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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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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7213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2022-228호, 2022.12.8., 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2022-228호, 2022.12.8., 제정)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 12. 8.] [행정안전부예규 제228호, 2022. 12. 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보통교부세 및 감액 분과위원회

  2. 특별교부세 분과위원회

  3. 부동산교부세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소관) ① 보통교부세 및 감액 분과위원회는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을 관장한다.

  ② 특별교부세 분과위원회는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부동산교부세 분과위원회는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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