYYYMM (199909)
표현형식
○ 해당 공통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을 표현하는 형식
(예) 1999년 9월 → YYYY-MM (1999-09)
단위
○ 해당 공통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을 측정하는 단위
(예) m, kg, 도 등
허용값
○ 해당 공통표준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최소값이나 유효값
(예) 월 : 01 ∼ 12, 여부 : ‘Y’, ‘N’
행정표준코드명
○ 행정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표준코드 명
공통표준용어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동 활용하는 표준용어
공통표준용어명
○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표준용어의 한글명
※ 다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컬럼 사용 빈도수가 높은 용어
공통표준용어 설명
○ 공통표준용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공통표준용어영문약어명
○ 공통표준용어의 영문명을 축약하는 약어로써, 공통표준단어의 영문약어명을 조합해서 생성
공통표준도메인명
○ 데이터의 형식과 공통표준용어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을 그룹화하고 분류한 것으로, 데이터값의 형식 및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정의 (공통표준도메인명은 ‘도메인분류명+타입+길이’로 구성)
(예) 연월일C8, 금액N15, 여부C1
※ 타입은 Char, Varchar, Number, Datetime 등
허용값
○ 해당 공통표준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최소값이나 유효값
(예) 월 : 01∼12, 여부 : ‘Y’,‘N’
저장형식
○ 해당 공통표준도메인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형식
(예) 2020년 2월 → YYYYMM (202002)
표현형식
○ 해당 도메인의 데이터 값을 표현하는 형식
(예) 2020년 2월 → YYYY-MM (2020-02)
데이터 타입
○ 해당 용어의 데이터 타입 (예) 문자형, 숫자형, 시간형 등
데이터 길이(자릿수)
○ 해당 용어가 가지는 데이터 값의 최대길이 (소수점 자리 포함)
소수점 길이
○ 해당 용어의 데이터 값이 가질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최대 자릿수
※ 소수 값이 존재하고, 데이터유형이 숫자형일 때만 정의
단위
○ 해당 용어의 데이터 값을 측정하는 단위
행정표준코드명
○ 행정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표준코드의 명
소관 기관명
○ 해당 용어를 생성 및 관리하는 주체인 기관명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표 제4호]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구 분
항 목 명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정보시스템 정보
기관명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관리하는 기관 이름을 기재
정보시스템명
○ 대상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이름을 기재
(범정부EA포털에 등록 관리되는 시스템명과 동일하게 작성)
관련법령(보유목적)
○ 정보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근거 법령을 기재
구축연월
○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연월을 기재
운영부서명
○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 부서을 기재
(산하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실제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산하기관에서 등록 관리)
담당자명
○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 성명(직급 포함)을 기재
전화번호
○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
이메일
○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
정보시스템 유형
○ 정보시스템 유형을 개별, 단일, 표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범정부EA포털(GEAP)에서 등록한 유형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해야하며, ‘단일’ 및 ‘표준’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배포기관(주관기관), 이용기관 여부를 추가 기재)
수집제외 여부
○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만으로 도입된 정보시스템 및 보안, 네트워크, 백업 관리 등 시스템 관리용으로 분류되는 정보시스템인지 여부를 Y/N으로 기재
(기본값은 N이며, Y를 선택하는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 명칭 또는 적용되는 시스템관리업무를 추가 기재)
데이터베이스 정보
한글 DB명
○ 기관 자체의 명명규칙을 준수한 데이터베이스 명칭(한글명)을 기재
영문 DB명
○ 정보시스템에서 DB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영문명(물리정보)을 기재
DB 설명
○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주요 정보의 내용 및 활용·연계 제공 등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기능 중심으로 기재
업무분류체계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또는 공공기관별 자체 BRM을 참조하여 하위 분류레벨(4단계)까지 기재
DBMS 정보
○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이름 및 버전을 기재
운영체제 정보
○ 해당 DBMS가 운영되는 운영 체제의 이름 및 버전을 기재
테이블수
○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테이블의 개수
(단, 미사용 테이블, 개발테이블, 권한테이블, 로그테이블 등은 제외하고 응용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개수만 기재)
데이터 용량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크기(용량)를 기재
- 크기의 단위는 MB, GB, TB 등으로 기재
DB 형태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 형태가 정형인지 비정형인지 구분하여 기재
테이블 정보
테이블 소유자
○ 테이블 스키마에 대한 소유권(오너쉽)을 갖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기재
한글 테이블명
○ 논리DB에 부여할 테이블 한글 명칭을 기재
영문 테이블명
○ 물리적인 DB에 생성할 테이블 이름을 기재
테이블 유형
○ 테이블의 논리적, 물리적 특성에 따른 테이블 유형을 기재
테이블 볼륨
○ 테이블의 보존기간으로 정의한 기간동안 현재 테이블이 보유하고 있는 저장량을 저장 건수로 기재
발생주기
○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주기를 의미함
공개/비공개 여부
○ 테이블이 보유한 원천데이터에 대한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기재(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 사유 기재)
개방데이터목록
○ 공개(또는 부분공개) 대상인 N개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식별 가능한 유의미한 데이터로 구성한 목록명을 기재
컬럼 정보
한글 컬럼명
○ 해당 컬럼과 연관되는 속성의 이름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표준용어를 준수하여 부여할 컬럼 한글 명칭을 기재
영문 컬럼명
○ 컬럼의 물리적 영문 이름으로 ‘표준용어정의서’에 등록된 용어를 기재
데이터 타입
○ 컬럼 값의 물리적 표현으로 DBMS 종속적인 데이터타입의 이름을 그대로 기재
데이터 길이
○ 해당 컬럼의 값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의 길이, DDL문에서 지정된 데이터 길이를 DBMS 종속적인 표현으로 기재
Not Null 여부
○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점에 컬럼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기재
PK 정보
○ PK(기본키)에 참여하는 컬럼이면 “PK”와 숫자로 된 참여순서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PK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략
FK 정보
○ FK(외래키) 제약에 참여하는 컬럼인 경우에 한해, 관련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을 기재
제약조건
○ 해당 값 영역에서 설명하는 컬럼 값의 특성 이외에, 컬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할 제약조건(허용범위, 구분값, 기본값 등)을 기재
개인정보 여부
○ 컬럼 값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식별자 조치 기준) 포함 여부를 기재
암호화 여부
○ 컬럼 값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암호화 여부를 기재
공개/비공개 여부
○ 해당 컬럼이 보유한 원천데이터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비공개의 경우 비공개 사유 기재)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