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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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0호, 2022.11.24., 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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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0호, 2022.11.24., 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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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2. 11. 2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0호, 2022. 11. 24., 제정.]
행정안전부(홍보담당관), 044-205-10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재난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난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70호, 2022. 11.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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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별표]
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번호
대상 용어
원어
최종안
비고
1
농약대
農藥代
농약비
2
완진
完鎭
완전^진화
3
숭상
崧上
높임
4
대파대
代播代
대체^파종비
5
기성제
旣成堤
기존^둑,
기존^제방
6
인삼천
人蔘천
빛^가림막
7
월류
越流
물^넘침
주1) 용어의 띄어쓰기는 ‘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