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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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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883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 2023. 3. 3. 시행)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 2023. 3. 3. 시행)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3. 3.] [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 2023. 2.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망자와 실종선고자(이하 “사망자”라 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하 “피후견인”이라 한다.)의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시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ㆍ미납액ㆍ환급액,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보험료,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ㆍ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ㆍ군인공제회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ㆍ과학기술인공제회ㆍ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여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유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유무,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여부, 어선 소유여부, 토지ㆍ건축물 소유내역의 조회 신청을 제4조의 통합처리 신청 접수처가 통합 접수하여 직접 조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권한이 있는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제공 또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자동차관리법」제69조 및 제77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3. “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2조제2호의 시스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을 말한다.

  4. “새올행정시스템”이란「전자정부법」제65조에 따라 개발된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국토정보시스템”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와「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세움터시스템”이란 「건축법」 제32조,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이란 「수산업법」 제9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통합처리 등 업무 처리절차

제4조(통합처리 신청 접수처) 사망자 및 피후견인(이하 “재산조회 대상자”라 한다)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이하 “통합처리”라 한다) 신청 접수처는 시ㆍ구, 읍ㆍ면ㆍ동(이하 “접수처”라고 한다)이 되고, 접수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접수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임의대리 신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제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망자 재산조회) ① 접수처는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제3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민법」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

  2. 「민법」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

  3. 「민법」제1000조의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4.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5.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

  6. 「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② 접수처는 신청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민법」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

  2. 「민법」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민법」제1003조의 사망자의 배우자

  3.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③ 접수처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대리인의 대리인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민법」제909조의 친권자 또는 「민법」제928조의 미성년후견인

    나.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민법」제929조의 성년후견인

  2. 임의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

  ④ 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통합처리 신청의 취소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초 통합처리를 신청한 접수처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에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 취소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신청정보의 입력) 접수처는 재산조회 대상자의 재산조회 신청내용, 신청인 및 재산조회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 처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의3(피후견인 재산조회) ① 접수처는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청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법」 제929조의 성년후견인

  2. 「민법」 제959조의2의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접수처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대리인의 대리인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에 한한다.

 
  ③ 통합처리 신청은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후에 접수처에 접수한다.

  ④ 그 밖의 통합처리 절차는 제6조제5항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국세ㆍ금융거래ㆍ연금정보 등의 처리) 접수처는 신청 후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이내에 국세 조회결과가 국세청홈택스에, 금융거래 조회결과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조회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조회결과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결과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조회결과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되며,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ㆍ군인공제회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ㆍ과학기술인공제회ㆍ한국교직원공제회ㆍ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채무에 대한 조회결과는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 소유정보의 처리)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 대상자의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건축물 소유정보의 처리)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세움터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 대상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어선 소유정보의 처리)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 대상자의 어선 소유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세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지방세 체납세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방문수령(신청인이 세무 담당부서 방문 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사전송(FAX전송)은 제외한다.

제10조(토지 소유내역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토지소유내역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지적(地籍)부서 또는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적부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접수처의 확인으로 신청인이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신청서의 이송) 접수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 내용을 조회 기관(부서)으로 이송처리 한다.

 

   제3장 통합처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제12조(이용권한의 부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접수처의 접수 담당자에게 통합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세무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

  3. 세움터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

  4.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

 

   제4장 보 칙

제13조 삭제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통합처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의 보관) ① 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통합처리 신청 접수 및 취소ㆍ변경 접수 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대장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등을 2년간 보관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① 통합처리신청 처리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단 별개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부칙  <제241호, 2023. 2. 1.> 

이 기준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3.3.>                        (앞쪽)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의 취소·변경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접수처 업무종료 시까지 가능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20일

 

신 청 인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상속재산
관리인)

신 청 구 분

사망자
재산조회

[ ] 상속인

[ ] 상속재산관리인

접수처

신청자격 확인란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피후견인
재산조회

[ ] 성년후견인

[ ] 한정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 산 조 회

대상자와의 관계

[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 손자손녀

 

[  ]조카

 

[  ]기타

(                      )

[  ]성년‧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재산조회

대상자

(사망자,

피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망  일

           년     월     일

* 피후견인의 경우 기재하지 마세요

휴 대 전 화

 

* 상조회사 가입유무 확인을 원하는 경우 작성

대 리 인

(대리신청 시에만 작성)

상속인(후견인)
과의 관계

[   ] 법정대리인   [   ] 임의대리인

* 후견인은 임의대리인만 대리신청 가능

접수처

대리인자격 확인란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재산조회 내용

구분

조회 선택(조회를 원하는 항목 [  ]에 V 표시)

조회결과 확인 방법

금융거래

[ ] 금융기관 전체   * 본 항목에 “ V ” 시에는 아래 항목에 “ V”하지 않음

1. 금융,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4대사회보험료

 휴대폰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2. 연금(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제외), 공제회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휴대폰 문자(SMS) 확인

 

 ※ 단,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의 경우, 상속인(후견인) 본인에게만 결과 제공 (대리인에게 결과 제공 불가)

[ ] 예금보험공사 [ ] 은행 [ ] 우체국 [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금융투자회사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저축은행 [ ] 새마을금고 [ ] 산림조합  [ ] 신용협동조합 

[ ] 한국예탁원 [ ] 종합금융회사 [ ] 한국신용정보원* [ ]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 원(舊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 KCB, KED,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채무)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 대상과 동일

국세

[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 

4대사회보험료

[ ] 보험료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보험료, 환급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다만,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한함)

연금

[ ] 연금 전체      * 본 항목에 “ V ” 시에는 아래 항목에 “ V”하지 않음

[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공무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군인연금 가입유무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 ] 공제회 전체    * 본 항목에 “ V ” 시에는 아래 항목에 “ V”하지 않음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유무   [ ] 군인공제회 가입유무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 ]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유무

[ ]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 우편 [ ] 문자(SMS)

[ ] 부서 방문수령

건축물

[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 문서 [ ] 구술

지방세

[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

[ ] 우편 [ ] 문자(SMS)

[ ] 세무부서 방문수령

자동차ㆍ어선

[ ]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내역   [ ] 어선 소유내역

[ ] 문서 [ ] 구술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산조회를 통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 일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망자 재산조회시 (각 경우에 해당시에만 제출) >

 1.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시 제출 불필요)

 2.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재산관리인인 경우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피후견인 재산조회시 >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피후견인 재산조회의 경우)

< 대리신청시 >

 1. 법정대리 신청시 : 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2. 임의대리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재산조회시 신청인 자격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1․2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실종선고자의 경우 그 상속인, 이상의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ㆍ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처리기간은 금융거래·국세·4대사회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대한지방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조회의 경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지방세·토지관련 조회의 경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자동차·어선·건축물 조회의 경우 접수당일입니다.

3.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4.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재산조회 대상자 재산조회를 위한 통합조회 처리를 위해 각 처리기관에 신청인(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은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사망자(피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및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제공하며, 각 처리기관에서는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처리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각 금융협회

5.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은 이 건으로 취득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결과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6.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단,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관련 결과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에게만 통지]

7. 재산조회 대상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조회·확인



통보

신청인

 

시장,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ㆍ면ㆍ동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3.3.>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취소․[  ]변경 신청서

※ 신청의 취소·변경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접수처 업무종료 시까지 가능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신 청 인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신청
구분

사망자
재산조회

[ ] 상속인

[ ] 상속재산관리인

접수처

신청자격 확인란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피후견인
재산조회

[ ] 성년후견인

[ ] 한정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 산 조 회

대상자와의 관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손자손녀

 

[  ]조카

 

[  ]기타

(                  )

[  ]성년‧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제1순위 및 제2순위가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이상의 대습상속인이 신청 가능

재산조회

대상자

(사망자

피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망  일

            년     월     일

* 피후견인의 경우 기재하지 마세요

 

 

대 리 인

(대리신청 시에만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변경 대상

변경 내용

 당 초

변 경

      [  ] 신청인 정보

 

      [  ] 대리인 정보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당초 신청 시 접수증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  ]취소ㆍ[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취소·변경

 

 

신청인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각 금융협회, 각 공제회, 국세청장,

 각 공단 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8.4.>

재산조회 통합처리 관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자

재산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관계

 

 

 

 

 

 

 

 

 

 

 

 

 

 

 

 

 

 

 

 

 

 

 

 

 

 

 

 

 

 

 

 

 

 

 

 

 

 

 

 

 

 

 

 

 

 

 

 

 

 

 

 

 

 

 

 

 

 

 

 

 

 

 

 

 

 

 

 

 

 

 

 

 

 

 

 

 

 

 

 

 

 

 

 

 

 

 

 

 

 

 

 

 

 

 

 

 * 처리기관의 부서 직제 및 업무 특성(접수, 조회, 통지, 취소, 변경)에 따라 본 서식 변경가능

210㎜×297㎜[백상지(80g/㎡)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3.3.>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신청서 내용이 다를 경우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청서와 접수증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처

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신청구분

재산조회

대상자

(사망자‧피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상속인

[ ] 성년후견인

[ ] 한정후견인

[ ] 상속재산관리인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안    내    문

1. 처리기간은 금융거래·국세·4대사회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대한지방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조회의 경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지방세·토지관련 조회의 경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자동차·어선·건축물 조회의 경우 접수당일입니다.

2. 상속인(후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단, 연금 관련 정보는 상속인(후견인)에게만 통지]

3. 국세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신청인의 공동인증서 필요)

4.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가입유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내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4대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상속인(후견인)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5.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협회명

홈페이지주소

협회명

홈페이지주소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저축은행중앙회

http://www.fsb.or.kr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신협중앙회

http://www.cu.co.kr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

 새마을금고중앙회

http://www.kfcc.co.kr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산림조합중앙회

banking.nfcf.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우체국

http://www.epostbank.go.kr

 여신금융협회

http://www.crefia.or.kr

 대부업협회

http://www.clfa.or.kr

 
 6.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후견인)에 한해 접수증(신분증 지참 필수)만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 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사망자(피후견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 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직접대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10.30.>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

위임

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위임

받는

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재산조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임하는 사람 인감증명서(용도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서비스용)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에 대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및 동 조회결과 등을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   .    .    .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위임하는 사람 성명 :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사람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귀중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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