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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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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7735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7호, 2022.12.30.)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7호, 2022.12.30.)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개정

2015.  8.  1.

행정자치부예규

제24호

개정

2016.  3. 16.

행정자치부예규

제50호

개정

2019. 10.  7.

행정안전부예규

제91호

개정

2022.  3. 10.

행정안전부예규

제202호

개정

2022. 12. 30.

행정안전부예규

제237호

 
 

Ⅰ. 개 요

1. 목적

 본 지침은「전자정부법」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각급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 계약직 국가공무원, 특정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하 ‘직원’) 및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승인받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지침을 참고 가능

 

3. 스마트워크센터 개요

(1) 추진배경

① 기존의 ‘일’ 중심에서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핵심인재 확보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부상

○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핵심인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정착되면서,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

② 급격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출산․육아활동을 지원할 필요

○ 이를 위하여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로환경 개선 시급

③ 긴 노동시간, 낮은 노동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무방식의 선진화 필요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장 근로시간을 가진 국가이나,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2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37로 세계 최하위 수준임(e-나라지표, 세계은행)

○ 장시간 노동 기반의 근로형태로는 더 이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Work Hard → Work Smart로 선진화 필요

 
④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업무공백 해소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워크 중요성 부각

(2) 정의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① "스마트워크 근무"라 함은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이동(모바일) 근무를 포함

② "스마트워크센터"라 함은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 및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지칭

③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이라 함은 근무, 회의, 출장 중 업무처리 등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업무 처리를 지칭

④ "스마트워크 담당자"는 각기관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계획 수립, 점검ㆍ평가, 상담 등 기관 내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지칭

⑤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자"라 함은 스마트워크센터에 상주하여 근무자의 센터 이용 지원, 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직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승인을 받은 민간인에게 적용된다.

 

4. 근거

○「전자정부법」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Ⅱ. 기본 원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유연근무제 기본방침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함

○ 직원의 권리는 스마트워크 근무를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이며 직원 개개인의 업무를 줄이지 않고 근무지(사무실)에서와 동일한 업무성과를 거두는 책임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함

○ 기관은 직원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없음

○ 기관은 스마트워크센터근무 자격이 있는 직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신청하는 직원의 자격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 기관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으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무기강 해이 사례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 부서장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통제보다는 업무결과물 또는 실적을 중심으로 복무를 관리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제도를 악용하거나 스마트워크센터의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며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실적을 달성

- 이용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시작 및 종료시간을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에 기록하여야 함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록의 관리책임은 이용자가 소속한 기관에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는 이용기록을 기관에서 열람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Ⅲ. 대상별 이용 지침

1. 각급 기관 및 스마트워크 담당자

(1) 기본 방침

① 임신ㆍ출산 등 스마트워크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우선 배려

○ 임신, 출산, 육아, 간병 등 여건상 스마트워크센터 근무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 가능한 직무로 조정하거나 적합 직무가 있는 부서로 전보하는 등 편의 제공

②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근무 중심으로 센터 이용 유도

○ 조직 성과 향상, 개인 삶의 질 제고 등 스마트워크 기대효과는 정기근무를 통해서 보다 더 실현가능하므로, 정기근무 중심으로 센터 이용 유도

③ 업무실적관리, 업무지시, 시상 및 표창, 자기계발 기회, 승진 등에 있어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이를 모든 직원에게 고지

(2) 각급 기관의 책임 및 역할

① 다음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적합직무를 참고하여 근무자들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장려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적합직무 예시 >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적합직무 조사’의 통계적 분석에 따른

   결과로 조직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참고자료로 활용

  - 이용가능빈도와 이용자 직무특성(5개)을 활용하여 적합도를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

◈ 장기근무(주 1회이상)가 적합한 직무(예시)

직무

세부 업무 유형

예외

통계조사

현장조사, 자료입력, 통계업무, 자료수집, 자료분석

 

심판심사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행정심판, 행정처분, 기술심사

 

회계

회계업무, 채권

 

교육기획

교육총괄, 교육훈련기획, 교육지원, 사이버교육 운영

 

지출

지출, 관서출납, 일상경비지출, 디브레인 처리

 

시스템운영

행정시스템 관리, 인사시스템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성과, 평가

성과관리, 성과평가, 평가운영

자치단체평가 등 현장 위주 평가업무

기획

정보화기획, 청소행정기획, 신사업기획, 도시계획

시설, 청사, 교통정보기획 등

부내교육담당

교육생 선발, 교육연수, 부처내 직무교육, 교육홍보

 

운영지원

보수, 재정, 재산관리, 복리후생, 급여, 건강보험

 

국제교류

국제개발협력, 국제교류지원, 국제통상, 국제기구협력

 

계약

계약, 계약심사, 조달계약, 구매계약, 구매

 

사업관리

민자사업관리, 기술개발 사업관리, 정보화사업 추진

생활공간조성, 도로, 건설 등 현장위주 사업

 

◈ 수시근무(월 2회이상)가 적합한 직무(예시)

직무

세부 업무 유형

서무

과/국서무, 직원 복무관리, 행정서무

조직

조직관리, 조직운영

연구조사

연구자료 작성, 연구과제 수행, 인재조사, 연구개발

국회

국회 대응

법제도

법제도 개선, 제도운영, 법률 개정, 법령 검토

기록관리

기록물 관리, 기록물 수집, 대통령기록물 관리, 기록 정리

민원처리

감사민원, 고충민원 처리, 민원 상담, 민원 관리

집행관리

인재DB활용, 교부세 산정, 개인정보보호, 홍보콘텐츠 관리

시설운영

센터 운영, 전시관 운영, 자료실 운영

교육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육훈련, 훈련자 관리

인허가

대학설립인가, 수출입허가, 버스인면허

연구기획

통계조사기획, 분석기술 개발기획

홍보

홍보계획, 연수원 홍보, 홍보기획, 홍보협력

업무총괄

업무총괄

복무

복무관리

감사(조사 포함)

감사, 청렴, 사건조사, 경찰민원조사

시설관리

청사 관리, 국유재산 관리, 항공관제통신시설 관리

인사

인사 관리, 개방형직위 관리, 고위공무원 관리

 

 
②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점검, 상담 등 기관 내 스마트워크센터 활용의 체계적ㆍ효율적 시행을 위해 스마트워크 담당자를 지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간 협업ㆍ소통 및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 영상 회의실 등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적극 유도

 
○ 출장 시 업무수행을 위한 센터 근무, 유관 공공기관과의 회의를 위한 영상회의실 이용 등 부처간 협업ㆍ소통 및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적극 유도

(3) 스마트워크 담당자의 책임 및 역할

①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 수요조사

○ 각 기관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 수요조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② 이의신청 처리

○ 각 기관 및 스마트워크 담당자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및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국가 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규정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각 기관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각 기관은 다음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기준 예시를 준용하여 기준 마련 가능함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기준 예시 >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신청을 불승인 결정함

 1. 복무점검에서 2회이상(누적횟수) 적발된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회 적발시 : 6개월

   ○ 3회 적발시 : 1년

   ○ 4회 적발시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불가

 2.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가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이용현황 관리

○ 각 기관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이용현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의 이용기록은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에 저장되며 소관 기관에서만 접속ㆍ열람 가능

④ 교육

○ 각 기관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보안 등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사용법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자가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 가능

 

2. 소속 부서장

(1) 기본 방침

①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조직문화 변화에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관 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리자가 선도적으로 센터 이용

② 업무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승인에 유연성 발휘

직무의 상당부분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에도, 수시근무를 통해 보고서 및 기타 서류 작성 등 일부 업무를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 발휘

 
③ 직원이 신청 시 원칙적으로 승인

○ 직원의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하며, 불승인시에는 해당 직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

(2) 책임 및 역할

①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 및 절차 확인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확인하고, 근무자에 대한 정책 및 절차 숙지여부 확인

②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전 보완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상시 정비

③ 임신ㆍ출산 등 여건상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이 필요한 직원 및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에 적합한 직무담당 직원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부서 내 분위기 조성

④ 업무실적 중심으로 복무 관리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근무상황을 확인ㆍ관리하되,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가급적 업무실적 중심으로 관리

⑤ 의사소통 채널 마련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가 상사ㆍ동료,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 및 관리

⑥ 공정한 성과평가 실시

사무실 근무자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간에 불공평이나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실시

(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관리

① 신청자격 확인

○ 부서장은 직원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신청자격 유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규정한 원격근무제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직원에게 통지해야 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〇 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〇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〇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〇 그 밖의 원격근무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②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승인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규정한 원격근무제의 승인절차 및 승인시 고려사항을 준수하여 승인여부 결정

○ 기관 내 별도의 불승인 기준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결정을 해야 함

○ 불승인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불승인 사유를 통지하고 재신청 관련 정보 및 승인을 받기 위한 보완사항을 설명해야 함

 

 
③ 취소․해제

○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취소․해제 시「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규정한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해제를 명할 경우 근무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 또한, 해제 사유가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를 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④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 수요조사

○ 부서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개인별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⑤ 복무 및 업무실적 관리

○ 부서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센터 이용 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업무결과물 또는 실적을 중심으로 관리함

- 필요한 경우 기관 스마트워크 담당자(이용기록관리시스템), 전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업무실적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원격근무자 업무실적 관리‘에 따라 당일 실적을 관리해야 하나, 정기근무자의 경우 또는 사전에 부서장과 직원이 상호 협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주/월/분기 등 별도 기간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근무상황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함

- 부서장은 각급 기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 등을 통하여 출ㆍ퇴근을 지정하는 등 근무자로 하여금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상황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출장, 휴가 등 복무유형을 신청한 상황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를 ‘복무적 이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출장공무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관리하도록 함

⑥ 성과평가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해당 기관의 성과관리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실 근무자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전 근무자와 소속부서장은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고,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성과기준을 합의하도록 함

- 계량화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 가능

ㆍ업무의 성격을 정하고 목표를 결정

ㆍ작업 기한 설정

ㆍ중간보고, 상황보고, 회의날짜를 결정

⑦ 의사소통채널 마련 및 관리

○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사ㆍ동료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전화, 메일, 영상회의 등 이용가능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인하고 마련하도록 함

⑧ 보안

○ 부서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게 근무 전「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함

 
⑨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동, 보충근무 등 적절한 지시를 명해야 함

 

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1) 기본 방침

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적합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 자신의 직무 및 업무역량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에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여 참여함

② 최소한 사무실 근무와 같은 정도의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으로 인해 업무성과가 저하되지 않고 최소한 사무실 근무와 같은 정도의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③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확립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으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무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함

④ 정보 및 자료의 보안에 대해 책임

○ 기관의 정보 보안 정책을 숙지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과정에서 취급하는 자료 및 정보의 보안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

(2) 책임 및 역할

① 복무ㆍ근무사항,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관련 규정 확인 및 준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 근무사항 등에 관한 규칙」,「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

②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전에 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 참여 및 이수

○ 이용자는 보안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보안사항 및 책임범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함

③ 의사소통 채널 유지 및 관리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상사ㆍ동료,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유지ㆍ관리하고 적극 참여해야 함

◈ 고려사항

 ▸사무실 근무자의 지원체계 마련

   스마트워크센터 근무가 가능한 업무일지라도 사무실 근무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 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관리

   관리자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일정, 연락방법, 미해결 업무에 대해 상태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상시 의사소통

 ▸동료 및 고객과의 의사소통 관리

   동료 및 고객의 전화, 메일 등 의사소통을 잘 전달 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관리

 
④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전 업무계획 및 준비

○ 이용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시 수행할 업무 및 업무량에 대해 부서장과 사전 협의 및 확인하도록 함

○ 효율적ㆍ생산적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위해 근무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하도록 함

 
◈ 이용 전 점검사항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하기 전날 사무실을 떠날 때 어떤 사항을 준비․지참해야 하는지?

 ▸원격업무처리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는 저장하였는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어떤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지?(예: 전화 착신 전환)

 ▸부서장, 동료, 고객과의 연락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방법

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신청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유연근무제 유형 중 스마트워크근무형의 실시기간 및 신청시기 등을 준수하여 신청

 - 각급 기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에 유연근무관리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을 활용

○ ‘비공개’로 개최되는 회의일 경우 예약 시 ‘회의구분’을 비공개로 선택하여(영상회의 포함) 예약 신청

○ 민간인이 단독으로 영상회의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에 예약신청을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② 시차출퇴근형 등 신청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실시 중에도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일이 아닌 날에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등을 신청할 수 있음

③ 불승인 시 재심의 요청

○ 직원은 부서장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시「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④ 해제 신청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해제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무자가 신청하여야 함

○ 직원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로 인해 업무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는지, 고객ㆍ동료와의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지속 여부를 판단

⑤ 근무지 지정 및 변경

○ 근무자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중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⑥ 복무 및 업무실적 보고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출장, 휴가 등 복무유형을 신청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지참ㆍ조퇴ㆍ외출ㆍ근무지내 출장 시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소속한 기관의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등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센터 내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래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수칙’을 준수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센터 이용 제한 등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음

ㆍ3회이상(누적횟수) 위반시 : 센터 이용 제한(3개월) 및 소속부서장 통지

ㆍ5회이상(누적횟수) 위반시 : 센터 이용 제한(6개월) 및 소속부서장 통지

 
 

  - 단, 이용수칙 5~7호를 위반한 경우,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당일부터 센터 이용 무기한 제한 및 소속부서장에게 통지할 수 있음

  - 대상자의 소속부서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담당부서에 공문을 통해 무기한 이용 제한 조치 해제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가 해제 여부를 결정함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수칙 >

 

 

 

 1.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록관리시스템에 이용시작 및 종료 시각을 반드시 입력한다.

 2.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는 사무실 근무의 연장이므로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수면, 도박․증권․음란․채팅 사이트 접속 등 업무에 불필요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근무 수행 중 외출, 연가, 긴급상황 등 계속근무를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근무장소의 변경 포함) 소속부서장의 승인(지시)을 받아 실시한다.

 4.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중 취급하는 자료 및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주의한다. 

 5.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 또는 근무를 방해하는 고성, 비속어 무례한 언행, 폭행 및 과도한 음식물 섭취 등 하지 않도록 한다.

 6.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 성희롱, 폭행 및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와 상관없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스마트워크센터에 설치된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시설물 : PC, 복합기, 파쇄기, 영상회의 장비, 휴게시설 등

 8. 기타 사회통념에 비추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⑦ 의사소통채널 유지

○ 이용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사ㆍ동료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전화, 메일, 영상회의 등 이용가능한 의사소통채널을 상시 유지하도록 함

⑧ 긴급상황 발생시의 대처

○ 이용자는 기상악화, 스마트워크센터 단전, 감염병 환자 방문, 지진, 화재 등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 시 운영자의 안내를 받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종료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함

⑨ 보안

○ 이용자는「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과정에서 취급하는 자료 및 정보의 보안에 대해 주의ㆍ노력해야 함

- 기관의 정보 보안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정보 보안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정보 보안을 위해 노력해야 함

 

4. 기타

(1)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함

 
(2) 초과근무 

①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나,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스마트워크 근무일에 시간외 근무수당 실적분 지급 가능

②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근무 수행한 경우, e-사람 등을 통해 초과근무 사실이 기록ㆍ관리되도록 해야 함

(3) 급여

①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수당체계 및 지급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름

  

Ⅳ. 행정사항

1.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4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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