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80호, 2023.2.17.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80호, 2023.2.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280호(‘23.2.17.)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 다음년도 재원배분계획안 및 다음년도 예산요구안
3. 주요사업 타당성 심사 등 기타 위원장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정부혁신조직실장, 디지털정부국장,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안전정책실장, 재난관리실장, 재난협력실장, 비상대비정책국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국가기록원장,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대통령기록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 실무자와 관련 부서 과장들이 협의·조정하고 이를 심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절차) ① 각 실·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각 실·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세부지침) 심의회의 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