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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출입보안지침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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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청사출입보안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사출입보안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청사출입보안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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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263호, 2022.12.1.)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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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263호, 2022.12.1.)


청사출입보안지침

 
 

 

청사출입보안지침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훈령 제263호, 2022. 12.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청사보안기획과), 044-200-14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시설관리책임자"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청사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입주기관의 장"이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청사에 적용한다.

제4조(주요내용) 이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사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1.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관리(인원, 물품, 차량)에 관한 사항

  3.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

  4.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적용방법) 이 지침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서울ㆍ과천ㆍ대전청사관리소장은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각 청사별 "출입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청사관리소장(지소장 포함)과 소속기관의 장 등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각 청사 실정에 맞게 "출입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관리책임자 등의 역할)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1. 각 기관별 청사 출입보안 매뉴얼 수립 및 시행

  2. 방호책임자 및 각 기관 보안책임자 등과 정기적으로 청사 출입보안에 대한 협의 및 점검

  3. 청사 내 출입보안 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개선 등

  ② 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출입보안 매뉴얼"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7조(출입증의 종류)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증, 모바일공무원증

  2. 공무직원증, 모바일공무직원증

  3. 신분증(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발급), 모바일신분증

  4. 일반출입증(발급대상을 상근ㆍ비상근으로 구분)

  5. 임시공무출입증

  6. 일일방문증

  7. 작업증

  8. 차량출입증(임시차량출입증 포함)

제8조(출입증 발급권자)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각 청사의 시설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공무직원증, 신분증(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발급)은 입주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각 입주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제9조(발급원칙) ①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은 공무원, 상근근무자 등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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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차량출입증 발급기준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은 발급대상별로 출입목적에 따라 1년(차량출입증의 경우 2년) 단위로 출입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비상임 위원 등 임기가 정해진 경우 임기동안 유효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출입증의 재발급(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시설관리책임자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활용하여 출입증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출입증 소지자에게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관의 출입증 관리부서에서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활용하여 출입기간 연장신청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연장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증의 전면은 명칭ㆍ사진ㆍ발급기관ㆍ성명 등

  2. 출입증의 후면은 발급번호ㆍ소속ㆍ직위ㆍ성명ㆍ생년월일ㆍ발급일ㆍ발급권자 및 직인 등

제11조(일반출입증 발급 신청)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1부

  3. <삭제>

  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

  5.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입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출입증 신청자가 재직 공무원이거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일반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차량출입증 발급 신청)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 1부

  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증 등 인원출입증 소지자는 제외) 1부

  ② 차량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발급 및 발급제한)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입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입증 발급을 요청 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본 지침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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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리ㆍ회수ㆍ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퇴직, 사망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관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의 관리 실태를 매반기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책임자는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를 거쳐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설관리책임자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 등을 이용하여 출입증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 직권으로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출입증의 폐기) 시설관리책임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상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제16조(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 출입보안 또는 경비ㆍ방호 담당 부서의 장

  2. 위원: 출입보안 또는 경비ㆍ방호 담당 부서 및 타 부서의 팀장급 직원

  ③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입증 발급과 관련하여 판단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출입증 사용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3. 출입증 사용 위반자 처리 벌칙기준 가중 및 완화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출입증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

  ④ 그 외의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⑤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 운영은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할 수 있다.

  ⑥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에서 출입ㆍ방호ㆍ보안관련 각종 처분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 부여)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사전 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 전자문서(문자 등)로 할 수 있다.

         제3장 출입 관리

           제1절 방문자 출입관리

제17조(방문신청) ①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사전에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방문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등 청사출입안내소에서  수기 또는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② 입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물품 포함)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 승인하여야 한다.

  ③ 업무담당공무원은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또는 사무동 로비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출입협조가 요청되어 승인된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청사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에서 업무담당공무원과 유선 확인 후, 방문증을 교부받아 인솔 없이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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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방문 및 차량 출입 신청, 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접수 및 승인을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접수 및 승인을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일일방문자) ① 방문증은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 등에 의한 출입신청으로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등 청사출입안내소에서 안내원 또는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안내원 또는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을 통해 교부하며, 야간 및 근무시간외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호근무자가 별도 교부한다.

  ③ 방문이 승인된 방문자는 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방문승인여부 확인

  2. 반입금지물품 소지여부 및 반입 승인여부 확인

  3.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물품 별도 보관

  4. <삭제>

  ④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에는 방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방문자 편의)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안내접견실을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문자와 접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무공간과 분리된 회의실 또는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전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별도 방문증(명찰)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일일작업자) 작업증은 공사 및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의 사전출입신청에 의해 방문증 교부에 준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 출입) 시설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자는 청사에 긴급 출입할 수 있으며, 방문증 발급 등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출입증 패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공무원증 및 출입증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 소지자는 청사 내에서 공무원증 및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제25조(장비 및 시스템 운영)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출입보안 관리를 위하여 보안검색대,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출입문) 등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장비 및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입증 소지자가 생체인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인증이 거부될 경우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경우에는 청사 경비ㆍ방호 인력의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제27조(출입제한 등)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을 따르며 구체적인 처분은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28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소속기관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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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ㆍ양도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분실신고)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청사 출입증 발급과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공무직원증, 신분증 소지자 포함)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통해 공무원증 정보 등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출입증 등록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2. 제2항에 따른 공무원 등 개인정보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유

  ④ 청사 출입시 수집하는 출입기록 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31조(출입기록 등 제공) ①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입주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여부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입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특정(대상ㆍ기간 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그 결과를 입주기관의 장(또는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물품 및 차량 출입관리

제32조(물품 반입ㆍ반출) ① 청사 출입자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별표 1]에서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청사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사전에 반입이 승인된 청사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은 반입신청 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반입시켜야 한다.

  ④ 시설관리책임자는 물품 검색결과 청사 반입금지 물품 중 총포류, 화약류 등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 하게 장비반입구 등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교부받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⑥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반입금지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차량출입 통제)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출입증을 부착한 차량 이외의 외부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시설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임시차량출입증을 배부받은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진입하여야 한다.

제34조(주차관리)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입주부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관리책임자의 주차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경비ㆍ방호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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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보안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경비인력ㆍ조직운영 및 지휘감독체계

  2. 경비인력 배치현황 및 근무요령, 교육ㆍ훈련계획

  3. 출입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대책

  4. CCTV 등 과학보안장비 운용방안

  5. 경찰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및 유사시 지원방안

  6. 핵심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및 경비ㆍ보안대책

  7. 도난ㆍ화재ㆍ무단침입 등 사태별 대응조치 요령

  8. 그 밖에 시설관리책임자가 시설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ㆍ방호 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할 군ㆍ경찰 등 경비ㆍ보안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유사시 협조ㆍ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업무를 의뢰한 용역업체의 경비인력에 대한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 및 보안환경이 변하거나 시설 개ㆍ보수 등 여건이 변동된 때는 즉시 경비ㆍ방호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⑤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인력 배치, 상황실 CCTV를 통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청사 외곽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6조(경비상황실 등의 설치)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비밀누설ㆍ화재ㆍ도난ㆍ무단침입 등 위해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경비실ㆍ방재센터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상황실 및 방재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곽 침입 감지시스템, CCTV 모니터링, 출입통제, 경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의 통합운영 및 내ㆍ외곽의 효율적 감시

  2. 화재ㆍ도난 또는 무단침입 등 경비ㆍ보안 위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관련 상황의 신속한 전파

  3. 직통전화 또는 비상벨 등을 이용하여 정문ㆍ경비초소 근무자 등에게 경비관련 위해상황 전파 및 즉각적인 대응체제 마련

  4.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동조치반 편성ㆍ운용

  5. 그 밖에 경비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7조(방호실 운영) 방호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근무자 지휘 및 감독

  2.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초동 조치)

  3. 상황실 운영(24시간 상황유지, 유무선 개방)

  4. 각종 작업장 근무자 배치 및 현장관리 여부 확인

  5.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녹화

  6.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및 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감독

제38조(경비ㆍ방호인력 임무) 경비ㆍ방호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ㆍ방호분야

    가. 인원ㆍ차량 출입통제

    나. 물품 검색

    다. 청사 내부 방호ㆍ방범 순찰

    라. 집회ㆍ민원 대응 등

  2. 방화분야

    가. 매일 취약사무실 방화ㆍ안전점검(당직자 합동)

    나. 각 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상태 및 소화기 비치 등 확인

    다. 인화물질 반입통제

    라. 금요일 및 연휴 전날 특별 방화점검(당직자 합동)

  3. 시설관리

    가. 각 초소 근무자가 이상 발견시 해당부서(기계, 건축, 전기, 통신) 통보 및 조치확인

    나. 매시간 외곽 및 층별 순찰시 시설물, 작업장 등 이상 유무 확인

  4. 기타

    가. 방문객 안내

    나. 일과 후 시건 및 소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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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각층 비상열쇠 관리

    라. 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

    마. 장애인 등 취약방문객 안내 및 리프트카 작동

    바. 각종 행사시 안내 및 질서유지 등

         제5장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

제39조(출입보안 교육)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경비ㆍ방호인력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입주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부인 안내요령

  2. 출입증 패용

  3. 출입보안 및 소화기 위치ㆍ사용방법

  4. 기타 출입보안 관련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요령

  2. 근무자 기강 확립

  3.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방호관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입 관리

  2. 외부인 응대요령

  3.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출입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입주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2. 장기출입자(업체직원ㆍ용역직원 등)

  3. 주요공사 및 장비수리 등의 목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자 등

제41조(위ㆍ변조 등 점검)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

제42조(출입보안사고 보고)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

  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3. 기타 출입보안 사고

  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 및 원인

  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

  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제43조(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

  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

  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

  4.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2]를 따르며 구체적인 처분은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44조(출입관리의 예외) 시설관리책임자는 입주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에 대해서는 입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출입절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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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18호, 2021. 11. 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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