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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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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7653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4호, '23.1.1.시행, 폐지.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 - 84 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용 대상 기관,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49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군은 6억 7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9억 4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9억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9억 4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 2백만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9억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 3백만만 원 이상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공사 249억 4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3억 3천 2백만 원 이상

 

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부산광역시 내 자치구‧군,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군

  2) 대상금액

    가) 공사 249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억 3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군은 6억 7천만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
공사 249억 원 이상, 물품·용역 6억 7천만 원 이상

 

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
공사 249억 원 이상, 물품·용역 6억 7천만 원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1호)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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