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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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예규제225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사무처
나. 법원행정처
다. 대통령경호처
라. 국가정보원
마. 방송통신위원회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 교육부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 법무부
차. 국방부
카. 행정안전부
타. 산업통상자원부
파. 환경부
하. 국토교통부
거. 해양수산부
너. 대검찰청
더. 경찰청
러. 소방청
머. 해양경찰청
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
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
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
저.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
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보전달"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를 말한다.
5.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방송통제장비·일제지령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TV자막통제장비·조기경보장비·다매체경보통제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방송사연결장비·경보단말(警報端末)·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 등 민방위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6.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한다.
7. “시·도경보통제소”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 및 경기도남부민방위경보통제소를 포함한다.
8.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이하 "시·군·구 경보책임자"라 한다)란 경보발령·전달계통에 따라 경보가 발령·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군·구 민방위경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읍·면·동 경보담당자"란 시·도 민방위경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해당 관할 읍·면·동 지역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0. "공군사령관"이란 평시에는 공군작전사령관을 말하며, 전시에는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말한다.
11.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경보의 종류)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② 민방공 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4.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③ 재난 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재난경계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
2. 재난위험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긴박하게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3.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제5조(신호방법)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경보종류별 신호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문자, 이미지 및 전자적인 방법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제2장 민방공경보
제6조(민방공 경보의 발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내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거나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제7조(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공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하 포괄하여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민방공경보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 시․도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
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
4. 비상지휘·보고체제 유지 등
제8조(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① 공군사령관은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지 못할 경우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이나 전화·팩스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때 항공기공격시에는 화상전화장비를 이용하며, 탄도탄공격시에는 조기경보장비를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장비에 장애발생 시에는 핫라인, 전화 등 대체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① 민방공 경보의 전달체계는 별표 2와 같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공군사령관, 시·도경보통제소장 등에게 경보발령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구 경보단말에 경보를 전달한다.
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재)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한다.
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별표 8과 같이 일제지령을 실시한다.
4.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
5.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중앙방송사 및 ㈜케이엔엔, ㈜티비씨, 경인방송(주),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도로교통공단(이하 “지역방송사”라 한다)은 라디오방송장비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도경보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가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④ 주요기관에서는 별표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자체 전파하고 산하 기관·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기관이나 항공기·선박·철도·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구 경보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면·동장 또는 지역 군부대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한다.
가.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나.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
다.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군·구 경보단말에 경보상황 전파
라.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별표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시․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시·군·구 경보단말 및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지방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전달한다.
4. 제1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시·군·구경보통제대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읍·면·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도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경보단말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경보통제대 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⑦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및 읍·면·동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민방공경보방송) 제9조에 따른 경보방송은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및 긴급재난문자방송(CBS)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단말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 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현지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장비 및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주요기관은 경보전달 장비로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한다.
④ 중앙방송사 및 지역방송사는 방송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한다.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① 공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즉시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시·도경보통제소는 텔레비전, 라디오, 경보단말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관내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2.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이외의 경보발령 오보 또는 경보단말 잘못울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해명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①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은 발령사유, 발령일시, 발령지역, 경보종류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사항, 조치사항,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보고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 및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 보고하여 시ㆍ도경보통제소에서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에게 보고토록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재난 경보
제14조(재난 경보의 발령)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 정한 경우와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 시·도 경보통제소장 및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제16조에 따라 재난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사업자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각 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보발령을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종류,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을 서면 또는 전화·FAX·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2. 전력수급단계가 경계단계(200~100만㎾) 또는 심각단계(100만㎾ 이하)일 때
④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보발령자는 경보발령상황을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시, 제1항에 따른 재난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서장 및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재난경보를 발령·전달한 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지진해일주의보는 재난경계경보를, 지진해일경보는 재난위험경보를 전달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화상전화 고장 시 그 밖의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해당 재난부서의 담당자 또는 재난상황실 담당자는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 협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경보발령의 사전준비) 재난 경보의 발령권자는 경보의 발령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 경보발령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가. 댐 및 하천수위, 강우량,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난 관련 정보
나. 방사능누출, 가스폭발, 전력수급 위기경보 등 재난관련 정보
2.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하천주변지역,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경보전달수단 확보
3. 재난 경보 상황에 맞는 경보방송문안 사전 준비
4.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점검 및 경보단말담당자 지정
5. 재난관련기관간의 통신수단 및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등
제16조(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시·도지사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3.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및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도 같다.)
4. 제1호, 제2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경보전달 요청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시·군·구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단말에 전달하거나, 읍·면·동 경보담당자가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
2. 제1호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3. 별표5를 참고하여 지역실정과 상황에 맞게 음성으로 경보전파
③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도경보통제소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 별표5를 참고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제17조(재난경보방송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경보 발령 시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방송사에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등)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실시하거나 재난 경보를의 전달을 요청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결과를 경보전달요청자 및 상급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한다.
제19조(재난경보 전달 불능 시 등 조치) 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이 발령한 재난경보가 자동으로 경보단말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음성방송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발령한 재난경보가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교육 등
제20조(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①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②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③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밖의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요기관이 운영하는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계획은 매년 1. 20.까지, 교육실시결과는 매년 12. 20.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지역,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 한하여 경보발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경보단말을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른 재난예보의 발령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 활용계획의 제출은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일자 10일 전까지 하고, 사이렌 울림이 없는 음성방송은 활용 전까지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활용일시 및 사유
2. 활용지역
3. 활용방법(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시 혼란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보단말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단말을 울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단말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별표 2. 민방공경보전달 체계도
별표 3. 중앙통제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4. 지역통제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5. 중앙통제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별표 6. 지역통제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별표 7.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 전달문안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경보종류
전달수단
민 방 공 경 보
재 난 경 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보
경보
해제
재 난
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 난
경보해제
방
송
매
체
라디오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TV
DMB
CBS
문자방송
단
말
시
설
경보단말
(사이렌)
사이렌
사이렌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평탄음(1분)
파상음(3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파상음(3분)
주기 : 2초상승, 2초하강(4초)
반복 : 22회(3분)
반복 : 45회(3분)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별표2]
민 방 공 경 보 전 달 체 계 도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예비항공통제본부(AACC)
↓
※
항공기
의 경우 “공군구성군사령부 항공교통 및 항행안전시설 보안통제계획(SCATANA)”에 따라
국토교통부
에서 전달한다.
※ 자체전달
국 방 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제2민방위경보통제소
↓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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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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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 (SBS)
씨비에스(기독교방송)
Y T N라디오
불교방송(BBS)
가톨릭평화방송(CPBC)
교통방송(T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채널에이(채널A)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티비씨(JTBC)
매일방송(MBN)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
등 160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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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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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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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
고등교육기관
도시철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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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사업소
전력그룹사ㆍ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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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산하 기관․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단체
#2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단체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선 박
소 방 청
산하 기관․단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단체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산하 기관․단체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1. 주간 민방공경보 라디오방송문안
가. 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은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공습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피소에서 나와 사태 수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야간 민방공경보 라디오방송문안
* 야간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
가. 야간 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야간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다음, 옥내ㆍ외의 전등은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등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나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야간 공습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옥내ㆍ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라. 야간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지금 곧 옥내ㆍ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전등을 끈 다음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건물과 차량의 전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등화관제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화생방경보 라디오방송문안
가. 화생방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화생방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상황1 : 화생방 작용제 탐지 시, 오염예상 시 또는 공격확인 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보호의 또는 마스크, 물수건, 비닐우의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피부노출 방지 및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인근 화생방 대피호나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을 판단하여 바람 부는 좌우측 방향이나 측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되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신속히 오염지역을 이탈하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상황2 : 화생방공격 종료 시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생방공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상에 따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생방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경보해제(화생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했던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재난경보 경보단말 방송문안
가. 재난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호우, 태풍, 지진해일, 화산재 낙하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행동요령 ] 라, 마, 바, 사 의 행동요령 사용
나. 재난위험경보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음 ~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호우, 태풍, 지진해일, 화산재 낙하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행동요령 ] 라, 마, 바, 사 참조
다. 재난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했던 실제 재난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재난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재난피해 응급복구활동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라. 재난(경계ㆍ위험)경보(호우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시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시다.
○ 행정관서 및 가까운 이웃과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둡시다.
○ 가옥ㆍ축대 등이 안전한 가 살펴보시고 막힌 배수로는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합시다.
○ 집 주위의 축대, 담장 등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보수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합시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출타 중 일 때는 일찍 귀가합시다.
○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시다.
○ 천둥 번개가 칠 때에는 철탑, 전신주나 큰나무 밑으로 가지 맙시다.
○ 차량은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주차하지 않도록 합시다.
○ 교통수단은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 운행할 때에는 평소 잘 아는 도로를 이용하여 저단기어로 운행하도록 합시다.
○ 농작물 보호를 위해 배수로를 깊이 파주고 물빼기를 합시다.
○ 등산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물이 불어 난 계곡이나 하천을 무리하게 건너지 않도록 합시다.
○ 각종 공사장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키도록 합시다.
○ 가옥 침수시를 대비하여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비닐로 포장하여 집안 높은 곳이나 안전지대로 옮겨 놓읍시다.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신 후 호우경보 발표 시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갑자기 침수, 고립되었을 때에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침수가 되었던 집에 들어가실 때는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전기시설은 한전 등에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합시다.
○ 재난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난(경계ㆍ위험)경보(태풍내습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태풍상황 방송을 계속 청취하시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시다.
○ 가옥ㆍ축대 등이 안전한 가 살펴보시고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합시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방파제, 부두가, 해변 제방 등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맙시다.
○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방파제,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시다.
○ 해수욕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해수욕장에 설치된 가건물과 편의시설은 철거하거나 단단히 묶어둡시다.
○ 해상의 각종 선박은 가까운 항구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합시다.
○ 해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철거 가능한 양식시설은 철거토록 합시다.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준비를 하신 후 태풍경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갑자기 침수ㆍ고립되었을 때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태풍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지진해일 주의보ㆍ경보시 국민행동요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지역에 00시00분경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을 경청하시면서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해변 저지대 이웃주민에게 널리 알립시다.
○ 신속히 임시대피소나 높은 지대로 대피합시다.
○ 해안의 저지대 도로 운행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차량은 신속히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합시다.
○ 운항중인 선박은 먼 바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은 가급적 먼 바다로 대피합시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맙시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사. 재난(경계ㆍ위험)경보(화산재 낙하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화산재 낙하 전】
○ 문틈 및 환기구는 적신 수건으로 막고, 창문은 테이프로 막읍시다.
○ 낙수받이나 배수관을 지붕의 홈통으로부터 분리하고, 급수용으로 빗물수집 시설 사용시에는 빗물수집시설과 탱크에 연결된 파이프를 분리합시다.
○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환자는 실내에 머무르도록 합시다.
○ 가축의 사료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화산재 낙하 중】
○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행동합시다.
○ 불필요하게 실외에 있지 않도록 하고, 실외에 있을 경우 자동차나 건물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합시다.
○ 마스크나 손수건,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콘택트랜즈를 착용하지 맙시다.
○ 물에 화산재가 들어 간 경우 가라앉은 후 웃물을 사용하고, 채소는 잘 씻어 먹도록 합시다.
○ 화산재 등에 대한 재난방송을 청취합시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5. 전력수급 위기사태시 경보단말 방송문안
가. 재난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전력수급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한파로
폭염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인하여 전기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각 가정과 사무실, 공장에서는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최대한(즉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각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절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경계
심각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되었던 전력수급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경계
심각
전력수급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6.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시 경보단말 방송문안
가. 재난경계·위험경보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재난위험경보시) -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우려되어
발생하여
현재시각 ○○국가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재난경계
재난위험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이나 콘크리트 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 행동요령 ] 다. 참조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재난경계
재난위험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 지역 주민(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찰 등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1. 일반 행동요령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며,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방사능구름 통과 시 행동요령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시기 바라며,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3. 옥내대피 및 소개 시 행동요령
○ 비상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요령
-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하지 마시기 바라며, 라디오, TV 등을 통한 정부발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옥내대피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고,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옥내대피 및 소개 안내를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 전기, 가스, 수도 등에 안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하고,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또는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을 금지 합니다.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4. 복귀 시 행동요령
○ 경찰, 민방위대 또는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시기 바라며,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 외 접근을 금지합니다.
○ 환경감시등 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방재요원 또는 정부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라며,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
[별표4]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
구분
공습경보
(Air raid warning)
경계경보
(Preliminary warning)
화생방경보
(CBR warning)
경보해제
(Warning lifted)
자막 크기
가로 전체, 세로 최소 510픽셀(1/2 크기) 이상
가로 전체, 세로 최소 340픽셀(1/3 크기) 이상
가로 전체, 세로 최소 340픽셀(1/3 크기) 이상
가로 전체, 세로 최소 340픽셀(1/3 크기) 이상
바탕색 및 글자 색상
빨간색 바탕
흰색 굵은 글씨
청록색 바탕,
힌색 굵은 글씨
노랑색 바탕
검정색 굵은 글씨
힌색 바탕
검정색 굵은 글씨
위치
화면 하단
화면 하단
화면 하단
화면 하단
강조
자율(그림, 테두리 등)
자율(그림, 테두리 등)
자율(그림, 테두리 등)
자율(그림, 테두리 등)
국문
00시00분 공습경보 발령 oo지역*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대피하고, 방송 청취
00시00분 경계경보 발령 oo지역*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대피할 준비하고 방송 청취
00시00분 화생방경보 발령 oo지역*
호흡기 및 피부 등을 보호하여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대피하고, 방송 청취
0시00분 경보해제 발령 oo지역*
정상업무에 복귀
지역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울릉군
영문
00:00 Air raid warning
oo region*
Evacuate to a nearby underground shelter facility and listen to broadcasting
00:00 Preliminary warning
oo region*
Prepare to evacuate to a nearby underground shelter facility and listen to broadcasting
00:00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CBR) warning
oo region*
Protect your respiratory system and skin, evacuate to a non-polluted region, and listen to broadcasting
00:00 Warning lifted
oo region*
Return to normal daily life
지역
* Nationwide,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do, Gangwon-do,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Jeollabuk-do, Jeollanam-do,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Jeju-do, Ulleung-gun
경보
경보음* + 음성안내
경보음* + 음성안내
경보음* + 음성안내
경보음* + 음성안내
유지시간(5분)
한글, 영문 혼용하여 5분 지속 또는 한글자막 10초 이상 노출 5회 이상
(영문 1회 이상 포함)
한글, 영문 혼용하여 5분 지속 또는 한글자막 10초 이상 노출 5회 이상
(영문 1회 이상 포함)
한글, 영문 혼용하여 5분 지속 또는 한글자막 10초 이상 노출 5회 이상
(영문 1회 이상 포함)
한글, 영문 혼용하여 5분 지속 또는 한글자막 10초 이상 노출 5회 이상
(영문 1회 이상 포함)
흘림자막(스크롤)
경보해제 시까지
(생방송 특보체제 시 자율)
경보해제 시까지
(생방송 특보체제 시 자율)
경보해제 시까지
(생방송 특보체제 시 자율)
3회 실시
특보
가능한 신속하게 특보방송실시
※ 단, KBS는 10분이내 30분 이상 유지
(피해사항, 공습경보 시 행동요령 등)
가능한 신속하게 특보방송실시
※ 단, KBS는 10분이내 30분 이상 유지
(경계경보 시 행동요령 등)
가능한 신속하게 특보방송실시
※ 단, KBS는 10분이내 30분 이상 유지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등)
※ 한글과 영문 자막 혼용, 자막강조, 자막위치는 흘림자막(스크롤)과 겹치지 않게 자율적 운영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1. 주간 민방공경보 라디오 방송문안
가. 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 요령]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은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공습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 요령]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피소에서 나와
사태수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라. 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야간 민방공경보 라디오 방송문안
* 야간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
가. 야간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 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다음, 옥내·외의 전등은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등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나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시·군)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야간 공습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 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지금 곧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전등을 끈 다음 손님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건물과 차량의 전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피유도와 차량운행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군)
민방위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시·군)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등화관제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라. 민방공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화생방경보 라디오 방송문안
가. 화생방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 요령]
상황1 : 화생방 작용제 탐지 시, 오염예상 시 또는 공격확인 시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보호의 또는 마스크, 물수건,
비닐우의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피부노출 방지 및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인근 화생방 대피호나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을 판단하여 바람 부는 좌우측 방향이나 측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되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상황2 : 화생방공격 종료 시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생방공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상에
따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생방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화생방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재난경보 경보단말 방송문안
가. 재난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호우․태풍․지진해일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행동 요령] 라., 마., 바. 참조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위험경보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음 ~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호우․ 태풍․지진해일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행동 요령] 라., 마., 바. 참조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재난(경계․위험)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재난(경계․위험)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재난피해 응급복구활동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라. 재난(경계․위험)경보(호우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고 모든 가족은 일찍 귀가합시다.
○ 집주위의 축대, 담장 등의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보수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합시다.
○ 철탑, 전주, 고목, 축대 등 위험시설물엔 접근하지 맙시다.
○ 가옥 내·외의 배수로를 확인하고 오물 등을 제거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합시다.
○ 간판 등 바람에 날릴 염려가 있는 물건은 사전에 단단히 묶어 두거나 제거합시다.
○ 교통수단은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 운행할 때에는 평소 잘아는 도로를 이용하여 저단기어로 운행하도록 합시다.
○ 등산, 낚시, 피서객은 즉시 하산하거나 신속히 철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각종 공사장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키도록 합시다.
○ 가옥 침수시를 대비하여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비닐로 포장하여 집안 높은 곳이나 안전지대로 옮겨 놓읍시다.
○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합시다.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재난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난(경계․위험)경보(태풍내습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시다.
○ 가옥․축대 등이 안전한 가 살펴보시고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합시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방파제, 부두가, 해변 제방 등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맙시다.
○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방파제,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시다.
○ 해수욕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해수욕장에 설치된 가건물과 편의시설은 철거하거나 단단히 묶어둡시다.
○ 해상의 각종 선박은 가까운 항구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합시다.
○ 해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철거 가능한 양식시설은 철거토록 합시다.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신 후 태풍경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태풍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바. 지진해일 주의보․경보시 국민행동요령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지역에 00시00분경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을 경청하시면서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해변 저지대 이웃주민에게 널리 알립시다.
○ 신속히 임시대피소나 높은 지대로 대피합시다.
○ 해안의 저지대 도로 운행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차량은 신속히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합시다.
○ 운항중인 선박은 먼 바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은 가급적 먼 바다로 대피합시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맙시다.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5. 전력수급 위기사태시 경보단말 방송문안
가. 재난경계경보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 지역에 전력수급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한파로
폭염으로
○○ 지역에
인하여 전기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각 가정과 사무실, 공장에서는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최대한(즉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각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절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경계
심각
현재시각 ○ ○ 지역에 발령되었던 전력수급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전력수급 경계(심각)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6. 국내원전 방사능 누출시 경보단말 방송문안
가. 재난경계·위험경보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하여 ○○ 지역에
우려되어
발생하여
피해가
재난경계
재난위험
실제
경보를 발령합니다.
재난경계
재난위험
실제
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재난위험경보시) -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이나 콘크리트 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재난경계
재난위험
현재시각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재난경계
재난위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경찰 등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시 경보단말 방송문안
가. 재난경계·위험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우려되어
발생하여
현재시각 ○○국가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재난경계
재난위험
○○지역에 실제
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재난위험경보시) -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이나 콘크리트 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행동 요령] 다. 참조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재난경계
재난위험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경찰 등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1. 일반 행동요령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며,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방사능구름 통과 시 행동요령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시기 바라며,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3. 옥내대피 및 소개 시 행동요령
○ 비상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요령
-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하지 마시기 바라며, 라디오, TV 등을 통한 정부발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옥내대피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고,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옥내대피 및 소개 안내를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 전기, 가스, 수도 등에 안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하고,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또는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을 금지 합니다.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4. 복귀 시 행동요령
○ 경찰, 민방위대 또는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시기 바라며,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 외 접근을 금지합니다.
○ 환경감시등 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방재요원 또는 정부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라며,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민방공경보 텔레비전 문자문안
가. 경계경보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나. 공습경보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공습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지하대피
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다. 화생방경보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실제 화생방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마. 해제경보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 발령 해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별표 6]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상황 1 : 레이더의 허위항적 포착 시(조류 떼 포착 등)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관측병의
착오로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2 : 적 항공기 귀순 시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항공기의 귀순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3 : 북한 전투기의 군사분계선 침투 시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전투기가 군사분계선을 침투함에 따라 발령되었으나 아군 전투기가 출격하자
북상 도주하였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4 : 기타 상황 시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5 : 화생방 오보 발령 시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현재시각
에 발령된 화생방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으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별표 7]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상황 1 : 레이더의 허위항적 포착 시(조류 떼 포착 등)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관측병의 착오로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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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 적 항공기 귀순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항공기의 귀순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상황 3 : 북한 전투기의 군사분계선 침투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전투기가 군사분계선을
침투함에 따라 발령되었으나 아군 전투기가 출격하자 북상 도주하였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상황 4 : 화생방 오보 발령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화생방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상황 5 : 기타 상황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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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