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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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275호, 202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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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275호, 2023.1.20)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이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동연구개발사업”이란 행정안전부 출연금 연구개발사업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연구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출연연구와 소속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동자체연구를 말한다.
3. “정책지정과제”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총괄기관”이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사업단”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비 총 규모가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구성ㆍ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6. “연구단”이란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총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7. “연구개발성과”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8. “추적조사”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9. “국제공동연구”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사업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개발사업
5. 그 밖에 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자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에 따른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제5조(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연구개발과제 간 우선순위 선정, 과제담당관 적용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정책지정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ㆍ성과활용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안전관리본부 고위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간사는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사항 관리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하거나 심의ㆍ확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ㆍ대응자료 작성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의 심의ㆍ확정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협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과 제10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포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연구개발과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5조제7항을 따른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요청 및 위원의 제척) ① 심의위원회 등(이 규정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제47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의 설명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수당 등)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총괄담당관의 지정ㆍ역할)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재난안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둔다.
② 총괄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이 된다.
③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총괄기관ㆍ사업단의 관리ㆍ감독 및 대행협약 총괄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6.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과제담당관의 지정ㆍ역할)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과제담당관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담당연구개발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신규과제 과제담당관은 제24조에 따른 공모 이전에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연구에 관한 검토ㆍ자문
2.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연구개발과제 연차자문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에 관한 검토ㆍ자문
3.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4. 정책적인 검토ㆍ자문
5.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 관리위원의 지정ㆍ역할) ① 장관은 사업 전 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관리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연구개발 계획 수립 지원
2. 과제발굴
3. 과제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
② 총괄기관의 장은 관리위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총괄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2조(공동연구과제 총괄연구책임자의 지정) ① 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수행내용을 연계ㆍ관리하는 총괄연구책임자를 지정하며, 연구수행기관간의 연구조정 및 교류ㆍ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장관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총괄연구책임자의 지정과 공동연구 추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총괄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내용에 관한 진도 관리
2. 공동연구과제의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3. 공동연구과제 전략목표 및 계획 설정
4. 공동연구 교류ㆍ협력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행
5. 공동연구개발 성과물 활용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추진
6.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사항
7. 총괄담당관의 공동연구과제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8.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총괄기관의 지정 등) 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ㆍ관리ㆍ수행업무 평가 및 성과활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단의 구성)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에게 사업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할 수 있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연구개발성과 불량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15조(연구단의 구성)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제6호에 따른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단장”이라 한다)에게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구단장의 해임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사업단장” 및 “사업단”은 “연구단장” 및 “연구단”으로 본다.
제16조(대행협약)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협약을 체결하는 총괄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책임자의 지정) ①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제18조(중장기계획 수립) ① 장관은 재난안전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ㆍ기술의 장기적인 예측 및 동향분석
2. 사회ㆍ경제적인 환경분석
3. 정부정책 및 세계시장 분석
4. 국내 연구역량 분석
5. 기술분야별 기술로드맵, 투자계획 및 재원활용계획 등
제19조(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장관은 매년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법 제9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예고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분야 발굴 및 수요조사) ① 장관은 기술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총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수준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 및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5. 그 밖에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4호의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제기획 등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위원회) ① 총괄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
2.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
3. 그 밖에 장관이 기획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시장ㆍ특허ㆍ표준화 동향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제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정책적 경쟁유도를 위하여 총 연구개발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기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기획연구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후보과제를 확정할 수 있다.
제23조(재난ㆍ안전 기술분류체계)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분류에 따른 재난ㆍ안전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24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려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② 장관은 정책지정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및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하여 신청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및 사전검토) ①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영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을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장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람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③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9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할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법ㆍ영 및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자격의 상실ㆍ변동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의 변경 등) ① 총괄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인수합병 및 연구수행 자격이 상실ㆍ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2.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변경(연구수행자격 상실 및 사망ㆍ이민ㆍ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4.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변경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
6.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주요사항의 변경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에서 정한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과 연구수행결과를 협약 해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이전하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31조(연구개발비의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총괄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기관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해당 외부 회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32조(영리기관의 인건비 계상 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전부를 국가(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제33조(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회수결과의 보고) 총괄기관의 장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정산결과 및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의 회수결과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총괄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총괄기관의 장이 인출ㆍ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역량강화, 사업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이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ㆍ평가 및 관리
제35조(진도점검) ①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여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개발과제 관련 보고서 등의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자문 등)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과제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연차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차자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총괄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39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전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킨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40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ㆍ공유 등을 위하여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이하 ‘발표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술료 징수ㆍ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2항, 영 제34조,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결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절 기술료 등의 관리
제43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보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총괄기관의 장에게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영 제38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5항의 단서 조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 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료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기술료 검토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법률계(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45조(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총괄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제46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총괄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 등
제47조(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재사유 발생 시, 제출자료,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재검토 대상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사전검토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한다.
1.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로 한다.
가. 내부위원: 행정안전부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 제재대상 및 사유를 고려한 과장급 공무원(다만, 부득이한 경우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참하게 할 수 있다)
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
2.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총괄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 회의는 위촉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재심의 안건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사실관계, 관련 판례, 유사 처분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최소 2일전에 위원에게 제공하고 이 경우 제재심의 안건의 보안을 위해 총괄기관이 안건의 개요 또는 심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⑥ 제재처분평가단은 비공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재처분 대상자가 소명을 원할 경우에는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제재처분평가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관련자 및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재처분평가단은 법 제32조의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심의”로 구분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재심의를 의결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거나 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⑩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장관이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처분 정보를 등록ㆍ공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총괄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포상 등)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 연구개발 육성ㆍ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따른다.
③ 장관은 2개 이상의 부처가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재난ㆍ안전 기술분류체계(제23조제1항 관련)
대분류(6)
중분류(12)
소분류 코드
소분류(40)
예측
위험예측
PD0101
위해요인 식별 및 관리 기술
PD0102
위험 예측 모델링 시뮬레이션
PD0103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ㆍ평가기술
피해예측
PD0201
재난ㆍ안전 취약성평가기술
PD0202
피해규모 및 확산 예측기술
예방
위험감시
PV0101
위험요인 감지 및 탐지 기술
PV0102
위험요인 분석 및 판단기술
PV0103
위험요인 완화 및 제거기술
생활안전
PV0201
생활안전 정보 관리기술
PV0202
생활안전 공공서비스 기술
PV0203
사회 취약요소 관리기술
PV0204
생활안전 교육ㆍ콘텐츠 기술
대비
대비체계
PP0101
재난대비역량진단ㆍ분석기술
PP0102
매뉴얼 활용 및 관리기술
PP0103
공공서비스 기능 유지 관리기술
PP0104
국제공조ㆍ공유체계
PP0105
재난대비교육ㆍ훈련시스템
정보관리
PP0201
재난정보 빅데이터
PP0202
재난통신 인프라
PP0203
재난 예ㆍ경보인프라
PP0204
민방위경보 인프라
자원관리
PP0301
재난자원관리 시설ㆍ장비ㆍ제품 개발
PP0302
재난자원관리 및 동원 기술
대응
상황관리
RS0101
상황정보 전달체계
RS0102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RS0103
재난현장 지휘통제 체계
RS0104
대국민 긴급상황 전파
대응체계
RS0201
재난피해 확산 방지기술
RS0202
재난유형별 대피ㆍ생존기술
RS0203
공공인프라 기능 긴급 복구기술
RS0204
재난현장 지원기술
복구
복구기술
RC0101
복구활동 장비ㆍ제품개발
RC0102
위험환경처리ㆍ제거기술
구호기술
RC0201
피해 지원 및 관리 서비스 기술
RC0202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기술
RC0203
재난ㆍ안전사고 심리회복 지원기술
조사
분석
사고조사ㆍ평가
IV0101
재난ㆍ안전사고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적 분석 기술
IV0102
재난ㆍ안전사고 원인요소 도출ㆍ평가 기술
IV0103
현장조사 장비 및 시스템
IV0104
재난ㆍ안전 표준 플랫폼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기 준
적 용
기산일
적용
기간
가점
감점
1.
가점
부여
항목
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이내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3점 이내
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보안과제
협약
종료일
5년
3점 이내
라.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건당 500만원 이상)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3년
3점 이내
마. 최근 3년 이내에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정부포상 및 행정안전부 장관시상을 받은 연구자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상일
3년
2점 이내
2. 감점
부여
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작일
3년
3점 이내
나.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기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2점 이내
가ㆍ
감점
부여
원칙
▸가점 및 감점은 최대 5점 이내로 부여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5점 이내로 함.
▸과제에 따라 가점 조정 및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 시 포함
비고
▸적용 기간은 신청 마감일 기준임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대행협약서
(행정안전부 및 총괄기관 협약용)
(4쪽 중 1쪽)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부처
총괄기관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비
기타
계
연구개발비
사업관리비
1차 연도(20XX년)
2차 연도(20XX년)
3차 연도(20XX년)
4차 연도(20XX년)
5차 연도(20XX년)
계
총 대행관리 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 . . ∼ . . .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위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며, 총괄기관의 장이 대행하는 업무는 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행정안전부장관
○ ○ ○
직인
총괄기관의 장
○ ○ ○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4쪽 중 2쪽)
협약 세부 조건
제1조(연구개발사업 대행업무의 내용) 붙임의 연구개발사업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사업비의 지급) ①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비와 사업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거나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년 월 일 천원
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각 연구개발기관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 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 연구개발기관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의한 협약 등에 따라 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총괄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관리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사업관리비 관리자는 협약서 제2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총괄기관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총괄기관의 장의 명의로 본 연구개발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관리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사업관리비 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총괄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연구개발사업 종료년도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사업관리비 관리자는 사업관리비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사정
2. 대행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변화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행 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또는 통합
2. 연구개발성과 및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 미흡으로 대행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및 해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쪽 중 3쪽)
제6조(대행업무 결과보고)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대행업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사업 시행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 연구개발사업 지원내역
2. 연구개발사업별 대행사업비 집행실적
3. 지원 성과 등 기타 대행 연구개발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관리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 및 잔액처리) ① 총괄기관의 장은 대행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또는 협약 해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비 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② 총괄기관의 장은 사용잔액, 부당집행금액, 이자잔액 등을 제6조의 결과 보고 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자료 제출 등)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에게 대행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총괄기관의 장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준수사항) ①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총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규칙 운용) ① 총괄기관의 장은 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처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과 총괄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연구개발사업 운영계획서 1부.
[붙임] (4쪽 중 4쪽)
연구개발사업 운영 계획서
※ 아래 목차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문 반드시 첨부
Ⅰ. 사업 운영철학 및 목표
Ⅱ.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Ⅲ. 연구개발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계(○○과제)
Ⅳ. 연구개발사업 관리 추진전략 및 체계
1. 운영 조직 및 구성
2. 운영 방법
3. 총괄기관의 지원계획
Ⅴ. 연차별 연구개발사업 소요예산 및 사업관리비 집행계획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행정안전부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7쪽 중 1쪽)
중앙행정기관명
총괄기관명
사업명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단계
1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n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협약 당사자]
행 정 안 전 부 장 관
○ ○ ○
직인생략
총괄 기관의 장
○ ○ ○
직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 ○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 ○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 ○
직인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2. 기타 부가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80g/㎡)]
(7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2. 총괄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총괄기관명
3.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 (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 (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7.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
8.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 (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9.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부여되는 번호 (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0.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명칭을 기재
11. 공동연구개발기관명: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명칭을 기재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
13. 단계 연구개발기간(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1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
1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16.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17.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및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연구개발비
18.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
(7쪽 중 3쪽)
협약 세부 조건
※ 아래의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각 조문에 추가적으로 항을 신설하여 구성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ㅇㅇㅇㅇ”(연구개발과제번호: 0000)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행정안전부의 권한ㆍ의무, 총괄기관의 권한ㆍ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과 영을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의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6.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총괄기관의 권한과 의무) 총괄기관은 제4조에서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집행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7쪽 중 4쪽)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총괄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집행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총괄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7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과 영 제14조에 따른다.
제8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 연차자문)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연차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 수행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7쪽 중 5쪽)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와 영 제16조,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3항,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정부 지원금을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연차
구분
기관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계
1차지급(예정일)
2차지급(예정일)
1차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2차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연차
구분
기관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입금기한
현금
현물
계
1차부담(예정일)
2차부담(예정일)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2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카드를 발급받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비카드로 지정
⑤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7쪽 중 6쪽)
⑥ 그 밖에 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와 법 제13조 또는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영 제32조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과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와 영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다.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ㆍ납부ㆍ사용) 기술료의 징수ㆍ감면ㆍ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ㆍ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ㆍ제20조, 영 제42조ㆍ제43조와 법 제19조ㆍ제20조 또는 영 제42조ㆍ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쪽 중 7쪽)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영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영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영 제56조ㆍ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 규칙에 따른 자체지침에 따른다.
제25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석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부가조건)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8쪽 중 1쪽)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명
연구
개발
기간
전체
해당 단계
(해당 시 작성)
신청인
소속
(해당 시 작성)
전자우편
전화번호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요청사유
구분
[ ] 연구개발 환경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조기달성으로 계속수행 불필요
[ ] 연구개발과제 계속수행 불가능
주요내용
요청 사항
연구개발과제 중단 [ ] / 연구개발과제 변경 [ ]
연구개발과제 변경
(중단 요청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구분
[ ] 연구개발 목표 변경
[ ] 연구개발기관 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 ] 연구개발비 변경
[ ] 연구개발기간 변경
[ ] 기타 사유
주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 ○ ○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8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공동연구개발기관명: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성과 활용 등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8. 신청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9. 요청 사유: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요청 사유 구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필요시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 기재)
10. 요청 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 변경: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 목표 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 기간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하고,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기재합니다(다만,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제외).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1] (8쪽 중 3쪽)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은 20 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 중 동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 :
직인
※ 총괄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2] (8쪽 중 4쪽)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동의서
□ 과 제 명 :
20 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 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 :
직인
[붙임 3] (8쪽 중 5쪽)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 학 력
취득연월(최근 순)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 경 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 주요 연구개발 실적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yy.mhttp://m.dd~yy.mm.dd
(yy.mhttp://m.dd~yy.mm.dd)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 그 밖의 대표적 실적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붙임4]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증명 서류
※ 참여기업 변경 시
번호
연구개발기관 유형
증명서류
1
국공립 연구기관
국립: 고유번호증
공립:사업자등록증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업자등록증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자등록증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사업자등록증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개발기관의 정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붙임 5] (8쪽 중 7쪽)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 연구개발비 변경 시
(단위 : 천원)
번호
세목
구분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
접
비
인건비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현물
연구시설ㆍ장비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현금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간
접
비
인력지원비
현금
연구지원비
현금
성과활용지원비
현금
합계
현금
소계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시설ㆍ장비비 및 연구재료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붙임 6] (8쪽 중 8쪽)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
※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연구개발기관 변경 신청 시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에서 해당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가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에 대해 양기관 간 합의하고, 이를 총괄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변경 전·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작성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함
□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 활용 또는 이전 대상 연구장비
(단위: 천원)
번호
연구장비명
취득일
취득가액
활용장소
비고
※ 활용장소는 연구장비가 위치할 기관명/연구실을 기재함
※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고’란에 금액, 충당방법 등에 대해 기재함
□ 연구장비 활용 또는 이전 필요성 :
□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의 활용 및 소유권 관련 합의내용 :
상기와 같이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