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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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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7066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64호, 2022. 11. 29., 일부개정) |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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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64호, 2022. 11. 29., 일부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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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2. 11. 29.] [행정안전부훈령 제264호, 2022. 11.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책평가담당관), 044-205-144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안전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삭제 2017. 7. 26.>

  ②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총괄위원회) ① 제2조제2항에 의한 총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전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총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총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 중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제2조제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총괄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추천한 위원 또는 제8조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수시 자문 위원) ① 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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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 위원(이하 "수시 자문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위원의 총수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③ 수시 자문 위원을 포함한 분과위원의 총수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분과위원 총수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④ 수시 자문 위원의 총수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 상한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9조(겸임 위원) ① 장관은 세대 간 소통, 기관 간 협력 등을 위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자문 위원으로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겸임하는 자문 위원(이하 "겸임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며,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겸임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 장관이 정한다. 다만, 원소속 자문기구에서 해촉되거나 제4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겸임 위원은 장관 또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겸임 위원은 원소속 자문기구의 장을 통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장관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와 제5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총괄위원회, 제7조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겸임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자료 협조) 행정안전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4호, 2022. 11.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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